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이라 함은 최초 농지를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 기준은
농지전용허가일 경우에는 전용목적사업의 완료일,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일,
변경허가일 경우에는 변경허가 완료일
2. 농업인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때 농업인 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후
일반인에게 팔아야 함.
3. 일반주택을 농업용주택으로 할 경우 용도변경대상이 아니고
축사(2007. 7. 4일까지 전용 받은 축사)를 농업인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
4. 용도변경승인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 승인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준하여 전용목적 실현 가능성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5. 농업보호구역내에 준공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고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6. 용도변경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의견서가 필요없음.
7. 당구장 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8. 양어장시설을 유료낚시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9. 용도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규정이 없음.
10. 일반창고시설의 부대시설로 전용허가 받은 진입로를 가스충전소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11. 주차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 판단
12.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농지에 설치한 시설의 용도가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목적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뀐다면 용도변경승인대상
13.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납부한 영수증으로 농지전용목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으로 사업 개시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 근생(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15.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승인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에는 용도변경취소 요청시 승인권자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