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결권 3% 룰은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감사 선임 과정에서 행사하는 과도한 영향력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도 이 룰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 룰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규제 대상: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규제합니다.
제한 내용: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최대 3%로 제한합니다.
목적: 회사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룰의 주요 개정 사항
적용 범위 확대: 이전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 룰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방식: 모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