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연말 정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되면, 우리의 조합비가 어떻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안내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모아진 금액은 국가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조합비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비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금액 확인은 한번쯤 확인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의 차이는 공제대상금액은 총소득에서 차감해준다는 의미, 세액공제는 산출세금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합비는 총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산출세금에서도 차감을 해준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라면**
1500만원~4500만원 구간에서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 * 15%
=>337만원 한도액으로 기부금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께서 납부하신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 아 래 -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지정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율 | 계산법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 ×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