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청렴
대치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
(우)06288 서울 강남구삼성로 150번지 미도상가 190 호
■구청자문단 업무협의 (1)
◉일시 : 2023-10-17(화) 10:00 – 11:50
◉장소 : 미도관리사무소
◉참석자
⇒자문단 : 단장 외 3 명
⇒미재준 : 위원장 외 4명
◉주요내용
1. 구청자문단장 인사 및 취지 설명(3분내외)
2. 미재준 위원장 : 미재준 추진 경과 설명(15분 내외)
3. 세부협의
3-1. 미재준 세부내용설명
가. 속칭 비대위는 출판물 및 전단지를 통해 최소 22 개 항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을 선동 (출판물 및 관련분석자료 전달)
나.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17 년 입대의에서 현 준비위원회를 승인결의 해지
―입대의와 재건축은 별개의 조직을 인지하지 못함
☞현 준비위원회에 일을 맡기면 소유주들의 재산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근거없이 주관적으로 준비위원회에 대한 명예훼손
3-2. 자문단 의견
가. 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며, 타 단지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다.
나. 근거가 확실하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된다.
다. 금일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은 추가 보완이 필요함
3-3 기타
차기 회의는 10.31(화) 15:00
대치미도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