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북 택지개발지구 5블럭상의 대우이안 아파트의 시공사 워크아웃으로 인한 입주지연과
시공상 하자로인한 입주 예정자 분들의
많은 고충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님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주예정자 분들의 많은 요구(질의) 사항인 중도금 무이자 동일적용, 엘리베이터 홀.복도내
천정 텍스설치 및 창문 개방형으로
교체, 아파트측벽 발포스치로폼(ESP)설치, 입주지연 피해보상,
CCTV설치, 분양가격공개, 발코니확장비용, 보일러설치,
모델하우스철거,
청북지구 전체 시공현황 등에 대하여는 이미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히
답변드린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엘리베이터 홀 제연구역내의 관계법령 규정은 소방 방제청에서 고시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제안전기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안아파트의 4개동(1,5,6,10동)은
탑상형이 아닌 판상형으로 엘리베이터 홀이 아닌 계단실에 외부의 창이 설치되어 있어
제연설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또한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등 일부 구역은 스프링클러(헤드)설비 설치 제외대상이며
제연설비의 작동 확인등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완료 후 소방서 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계법령 규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탄소방서 방호과(685-8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초 분양계약 당시 분양 관계자 등이 실제 분양율과 달리 허위로 분양율을 높여 분양을 촉진을
유도한 것이 분양사기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주택법령 규정에 행정조치 등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당초 분양계약 조건과 달리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건설업체들이 자구책으로 특별 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주택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된 사항이 없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3. 미분양아파트의 취· 등록세 감면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2010.6.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동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로 인하여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포승에서 청북간 지방도 309호선 미 개설 구간중 포승산단~홍원리 구간(5.1㎞)은 우리시에서 '09년 12월 개통하였으며,
홍원리에서 청북간 6.2㎞는 경기도에서 시행(개설)할 구간으로 금년부터 일부 보상에 착수하여
2012년 완공할 계획이나
완공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2팀 031-8008-586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5.분양계약 당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율을 높여 분양계약을 유도하였으므로 사기분양 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39조 규정에의거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양계약 당시 분양율을 높여 분양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동 규정을 위반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북택지개발지구는 LH공사에서 사업 시행하여 1차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LH공사를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도로,병원 등 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홀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고정창으로
설치계획된 것입니다.
또한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공급 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내용에따라 사업주체에서 지체보상금을 지급 또는 잔여 대금에서 공제가
가능할것이며 엘리베이터 홀내의 천정마감 집텍스(일반천정마감)는 시험성적서 및
자재인증서 결과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석면함유가 없는
자재로 확인되었습니다.
6.전반적인 후속공정을 시작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될 불량 및 하자 등 우려로
기히 감리자를 통해 세대별 체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감리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체크하고 별도의 관리를 통해 시공자가 재시공 등 조치하도록
하여 최대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후 환경부령이 정한 측정기준에 맞게 측정하여 사용검사시 제출하고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전 입주민들이 잘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동주택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 계획서는 사전 에너지관리공단에 설계에대한 적합여부를
협의를하고 설치완료후
사용검사시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당초 에너지절약 계획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발코니 배수와 관려되어 말씀드리면 200년초반경 전국에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발코니를 임의로 확장하여
불법으로 이루워져 사회적
혼란과 물의가 발생되어 발코니의 합법화를 위해 2005년 12월 1일부터
건축법에의한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기존에 설치된 세대에 대하여도
법적 구제를 하였으며 현재 모든 아파트들이 사업계획승인 시는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가 계획되어 사업승인이 처리되며 시공자는 모든 세대를 확장형을
기준으로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계약 당시는 모든 입주자가 분양계약시 확장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자가 비확장을 선택하여 추후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코니의 확장의 주체가
시공자가 하는가 또는 분양계약자가 하는가의 구분인 것이나 다만,
극소수의 입주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않고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모든 평면이 아래 위층과
동일하게 이루고 있으며 발코니의 확장한 세대와 확장하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개별로 배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라인에서
분기하여 배수처리하는 형식으로
확장한 세대에 배수구와 선홈통이 실내에 있게 되면 소음,악취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당초
설계 계획부터 확장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발코니의 확장의 합법화 이후 위와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 제4항 단서 조항인
다만,물을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2009.1.7 개정한것은 물을사용하지
않는곳에
배수구와 선홈통을 설치할 경우 악취,벌레,소음 등이 발생되어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 등 구조적인 불합리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하여 시행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전국에있는 모든 아파트가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이며 이안아파트의 경우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규정 단서조항 개정(2009.1.7)이전에 사업승인을 득였으나 확장형 세대 및
비확장형 세대에
동일하게 세탁등 물사용이 필요한 전면 발코니 및 후면발코니 각각 한곳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내에 있는
모든 발코니마다 각각 수도전과 배수설비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현재 이안아파트의 발코니 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종전규정 또는 현행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확장 세대중 개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계획인
세대로서 물사용이 필요하여
불편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시공자를 통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여 불편이 해소 되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모집승인 이전에 설계변경 처리된 것으로서 입주자모집승인
이전에 입주계약자 없으므로 이에대한
사전동의를 구할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주방TV폰은 개정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에
해당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주한 이후 내부마감재를 재시공함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전반적인
법령개정이 되어 최초로 기본선택품목이(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부칙(제5755,2007.7.31) 제4조 규정에의거 (선택품목 등에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2007.9.1부터시행)
적용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1일 이전 주택법 제38조 제1항 규정의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2005.12.8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설치기준 내용중 제3조 규정인 대피공간의 구조기준이
2010.9.10자로 개정되어 대피공간 내에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규정이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것은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종전규정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부득이한 경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코니의 배수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규정에 의거 물을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배수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며 현재 이안아파트의
발코니에 물을사용할 수 있는 수도전을 설치한곳은
전세대가 배수드레인 설치가 되어있고 아파트의 모든 외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며
측벽에 시공된
EPS(시치로폼)몰딩은 일부분에 단순 문양 역할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표면에는
석재뿜칠 도장으로 마감하여
주원료인 돌가루는 불에타지 않는 난연성의 재료이며 EPS 몰딩을
벽체에 고정을 시키기위한 앙카고정으로 시공된 것으로 전동을
확인결과 외부에 돌출된 못이 아니라는
현장 시공자의 확인 결과입니다.
또한 계단실의 계단높이는 현재 1층L/V홀 및
계단실에 바닥마감이 안된 상태이며 마감완료 후에는
법적 단높이(18㎝)이하로 시공될 예정으로 추후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현재
대피공간(세탁실)의
창문 유리가 파손된 곳은 사전조사 후 10여군데로 파악되며 현장에서 보수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E/V홀 천정에 설치되어있는 천정재(집텍스)는 라파즈코리아석고(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인정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제품이며 또한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석면 유무 시험에서 시험성적결과 미함유 및 불연성 재료로
인증된 제품으로
무해한 자재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의 외벽은 내화구조로 되어있으며 측벽에 시공된
EPS(스치로폼)몰딩은 단순이미지 문양 역할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표면에는 석재품칠 도장으로 마감하여 주원료인 돌가루인
불에타지 않는 난연성의 재료이며
일반적인 아파트 등 건축물에 EPS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