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규제 해제 | |||||||||||||||||||||||||||||||||||||||||||||||||||||||||||||||||||||||||||||||||||||||||||||||||||||||||||||||||||||||||||||||||
---|---|---|---|---|---|---|---|---|---|---|---|---|---|---|---|---|---|---|---|---|---|---|---|---|---|---|---|---|---|---|---|---|---|---|---|---|---|---|---|---|---|---|---|---|---|---|---|---|---|---|---|---|---|---|---|---|---|---|---|---|---|---|---|---|---|---|---|---|---|---|---|---|---|---|---|---|---|---|---|---|---|---|---|---|---|---|---|---|---|---|---|---|---|---|---|---|---|---|---|---|---|---|---|---|---|---|---|---|---|---|---|---|---|---|---|---|---|---|---|---|---|---|---|---|---|---|---|---|---|---|
게시일 | 2014-06-18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유리(뉴델리무역관) | |||||||||||||||||||||||||||||||||||||||||||||||||||||||||||||||||||||||||||||||||||||||||||||||||||||||||||||||||||||||||||||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규제 해제 - 6년 4개월 만에 일몰재심 결과 조치 종료 - - 한국을 제외한 7개국 제품 규제는 지속 -
□ 인도 정부, 2014년 4월에 한국산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반덤핑 규제 해체를 발표
○ 인도 정부는 2007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수입 폴리염화비닐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취해옴 - 2006년 6월 28일, Reliance그룹을 주도로 Indian Petrochemicals Corporation, Dhargandhra Chemical & Works, Chemplast Sanmar, DCM Shriram Consolidated 등 인도 주요 화학업체들은 인도 정부에 수입 폴리염화비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의뢰함. - 2007년 12월 26일, 인도 정부가 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총 8개국에 대한 반덤핑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며, 한국 업체들은 8%의 덤핑마진율을 적용받아옴. *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은 최초 덤핑판정 결과, 덤핑마진율이 각각 0.03%, 1.36%로 나와 덤핑마진율이 2% 미만인 미소마진으로 분류돼 실제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제외됨.
2007년 덤핑판정 당시 덤핑마진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2014년 4월, 인도 정부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해제를 발표함. -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인도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을 진행했으며, 재심을 통해 2014년 4월 9일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새로운 반덤핑 규제를 발표함 * 일몰재심(Sunset Review):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넘기지 않는 기간 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 반덤핑 재심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의 LG화학, 한화석유화학을 비롯한 한국의 폴리염화비닐 업체와 함께 대만의 최대 석유화학업체 Formosa Plastics, 이란, 베트남 화학업체들을 반덤핑규제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함.
□ 2014년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최신 반덤핑 규제 내용
○ 2014년 새롭게 발표된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따르면, 인도는 2007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덤핑방지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12년 반덤핑 재조사에 의하면, 조사기간(POI) 동안 중국은 4만9540톤, 대만 2만1217톤, 인도네시아 1253톤, 일본 3039톤, 말레이시아 2384톤, 태국 1만75톤, 미국은 8만9961톤의 덤핑규모를 보임. - 덤핑규모에 따라 인도는 2014년부터 실행되는 폴리염화비닐에 대한 반덤핑 규제의 덤핑방지 관세를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함
2007년과 2014년 덤핑방지 관세 비교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인도 폴리염화비닐 제품 수입현황
○ 인도는 2013년 총 폴리염화비닐 제품 소비 225만 톤 중 약 100만 톤을 수입했을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음.
반덤핑 관세 부과 8개국 폴리염화비닐 수입액(HS Code 3904) (단위: US$ 백만, %)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인도의 전체 폴리염화비닐 수입에서 한국은 3년 연속 2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수출규모는 연간 약 3억 달러임.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4월 발표된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해제된 것에 반해 다른 국가에는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인도 폴리염화비닐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현지 언론,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GTA(Global Trade Atlas), ICIS 등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