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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은
서울종로구내에 제명의의 단독주택과 부인과공동명의의 다가구주택이 담장사이로 붙어있습니다
단독주택엔 제부부가살고있고 다가구주택엔 아들부부와 딸부부+임대2가구등 4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두채를 합필하여 재건축하면 1주택으로 변경이 가는한지요?
요즘 다가구주택에 대한 여러 세금문제때문에 생각해보앗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단독주택과 나란히 있는 다가구주택을 합병해서 재건축으로 집 한 채를 지으려면 대지면적이커서 한 채를 짓기도 어렵지만 나머지 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평수를 어느 정도의 평수로 지어야 할지 관할 구청과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성여부를 따져 보세요. 재건축이 된다하더라도 오히려 호화주택이 될 염려도 큽니다.대지규모와 건물규모를 몰라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건축사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으로서가능성 여부와 차후 세금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첫댓글 단독주택과 나란히 있는 다가구주택을 합병해서 재건축으로 집 한 채를 지으려면 대지면적이
커서 한 채를 짓기도 어렵지만 나머지 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평수를 어느 정도의 평수로 지어야 할지 관할 구청과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성여부를
따져 보세요. 재건축이 된다하더라도 오히려 호화주택이 될 염려도 큽니다.
대지규모와 건물규모를 몰라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건축사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가능성 여부와 차후 세금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