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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던 자들인데도 권력을 가졌다하여 무소불위의 반지성주의자들에 의해 그동안 공중위생업자 및 피부미용사 등 의료법상 비전문가들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가 차단되어 국정운영에 도입되지 못해 정당한 직업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직업의 자유화! 반지성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의 가치성이 훼손되어 왔으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공중위생업자 및 피부미용사 등 의료법상 비전문가들
자유!자유!자유! 외치면서 정당하게 직업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청 원 서
국민신문고 신 청 번 호: ***-****-*******
죄 명: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청 원 인: ***
주 소: *** *** ******* *****, *********
1. 청원이유: 이전에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의해 의료법위반에 관한 공익침해로 공익신고 접수되었으나, 증거자료 1. 에 명시되어 있듯이 김 창 룡 경찰청장에게 면담 신청한 ************** *** 회장 등이 **** *** 때문에 ‘피부미용’ 통째로 빼앗긴다고 개인이 모두 독식하게 되었으니 도움을 요청하는 청탁에 의해 ‘피부미용’과 ‘안마행위’에 관련된 민원 및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리해라는 지시에 따라 악의 ‘평범성’에 따른 위법행위, 즉 범죄사실을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증거자료 2.를 잘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법상 비전문가 즉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갖추지 못한 자의 모든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서 거짓말로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혐의’, ‘공람종결’ 등의 비위행위를 일삼아 종결처리 했습니다. 증거자료 3.을 살펴보면, 사법부(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의료법상 비전문가도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전신관리, 상체관리, 등관리, 하체관리를 인정해주어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특허기술”의 전신관리, 상체관리, 등관리, 하체관리로만 시술해야 법률상 정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비전문가는“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를 취득하여 현업에서 시술해야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공익신고 접수되어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증거자료 4. 참조)한 사실의 확인조차 수사하지 않거나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서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없어도 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법부의 확정판결조차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사법부(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일삼아 ‘무혐의’, ‘공람종결’ 등의 종결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의해 공익신고를 재차 접수하오니 김 창 룡 경찰청장의 비위행위의 지시와 사법경찰관의 월권행위에 의한 수사종결이 아니라 의료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따라 법률과 공정에 의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했는지?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따른 사건에서 재차 확인하시고 만약에 취득하지 않았으면,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부정의료업자(업주와 관리사)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0노3116 의료법위반(2020노3955와 병합)사건에서 형사항소9부 재판장 양 경 승 부장판사가 2021. 11. 25.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3배나 높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양 경 승 부장판사는 “의료법은 지키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를 합법화 시키려는 정책으로 불법행위 일삼아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 해도 괜찮다고 해왔으나, 이번 판결과 같이 의료법은 지켜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피부미용사 비롯한 마사지사는 기존의 마사지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으나, 앞으로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한 업체와 관리사만 영업장에서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현행 법률상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창출 앞세워 ‘무면허의료행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미용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는 사법부에서 처벌하듯이 공익신고 접수된 이 사건 또한 의료법위반 근절위해 처벌받게끔 검사에게 송치해야 정당합니다.
3. 저는 **********의 *** ***이며,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이기도 합니다. 특허법 제102조에 의해 ‘통상실시권’ 허락받도록 하여 의료법상 비전문가(피부미용사 및 마사지사)들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상관없이 ‘안마의 마사지’와 달리 ‘비의료행위’의 ‘미용의 마사지’를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마사지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하여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된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전신관리, 상체관리, 등관리, 하체관리만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들 사법부에서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특허기술을 배척하고 있으나 배척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업에서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상 ‘안마의 마사지’이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의료법과 상관없는 ‘비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미용의 마사지’로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현업에서 시술할 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학지식이 상당히 부족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배척하고 있어 ****는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특허청의 산업상 이용가능하다고 하여 특허 등록시킨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를 받아들여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상 비전문가(피부미용사 및 마사지사)들 ‘비의료행위’만 시술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하고, ‘통상실시권’의 유효기간이 적합 하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는 업주는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주셔야 합니다.
4. 간단하지만 압축되어 있는 인터넷상 이미지와 문구 등 바디 관리한다고 광고한 사실에 관한 법리해석은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의해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가 아닌 이상, 명백한 불법의료광고임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의료광고 해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공중위생업자와 피부미용사 등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도록 검사에게 송치해주셔야 정당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직접 인터넷상 광고라고 하여 공익신고의 별첨에 제시했던 내용들은 스포츠마사지, 전류를 사용하는 마사지, 의료법상 비전문가가 직접 시술하는 수기요법,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기기사용 등 일절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의료법상 의료인처럼 시술하는 행위 등의 모든 시술행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행위’라고 판결난 내용이 대부분이거나 의료법상 비전문가라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갖추지 못한 자로서 무조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비위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마행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공익신고 건은 검사에게 송치할 수가 없다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하여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한 사실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공람종결’ 등의 종결처리 하고 있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은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악의 ‘평범성’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악의 ‘평범성’에 의해 복종과 순종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는 의료법위반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면밀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안마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이유삼아 처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하는 행태라서 ① ‘무면허의료행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없이 현업에서 시술하는 업주와 관리사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해당합니다). ②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합니다(직접 광고하였기에 광고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사 개시하여 이런 절차에 의해 증거물 취득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및 공람 종결하는 비위 사법경찰관이 있다합니다.
비위 사법경찰관은 ****로부터 고소 · 고발당해 검찰청에서 수사 받게 됩니다.
5. 수사 개시하여 수사 방식까지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인터넷상 직접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수사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매출액에 관한 증거물조차 확보하지 않은 비위 사법경찰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청에서 수사 받게 됩니다. 청원인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로서 헌법과 특허법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특허권을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비의료행위’로만 시술해야 할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가 허용되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시술하게끔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역으로 청원인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위 사법경찰관이란 ‘비의료행위’로만 시술했는지? 수사해야 할 본연의 임무와 달리, ‘비의료행위’로만 시술했는지? 조차 수사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비의료행위’인 것처럼 허용하게끔 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자로서 법률상 비위행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비위 사법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로서 헌법상 공무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이런 말도 합니다. 사법경찰관들이 청원인의 특허권, 즉 사익의 이익에 관하여 관여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만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부 각 부처 담당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임무 수행해야 할 자는 법률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 따라 임무수행 해야 정당합니다.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자의 사익의 이익과 이용자(무면허의료행위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각 부처 담당공직자와 사법경찰관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사익의 이익과 이용자(무면허의료행위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를 받아들여 의료법상 비전문가들 정당한 직업보장 받으면서 직무수행 하게끔 도입해야 정당합니다. 특히 의료법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면밀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 있다는 것을 알려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게끔 해 의료법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더 이상 시술 못하도록 시정 · 개선 할 필요성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들에게 널리 알려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7. 따라서 체형관리 등의 목적으로 마사지한다고 인터넷상 불법 의료광고하면서 시술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므로,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 처벌대상이므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형관리, 마사지 취급하는 광고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처벌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바디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1항에 따라 제89조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처벌대상이므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인 피부미용사 비롯한 마사지사와 미용학원에서 대부분 인터넷상 불법 의료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8. 사법부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하므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엄중히 금지하는 이유가 결국 전문적인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이 능력을 못 갖춘 사람이 시행해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는 이상, 피부미용 석·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손일지라도 아무리 피부에 좋은 기기가 있더라도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 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상 의료인 즉 안마사가 아닌 이상 마사지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미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의료행위’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는 피부미용사들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자’입니다.
재차 알려드립니다. ‘비의료행위’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는 자는 피부미용 석·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손일지라도 아무리 피부에 좋은 기기가 있더라도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이 있더라도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무면허의료행위자’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있다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가 허용되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시술하게끔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대가로 즉 ****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대가로, 사법경찰관은 ****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청에서 수사 받게 될 것입니다.
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의 의료법위반에 관한 공익침해로 공익신고 접수되었으나 김 창 룡 경찰청장의 비위행위의 지시와 사법경찰관의 월권행위에 의해 ‘무혐의’, ‘공람종결’ 등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간단하지만 압축되어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직접 게재하였던 불법의료광고가 인터넷상 불법의료광고에 명시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시술하고 있는 자가 ‘무면허의료행위자’임이 분명함으로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비전문가는 ‘비의료행위’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는 이상, 피부미용 석·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손일지라도 아무리 피부에 좋은 기기가 있더라도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이 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법경찰관은 의료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따라 법률과 공정에 의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했는지? ‘무면허의료행위자’인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을 확인해야 함에도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공람종결’ 등으로 종결 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더 이상 수사종결권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사를 해야 정당합니다.
1)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에 관한 공익침해의 공익신고로써 고발이나 고소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지만, 청원인은 ****의 당사자로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고소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고소로 수리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은 안마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이유삼아 처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되어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해 ① 수사를 개시한 날, ② 매 1개월이 지난날에 수사 진행상황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3) 이 사건은 행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를 합법화 시키려는 정책으로 불법행위 일삼아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 해도 괜찮다고 하여 악의 ‘평범성’과 같이 범죄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범죄를 일삼고 있으나, 미용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마사지, 눈썹문신 등)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정당합니다.
4) 이 사건은 몇 사람에 의해 특허권자의 사익의 이익으로 독점한다고 오인하여 잘못 판단해 행정부에서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를 아직 정책상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자의 사익의 이익과 이용자(무면허의료행위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사익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법률상 정당한 직업보장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시술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정책상 반드시 도입하여 특허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정당하므로, 사법경찰관은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이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의료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 즉 형사법에 의해 처벌함과 동시에 지도 · 개선까지 수행하셔야 합니다.
5) 이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수사 개시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더 추가진술 받고자 하시는 사법경찰관께서는 ****경찰서로 출장 및 촉탁조사를 일정 잡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일정 확인하여 ****경찰서로 출석하여 추가진술 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전국의 관할경찰서로 출석하지 못하므로 양해바랍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필히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청원인의 이메일 : ********@naver.com
6) 의료법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안마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이유삼아 처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하는 행태라서 ① ‘무면허의료행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없이 현업에서 시술하는 업주와 관리사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해당합니다). ②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합니다(직접 광고하였기에 광고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사 개시하여 이런 절차에 의해 증거물 취득하시면 됩니다.
7) 이전에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의해 의료법위반에 관한 공익침해로 공익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해 수사 종결되었으면,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의해 공익신고를 재차 접수하오니 김 창 룡 경찰청장의 비위행위의 지시와 사법경찰관의 월권행위에 의한 수사종결이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따라 법률과 공정에 의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했는지?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따른 사건에서 재차 확인하시고 만약에 취득하지 않았으면,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부정의료업자(업주와 관리사)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상기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의해 공익신고를 재차 접수하여 병합해서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해 ① 수사를 개시한 날, ② 매 1개월이 지난날에 수사 진행상황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이 사건의 증거자료에 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증거자료 1. 김 창 룡 경찰청장 등 6인 고소장 -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체를 부정하면서 ************* *** 회장 등의 청탁에 의해 ‘피부미용’과 ‘안마행위’에 관련된 민원 및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리해라는 김 창 룡 경찰청장의 지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2021호(2021. 08. 26.) 의료법위반 진정 등 사건처리 요령 지침 하달)에 따라 의료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와 달리, 악의 ‘평범성’에 따른 복종과 순종에 의해 모두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를 보고도 수사 개시하지 않거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들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비위 사법경찰관은 청원인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2) 증거자료 2. 의료정책연구소의 현안분석 – 피부미용사도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자체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집중 사례와 법률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증거자료입니다. 이 증거자료를 보고도 피부미용사를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하지 않는 비위 사법경찰관은 청원인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3) 증거자료 3. 판결문 외 특허증 –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문, 대법원 2017후2970 판결문 인용
특허증 특허 제10-1898613호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 제10-1898615호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문 살펴보면, .........(8페이지 중간)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하단과 9페이지 상단)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사람에 대한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행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등을 종합해 보아도 이는 의학 영역에서의 치료 또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처치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특허청의 특허증조차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비위 사법경찰관은 청원인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4) 증거자료 4. 통상실시권 및 연수증서 그리고 탄원서 – 청원인(****)은 ‘비의료행위’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 통해 특허법 제102조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고 그대로 시술했다는 증거물이 확보되어야 정당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말로써 ‘비의료행위’ 했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업주와 관리사)들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비위 사법경찰관은 청원인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탄원서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용 산업상 비활성화가 되어 특허자체가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법부에 호소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 · 개선되게끔 판결서에 적시하도록 요청한 조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사건은 행정부에서 ‘악의 평범성’ 통해 사법부(특허법원,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있어,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에 의한 수사절차 즉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 또한 수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상부지시(수사지침서)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기 시작하여 범죄조차 수사하지 않는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의 현상이 벌어져 ‘악의 평범성’에 빠져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위반에 관한 사건들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 ‘공람종결’ 등의 비위행위를 일삼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비의료행위’라고 속여 국정운영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들 문 재 인 대통령 앞으로 851차례나 청원서를 보내 국정농단 청산되게끔 행정부에서 시정 · 조치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행정부 각 부처의 담당공직자들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을 통해 국가에 순응하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비의료행위’와 같이 보고 있는 악행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행정부 각 부처의 담당공직자(경찰청 포함)들의 의무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준법성을 상실한 것은 복종과 순종 때문이었고, 그 복종과 순종은 엄청난 범죄, 즉 근절되어야 할 의료법위반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복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사유! 생각의 무능력! 생각을 하지 않은 대가로 엄청난 범죄자가 됩니다. 무사유가 ‘악’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처럼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범죄가 되었듯이 이 사건 또한 복종과 순종에 의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기 시작하여 근절되어야 할 의료법위반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하고, 비의료인은 반드시 ‘비의료행위’를 해야 정당합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께서는 악의 ‘평범성’에 따른 복종과 순종에 의해 유대인 학살처럼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인지? 조차 모르고 범죄를 일삼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의료법위반 등의 전형적인 범죄의 프레임자체를 무마시켰던바 무면허의료행위자와 똑같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 또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비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는 청원인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12. 무면허의료행위자의 영업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증거물로 채택해야 할 사항
1) ‘의료행위’ 할 수 있는 안마사자격증과 영업증이 있는지? 확인 및 증거물 첨부.
2) ‘비의료행위’ 할 수 있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업주)’과 ‘연수증서(관리사)’ 취득했는지? 확인 및 증거물 첨부.
3) ‘통상실시권(업주)’의 유효기간이 적합 하는지? 확인 및 증거물 첨부.
4) ‘무면허의료행위’ 하는 시설(베드, 괄사, 마사지 크림 등)과 고객님의 영업가격표 등 증거물(사진)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영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을 업주에게 제출받아 증거물 첨부.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인정되는 사례들
1) 위와 같은 증거물 첨부하지 않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
2) 방문하였더니 손님이 없어서 혐의 인정 못한다는 이유(매출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됨).
3)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이유 불문하고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4)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행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의 본질(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자)과 달리 수사결과서 작성한 경우(핑계 삼아 봐주기식의 수사결과서는 정당하지 못함).
5)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수사결과서 발송(우편)하지 않는 경우.
6) ‘무면허의료행위자’의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한 경우에 이전 및 폐업 등의 현황사항을 수사결과서 작성하지 않거나 발송(우편) 하지 않는 경우.
7) 수사 진행상황 통보하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 통지하지 않는 경우.
14. 결론은 의료법상 비전문가, 즉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공중위생업자와 피부미용사 등)는 현업에서 인터넷상 직접 광고하여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면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한 후 인터넷상 광고와 직접 시술해야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상 광고와 직접 시술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위반과 불법의료광고(의료법제56조)위반으로 검사에게 송치해라는 뜻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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