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한-중 FTA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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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이 아닌 이상 그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수출자, 수입자 정보, 선적관련 정보, 물품의 원산지관련 정보(품명,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등), 그리고 당사자의 서명의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협정문 상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이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변형이 불가하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보통 원산지결정기준을 4가지 정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각 결정기준의 표현(WO, CTH, CTSH, RVC, SP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 합쳐서 PSR (Product Specific Rul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작성방법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협정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한-중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방식이 WO, WP, PSR, OP로만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즉, 4가지 기재방식은 모두 한-중 FTA에서 인정받는 방법이고 그 중 WO와 WP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된다면 PSR에 대체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떄문에 답변에 나온 내용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PSR)이어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재료로만 최종제품이 생산된 경우라면 원산지기준을 “WP”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은 전혀 틀린말이 아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기재된 내용은 위와 같은데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완전생산기준인 WO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같은 1차산품이 아닌 이상 사실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WP의 경우도 완전생산기준의 일종이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사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가 역내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산품의 경우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나와있는 WP사용가능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에는 "하지만 WP가 적용될일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아무래도 원칙적인 답변이 최우선인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지만, 질문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로 수입시에 중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로 적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WP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공산품의 경우 실무상 거의 적용되기가 어려운 규정이다.
중국측 수출자(생산자) 및 발급기관에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짐이 들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해외FTA활용지원센터 사례집(2018)에도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받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이 잘 적혀있는지, 혹시 WP로 적혀있다면 이 내용이 확실히 맞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댓글 보충하자면 중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PSR적용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한 원재료인 경우에만 PSR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그러하다보니 원재료를 실제로 수입한 당사자가 아닌 한 수입신고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것은 사후조사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발급시에는 서류상 형식적인 사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특히 상공회의소 발급 건) 사실상 WP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그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지는...크흠...
여튼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PSR적용에 더욱 엄격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우리나라 수입자는 중국의 수출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 좋은 내용 추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비원산지 재료를 보는 시각이 약간 상이한것 같더라구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댓글 등으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