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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발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당법 개정안’ – 과연 누구에게 적용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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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관련 정당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당해산 청구권한(정부만 가능)을 국회에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제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극단적 정당에 대한 민주주의 방어 장치”라는 두 가지 시각이 맞서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누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며,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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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해산심판의 법적 배경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현재는 행정부(정부)만 청구 가능, 개정안은 국회 다수 의결로 청구 가능토록 확대하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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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제도의 취지 – 극단세력 견제 or 정치보복 위험?
▶ 제도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정치의 태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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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렇다면, 누가 대상이 되어야 할까? – 기준이 핵심
정당해산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려면 단순 정치이념이 아닌 **‘반헌법적 실질 행위’**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 예시 기준 (합리적 대상 기준):
폭력·무력 사용 또는 선동
헌법 전복 목적 활동
사법부·선거제 부정 및 해체 주장
테러·내란 조장 조직과 연계
외국 세력과의 반헌법적 내통 행위
▶ 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정당해산을 남용하면, 모든 정당이 언제든 해산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정치 블랙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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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권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적 위험
어떤 정당이든 정치적 프레임 하나만 씌우면 해산심판 청구 가능해지는 구조
→ 예: “좌파 포퓰리즘”, “극우 반민주”, “공안정당”, “수구쿠데타 정당” 등
결과적으로 모든 정당이 서로를 해산심판 대상으로 지목하게 되는 정치의 파국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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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메시지
“정당해산은 법이 아닌 권력이 자의적으로 다루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누가 대상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그것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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