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작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법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아왔는데요,
위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끝난 사건의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으로 인해서 과연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선고받은 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형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심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인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로 인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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