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초과속과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최고 제한속도 시속 60킬로 도로에서... 시속 125킬로로...초과속해서 달린 차량 운전자에 의해서...사고가 발생했음은 명백하다. 즉, 초과속 운전자가 100% 범죄를 자행한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나 과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문제인것이다.. 음주와 초과속은 형법에 의한 중대범죄...살인미수로 다뤄야 마땅하다. 왜냐면...최고 제한속도로 달렸을때의 운동에너지의 4.41배(441%배)에 달하는 운동에너지로..거의 멈춰있다시피한 트럭을 충격한 것이기때문이다. 트럭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면서..도로상황을 살피고..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반대 도로로 진입하려는 행위에는 사고를 일으킬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트럭 운전자가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기위해서 도로상황을 확인했을때는...충분히..여유롭게 맞은편 도로로 진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단지..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뿐이지...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트럭 운전자에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과태료 및 범칙금 5만원 정도이겠지..그러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초과속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살인미수죄..재물손괴죄...특수상해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피해의 발생의 정도는 결국..운동에너지의 크기로 귀결되는 것이다. 제한속도의 2배를 넘는..210%에 달하는 초과속으로 주행한순간...이미.사물에 대한 인지와 변별력을 초과속하는 것만큼 크게 상실하게 된다. 물론..주변사람들도 초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인지와 변별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보행자가 도로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고..도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어디선가..눈깜짝할 사이에 시속 200킬로로 초과속해서 달려온 차량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아무리 주의를 다해 도로를 살피고 도로를 건넜다고 해도...차량과의 충돌을 피할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초과속과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정말로...과실을 논할 만한 사정이 있을때만...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