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방 비수술 치료법인 한방추나요법.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19년 4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야 할 사항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소중한 20회 건강보험 추나요법 제대로 알고 받으시면 더더욱 좋겠지요?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 추나 3가지 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추나 방법에 따라서 비용의 다르게 측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2,000원 ~ 5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1,000원~ 2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복잡 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질환에 한해 본인 부담률 50% 적용됩니다)
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형불균형으로 인한 통증 추나요법
잘못된 자세와,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의 나쁜 자세는 목과 어깨, 허리, 다리 등의 불편한 통증이의 원인이 됩니다. 비수술적 요법인 추나요법은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고 틀어진 골격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 추나요법을 주의해야는 질환
추나요법의 대부분의 척추 관절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퇴행성골 극형성 환자,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환자의 경우는 주의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숙련된 의료진과 상의하게 추나요법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X-ray, MRI 있어야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X-ray와 MRI는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전 촬영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상담과 상의하에 치료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정밀진단 기기인 X-ray, MRI 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추나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촬영한 X-ray나 MRI 가 있다면 참고 자료로 지참하시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 방문하시면 추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덕한방병원 한방추나요법 + 목, 허리 통증 양한방치료
한방치료방법으로는 침, 약침, 한약치료, 건강보험 추나요법, 양방치료로는 주사, 도수치료 등등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덕한방병원은
서초, 인천, 노원, 부산, 진주, 대구
전국 6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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