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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2020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1월 27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비준, 2020년 12월 18일 공포, 2021년 3월 1일 시행)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면역과 등록
제3장 양견행위규범
제4장 개의 수용과 처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양견관리를 강화하고 양견행위를 규범화하여 공민의 신체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도시면모환경을 유지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 실제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시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건설구역과 현인민정부 소재지의 진건설구역내의 양견 및 양견관리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군견, 경찰견, 맹도견, 보조견과 동물원, 과학연구기구 등에서 특수 수요로 사육하는 개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양견관리는 정부부서의 감독관리, 양견인의 자률, 기층조직의 참여와 공중의 감독을 서로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현(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는 양견관리사업의 주관부서로서 본 조례의 구체적 실시를 책임지며 본 관할구역내의 양견감독관리 집법사업을 조직, 협조, 실시한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공안, 주택및도시농촌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발전및개혁, 재정,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양견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5조 현(시)인민정부는 양견관리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양견관리에 관련되는 사업경비를 보장하며 양견관리 협조기제를 건립하며 양견관리사업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구역 주민위원회와 물업봉사기업, 관련 사회조직 등은 양견인의 의법양견, 문명양견을 인도, 독촉하며 정부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양견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7조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신문, 웹사이트 등 보도매체는 문명양견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양견인이 량호한 양견습관을 키우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위법양견행위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는 우편함, 전자우편함, 전화 등 고소, 고발 경로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접수한 고소, 고발에 대하여 제때에 등록하고 직책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구에 교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관련 부서 또는 기구는 고소, 고발을 접수한 후 10개 근무일내에 처리상황을 고소인, 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면역과 등록
제9조 양견인은 그가 사육하는 개에 대한 광견병면역 등 방역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양견인은 개가 태여난 후 만 3개월내에 또는 광견병 유효 면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면역기구에 가서 동물 광견병백신을 접종시키고 농업농촌부서에서 제작, 발급하는 개면역증명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를 사육하는 개인은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이며 고정된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개인이 개를 사육할 경우, 한집에서 한마리밖에 사육하지 못한다.
맹견과 금지견목록에 오른 대형견의 사육을 금지한다. 금지견목록은 자치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서가 농업농촌부서, 공안기관과 함께 결정한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제11조 양견인은 개면역증명서를 취득한 날부터 15개 근무일내에 개를 데리고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 가서 양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인이 양견등록을 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양견인의 주민신분증 또는 호구부;
(2) 농업농촌부서에서 발급한 개면역증명서;
(3) 가옥소유증명서 또는 가옥임대계약서.
단위가 양견등록을 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단위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구번호증;
(2)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서;
(3) 농업농촌부서에서 발급한 개면역증명서;
(4) 개를 사육하는 장소, 시설 증명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5개 근무일내에 결정을 내린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등록해주고 양견등록증과 지능인식패를 발급하며 지능인식패 제작비용은 양견인이 부담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록해주지 않으며 서면으로 그 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양견등록서류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1) 양견인의 성명이나 양견단위의 명칭, 주소, 련계방식;
(2) 개의 품종, 최근사진, 류형, 주요 외모특징;
(3) 개의 면역상황;
(4) 양견등록증, 지능인식패 번호와 발급시간;
(5) 양견 최초등록, 변경, 취소 상황;
(6) 양견 위법기록과 개의 상해기록;
(7) 기록하여야 할 기타 사항.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형이 있으면 양견인은 관련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양견등록증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 가서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새 양견인은 원 양견인과 함께 양견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양견인의 주소, 련계방식이 변경된 경우, 양견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개에 대한 사육을 포기할 경우, 개를 개수용소에 보내고 양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개가 사망 또는 실종되였을 경우, 양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능인식패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양견인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고 지능인식패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조례 시행지역에 외래견을 데리고 온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며 면역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면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20일내에 외래견에게 면역조치를 취하며 40일이 지나면 양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는 공안, 농업농촌 등 부서와 양견관리정보를 공유하며 개의 면역과 등록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양견행위규범
제16조 양견인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1) 개가 짖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주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
(2)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추기는 행위;
(3) 개가 도시 도로에서 마구 달아다녀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에 영향주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
(4)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진입금지 단위나 장소에 개를 데리고 가는 행위;
(5) 복도, 록지 등 주민주택소구역의 공공구역을 침점하여 개를 사육하는 행위;
(6) 개를 유기, 학대하는 행위;
(7) 투견을 조직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8)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제17조 개가 출산한 경우, 양견인은 3개월내에 사육한정수량 이외의 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수용소에 보내야 한다.
제18조 개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다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개에게 지능인식패를 달아주어야 한다.
(2) 출행시 길이가 2메터 이하이고 신축성이 없는 개줄로 개를 끌고 다녀야 한다.
(3) 주동적으로 타인에게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4) 개가 짖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5) 개의 분변 또는 구토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
(6)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는 단독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
(7) 복도, 승강기 등 비좁은 장소에 들어갈 경우,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개를 이동가방이나 이동장에 넣거나 가까이에서 개를 단속하여야 한다.
(8) 개를 데리고 택시에 오를 경우, 운전수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개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차안을 소독, 살균하여야 한다.
본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맹견이나 대형견을 사육하는 양견인이 면역, 진료의 수요로 맹견이나 대형견을 데리고 본 조례 시행지역에 올 경우,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개를 이동가방이나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제19조 개를 데리고 사무청사, 학교, 병원, 체육장(관),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KTV 등 문화오락장소, 차량(비행기, 선박)대기실, 식사장소, 백화점, 호텔 등 장소에 가거나 공공교통수단을 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원, 광장, 공공변소 등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장소의 관리단위나 관리자는 해당 관리장소의 개진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진입을 금지할 경우 눈에 띄는 금지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개진입금지 장소, 시설의 관리자나 사용자는 개가 관련 장소,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지하여도 소용이 없을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 보고한다.
제21조 현(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는 양견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독관리사업을 전개한다.
(1) 양견행위를 순찰, 감독한다.
(2) 고소, 고발을 수리한다.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양견행위를 제지, 처벌한다.
(4)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조성한 사건을 처리한다.
(5) 몰수 대상에 속하는 개 또는 류랑견, 무주견 등을 붙잡거나 전문조직에 위탁하여 붙잡은 후 개수용소에 보낸다.
제4장 개의 수용과 처리
제22조 현(시)인민정부는 개수용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수용소는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며 무해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수용소는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의 감독관리 아래에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양견인, 공중,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와 공안기관에서 가져온 개를 접수한다.
(2) 입소하는 개에 대하여 면역조치를 취한다.
(3)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린 개를 치료한다.
(4) 개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5) 개의 입소, 출소 등록제도를 세우며 개의 서류를 작성한다.
제23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금지견, 류랑견, 무주견을 발견하면 개수용소에 가져가거나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 개수용소는 분실견을 접수한 후 양견인에게 7개 근무일내에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양견인이 기한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주견으로 취급한다.
분실견이 개수용소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사육, 진료 등 비용은 양견인이 부담한다.
제25조 개수용소는 개입양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면역조치를 받았으며 입양조건에 부합되는 개가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양견인에게 입양되는 것을 허락한다.
제26조 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동물보호조직 등 사회단체가 개의 수용, 구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용, 구조한 개를 영리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개의 시체는 무해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자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8조 본 조례 제9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개에게 광견병 면역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유효 면역기간이 만료되도록 재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개면역증명서가 없는 외래견에게 소정기한내에 면역접종을 시키지 않은 경우, 현(시) 농업농촌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하며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현(시) 농업농촌 주관부서에서 동물진료기구에 위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며 처리비용은 양견인이 부담한다. 동시에 양견인에게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육한정수량을 초과하여 개를 사육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정수량 이외의 개를 몰수한다.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맹견이나 금지견목록에 오른 대형견을 사육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개를 몰수하며 2년내에 양견등록을 못하게 한다.
제30조 본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양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래견을 데리고 온 후 40일이 지나도록 양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를 몰수하며 양견인에게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조례 제16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주택소구역의 공공구역에서 개를 사육할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를 몰수하고 양견등록을 취소한다.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육하던 개를 유기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양견등록을 취소하고 3년내에 양견등록을 못하게 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양견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에게 지능인식패를 달아주지 않은 행위;
(2)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길이가 2메터 이하이고 신축성이 없는 개줄로 개를 끌고 다니지 않은 행위;
(3)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의 분변이나 구토물을 제때에 치우지 않은 행위;
(4)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단독으로 개를 데리고 외출한 행위;
(5) 복도, 승강기 등 비좁은 장소에 들어갈 때에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개를 이동가방이나 이동장에 넣지 않거나 가까이에서 개를 단속하지 않은 행위;
(6) 개진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를 데리고 간 행위.
제34조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었거나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하도록 개를 추긴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도시관리 행정집법부서,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사업인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의 소속단위, 상급 주관부서 또는 감찰기관이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5조 본 조례에서 양견인이라 함은 개를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36조 본 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양견인이 금지견을 사육한 경우, 금지견목록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내에 자체로 해당 금지견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사육한정수량 이외의 개에 대하여 면역등록을 하였고 그 개가 금지견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사육할 수 있다.
제37조 본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