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주 산서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반가운 봄 소식
향긋한 봄 내음과 함께 4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살랑살랑 손등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이 느껴지시나요?
이번 달, 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봄을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아름답지만 봄이 되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자연!
그 속에서 봄의 절정을 만끽하고, 추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바깥놀이도 실컷 하다 보면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겠지요?
봄은 유난히 짧은 계절인 만큼 더 알차게 즐겨야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아이들이 원에서 씩씩하고 즐겁게, 매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원 생활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4월 1일(월), 4월 3일(수)은 사랑반 아이들만 영어수업을 합니다.
- 4월 4일(목)은 유아체육 특별활동을 합니다.
4월 4일(목)에는 제1회 보육운영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오전 10시30분 ~ 11시40분 장소:도란도란 카페)
- 4월 26일(금)에 봄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봄소풍 안내문과 참여신청서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4월 1일(월)까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에 약을 보내실 때는 꼭 투약의뢰서를 잊지 마시고 알림장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
이런 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학대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학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체학대 물리적 힘을 사용해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 외에도 아이의 몸을 붙잡고 강하게 흔들거나 밀어붙이는 등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되지요. 훈육과 체벌은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남기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경멸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 즉 심리·정신적 학대를 말합니다. 폭언과 고함을 사용하는 언어폭력,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버린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등 모두가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성적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성 행위뿐 아니라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도 성적학대에 포함됩니다.
방임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하며, 이 역시 엄연한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경우 등이지요. 방임에는 원을 결석시키는 교육적 방임과 의료적 조치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포함됩니다.
산서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