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주민세 균등분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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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세 균등분 VS 재산분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6
2 : 주민세 종업원분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3
3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방법(위택스 이용)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5
4 :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서식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4
5 :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9
6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3/11
7 : 지방세별 귀속단체(시-군-구) 분류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24
1.「주민세」의 종류
○ 주민세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지방세법 제74조)
구 분 | 신고· 납부 방식 | 기준일 | 부과 대상 |
균등분 | 고지 납부 | 매년 7월 1일 | 개인 | 1만원 이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인 | 자본금과 인원에 따라 10만원~50만원 |
재산분 | 신고 납부 | 매년 7월 1일 |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 ㎡당 × 250원 (330㎡이하 면세) |
종업원분 | 신고 납부 | 매월 말일 | 종업원 급여 | 급여총액 ×0.5% (최근 1년간 월평균 135백만원이하 면세) |
2.「주민세 균등분」의 내용
❍ 균등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 (세대주) | 10,000원을 이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격없는단체 | 구 분 | 과세 기준 |
자본금 | 100억 초과 | 100억∼50억 | 50억 초과 | 50억∼30억 |
종업원 | 100명 초과 | 100명 초과 | 100명 이하 | 100명 초과 | 100명 이하 |
금 액 | 50만원 | 35만원 | 20만원 | 10만원 |
3. 관련 법규정 내용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
(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