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임종 지원 등 『웰다잉 3법』 국회발의 동향 분석
1.‘품위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재택임종 등 이른바 『웰다잉 3법』이 5.6 국회에 발의되었음
※.『웰다잉 3법』은 법안 명칭이 아니고 정치권 및 언론에서 호칭
2.발의 법안(국회보건복지위 안상훈 의원 발의)
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장례방식. 장기기증 등 국가 지원 명시
-.당사자의 사전결정 준비와 죽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제고, 삶의 품위있는 마무리 지원
(제19조2항 신설)
나.『통합돌봅법 개정안』
-.통합돌봄 체계에서 임종지원 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등 현행체계에서 재택임종 지원 명시(제19조2항 신설)
다.『금융실명법 개정안』
-.환자 사망이나 의식불명상태시 가족의 금융거래 대리 허가제도 구축
-.의사소견서등 객관적증빙을 바탕으로 치료비지원 명시(제3조2항신설)
3.『웰다잉 3법』 발의 배경 및 의미
-.초고령사회 시대 삶의 마지막 준비를 국가 정책 차원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 흐름이란 점에 큰 의의
⇒.다시말해 민간차원에서 거론되던 웰다잉이 공적차원으로 승격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됨
-.아직 법제화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정치 쟁점법안이 아니라 일반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마찰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특히 지난 3월 시작된 통합돌봄 시행과정에서 생애말기 지원과 재택임종 지원이 새롭게 제도적으로 구축된 점은 향후 웰다잉 활동에서 큰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특별히 재택임종은 모든 사람이 원하나 실제 제약이 많아 이행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난 2월 국무회의시 거론된데 이어 법제화단계 진입
4.웰다잉 활동 대책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웰다잉 활동을 해오고 있는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활동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양호한 토양 조성
-.특히 통합돌봄에서 웰다잉 역할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종지원이 구체화됨으로써 마음돌봄을 통한 활동여건 개척 강화노력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