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회는 청심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계승과 향토 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고천초등학교 30회 졸업생으로 한다.
2.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회비납부와 정례회의 참석의 의무를 갖는다.
4. 신규회원은 자발적인 기부금을 납부하고 입회를 신청하여 임시총회의 동의를 거처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4 조(자격상실)
1. 정기총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
2. 회원으로서 정례회의 미참석 4회 또는 회비미납 4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기타의 경우
제 5 조(자격회복)
1. 제4조의 의거 자격이 상실된 자로 회원의 심사청원에 의하여 자격회복이 인준되면 신규회원의 자격조건과 동일한 입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가 있다.
2. 회원 ⅔이상 참석에 ⅔이상 찬성으로 인준 동의안을 가결한다.
제 6 조(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둔다.
제 7 조(선출)
1. 회장 : 전임 총무가 회장이 된다.
2. 총무 :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3. 감사 : 정기총회의 참석인원의 투표결과로 1인 선출한다.
제 8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가 있다.
제 9 조(직무)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 :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 때 보고한다.
제10조(회의)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인원은 직접 또는 통신수단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위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4. 위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권을 기권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는 본회 운영 및 기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할 수가 있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한다.
7. 회원은 격월 홀수 3째주 토요일 하오에 정례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매월10일 15,000원을 회비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해야 한다.
2. 회비는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지출사유 발생시 지출한 후에 정기총회 시 결산 보고한다.
3. 회계감사는 년1회 2월에 받는다.
제12조(수입)
본회의 사업자금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보조금. 입회 기부금. 기타수입
제1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경조사 화환을 지급한다.
2. 모교의 발전사업
3. 지역향토문화계승 사업
4. 기타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14조(지금기준)
1.본회가 회원에게 지급할 경조사비는 별도의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2. 회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회원의 회비가 미납분이 있을 경우 미납액 만큼 공제하고 잔여금을 지급한다.
3. 모교의 동문회비, 동문회 당연직임원등 모교의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4. 회원이 질병으로 2주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시 회원이 병원비를 납부할 때에 한하여 회원에게 위로금을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5. 기타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다.
제15조(지급방법)
1.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지급 사유 발생시 해당되는 회원은 본회 임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칙개정)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1995년 12월 회칙 발의
2. 1997년 4월 1차 개정
3. 1998년 9월 2차 개정
4. 2002년 3월 3차 개정
5. 2003년 3월 4차 개정
6. 2004년 7월 5차 개정
7. 2012년 7월 6차 개정 : 제11조1항, 회비 자동이체안 확정, 제14조, 경조사비 지급기준
회갑 변경(지급기준표참조)
8. 2013년 7월 7차 개정 : 14조 경조사비 지급기준 병경 : 경조사비 조의금 중에 자녀
조의금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인상하고 이수병의 경우를 소급적용한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9. 2017년 7월 8차 개정 : 제13조1항, 재11조4항 삭제, 제14조1항별표수정, 4항 삭제,
제15조 3항 삭제,
경조사비 지급기준표
축의금 본인, 자녀 결혼 - 화환
본인.배우자 고희 - 화환
개업 이전 승진 - 50,000원
조의금 본인 조의금 - 조화
배우자 조의금 - 조화
자녀 조의금 - 조화
본인 배우자 부모 조의금 - 조화
위로금 본인, 배우자 250,000원
전별금 전임회장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