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좋게 협의이혼으로 끝내자고 말은 하지만 목적은 상간녀를 지키는데 있는거 같아 보여 그럴수 없다 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였고 남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하거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외도가 아니였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같은 직장동료라는 것만 알고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을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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