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통과 후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통과만큼 쉽지않은게 신체검사입니다. 물론 대상자의 후유증상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을 충분이 넘어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요건심의를 통과한 상당수는 상이등급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 일부는 정확한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은관계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환자 들 중 이러한 사례를 종종 보게되는데 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나 행정심판을 통해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고
그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이상인 경우’으로 규정하여 위 조건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급 8122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위 기준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안정성은 있으나 퇴행성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으로 2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판단근거가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된다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판정을 하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 grade Ⅳ판독됨'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2022.1.6. 발급한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최초 수상일로 부터 약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측과 건측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상이등급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한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장애측정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하였습니다. (17993)
즉, 퇴행성 정도가 환측과 건측의 차이가 없어 상이처의 연골손상은 일반적인 퇴행성으로 보고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한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이러한 퇴행성정도를 건측과 비교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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