1.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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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해둘 수 있다는 것
2.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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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은 (1) 소 제기 후 (2) 소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3.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4.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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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5.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6.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7.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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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8.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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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조사기록이 만들어진다.
9.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10.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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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최종적 신문이 아니고 변론에서 다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