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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이자 공제와 대부원금 수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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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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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다5624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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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참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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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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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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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도1217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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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금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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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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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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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두2279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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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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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퍼니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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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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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후389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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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후389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그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모방대상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모방대상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방대상상표가 과거의 사용실적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후 다시 위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방대상상표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와 등록상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 등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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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상표권 등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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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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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196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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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다71964 상표권이전등록 등 (라) 파기환송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그가 상표를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주지상표가 되는 등으로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를 위하여 이전등록의무자의 시효소멸 주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적 보호의 내용 또는 성질 등에 의하여 정하여질 문제로서, 상표 사용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의 저지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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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협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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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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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다1013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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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참조),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자와의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그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6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제1호),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제2호),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제3호)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제1호),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제2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3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제4호),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제5호) 등이 기재된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으로 거쳐야 할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그 실질이 유사한 공용수용에서의 협의절차에 관한 위 구 공익사업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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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신용협동조합 예식장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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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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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두2366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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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0두2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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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안마사 부가가치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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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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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두583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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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두5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5호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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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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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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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law13050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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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1964 상표권이전등록 등 (라) 파기환송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 형 사 ]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금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5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2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11후389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그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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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취소소송 소의 이익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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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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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다7523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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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원래의 재산상태로 이미 복귀되었다면,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후행 처분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에서 볼 때,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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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공정증서 작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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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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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다10886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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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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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판례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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