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언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앙정부의 독점적 지위 아래 있던 경찰 권한 일부가 75년만에 지방으로 이전 되므로서 치안 행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일반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한 종합행정 구현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7기 정책공약) 특히,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및 여성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대효과를 목표로 설정 하므로서 그 실효성에 기대를 갖게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 통과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선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법상,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데 대해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타 시도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성 배제’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경기도민 생활안전에 관한 전방위적인 자치경찰 사무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를 보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위와 같이 전개되는 사안들에 있어 선언적 의미나 추상적 목표나열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경기도형이 무엇인가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부연하거니와 자치경찰 사무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와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범죄에 있어 일부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위원회는 목표 수립 및 평가와 주요정책에 관한 운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인사, 예산 심의 의결까지,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감사·감찰 징계 등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다루는 최고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상당하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차 주장한다. 즉 물적 토대로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감수성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취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협업 장치를 가동하자는 것으로,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이 최우선이 되므로서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실효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행의 효능감을 도민들이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적정 성비 반영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조직구성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바이다.
2021.05.13.
경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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