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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급이 지급 되었다면
계약금 포기 및 계약금의 2배의 위약금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나 , 쌍방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 이의없이 해지에 동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협의에 따른 방법을 거쳐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 최근의 대법원 판례중에 매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싼금액을 받고
2배를 물려주고계약해지를 할려고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진행
매매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매도자 본인 신분증 확인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도자 신분증 확인 :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본인임을 확인해야하고
대리인이 왔을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위임범위)를 확인해야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부인이 왔을때도 신분증과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권으로 인한 사고중에 아파트 관리만 위임했는데 매매진행 위임했을때
위반 사항이 됩니다
* 위임장상의 구체적 위임내용을 확인
등기부등본 권리관계확인 :
갑구는 부동산 등기 면적 주소 등기상 주인이 나타나구요
을구가 중요한데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변동사항 국세체납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저당권은 대출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인데요 .. 보통 빌린금액의 120%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등기부상 표기되는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원이됩니다)
잔금시 대출 상환방법도 상의하셔야하구요
법무사를 통한 등기이전시, 대출말소가 되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2번째 팁 : 국세나 벌금 체납부분도 확인해야합니다 (사전 확인)
* 채무확인서 등 제출 요청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주인도 모를수가 있음 )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작으면 바로 입금하고 등기이전하면 되지만
몇천만원이나 많으면 바로해결이 안되서 당일 이전이 안될수 있습니다.
3번째팁 : 등기부 등본에는 전용면적만 올라와 있습니다
공용부분과 기타 공용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음
서비스 면적도 등기부에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하자부분 체크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 ..
용도 . 면적 . 각 부분에대한 설명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구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의 경우 : 매매후 하자를 알게되었을때,
알게된 시점의 6개월안에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시 하자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시 잔금지불 방법 . 장소 위치 시간 결정
잔금시에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하시는데요 만약 수표로 해야할경우
억단위 . 천만원단위. 백만원단위로 나누어서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매매 2억의 경우 잔금 1억8천만원 1장으로 수표를 하게될경우
매도자분이 다른곳 잔금치룰때 불편할수도 있습니다
잔금시 계좌이체시 : 은행에 미리 1일 이체한도 . 1회 이체한도 증액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 위에대한 모든 사항이 체크되었다면 계약금 입금하시고 계약서 3장에
부동산 . 매수자 . 매도자 세분의
도장이나 지장 혹은 사인 후 간인하고 나누어 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는 부동산 2곳이 되어 총 네장의 계약서에 간인을 하시겠죠)
** 매매 계약후 잔금 지급시까지 대출이 필요하신경우에는
대출접수후 보통 영업일 기준 7-10 일정도 걸립니다 .
대출부분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이전 방법은 주로 법무사분을 통해서 많이하시는데요
셀프 등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 ( 협의에 따라서 계약시 절반 . 잔금시 절반 . 잔금시 지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혹여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책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변심이나 다른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합니다.
**아파트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
매도인 : 등기필증 (보통 집문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혹여 분실시는 확인서면 작성으로도 가능합니다 ),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
주민등록 초본 ( 전주소포함 )
매수인 : 도장 .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포함 ) 또는 등본
등기이전비용 ( 법무사 비용 .취등록세 )
잔금 준비
잔금시에는 잔금전에 계약당시와 이상없는지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구요
법무사분이 매도인 매수인 등기이전서류 받는동안
나머지 잔금 입금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시는 공인중개사가 해드립니다.
여기서잠깐 -- 4번째 팁 : 아파트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 는
매도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매수자가 새로 예치하는 방법도 있구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직접 그 금액을 정산받는 수도 있습니다
** 잔금지불과 등기이전 서류 전달이 완성되면 법무사분이 등기접수를 합니다
보통 7-10 일정도 (공휴일이 있는경우 등기소마다 틀릴수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해주십니다
출처:부동산포털사이트~~~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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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놓친부분 있는지 다시한번인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ㄳ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