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종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르신들과 다함께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를 외치며 마무리 했습니다.^^
첫댓글 어르신들도 집중하여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듣고 계시네요. 직원들 모두 한자리에서 함께 교육 받고 노인 학대 없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