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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정사 강현 등이 복명하여, 청나라의 사정에 대해 진달하다
동지정사(冬至正使) 강현(姜鋧), 부사(副使) 이선부(李善溥), 서장관(書狀官) 박필명(朴弼明)이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오랑캐[虜]의 사정을 물으니, 강현이 아뢰기를,
“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광동(廣東)과 호광(湖廣)에 토적(土賊)이 일어나 방금 군사를 출동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북방의 몽고(蒙古) 태극달자(太極㺚子)로서, 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금과 비단으로 뇌물을 썼으나 그들의 환심을 사지못한 듯하여, 일후(日後)의 근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동쪽으로 순수(巡狩)한 사실에서 허실을 자세히 살펴야 했으므로 이른바 내각(內閣)의 진본(眞本) 문서를 사서보니, 이는 경진년11117) 가을의 일이어서 별로 눈앞의 걱정은 없었습니다.”하고,
이선부는 아뢰기를,
“신은 을축년11118)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었는데, 17년 후에 다시 가서보니 연로(沿路)의 문견(聞見)은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관외(關外)의 13참(站)은 전에는 매우 조폐(淍幣)해서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사람과 물화(物貨)가 전에 비해 10배나 되었습니다.
황제가 비록 황음무도(荒淫無道)하나 아직은 침학(侵虐)을 하지않기때문에 민간(民間)이 편안한데, 다만 기율(紀律)은 대부분 전보다 못하였습니다.
봉황성(鳳凰城)은 인가가 전에 비해 매우 성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채(負債)가 10만 금(金)이나 되도록 많아서 신들이 책문(柵門)을 나갈 때 저 사람들이 말머리 앞에 둘러서서 ‘일후(日後)에 마땅히 혐극(嫌隙)11119)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매우 염려됩니다.”하고,
박필명(朴弼明)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저자를 통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서로 빌고 빌려주어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지금 바로 변통하는 방법은 우리 나라 사람을 국경에다 효시(梟示)하고 저 사람들에게 자문(咨文)을 보내어 다시는 빌고 빌려주지 못하게해야 마땅합니다.”하였다.
註11117]경진년:1700 숙종26년.註11118]을축년:1685 숙종11년.註11119]혐극(嫌隙):서로 싫어 생기는 틈.
○冬至正使姜鋧、副使李善溥、書狀官朴弼明復命, 上引見, 問虜中事情。 鋧曰: “臣等在彼時, 廣東、湖廣, 有土賊, 今方動兵, 而其所大畏者, 西北方蒙古、太極㺚子, 兵力最强, 故賄以金帛, 恐失其歡, 日後之憂, 惟在於此云。 皇帝東巡事, 虛實間, 所當詳探, 故所謂內閣眞本文書, 購得見之, 則乃庚辰秋間事, 而別無目前之憂矣。” 善溥曰: 臣於乙丑年, 以書狀官赴燕, 十七年後, 更往見之, 則沿路聞見, 別無頓異者, 而關外十三站, 前甚凋弊, 不成貌樣, 卽今生齒、物貨, 比前十倍。 皇帝雖荒淫無道, 姑無侵虐之故, 民間晏然, 而但紀律則大不如前。 鳳凰城人家, 比前甚盛, 而我國人負債, 多至十萬金。 臣等出柵門時, 彼人環立馬首, 以爲日後當生嫌隙云, 此甚可慮也。” 弼明曰: “我國人, 與彼人通市買賣, 故私相假貸, 有此弊端。 卽今變通之道, 梟示我人於境上, 移咨彼中, 更不假貸爲宜。”
숙종 36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4월 16일 정묘 3번째기사
조상우 강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상우(趙相愚)를 대사헌(大司憲), 강현(姜鋧)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최중태(崔重泰)를 집의(執義), 윤홍리(尹弘离)를 사간, 이성조(李聖肇)를 장령, 맹만택(孟萬澤)을 지평, 송택상(宋宅相)을 정언, 이관명(李觀命)을 부교리(副校理), 이진수(李震壽)를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以趙相愚爲大司憲, 姜鋧爲弘文提學, 崔重泰爲執義, 尹弘离爲司諫, 李聖肇爲掌令, 孟萬澤爲持平, 宋宅相爲正言, 李觀命爲副校理, 李震壽爲弼善。
숙종 36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6월 20일(경오) 3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밀양에 유배된 민창도의 이배등의 일을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양역(良役)이 너무 무거운 것은 비록 잠깐 말하는 사이에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시는 한결같이 인순(因循)11247)하지말라.
재신(宰臣) 한 사람을 가려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케하여 장구한 계책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영의정 서문중이 아뢰기를,
“마땅히 물러가 여러 신하들과 서로 의논하여 이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조정 신하들이 말미를 받아 고향에 내려가서는 거의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않으니, ‘왕사(王事)를 단단히 하지않을 수가 없어 편안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비록 바랄 수가 없더라도 힘써 종사(從事)하여 감히 수고로움을 고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없다.
판윤(判尹) 이인엽(李寅燁)·교리(校理) 권상유(權尙游)·지의금(知義禁) 강현(姜鋧)은 모두 올라오지않고 있으며, 사직(司直) 엄집(嚴緝)은 향리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빈청(賓廳)의 자리에 병을 일컫고 나오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그른 것이다. 모두 추고(推考)하라.”하였다.
형조참판 민진후(閔鎭厚)가 청하기를,
“곤수(閫帥)11248)로 80세된 사람과 동반(東班)으로 일찍이 참의(參議)·승지를 지내고 80세된 사람은 일체(一體)로 승자(陞資)를 허가하소서.”하니,
임금이 일체로 정식(定式)하라고 명하였다.
부제학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근래 궁장(宮庄)이 소민(小民)을 침해하여 조가(朝家)에 누(累)를 끼침이 그지없습니다. 만약 정식(定式)을 변통하지 않으면 그 폐단의 근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국조(國朝)의 관제(官制)에서 내수사(內需司)가 이조(吏曹)에 속한 것은 실로 주(周)나라의 관제(官制)를 모방한 것으로, 입법(立法)의 본뜻은 아름답지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근래에 여러 궁가(宮家)들의 장토(庄土)등의 일을 내수사에서 사리(事理)의 시비를 막론하고 갑자기 먼저 아뢰고 이조(吏曹)에 수본(手本)을 제출하면, 이조는 그것이 이미 계하(啓下)된 것으로 여겨 호조(戶曹)에 옮겨 번첩(翻帖)하여 임장배(任掌輩)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외방(外方)에 나가 그걸 빙자해 폐단을 일으키는데, 수령은 비록 그 비리(非理)를 알더라도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내수사에 먼저 아뢰지못하게 하고 사유를 갖추어 이조에 보고하면, 이조에서는 호조로 이문(移文)하고 호조는 본읍(本邑)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그 허실을 조사해서 폐단이 없음을 자세히 안 후에, 호조에서 입제(入啓)하여 봉행하게 되면 허다한 간위(奸僞)의 풍습이 거의 조금은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수사에서 먼저 아뢴 후에 수본(手本)을 제출하는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계품(啓稟)하지않고 곧바로 수본을 제출하는 것은 또한 사리(事理)에 부당하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는 천지간에 도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前)판서 최규서(崔奎瑞)의 진퇴(進退)는 참으로 근거가 없다.
애초 휴가[休沐]를 핑계하여 가고는 그대로 돌아오지않으므로 전후(前後) 책유(責諭)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끝내 마음을 움직이지않고 있다.
이미 벼슬을 사양해야 할 70세가 된 것도 아니고, 또 편안치못할 정세(情勢)가 있거나, 억지로 하지못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단히 물러가 매양 모병(母病)으로써 핑계삼고 있다.
만약 그의 어미가 본디 먼 시골에 있으면 오히려 말이 되지마는, 이는 그렇지 않고 어버이가 본래 서울에 있는데도 무단히 가서 자신이 물러가 살 계책을 삼으면서 ‘병든 어버이가 시골에 있어 정리상 멀리 떨어지기 어렵다.’고 하니,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사대부(士大夫)가 조정에 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비록 병든 부모가 시골에 있더라도 앓을 때는 내려가 구호(救護)하고 병이 나으면 올라와 벼슬에 종사하는 것은 도리로서 마땅히 이같이 해야할 것인데도, 매양 어버이의 병과 자신의 병을 핑계하고 있다.
비록 그의 어미가 늙었지마는, 어찌 오랫동안 병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전후로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한 것이 무릇 4차례였는데도, 역시 한 번도 와서 기거(起居)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록 전부터 사환(仕宦)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데 끝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못함이다.
어제 판의금(判義禁)을 가망(加望)11249)할 때 최규서를 의망(擬望)에 넣었는데, 이러한 사람을 서둘러 뽑아쓰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다.”하니,
서문중과 좌의정 이세백이 아뢰기를,
“최규서의 진퇴(進退)는 과연 근거가 없습니다.
판의금에 가망한 것은 일찍이 이판(吏判)·병판(兵判)을 지낸 사람이므로 으레 넣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의망에 올린 것인데,
상교(上敎)가 이러하니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사간(司諫) 최중태(崔重泰)가 아뢰기를,
“죄인 민창도(閔昌道)는 밀양(密陽)에 유배된 이후 조정을 원수처럼 보고 국가와 원한을 맺어 사특한 말을 창도(倡導)하여 풍습을 변란시키고 있으니, 이는 작은 우려가 아닙니다. 민창도는 일찍이 본도(本道)의 방백(方伯)11250
)을 지냈는데, 접응(接應)과 공봉(供奉)이 한결같이 시임(時任) 감사(監司)와 같고, 무력으로 처단하는 권한과 뇌물을 주는 경비가 한 도(道) 백성의 폐해가 되고있으니, 청컨대 다른 도로 이배(移配)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11247]인순(因循):구습(舊習)에 따라 행함.註11248]곤수(閫帥):병사(兵使)와 수사(水使).註11249]가망(加望):관원의 후보자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릴 때에, 그 벼슬에 해당한 품계(品階)보다 한 품계 낮은 이를 삼망속에 혹은 삼망밖에 더 적어넣어 올리는 것.註11250]방백(方伯):관찰사.
○引見大臣、備局諸臣。 上曰: “我國良役苦重。 雖非立談間所可變通者, 而更勿一向因循。 擇宰臣一人, 使之專管, 從長變通可也。” 領議政徐文重曰: “當退與諸臣相議爲之。” 上曰: “近來朝臣受由下鄕, 率多過限不還。 王事靡盬, 不遑啓處, 雖不可望, 而黽勉從事, 不敢告勞, 亦不得見矣。 判尹李寅燁、校理權尙游、知義禁姜鋧, 俱不上來, 司直嚴緝, 自鄕還來, 而今日賓廳之坐, 稱病不進, 事甚非矣。 竝推考。” 刑曹判書閔鎭厚, 請閫帥年八十者, 與東班曾經參議、承旨年八十人, 一體許其陞資, 上命一體定式。 副提學金鎭圭曰: “近來宮庄之侵害小民, 貽累朝家, 罔有紀極。 若不變通定式, 則弊源將無以防塞。 蓋國朝官制, 以內需司屬於吏曹, 實倣《周官》制度, 立法本意, 未嘗不美, 而第近來諸宮家庄土等事, 內司無論事理是非, 輒皆先啓, 而手本於吏曹, 吏曹以其已爲啓下, 移戶曹翻帖以給, 任掌輩持往外方, 憑藉作弊, 守令雖知其非理, 而莫敢誰何。 臣愚以爲使內司毋得先啓, 而具由報吏曹, 吏曹移戶曹, 戶曹行關本邑, 査問虛實, 審知其無弊而後, 自戶曹入啓而奉行, 則許多奸僞之習, 庶可少戢。” 上曰: “內司先啓後, 始乃手本, 有意存焉。 不爲啓稟, 直自手本, 亦不當於事理矣。” 上曰: “君臣大義, 無所逃於天地之間。 前判書崔奎瑞, 進退誠極無據。 自初托以休沐, 仍去不還, 前後責諭, 非止一再, 而終不動念。 旣非七十謝事之年, 又無情勢之難安、疾病之難强, 而無端退去, 每以母病爲辭。 若其母本在遠鄕, 則猶可成說, 而此則不然, 親本在京, 而無端將往, 以爲自己退處之計。 病親在鄕, 情難遠離之言, 果可成說乎? 士大夫立朝事君之道, 雖病親在鄕, 有病時則下去救護, 病差則上來從宦, 道理當如此, 而每以親病身病爲辭。 雖其母年老, 豈有長病之理乎? 前後議藥廳之設, 凡四次, 而亦不一番來參於起居之班。 雖從前不仕之人, 國有大事, 則上來可也, 而終不動念, 此則不知君臣分義爲何物也。 日昨判義禁加望, 以崔奎瑞擬入, 如此之人, 汲汲擢用, 未知得當矣。” 文重及左議政李世白曰: “崔奎瑞進退, 果爲無據, 而判義禁加望, 曾經吏、兵判之人, 似當例入, 故循例擬進, 而上敎如此, 不勝惶悚。” 司諫崔重泰言: “罪人閔昌道, 到配密陽以後, 仇視朝廷, 怨結國家, 倡皷邪說, 變亂風習, 此非細慮。 昌道曾經本道方伯, 接應供奉, 一如時任監司, 武斷之權, 賂遺之費, 爲一道生民之弊, 請移配他道, 以除民害。” 從之。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9월 17일 을축 2번째기사
이건명, 강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건명(李健命)을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판윤(判尹)으로, 최석항(崔錫恒)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조태억(趙泰億)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以李健命爲承旨, 姜鋧爲判尹, 崔錫恒爲大司諫, 趙泰億爲檢閱。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10월 3일 경진 3번째기사
홍문제학 강현이 지어바친 옥책문의 내용
옥책문(玉冊文)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원광(圓光)이 해를 거슬러 올라가니, 이요(二曜)11497) 와 아울러 정명(貞明)하고, 두터운 덕(德)이 하늘을 받드니 양의(兩儀)11498) 로 나뉘어져 복재(覆載)11499)하였다.
그러므로 국풍(國風)이 비로소 바로잡혔으니, 곧 인도(人道)의 발단(發端)이었다. 복을 받고 상서로움을 쌓았으니 현부(玄符)11500)가 마침내 증험(證驗)되었으며, 명호(名號)를 높이고 위서(位序)를 정하였으니 욕전(縟典)을 곧 수행(修行)할 것이다.
아! 그대 김씨(金氏)는 경사를 쌓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아름다움을 품은 훌륭한 규범속에서 자랐도다. 상서(尙書)의 옛 교훈을 이어받아 일찍이 휘음(徽音)을 퍼뜨렸으며, 상국(相國)의 남긴 명예를 계승하여 혜문(惠問)을 더욱 드러내어 마침내 문천의 꿈[捫天之蘉]11501)과 화합하니, 이에 영위(迎渭)의 다리11502)를 이루었다.
모든 경사(卿士)에게 물으니 다 매우 착하다 말하고, 점을 쳐보니 또한 길(吉)하다고 하였다. 이장(彛章)의 거행은 예경(禮經)을 모방하여 문장을 밝힌 것이며, 복색(服色)이 이에 빛남은 고실(故實)을 따라 예물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신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이세백(李世白)과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진귀(金鎭龜)를 보내어, 부절(符節)을 가지고 예의(禮儀)를 갖취서 책명(冊命)하여 왕비(王妃)로 삼는다. 부덕(婦德)이 이미 극(極)11503)에 짝이 되는데 적합하니 음교(陰校)를 장차 입을 것이며, 교화(校化)는 반드시 집을 잘 다스리는데서 시작되니 곤의(壼儀)를 마땅히 닦을 것이다,
아! 오로지 근검(勤儉)하여야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고, 단장(端莊)하여야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오직 내외(內外)가 서로 화목해야 집과 나라가 편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않아야 복록(福祿)이 많을 것이다. 원량(元良)11504)을 잘 보살펴서 마후(馬后)11505)가 한장제(漢章帝)를 무육(撫育)한 것과 같이할 것이며, 주야(晝夜)로 바르게 경계하기를 강비(姜妃)11506)가 주선왕(周宣王)을 깨우친 것과 같이 하면, 백성들이 다 훌륭한 국모(國母)라고 칭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校示)하니, 의당 자세히 알라.”하였다.
【홍문제학(弘文提學) 강현(姜鋧)이 지어서 바쳤다】
註11497]이요(二曜):해와 달.註11498]양의(兩儀):하늘 땅.註11499]복재(覆載):하늘은 위에서 덮고 땅은 아래에서 실음.註11500]현부(玄符):하늘의 상서로운 징조.註11501]문천의 꿈[捫天之蘉]: 한(後漢) 화제(和帝)의 비(妃) 등후(鄧后)가 일찍이 꿈에 광대(廣大)하고 끝없이 푸른 하늘을 더듬어보니, 고드름[鍾乳狀]같은 것이 있어서 입으로 빨아 마셨다는 길몽(吉夢)으로, 뒤에 황후(皇后)가 되었음.註11502]영위(迎渭)의 다리:주(周)나라 문왕(文王)이 후비(后妃) 태사(太姒)를 위수(渭水)에서 맞이할 때 배로써 다리를 만든 일 註11503]극(極): 임금을 말함.註11504]원량(元良):왕세자(王世子).註11505]마후(馬后):후한(後漢) 명제(明帝)의 후(后)로, 가귀인(賈貴人)이 낳은 숙종(肅宗)을 자기 소생과 같이 무육(撫育)하여 뒤에 장제(章帝)가 됨. 덕관후궁(德冠後宮)이란 칭송을 들었음.註11506]강비(姜妃):주(周)선왕(宣王)의 비(妃)로, 선왕이 항상 늦게 일어나매 강후가 비녀와 귀고리를 풀어놓고 뜰에서 대죄(待罪)하니, 드디어 선왕이 깨닫고 근정(勤政)했음.
○玉冊文:
王若曰, 圓光溯日, 竝二曜而貞明; 厚德承乾, 分兩儀而覆載。 故國風之正始, 乃人道之造端。 毓祉儲祥, 玄符聿驗; 尊名定位, 縟典載修。 咨爾金氏, 積慶華宗, 含章懿範。 承尙書之舊訓, 早播徽音; 襲相國之遺芬, 冞彰惠問。 肆叶捫天之夢, 爰成迎渭之梁。 詢諸卿士, 則皆曰允臧; 謀及筮龜, 則亦云其吉。 彝章式擧, 倣禮經而昭文; 象服斯煌, 遵故實而備物。 玆遣臣議政府左議政李世白、禮曹判書金鎭龜, 持節備禮, 冊命爲王妃。 德已孚於儷極, 陰敎將資; 化必本於齊家, 壼儀宜飭。 於戲! 惟勤儉可以率下, 惟端莊可以莅尊。 惟內外相成, 家邦則泰; 惟終始不怠, 福祿則豐。撫愛元良,如馬后之慈于漢嗣;規箴夙夜,如姜妃之警于周王。可使國人,咸稱聖母。故玆敎示,想宜知悉。【弘文提學姜鋧製進。】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41년) 10월 14일(신묘) 2번째기사
대혼의 예로 인해, 백관이 진하하고, 팔도에 반교하고 사면을 행하게 하다
대혼(大婚)의 예(禮)를 치렀으므로, 백관(百官)이 진하(進賀)하고, 팔도(八道)에 반교(頒校)하고 사면(赦免)을 행하였다. 그 교문(校文)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유의(柔儀)가 오랫동안 비어서 바야흐로 자나깨나 구하기를 심념(深念)하였는데, 욕전(縟典)을 다시 행하여 신민(臣民)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였으니, 이에 대호(大號)를 펴서 여러 지방에 널리 알린다.
돌아보건대, 내가 큰 왕업(王業)을 외람되게 이어받아 진실로 소군(小君)의 도움이 많았으니, 남국(南國)을 노래로 칭송함은 근검(勤儉)한 덕(德)을 힘입었음이며, 동궁(東宮)을 어루만져 사랑함은 그 노췌(勞悴)의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겨우 내치(內治)의 마치지 못함을 슬퍼하였는데, 문득 외제(外除)가 이미 지나간 것을 보겠다. 규언(規言)을 듣지못하여 몇 번이나 궁(宮)에 들러서 탄식하였던가?
양좌(良佐)를 이에 얻으니, 다행히 곤정(壼政)을 주관할 사람이 있도다.
증사(曾沙)의 길조(吉兆)가 마침내 맞으니, 점괘(占卦)도 길하게 나오고 위수(渭水)의 다리를 거듭 만들게 되니, 납폐(納幣)의 예절(禮節)로써 그 상서(祥瑞)를 청하였다. 감히 거실(居室)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도리(道理)이다. 육례(六禮)를 조금 더디게 하였으니 자지(子志)에 사무치는 정이 없을까마는, 3년을 기다리지 못하였음은 대개 종사(宗祀)를 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왔다.
지난날에 장락궁(長樂宮)11520)에 품의(稟議)하여 재정(裁定)하였으나, 풍악을 울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니, 하물며 다른 때에 비궁(閟宮)을 알현(謁見)하면 경렴(鏡奩)이 감동을 더해줄 것이다.
시굴(時詘)을 진념(軫念)하여 비용을 줄였고, 양신(良辰)을 지나서 가례(嘉禮)를 치렀다. 소포(疏袍)와 연의(練衣)는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함을 나타냈으며,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는 법칙에 따라서 의식을 갖추었다.
이에 본년 10월 13일 경인에 친영례(親迎禮)를 행하고, 김씨(金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를 삼았다.
하늘은 사성(四星)을 드리우고, 땅은 만물(萬物)을 실었다. 대혼(大婚)은 생민(生民)의 시작이 되니 실제로 치란(治亂)의 기틀에 관련되고, 소박(素朴)함은 마땅히 내 몸에서 먼저 했으니 전긍(戰兢)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
돌아보건대, 처음을 만들고 교화(校化)를 일으키는 근본은 진실로 내 몸에 있는데, 임금의 배필이 되는 아름다움도 또한 오늘로 연유하였다. 본월 14일 새벽[昧爽]으로부터 그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다 용서하고, 관리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궁(資窮)11521)한 자는 대가(代加)11522)하도록 한다.
아! 일월(日月)이 밝게 내려보니 틈사이에도 빛이 반드시 비치고, 뇌우(雷雨)가 풀리게되니 혜택이 넓게 흘렀다. 아름다움을 팔도(八道)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이에 죄를 용서하는 특전(特典)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校示)하니, 의당 자세히 알 것이다.”하였다.
【홍문 제학(弘文提學) 강현(姜鋧)이 지어서 바쳤다】
註11520]장락궁(長樂宮):한(漢)나라 고조(高祖)5년에 모후(母后)를 받들기위하여 세운 궁전. 혜제(惠帝) 이후 황제의 모후는 모두 이곳에 거처했음. 황제가 거처하는 미앙궁(未央宮)은 서쪽에 있었는데 반해, 이 궁은 동쪽에 있었으므로 동조(東朝)라고 하며, 흔히 대왕대비(大王大妃)와 대비전(大妃殿)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註11521]자궁(資窮):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된다는 뜻으로, 당하(堂下)정3품을 말함.註11522]대가(代加):품계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에게 대신 품계를 올려주던 일
○以大婚禮成, 百官陳賀, 頒敎八方行赦。 其文曰:
王若曰, 柔儀久曠, 方深寤寐之求; 縟典更修, 庸副臣民之望。 玆敷大號, 誕告多方。 顧予丕緖之叨承, 寔多小君之贊化。 歌謠南國, 儉勤之德是資; 撫愛東宮, 勞悴之功可忘? 纔嗟內治之未卒, 奄見外除之已過。 規言不聞, 幾入宮而興歎? 良佐爰得, 幸主壼之有人。 曾沙之瑞聿符, 卜云其吉; 渭水之梁重造, 文定厥祥。 非敢爲居室之安, 所重者齊家之道。 差遲六禮, 豈無達子志之情; 不待三年, 蓋出重宗禋之意。 追昔日稟裁於長樂, 鍾皷匪心; 矧他時祗謁於閟宮, 鏡奩增感。 軫時詘而費省, 歷辰良而禮成。 疏袍、練衣, 謝華靡而昭儉; 玉冊、金寶, 遵憲章而備儀。 乃於本年十月十三日庚寅, 行親迎禮, 冊封金氏爲王妃。 天垂四星, 地載萬物。 大昏斯爲民始, 實關治亂之機; 朴素宜自身先, 冞切戰兢之念。 顧造端興化之本, 亶在寡躬; 而儷極媲尊之休, 亦繇今日。 自本月十四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日月臨而容光必照, 雷雨解而惠澤旁流。 嘉與八域而同歡, 爰降肆赦之特典。 故玆敎示, 想宜知悉。【弘文提學姜鋧製進。】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11월 20일(정묘)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호환에 대한 방비등을 논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바다와 육지의 습조(習操)를 한결같이 정지하였으니, 청컨대, 경상도신(慶尙道臣)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각읍(各邑)에 혹은 1초(哨) 혹은 2초(哨)로 하여, 천총(千摠)·파총(把摠)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고, 관문(官門)에 모아가 돌아가며 연습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다른 도(道)도 또한 조련(操鍊)을 정지했을 때에는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명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호환(虎患)은 실로 백성들의 해가 됩니다.
신이 듣건대, 호인(胡人)이 늘 사냥을 일삼기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우리나라의 경계를 피해서 온다하니, 만약 서북 지방의 변장(邊將)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병(軍兵)을 통솔하여 때때로 사냥하게 한다면, 포(砲)를 쏘는 것도 익힐 수있고 호환(虎患)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신완은 말하기를,
“북도(北道)의 조총(鳥銃)을 창고에 넣어두고서,
군병들로 하여금 쏘는 것을 익히지 못하게 했으니, 정말 애석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을축년11531)에 범월(犯越)한 사람의 변고가 생긴 이후, 조총을 전부 숨겨둔 채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조총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못하게 하였으니, 목메인다하여 밥을 먹지않는 것과 같음이 있다.
만약 국경을 침범한 사람이 반드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칼과 막대기로도 족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조총이 있은 뒤에야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영구히 폐치(廢置)하는 것은 매우 허술한 일이다.
서북변(西北邊)의 조총을 지금부터 도로 내주어서 시방(試放)하도록 하고, 5일마다 점고(點考)하는 법을 다시 더 신칙(申飭)함이 옳겠다.”하였다.
형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여항(閭巷)의 사치(奢侈)가 점점 심해져서, 부요(富饒)한 무리는 혼인의 납채(納采)에 있어서 뽐내어 사치하는 것만 힘써 숭상하니, 혹은 백금(白金)과 채단(綵緞)을 함(函)에 가득하고 시렁에 넘치도록 하면서도 절제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잔(貧殘)한 자도 서로 모방하다가 가산(家産)을 탕진하는데, 납채를 마련하지못하여 혼취(婚娶)의 때를 잃는 무리가 있을 정도이니, 마땅히 각부(各部)로 하여금 여리(閭里)에 지위(知委)하여 만일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이유가 금위영(禁衛營)의 군병으로서 조총(鳥銃)을 세 번 쏘아 세 번 맞히고, 유엽전(柳葉箭)을 몰기(沒技)11532)하여 직부(直赴)의 은전(恩典)을 준 자는, 군적(軍籍)에서 제명하지말고 별도로 출신초(出身抄)를 만들어, 항오(行伍)에 그대로 소속케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商)이 말하기를,
“훈국(訓局)에서는 군사가 도망하면, 초범(初犯)인 경우 곤장(棍杖) 50대를, 재범(再犯)은 80대를 집행하고, 삼범(三犯)은 효시(梟示)하며, 군물(軍物)을 훔쳐서 도망한 자는 초범과 재범을 막론하고 효시를 하는데, 어영청(御營廳)에서는 이 형률을 시행하지 않으니, 마땅히 똑같이 시행하여야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유가 말하기를,
“금위영도 또한 마땅히 같게해야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똑같이 형률을 시행하라 명하였다.
집의(執義) 윤홍리(尹弘离)가 인피(引避)하며 말하기를,
“신(臣)이 감시관(監試官)으로 문과(文科)의 이소(二所)11533)에 들어갔을 때, 책제(策題)중에 ‘난옥원왕(亂獄冤枉)’등의 말이 있었으나 범연(泛然)히 보아 넘겼는데, 이제 물의(物議)를 듣건대, ‘이것이 무심히 쓴 문자(文字)가 아니고 반드시 뜻을 둔 곳이 있는데, 대관(臺官)이 규검(糾檢)하지않는다.’하니, 어찌 편안히 대관(臺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사간(司諫) 정유점(鄭維漸)이 또한 감시관(監試官)이었던 이유로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사직하지말라고 명하고, 후일에 출사(出仕)하도록 처치하였다. 시제(試題)는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강현(姜鋧)이 초안(草案)한 것이었다.
註11531]을축년:1685 숙종11년 註11532]몰기(沒技):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註11533]이소(二所):응시자를 수용하던 둘째 시험장.
○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申琓言: “連歲凶荒, 水陸習操, 一倂停止。 請依慶尙道臣狀啓, 令各邑或以一哨, 或以二哨, 使其千、把摠領率, 聚會於官門, 輪回鍊習。” 上可之, 仍命他道, 亦於停操時, 依此擧行。 兵曹判書李濡曰: “各道虎患, 實爲生民之害。 臣聞胡人, 長事田獵, 故猛獸避來我境云。 若令西北邊將、守令, 領率軍兵, 時時打圍, 則砲射可習, 虎患可除。” 琓曰: “北道鳥銃藏置庫中, 使軍兵不得習放, 誠爲可惜。” 上曰: “乙丑犯越人變出後, 鳥銃一倂閉藏, 使邊民不知鳥銃爲何物, 有同因饐而廢食。 若有犯越人, 必欲殺人, 則以刃與梃足矣, 何必有鳥銃然後, 可以殺人乎? 永爲廢置, 極爲虛踈矣。 西北邊鳥銃, 自今還爲出給, 使之試放, 五日點考之法, 更加申飭可也。” 刑曹判書閔鎭厚曰: “閭巷奢侈漸甚, 富饒之輩, 婚姻時納采, 務尙夸侈, 或以白金、綵段, 盈函溢架, 無所限節。 貧殘者, 轉相慕倣, 傾家破産, 致有未備納采, 婚娶失時之類。 宜令各部, 知委閭里, 如有犯禁者, 一一科罪。” 上曰: “可。” 濡請禁衛軍鳥銃, 三發三中, 柳葉箭沒技, 恩賜直赴者, 勿除軍籍, 別作出身抄, 使之仍屬行伍, 上許之。 御營大將尹就商曰: “訓局則軍士逃亡, 初犯決棍五十, 再犯八十, 三犯梟示, 軍物偸取逃亡者, 勿論初再梟示, 而御廳則不施此律, 宜一體施行。” 濡曰: “禁衛營亦宜同之。” 上命一體用律。 執義尹弘离引避曰: “臣以監試官, 入於文科二所, 而策題中, 有亂獄冤枉等語, 泛然看過, 今聞物議以爲, 此非偶下文字, 必有用意之處, 而臺官不能糾檢云。 何可晏然臺次?” 司諫鄭維漸, 亦以監試官引避, 上命勿辭。 後日處置出仕。 試題卽弘文提學姜鋧所草也。
숙종 37권, 28년(1702 임오/청강희(康熙) 41년) 11월 22일 기사 1번째기사
판윤 강현이 시제의 일로 진소하고, 사직하기를 청하니, 위유하다
판윤(判尹) 강현(姜鋧)이 시제(試題)의 일때문에 진소(陳疏)하고,
스스로 열거하여 말하기를,
“‘난옥자풍(亂獄滋豐)’이란 네 글자를 시책(試策)에 쓴 것이 앞뒤에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좌전(左傳)》의 본문(本文)을 상고하건대, 그 주(註)에 이르기를, ‘분란옥송자익풍성(粉亂獄松滋益豐盛)’이라 하였으니, 이같은 문자는 경외(京外)의 옥송이 문란하여서 감옥이 항상 가득하므로, 혹 원왕(冤枉)의 단서가 없지않을까 한데 불과합니다.
신은 어찌하여 유독 이 한 조목을 꼬집어내어 뜻을 두고 한 말이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시관(試官)들이 혹은 붓을 잡고 혹은 도와서 서로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한 사람의 이의(異義)도 없은 다음에야 정서(正書)하였습니다. 감시관이 처음에는 범연(泛然)히 보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안심(安心)하고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己巳/判尹姜鋧, 以試題事陳疏自列曰: “亂獄滋豐四字, 用於試策, 前後何限, 而考諸左史本文, 則其註曰: ‘紛亂獄訟, 滋益豐盛。 似此文字, 不過爲京外獄訟之紛亂, 囹圄常滿, 或不無冤枉之端。 臣未知何爲而獨拈此一款, 謂之用意下語耶? 諸試官或執筆或贊助, 相議可否, 無一人異辭, 然後正書。 監試官之初則泛看, 而後乃追覺者, 亦未可解也。” 答曰: “安心勿辭。”
숙종 40권, 30년(1704 갑신/청강희(康熙) 43년) 9월 2일(기해) 1번째기사
도성의 축성에 대해서 이유·이희무와 의논하다
우의정(右議政) 이유(李濡)가 청대(請對)하며 임금에게 아뢰기를,
“명일(明日)이 문과(文科)의 정시(庭試)인데, 대제학(大提學) 송상기(宋相琦)는 아직 도성(都城)에 들어오지않았고,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김진규(金鎭圭)는 명을 받들어 외방에 있으며, 일찍이 제학(提學)을 지낸 신하로는 다만 홍수헌(洪受瀗) 한 사람만 있을 뿐인데, 몸에 실병(實病)이 있습니다.
강현(姜鋧)·서종태(徐宗泰) 또한 외방에 있으므로 장차 시험을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변통(變通)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종태가 바야흐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멀지않은 곳에 있으나, 제학(提學)의 의망(擬望)이 차례를 잃었다하여 오래도록 스스로 인혐(引嫌)하고 있으니, 잠시 개차(改差)하도록 허락하시고, 강현과 함께 일체로 재촉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승지(右承旨) 이희무(李喜茂)가 말하기를,
“도성(都城)은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곳이니, 종사(宗社)가 있고 신민(臣民)이 있으므로, 튼튼하게 쌓은 뒤에야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축(修築)의 의논은 아름답지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에 성(城)은 작아야 견고(堅固)하다는 말이 있으며, 이제 외부의 의논이 모두 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 소견(所見)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명신(名臣)·석보(碩輔)들이 어찌 음우지비(陰雨之備)12658)에 유념(留念)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감히 도성의 수축을 마음먹지못했던 것은 어찌 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려워서 그러했던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지금의 국력(國力)이 비록 동역(動役)할 일이 없으나 이미 만분(萬分)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력(財力)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큰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은 국사(國事)를 위해 매우 염려됩니다.
국초(國初)에 축성(築城)할 때에는 팔로(八路)의 백성을 동원하여 근지(近地)의 돌을 캐어 공역(工役)의 줄인 비용이 반드시 오늘보다 갑절이 되었으나,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고려목(高麗木)【우리나라 풍속은 면포(綿布)를 목(木)으로 하였다】1필마다 돌 3개와 바꾸어서 성을 쌓았으니, 물력(物力)의 호번(浩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기황(飢荒)이 거듭되어 공사(公私)의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절생(節省)에 힘쓴다하여도 지탱하여 보전키 어렵습니다.
돌을 떠낼 기계집물(機械什物)은 모두 군문(軍門)에서 판비(辦備)하여야 되며, 또 그 돌을 떠낼 곳이 모두 수십리 밖에 있으므로, 운수(運輸)의 노고(勞苦)는 우선 두어 논하지말고 겨우 약간의 돌을 취하더라도 오군문(五軍門) 12659)이 장차 탕잔(蕩殘)하기에 이른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서도 어찌 몇 해안에 역사(役事)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적(寇敵)을 가지고 먼저 국력을 피폐(疲弊)케함이 그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는데,
이유가 말하기를,
“도성의 넓고도 큼을 알지못하는 것이 아니나, 남한(南漢)12660)은 외따로 떨어져있고, 강도(江都)는 수세(水勢)가 지난날과 다르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실로 주필(駐蹕)할 땅이 없을 것입니다. 주무(綢繆)12661)한 방책(方策)을 꾀한다면, 도성을 수축하는 외에 다른 계책이 없는데, 어찌 물력(物力)의 호번한 것을 가지고 음우(陰雨)의 대비를 하지않을 수 있겠습니까?
떠낸 돌도 많지않은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써 먼저 긴요(緊要)한 곳을 쌓고, 천천히 벽돌을 구우며 돌을 취해 점차로 쌓는다면, 이른바 한치의 땅을 얻더라도 왕(王)의 땅 한치가 되는 것인데, 시월(時月)의 지연(遲延)니 또한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한두 사람의 근거없는 의논에 동요되어 마침내 역사(役事)를 정지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아이들의 장난보다도 더 못하게될 것이니,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소견으로는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지 알지못하겠습니다.”하자,
이희무가 말하기를,
“국가의 흥망(興亡)은 성지(城池)의 험하고 튼튼한데에 있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덕(德)에 있고 험준한데에 있지않다.’고 하였습니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나라를 견고하게 하되, 산과 시내의 험한 것으로써 하지않는다.’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성지(城池)를 수선(修繕)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이 또한 나라를 보존하는 선무(先務)는 아닙니다.
국가가 승평(昇平)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화변(禍變)의 닥칠 것을 진실로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니, 신의 혼미(昏迷)하고 융통성없는 소견으로는 반드시 외구(外寇)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때에 미쳐 역사를 정지하지 아니하여서 국력(國力)이 손상되기에 이른다면, 신은 헤아리기 어려운 근심이 이것을 미끼로 하여 일어날까 두려우니, 이미 떠낸 돌로써 무너져 허물어진 곳을 수축하고 급히 정지하는 것만 못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염려하는 것이 상세하지 못하다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합니다.”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대체(大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덕에 있고 험준한데에 있지않다’는 말이 진실로 지당(至當)하나, 성지(城池)를 수선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한가지 방도(方道)입니다.
이러한 천재(天災)가 매우 심한 때를 당하여 스스로 보전(保全)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일(時日)을 천연(遷延)하다가 갑자기 화변(禍變)을 당한다면, 종사(宗社)를 받들고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올해의 농사가 비록 흉년이 들었다하나, 둘레를 측량해서 각 군문(軍門)에 획급(劃給)하여 점차로 수축한다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성이 넓고도 큼을 알지못하는 것이 아니나, 강도(江都)는 해구(海寇)가 염려스럽고 남한(南漢)은 또한 매우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만일 위급한 사태가 있다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또 양향(糧餉)과 기계(器械)가 모두 이 곳에 있는데 만약 성을 지키지않는다면, 이는 이른바 도둑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다만 성이 넓고도 커서 지키기 어려운데 있으나, 성안의 사민(士民)이 그 부모·처자를 위하여 각각 사력(死力)을 다한다면 또한 지키지못할 이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결정한 뒤에 한두 사람의 근거없는 의논으로 어찌 역사를 정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큰 역사는 비록 시월(時月)의 사이에 완전히 마치지못하더라도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註12658]음우지비(陰雨之備):미리 위험한 것을 방비(防備)함.註12659]오군문(五軍門):훈련도감(訓鍊都監)·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의 다섯 군영(軍營).註12660]남한(南漢):남한산성.註12661]주무(綢繆):미리 주밀하게 준비함.
○己亥/右議政李濡請對, 白上曰: “明日文科庭試, 大提學宋相琦, 尙未入城, 藝文提學金鎭圭, 奉命在外, 曾經提學之臣, 只有洪受瀗一人, 而身有實病。 姜鋧、徐宗泰亦在外, 將無主試之人, 不可無變通之道。 宗泰方在隔江不遠之地, 而以提學擬望失次, 久自引嫌。 姑許改差, 與姜鋧, 一體催促爲宜。” 上從之。 右承旨李喜茂曰: “都城, 有國所重, 宗社在焉, 臣民在焉, 堅築而後, 可以固守。 今此修築之議, 意非不美, 而古有城小而堅之語。 卽今外議, 皆以爲闊大難守, 固不可謂無所見也。 自古名臣、碩輔, 豈不留念於陰雨之備, 而不敢生意於修築都城者, 安知非闊大難守而然耶? 卽今國力, 雖無動役之事, 已至於萬分之境, 而不量財力, 遽興鉅役, 竊爲國事深慮焉。 國初築城之時, 則動八路之民, 伐近地之石, 工役省費, 必倍於今日, 而猶以爲不足。 以古者高麗木 【東俗以綿布爲木。】 每一疋, 貿石三箇而築之, 物力之浩繁可知。 近歲以來, 飢荒荐臻, 公私罄竭, 務存節省, 難可支保, 而伐石器械什物, 皆自軍門而辦備, 且其伐石之處, 皆在數十里之外, 運輸之勞, 姑舍勿論, 纔取若干石, 五軍門將至蕩殘云。 如此而其能完役於數年之內耶? 以未形之寇, 先瘁國力, 實未知其可也。” 濡曰: “非不知都城之闊大, 而南漢孤絶, 江都水勢, 異於昔日, 脫有緩急, 實無駐蹕之地。 如謀綢繆之策, 則修築都城之外, 無他計焉。 何可以物力之浩繁, 不爲陰雨之備耶? 所伐之石, 亦非不多, 以此先築緊要處, 徐當燔甓取石, 漸次築之, 則所謂得寸則王之寸, 時月之遲延, 亦何妨也? 今若動於一二浮議, 終至停役, 則殆甚於兒戲。 以臣愚妄之見, 停役未知其得當也。” 喜茂曰: “國家興亡, 不在城池之險固, 故曰: “在德, 不在險。” 孟子曰: “固國, 不以山谿之險。” 由此觀之, 繕完城池, 亦非有國之先務也。 國家昇平已久, 禍變之來, 固難預度, 而以臣迷滯之見, 未知必有外寇也。 若不及時停役, 以至國力之傷損, 則臣恐難測之憂, 祟此而發也。 莫若以已伐之石, 修築圯毁之處, 而急急停止。 慮始不審, 則後悔無及矣。” 濡曰: “以大體言之, 則在德不在險之說, 誠爲至當, 而繕完城池, 是亦爲國之一道。 當此天災孔棘之日, 不思所以自全之策, 而玩愒時日, 猝當禍變, 則奉宗社, 將安歸乎? 今年農事, 雖云失稔, 尺量周回, 畫給各軍門, 漸次修築, 未爲不可矣。” 上曰: “都城非不知闊大, 而江都則海寇可慮, 南漢亦甚孤絶, 脫有緩急, 將安歸乎? 且念糧餉、器械, 都在於此, 若不守城, 則此所謂齎盜糧者也。 卽今所可慮者, 只在於闊大難守, 而城中士民, 爲其父母、妻子, 各盡其死力, 則亦無不可守之理。 已定之後, 以一二浮議, 豈可停役乎? 似此大役, 雖未完畢於時月之間, 亦何妨乎?”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2월 7일 신미 2번째기사
김만채, 조태동, 신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채(金萬埰), 조태동(趙泰東), 신임(申銋)을 승지(承旨), 임방(任埅)을 장령(掌令), 유명응(兪命凝)을 정언(正言), 박희진(朴熙晋)을 문학(文學), 강이상(姜履相)을 사서(司書), 윤세기(尹世紀)를 예조판서(禮曹判書), 강현(姜鋧)을 형조판서(刑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以金萬埰、趙泰東、申銋爲承旨, 任埅爲掌令, 兪命凝爲正言, 朴熙晋爲文學, 姜履相爲司書, 尹世紀爲禮曹判書, 姜鋧爲刑曹判書, 李健命爲大司成。
숙종 42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11월 3일 계해 3번째기사
윤행교를 사간으로 강현을 형조판서로 서종태를 판의금으로 삼다
윤행교(尹行敎)를 사간으로, 강현(姜鋧)을 형조판서로, 서종태(徐宗泰)를 판의금으로 삼았다.
○以尹行敎爲司諫, 姜鋧爲刑曹判書, 徐宗泰爲判義禁。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3월 10일 무진 1번째기사
조상우, 강현, 김두남, 윤지인, 홍중하, 윤덕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상우(趙相愚)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강현(姜鋧)을 판윤(判尹)으로, 김두남(金斗南)을 장령(掌令)으로, 윤지인(尹趾仁)과 홍중하(洪重夏)를 승지(承旨)로, 윤덕준(尹德駿)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삼았다.
○戊辰/以趙相愚爲刑曹判書, 姜鋧爲判尹, 金斗南爲掌令, 尹趾仁、洪重夏爲承旨, 尹德駿爲慶尙道觀察使。
숙보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3월 10일(무진) 1번째기사
북평사 조태억이 이동언등의 세 신하를 조사한 일의 지체된 것을 아뢰다
북평사(北評事) 조태억(趙泰億)이 이동언(李東彦)등의 세 신하를 조사한 일의 지체(遲滯)된 것을 상소하여 아뢰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유덕옥(柳德玉)의 공사(供辭)를 보건대, 신(臣)과 서로 주고받은 말은 한결같이 모두 숨기고 그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다 신이 들은 말이 아니므로, 신은 놀라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유덕옥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동언의 일을 어떻게 이처럼 상세히 아는가?’하였으며, 무인년792) 겨울 제가 사신군관(使臣軍官)으로 파주(坡州)를 지나게 되었는데, 주쉬(主倅)793)의 초상이 난 지 여러날이 되었으므로 상인(喪人)을 조문(弔問)하려고 하였으나 상인은 여태 상차(喪次)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상(尙)’자는 곧 지금(至今)이니 태금(迨今)이니 하는 뜻이니, 더디다는 말입니다.
신의 들은 바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초가운데 이른바 향청(鄕廳)에 빈소(殯所)를 만들었느니 상인(喪人)이 밖에 나갔느니하는 등의 말은 그가 말하지않은 것이고 신도 듣지않은 것인데, 뒤쫓아 거짓 꾸며낸 말입니다. 유덕옥이 안악(安岳)으로부터 올라와서 미처 옥(獄)에 나아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한 통의 공초(供草)를 보내어 보였는데, 이동언(李東彦)이 빈소를 만들고 난 뒤에 나가서 피하였기 때문에 조문(弔問)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핑계를 대고 신의 뜻을 탐지(探知)하여 말하기를, ‘이지평(李持平)도 또한 나의 친한 사람이므로 공초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대에게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겠는가?’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지금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내가 들은 바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은 단지 이 서계(書啓)가운데 진달한 것뿐이며, 공초는 나에게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도 또한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공초한 바를 보건대, 또 전의 초본(草本)과 조금 다르나 대지(大旨)는 같았습니다. 대저 그가 이미 신에게 명백히 말하였기 때문에 감히 신의 말로써 맹랑(孟浪)한데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요, 또 감히 이동언이 상차(喪次)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으나,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尙不入]’는 글자는 가장 이동언이 미워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곧 사설(辭說)을 변환(變幻)시키고 신어(新語)를 창입(創入)시켜서 양쪽사이에서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계교를 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무사(武士)일지라도 관질(官秩)이 이미 높아서 정인서(鄭麟瑞)의 무리와는 차이가 있는데, 명백히 신문하는 아래에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인가(人家)에서 여질(癘疾)을 만나 초상을 당하면 성복(成服)한 뒤에 밖으로 나가서 피신(避身)하는 자가 혹시 많이 있으나, 빈소를 만들어놓고 밖으로 나가서 피신했다는 말이 과연 공초한 바와 같다면, 유덕옥(柳德玉)이 무엇이 괴이해서 말을 하고 신이 또 무엇이 괴이해서 잊지않았겠습니까?
신의 끌어댄 여러 사람이 많지않은 것이 아니고, 신을 증거댄 것이 속임수가 아닌 것도 또한 이미 넉넉한 편인데, 만약 유덕옥의 말한 것이 이와 같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또 하필이면 한 명 무사의 말을 빙자(憑藉)하여 스스로 사실을 증명하는 바탕으로 삼았겠습니까?
또 유덕옥이 그 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에 한영휘(韓永徽)가 전주판관(全州判官) 때의 일에 미쳐 말하였으니, 한영휘가 상사(喪事)를 당한 뒤에도 그대로 인신(印信)을 유치(留置)시킨 일은 신의 계사(啓辭)한 것에 어긋난 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상사를 당한 날짜와 인(印)을 보낸 날짜를 헤아려서 말하기까지 하였고, 성문루(城門樓)를 수선(修繕)한 역사는 이미 상사를 당하여서도 오히려 또 검사하고 독려(督勵)하기를 마지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꾸짖었으며, 그 제때가 아니라는 말과 상사를 당한 뒤에 향임(鄕任)을 바꾸는 등의 일까지도 말하지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개 유덕옥은 전주(全州)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익히 알았고 또한 신도 일찍이 듣건대, 유덕옥의 종제(從弟) 유장옥(柳章玉)이 한영휘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유덕옥이 말한 것을 또 협잡(挾雜)이 있을까 염려하여 장독(章牘)에 올리려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향임(鄕任)을 바꾼 한 가지 조항은 신이 이전에 별도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작년 상소가운데 과연 첨입(添入)하였던 것입니다.
유덕옥은 그 날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조금도 어렵게 여겨 미룸이 없이 멋대로 말하고 숨기지않았으니, 그 뜻을 살펴본다면 대개 신이 이런 많은 사람을 논핵(論劾)한 것으로써 쾌(快)하게 여기다가 지금 와서 좌우(左右)로 돌아보며 쥐처럼 머리를 내놓고 숨어버리니, 그 정상(情狀)이 진실로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만약 신의 이 상소를 해부(該府)에 내려서 별도로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엄하게 사실을 조사한다면, 그가 어찌 감히 끝끝내 숨기겠습니까? 이진해(李振海)가 이른바 민가(閔哥) 처가(妻家)의 비부(婢夫)를, 신이 서계(書啓)하던 날에 갑자기 잘못 기록하여 민가(閔哥)의 노자(奴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능히 자세히 생각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므로, 신은 사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관곽(棺槨)을 만든 장인(匠人)이 동일한 정세웅(丁世雄)이라면 노(奴)니 비부(婢夫)니 하는 것의 밝히는 일은 지엽(枝葉)에 지나지않았을 뿐이며, 한영휘의 일을 금오(金吾)에서 복주(覆奏)한데 이르러서는 옥사의 체통을 아주 잃게되었으니, 혹시 연감(淵鑑)794)에 깊이 살피지못함이 있을 듯하여 이에 감히 죄다 진달하여 조감(照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한영휘가 신주(神主)를 잃었는지의 여부(與否)를 신이 논핵한 것은 진실로 풍문(風聞)에 의거한 것이요, 정인서(鄭麟瑞)의 초사(招辭)에서 반(半)은 사실대로 말하고 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한영휘의 공초에서 목패(木牌)라고 단정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아는 자는 다만 홍만조(洪萬朝)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그 진가(眞假)를 질증(質證)하려고 한다면 홍만조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홍만조의 함사(緘辭)795)에서 ‘전정(前頂)에 분(粉)칠한 흔적이 벗겨져 떨어져있고, 함중(陷中)796)에는 관직(官職)·성명(姓名)과 자(字)가 쓰여져있다.’고 하였으니, 목패에 어찌하여 전정(前頂)이 있고, 어찌하여 분칠한 흔적이 있으며, 어찌하여 함중(陷中)이 있고 또 어찌하여 관직·성명과 그 자(字)까지 썼겠습니까? 지난 공초에 다만 이르기를, ‘단지 이 하나의 편목(片木)이라.’고 하고, 분칠한 흔적이니, 전정(前頂)이니, 함중이니 하는 등의 말은 모두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홍만조가 명백하게 조열(條列)한 뒤에 그의 공초한 바가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니, 그가 되려 그 발명(發明)한 바에 군축(窘縮)되어 더욱 그 말이 사리(事理)에 조금도 맞지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칠한 흔적이 벗겨져 떨어진 것은 새로 만들지않은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장두치사(葬頭致謝)797)한 것은 더욱 수상(殊常)한데 관계되며, 방목(榜目)으로 인하여 그 자(字)를 알았다는 것은 오로지 억측(臆測)한 말에서 나온 것이고, 비밀히 체포하면서 나타나게 말하지않은 것은 더욱 이것은 교활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니, 한영휘가 엄폐하여 꾸며댄 형상은 여지없이 탄로(綻露)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함사(緘辭)에 이른바 ‘가작(假作)은 아닌 듯하다[似非假作]’는 네 글자는 바로 이 일의 단안(斷案)입니다.
당초에 그가 말한 것을 믿지못하여서 홍만조에게 함문(緘問)까지 한 것은 대개 홍만조의 말로써 공증(公證)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함사(緘辭)가 이미 저와 같으니, 곧 이로써 잘 조사하여 결정한 것은 옥사(獄事)의 체모로 보아 곧 그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다시 한영휘의 일을 신문하여 금오(金吾)로 이송(移送)하는 요청이 추조(秋曹)798)에서 일을 회피하는 계획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다시 믿지못했던 한영휘에게 신문하였으니, 옥사의 체모로써 헤아려 보건대, 이미 아주 어긋난 것입니다. 그는 곧 홍만조의 이른바 ‘한영휘는 이미 다른 변고가 없었으니, 이는 상정(常情)으로 의심할 만한 처지가 아니므로, 다만 마땅히 가작(假作)으로 돌려야 한다.’는 등의 말로써 그가 스스로 변명하는 바탕으로 삼았으니, 이는 더욱 몹시 우스운 것입니다.
대저 가작(假作)은 아닌 듯하다고 한 것은 그가 본 바를 밝힌 말이고, 다만 마땅히 가작(假作)에 돌려야 한다고 한 것은 겉치레 인사상(人事上)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나, 그 문자(文字)나 어맥(語脉)을 살펴본다면 그가 과연 참으로 가작(假作)으로써 인정한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참으로 가작으로써 인정하지않은 것은 비록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또한 한 번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함사(緘辭) 끝에 이르기를, ‘군부(君父)가 묻는데 있어 인혐(引嫌)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일은 규피(規避)하는데에 관계되고 죄는 기만(欺瞞)하는데에 가중(加重)되므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우러러 아뢰지않을 수 없습니다’하였으니, 이것은 한영휘의 원망을 규피(規避)하려고 하지않는 것이요, 또한 감히 군부(君父)의 물음에도 기만할 수가 없으므로 바른대로 고하여 숨김없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영휘로 하여금 사실 변고를 당하지않았는데도 홍만조의 말이 이와 같다면, 상정(常情)으로써 논하더라도 노여움을 품을 뿐만이 아닌데도 도리어 이 말을 빌려서 스스로 해명을 구하려고 하여, 그 본래의 뜻을 번복시켜 구차히 끌어대어 부합시켜서 불쌍한 모양으로 동정을 구하는 빛이 현저히 있고, 감히 일호(一毫)도 홍만조에게 침애(侵碍)를 두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홍만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의금부[金吾]의 결사(結辭)에서 또 이 한 가지 조항으로써 한영휘가 벗어나갈 처지를 만들게 하고, 심지어는 원래 빙고(憑考)하여 밝혀낼 길이 없으므로 억지로 가작(假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써 몽롱(矇矓)하게 말하여 지나치면서 사물이 구분되지않은 처지에 내버려 두고, 전정(前頂)에 분칠한 흔적이니, 함중(陷中)이니 하는 등 긴요한데 관계된 말과 장두치사(葬頭致謝)란 한 가지 조항과 같은 것은 모두 거론(擧論)하지않았고, 끝에 쓸데없는 말은 더욱 이것은 본제(本題)의 밖이었습니다.
지금 마땅히 밝혀야할 것은 오로지 목패(木牌)라는 위배된 단서에 있는데, 이것은 간략하면서 상세하게 말하지않고 모호(糢糊)하기가 이와 같았으며, 곧 도리어 그의 거취(去就)에 얼이 빠져 쓸데없는 말로 해설(解說)하였으니, 살펴서 조사하는 체모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에 이르러서도 마침내 적당함을 얻지 못했다고 할 만하니, 더욱 몹시 놀랄 일입니다. 이미 이 변고를 만나고도 그대로 쭈그리고 있으면 그 책임은 과연 적당함을 얻지못한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과연 적당함을 얻지못할 뿐이라고 한다면 논죄(論罪)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유덕옥(柳德玉)이 말을 이리저리 고쳐가며 속인 것은 정상(情狀)이 몹시 통탄스러운데, 규례에 따라 형벌을 청하는 것은 자못 헐후(歇後)799)한데 관계되고 이진해(李振海)는 사실에 따라 바른대로 고하여 다 말하고 남김이 없었는데, 이에 도리어 그대로 갇혔으니, 대체 또 무슨 까닭입니까?
말을 이리저리 고친 자는 속히 벗어나게 되고 바른대로 공초한 자는 공공연히 그대로 갇혀있게 되니, 그 마음대로 처리하여 굽혔다폈다하는 것을 신은 실로 그 그러한 까닭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은 형조(刑曹)에서 조사한 일에 또 분개한 것이 있으니, 김덕기(金德基)가 포천(抱川)일에서 유가(柳哥) 성(姓)을 가진 두 관리(官吏)가 처음에는, ‘원래 어사(御史)가 없었다.’고 말하였다가, 뒤에는, ‘비록 어사가 있었지마는 무슨 이유로 그것을 알겠습니까?’고 말하였으니, 앞뒤로 말을 이리저리 고친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환하게 나타났는데도, 신문(訊問)한 것이 엄격하지못하여 굳게 숨긴 것이 전과 같았으며, 끝에는 곧 본가(本家)의 정장(呈狀)에 중점(重點)을 돌리므로, 다른 관리의 평문(平問)800)에서 결정을 취하고 용이(容易)하게 풀어놓아주면서 조금도 유란(留難)801)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 일은 다만 마땅히 그 뇌미(賂米)를 주었는가 않았는가를 물을 것이요, 주쉬(主倅)가 서울에 있었는지 고을에 있었는지는 물을 것이 아닙니다. 가령 주쉬(主倅)가 서울에 있고 고을에 있지 않더라도 관약(官鑰)802)이 손에 있게되면 마음대로 출납(出納)하게되니, 이것은 한 번 호령(號令)하는 사이에 지나지않는 일인데, 이런 일로써 저뢰(抵賴)803)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말이 사리(事理)에 맞게 되겠습니까?
파주(坡州)의 일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한 말이 낭자(狼藉)하여 가리기 어려운 것이 진흙속에서 싸우는 짐승같을 뿐아니라, 다만 강상(江床)은 일의 실상을 말하기를 좋아하지않았을 따름이었습니다.
대개 그 조사하여 물은 것이 하찮은 지말(枝末)에는 상세히 하면서 중요한 근간(根幹)에는 간략하게하여 한갓 미루어 나가는 것을 일로 삼았으니,
실제로 엄하게 조사하여 자복을 받을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상(江床)이 형벌을 받은 것이 비록 3차(次)였으나 장형(杖刑)이 헐(歇)하다는 말은 입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본조(本曹)의 당상관(堂上官)도 또한 능히 숨길 수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감옥 속에서도 술과 밥을 제공하고 아침저녁으로 놀게하여 형벌을 받는 고통의 괴로움은 없고, 남모르게 받들어 후하게 먹여주는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가 오랫동안 갇혀있는 일로써 근심하지않는데, 어찌 실정을 털어놓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아! 긴요하게 끌려들어가 조사를 받을 무리는 진실로 말할 수 없지마는, 죄없이 연루(連累)된 사람은 그 수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자(父子)·형제(兄弟)·친족(親族)·인보(隣保)가 서울이나 시골에서 분주하게 왔다갔다하면서 공급(供給)한 자가 또 그것이 얼마나 되는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됐는데도 결말(結末)은 기한이 없으며, 농사철은 이미 가까이 닥쳐왔는데도 갈고 씨뿌릴 희망이 끊어졌는데, 형관(刑官)이 된 자가 어찌 이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판서(判書) 강현(姜鋧)은 단안(斷案)을 자기 손으로 내려고 하지않습니다.
지난날 별판부(別判付)804)로 강상(江床)을 엄한 형벌로 신칙(申飭)한 뒤에 곧바로 병을 핑계하여 반드시 체직되고야 곧 그만두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침내 엄한 형벌을 가하려고 하면 강상이 반드시 자복하여 이동언이 반드시 노여워할 것이고, 전에 의거하여 장형(杖刑)을 헐(歇)하게 하려고 하면 성상의 하교(下敎)가 지극히 엄하고 사람들의 말이 두렵기때문에, 이러한 마지못해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득한 여러 죄수에게 판결이 지체된 것을 소결(疏決)시키는 것이 기일(期日)이 없으니, 파주 사람들이 처음에 이동언을 원망하던 자가 곧 도리어 신의 몸에 노여움을 옮기게 되었으며, 다만 신의 몸에 노여움을 옮겼을 뿐아니라 지금은 또 위로 조정에까지 미치게되었으니 형관(刑官)이 옥사(獄事)를 늦춘 것은 진실로 그 실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까닭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면 신이 함부로 말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깊이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계시니,
이런 일의 상황을 어찌 다 살피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유덕옥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소사(疏辭)로써 문목(問目)을 띄게하고, 강상(江床)을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이동언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정상(情狀)이 몹시 통탄스럽다.
별도로 유사(有司)에게 신칙하여 속히 실정을 캐내게하고,
다른 나머지 일은 금오(金吾)로 하여금 품처(稟處)케하라”하였다.
註792]무인년:1698 숙종24년.註793]주쉬(主倅):자기 고을의 수령. 원.註794]연감(淵鑑):임금의 살핌.註795]함사(緘辭):관원이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서면(書面)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註796]함중(陷中):죽은 사람의 성명·별호·관직등을 적기 위하여 신주(神主) 뒤쪽의 면을 긴 네모모양으로 우묵하게 깎아 파낸 부분.註797]장두치사(葬頭致謝):머리를 감추고 치사한다는 말. 곧 사실을 똑똑히 밝히지 않고서 치사하는 것을 이름.註798]추조(秋曹):형조(刑曹).註799]헐후(歇後):예사로와서 대수롭지않음.註800]평문(平問):형구를 사용하지않고 그냥 죄인을 신문하는 것 註801]유란(留難):하기어려운 일을 멈추어 그침 註802]관약(官鑰):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의 자물쇠.註803]저뢰(抵賴):변명을 하여 신문(訊問)에 복종하지아니함.註804]별판부(別判付):상주문(上奏文)에 대하여 임금의 특별한 성의(聖意)를 붙이는 유시(諭示). 또는 그 유시를 내리는 일.
○戊辰/北評事趙泰億疏陳李東彦等三臣査事之稽緩。 略曰:
伏見柳德玉供辭, 則與臣酬酢之言, 一皆掩諱, 其所云云, 皆非臣所聞之言, 臣不勝駭然也。 伊時德玉, 見臣曰: “李東彦事, 何其若是詳知乎? 戊寅冬, 吾以使臣軍官, 行過坡州, 主倅喪出累日, 欲弔喪人, 則喪人尙不入喪次。” 所謂尙字, 卽至今迨今之意, 遲之之辭也。 臣之所聞, 不啻明白, 而今此供辭中, 所謂鄕廳成殯, 喪人出外等說, 渠所不言, 臣所不聞, 而追後假飾之辭也。 德玉之自安岳上來, 未及就獄之前, 因人送示一供草, 印彦成殯後出避, 故不得弔之意爲辭, 以探臣意曰: “李持平亦吾所親也。 所供如此, 於君亦無所妨耶?” 臣以爲: “今此云云, 非吾所聞, 吾之所聞, 只是書啓中所陳而已, 供草不當示我, 我亦非所當聞” 云矣。 今觀所供, 則又與前本稍異, 而大旨則同矣。 大抵渠旣明言於臣, 故不敢以臣言, 歸之孟浪, 又不敢謂東彦, 在於喪次, 而尙不入三字, 最爲東彦所惡, 故今乃變幻辭說, 創入新語, 以爲依阿兩間之計。 渠雖武夫, 官秩已高, 與鄭麟瑞輩有間, 則明問之下, 安敢若是? 凡人家之遘癘遭喪, 成服之後出避者, 或多有之, 成殯出避之說, 果如所供, 則德玉何以怪之而言之, 臣又何以怪之而不忘耶? 臣之所援諸人, 不爲不多, 證臣非誣, 亦已足矣。 如使德玉之言, 不如是明白, 則又何必憑藉一武夫之口, 以爲自實之資哉? 且德玉, 於伊日酬酢之時, 轉及韓永徽全州判官時事, 如永徽遭喪後, 仍留印信事, 謂臣啓辭, 無所差爽, 至數其遭喪日字及送印日字而言之, 如城門樓修繕之役, 旣已遭喪, 猶且檢督不已, 人皆笑罵其非時之說, 及遭喪後遞易鄕任等事, 無不言之。 蓋德玉, 全州人, 故稔知其事, 而抑臣嘗聞德玉從弟章玉, 與永徽有怨故德玉所言, 慮又有挾雜, 不欲登諸章牘, 而其中遞易鄕任一款, 臣前此別有所聞, 故昨年疏中, 果爲添入矣。 德玉伊日酬酢, 略無持難, 放言不諱, 觀其意, 蓋以臣論劾此多人爲快, 到今左右膽顧, 首鼠遮隱, 其爲情狀, 良可痛惋。 今若下臣此疏於該府, 別爲問目, 嚴加究覈, 則渠何敢終始隱諱乎? 李振海所謂閔哥妻家婢夫, 臣於書啓之日, 倉卒錯記, 謂之閔哥奴子, 此則誠有不能詳思之失, 臣實瞿然, 而所謂棺槨匠同一丁世雄, 則奴與婢夫之辨, 不過枝葉而已。 至於韓永徽事, 金吾覆奏, 大失獄體, 或恐淵鑑有未深察, 玆敢畢陳, 以冀照勘焉。 夫永徽之失主與否, 臣之所論, 固据風聞, 麟瑞之招, 半吐半呑, 永徽之供, 斷爲木牌, 則目見而詳知者, 惟洪萬朝一人而已。 今欲質證其眞假, 則舍萬朝而奚求哉? 萬朝緘辭, 謂之有前頂粉痕剝落, 陷中書官職、姓名及字。 木牌何以有前頂, 何以有粉痕, 何以有陷中, 而又何以書官職、姓名, 至於書其字耶? 前招但曰: “只是一片木。” 如粉頂陷中等語, 都不說及, 及今萬朝明白條列之後, 渠之所供, 若是相左, 則渠反窘縮, 其所發明, 益可見其不成說矣。 粉痕剝落, 定非新造, 藏頭致謝, 尤涉殊常。 因榜目而知其字, 專出臆揣之說, 爲密捕而不顯言, 尤是詖遁之辭, 則永徽遮飾之狀, 可謂綻露無餘矣。 緘辭所謂似非假作四字, 正是此事之斷案也。 當初不信渠言, 至於緘問萬朝者, 蓋欲以萬朝之言, 爲公證也。 其緘辭旣如彼, 則直以此勘決, 獄體卽然, 有何更問永徽之事, 而移送金吾之請, 出於秋曹避事之計? 畢竟更問於初不取信之永徽, 揆以獄體, 已極乖舛, 而渠乃以萬朝所謂永徽旣以爲, 無他變, 此非常情所可致疑之地, 惟當歸之於假作等語, 爲其自明之資, 此尤可笑之甚者。 大抵似非假作云者, 明其所見之辭也, 惟當歸之於假作云者, 不過外面人事上語耳。 觀其文字、語脈, 其果有眞許以假作之意耶? 其非眞許以假作, 雖三尺童, 亦可以一見決矣。 況其緘辭末端曰: “君父有問, 引嫌而不對, 則跡涉規避, 罪重欺瞞, 不得不以目見者仰陳。” 此則不欲規避永徽之怨, 亦不敢欺瞞於君父之問, 直告無隱之辭也。 使永徽, 實不逢變, 而萬朝之言如此, 則論以常情, 不啻含怒, 而反借此言, 欲自求解, 翻其本旨, 苟且牽合, 顯有哀矜乞憐之色, 不敢有一毫侵礙於萬朝者, 無他, 畏萬朝也。 金吾結辭, 又以此一款, 爲永徽脫出之地, 至以元無憑覈之路, 不可勒謂之非假等語, 朦朧說過, 置之囫圇之地, 如前頂粉痕陷中等緊關語, 及藏頭致謝一款, 竝不擧論, 末梢贅剩之語, 尤是本題之外。 今之所當辦者, 專在木牌違端, 而此則略而不詳, 糢糊如此, 乃反規規於渠之去就, 費辭解說, 按査之體, 固如是乎? 至於自處之道, 終未得當云, 尤極可駭。 旣遭此變, 因仍蹲據, 其責果止於未得當而已乎? 果以爲未得當而已, 則謂非論罪之事, 亦宜矣。 柳德玉變辭欺罔, 情狀絶痛, 而循例請刑, 殊涉歇後, 李振海從實直告, 畢吐無餘, 而乃反仍囚, 抑又何故? 變辭者將至速脫, 直招者, 公然仍囚, 其所左右屈伸, 臣實莫曉其所以然也。 且臣於秋曹査事, 又有所慨然者, 金德基抱川事, 柳姓兩吏, 初則曰: “元無御史。” 後則曰: “雖有御史, 何由知之?” 前後變辭, 節節昭著, 而訊問不嚴, 牢諱如前, 末乃歸重於本家之呈狀, 取決於他吏之平問, 容易解縱, 不少留難。 蓋此事惟當問其賂米與否, 主倅之在京在官, 非所可問。 藉曰主倅在京而不在官, 管鑰在手, 出納隨意, 此不過一號令間事, 以此抵賴, 其果成說乎? 至於坡州之事, 各人供辭, 狼籍難掩, 不啻泥中鬪獸, 特江床不肯吐實而已。 蓋其査問, 詳於枝末, 略於根幹, 徒以延拖爲事, 實無嚴覈取服之意。 江床受刑, 雖曰三次, 歇杖之說, 有口皆言, 此則本曹堂上, 亦不能諱之矣。 且聞獄中酒食供饋, 朝夕流連, 無桁楊痛楚之苦, 有陰奉厚餉之實, 渠不以久囚爲戚, 則安有輸情之理哉? 噫! 緊入鉤覈之類, 固不可言, 無辜株連之人, 厥數濫多, 其父子、兄弟、親族、隣保, 奔走京鄕, 往來供給者, 又不知其幾何。 經冬涉春, 結末無期, 農節已迫, 耕播斷望, 爲刑官者, 豈不知此, 而判書姜鋧不欲斷案之出自己手。 頃日別判付江床嚴刑申飭之後, 旋卽托疾, 必遞乃已, 此無他, 欲卒加嚴刑, 則江床必服, 東彦必怒, 欲依前歇杖, 則上敎至嚴, 人言可畏, 故爲此不得已之擧, 使滿獄諸囚, 疏滯無日。 坡人始怨東彦者, 乃反移怒臣身, 不惟移怒臣身, 今又上及朝家。 刑官緩獄, 固有其失, 而靜思厥故, 無非臣妄言之罪也。 殿下深居九重, 此等事狀, 何以盡燭耶?
上答以德玉, 令該府以疏辭發問目。 嚴問。 江床畏東彦不吐實, 情狀絶痛, 另飭有司, 俾速輸情。 他餘事, 令金吾稟處。”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9월 1일 병진 3번째기사
강현을 홍문제학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홍문제학(弘文提學)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弘文提學。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12월 23일 정미 1번째기사
강현을 발탁하여 판의금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발탁하여 판의금(判義禁)으로 삼았다.
○丁未/擢姜鋧爲判義禁。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12월 29일 계축 1번째기사
판의금 강현이 임부의 옥사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상차하다
판의금(判義禁) 강현(姜鋧)이 상차(上箚)하기를,
“수십년 이래로 유생(儒生)이라는 이름을 핑계삼아 상소한 것이 한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일찍이 언근(言根)을 구문(究問)하느라 설국(設鞫)하여 추치(推治)하지않은 것은 대개 그들이 혹 곤궁(坤宮)을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춘궁(春宮)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이 때문에 용서하셨고, 조신(朝臣)이 형신(刑訊)을 청하지않은 것도 또한 이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들이 상소하던 날 금령(禁令)을 두셨는데도 또 상소한 자가 있다면 극형(極刑)으로 결단하여도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전에는 이러한 무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흉악한 임부(林溥)에게 자르는 것으로 결단하면 전후의 법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그 죄상을 논하자면 죽여도 또한 부족할 것이나, 이미 말하기 어려운 곳을 핑계하였고, 거짓말을 날조한 것도 그에게 있지않았는데, 혹 형틀에서 죽거나 방형(邦刑)을 베푼다면 왕자(王者)의 법을 쓰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또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리를 생각하여 비록 상세히 추핵(推覈)하는데 힘쓴다하더라도 왕자(王者)의 정치는 평번(平反)13893)을 귀하게여기니, 또한 점점 만연하여 마침내 사람의 목숨이 많이 죽게하지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 옥사는 가지와 마디가 겹쳐 생겨나 세월을 끌어도 끝맺을 기약이 없습니다.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은 반복하여 구문(究問)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나, 추핵한 뒤에 살리고 죽이는 것은 또한 성상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느냐에 달려있으니,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유념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위에 아뢴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아래에 아뢴 것은 옥사의 정상을 보아서 처분하겠다.”하였다.
註13893]평번(平反): 반복하여 살펴서 죄를 가볍게 함.
○癸丑/判義禁姜鋧上箚曰:
數十年來, 儒生假托之疏, 有不能一二計數, 而曾不究問言根, 設鞫推治者, 蓋以渠輩, 或以爲爲坤宮, 或以爲爲春宮, 故殿下之所以恕之, 朝臣之不爲請刑者, 亦以此也。 殿下倘於此輩陳疏之日, 有所設禁之令, 而又有投疏者, 則斷以極刑, 固無不可, 而曾前如此之類, 俱蒙寬假, 而乃於凶溥, 斷之以一截, 則恐前後用法之有異也。 論其罪狀, 誅亦不足, 而旣已假托難言之地, 捏造虛言, 又不在於渠, 而或斃於桁楊, 或施以邦刑, 則恐有乖於王者, 用法之道也。 且念治獄之道, 雖務詳覈, 而王者之政, 貴在平反, 亦不宜漸致蔓延, 終至於人命之多斃也。 今此獄事, 枝節層生, 淹延時月, 湊泊無期。 在囚諸人, 則反覆究問, 似不可已, 而推覈後, 生之殺之, 亦在聖上處分之如何, 惟聖明留念焉。
答曰: “上款所陳, 決難容貸。 下款所陳, 當觀獄情而處之也。”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5월 12일 계해 2번째기사
강현을 형조판서로, 권변을 부수찬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형조판서로, 권변(權忭)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刑曹判書, 權忭爲副修撰。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9월 24일 계유 1번째기사
이동암을 승지로, 강현을 판윤으로, 권업을 장령으로 삼다
이동암(李東馣)을 승지, 강현(姜鋧)을 판윤, 권업(權業)을 장령으로 삼았다.
○癸酉/以李東馣爲承旨, 姜鋧爲判尹, 權爲掌令。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46년) 12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강현, 이익수, 민진후, 유명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우참찬으로, 이익수(李益壽)를 예조판서로, 민진후(閔鎭厚)를 판윤으로, 유명응(兪命凝)을 장령으로, 이선부(李善溥)를 대사간으로, 이돈(李墩)을 이조참판으로, 정식(鄭栻)을 수찬으로, 윤덕준(尹德駿)을 이조참의로, 이언경(李彦經)을 승지로, 한배주(韓配周)를 정언으로 삼았다.
○壬午/以姜鋧爲右參贊, 李益壽爲禮曹判書, 閔鎭厚爲判尹, 兪命凝爲掌令, 李善溥爲大司諫, 李墪爲吏曹參判, 鄭栻爲修撰, 尹德駿爲吏曹參議, 李彦經爲承旨, 韓配周爲正言。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12월 22일 경자 1번째기사
이상주, 강현, 조태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상주(李相周)를 장령(掌令)으로, 강현(姜鋧)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조태억(趙泰億)을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맹만택(孟萬澤)을 승지(承旨)로, 이정신(李正臣)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庚子/以李相周爲掌令, 姜鋧爲京畿觀察使, 趙泰億爲吏曹正郞, 孟萬澤爲承旨, 李正臣爲獻納。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1월 8일 병진 3번째기사
홍문관제학 강현에게 명하여 성균관에서 시사하게 하다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강현(姜鋧)에게 명하여, 반궁(泮宮)14092)에서 시사(試士)하게 하고, 김시혁(金始爀), 홍계적(洪啓迪)에게 급제를 내려주었다.
註14092]반궁(泮宮): 성균관(成均館).
○命弘文提學姜鋧, 試士泮宮, 賜金始爀、洪啓迪第。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2월 4일 신사 2번째기사
지평 임세검이 상소하여 강현이 대제학에 적합하다고 천거하다
지평(持平) 임세검(林世儉)이 상소(上疏)하여, 강현(姜鋧)이 문형(文衡)14119) 에 적합하다고 천거하고, 겸하여 군무(軍務)의 몇 가지 일을 진달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강현의 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조(國朝)에서는 주문(主文)14120)의 임무를 소중히 여겨 반드시 전임(前任)의 주문인(主文人)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기때문에 다른 사람은 감히 천거를 논한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이 상소가 나오니 온 세상이 놀라고 비웃지않는 이가 없었다.
註14119]문형(文衡):대제학(大提學).註14120]주문(主文):대제학(大提學)의 딴 이름.
○持平林世儉, 上疏薦姜鋧可合文衡, 兼陳軍務數事, 上令廟堂稟處, 鋧事無發落。 國朝重主文之任, 必使前任主文人擧薦, 他人則不敢有所論薦。 此疏之出, 擧世莫不駭笑。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7월 11일 을유 3번째기사
강현, 정제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정제두(鄭齊斗)를 집의(執義)로 삼았다.
○以姜鋧爲刑曹判書, 鄭齊斗爲執義。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10월 27일 기사 1번째기사
강현, 윤세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윤세기(尹世紀)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최석항(崔錫恒)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이정겸(李廷謙)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김흥경(金興慶)을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조도빈(趙道彬)을 응교(應敎)로, 이정신(李正臣)을 교리(校理)로, 최창대(崔昌大)를 겸보덕(兼輔德)으로, 이태좌(李台佐)를 겸필선(兼弼善)으로, 조석명(趙錫命)과 노세하(盧世夏)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己巳/以姜鋧爲左參贊, 尹世紀爲刑曹判書, 崔錫恒爲吏曹參判, 李廷謙爲大司憲, 金興慶爲吏曹正郞, 趙道彬爲應敎, 李正臣爲校理, 崔昌大爲兼輔德, 李台佐爲兼弼善, 趙錫命、盧世夏爲正言。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11월 29일 신축 2번째기사
강현을 대제학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대제학(大提學)으로 삼았다. 강현은 겉으로는 청검(淸儉)하고 근신(謹愼)함을 보이면서도 속은 실제로 탐종(貪縱)하고 사왕(邪枉)하여 옛사람의 글귀를 따서 시문(詩文)을 짓는 재주만을 약간 익혀서 빛내게 하는 명성(名聲)으로 속임이 있었으며, 시세(時勢)에 부앙(府仰)하며 진취(進取)하는 데에 교묘하여 지위가 숭질(崇秩)에 이르렀다. 사원(詞垣)에 주맹(主盟)1455 1)이 되어 마침내는 아들을 위하여 과장(科場)에 간계(奸計)를 썼으며 노복(奴僕)을 보내어 원릉(園陵)에서 도벌(盜伐)하기까지 했으니, 진실로 소인(小人)이면서도 기탄(忌憚)이 없는 사람이었다.
註14551]주맹(主盟): 주장(主掌)이 됨.
○以姜鋧爲大提學。 鋧, 外示淸儉謹愼, 內實貪縱邪枉, 粗習尋章之技, 蔑有華國之譽, 俯仰時勢, 巧於進取, 致位崇秩。 主盟詞垣, 卒至爲子用奸於科場, 送奴偸斫於園陵, 眞小人而無忌憚者也。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2월 13일 을묘 1번째기사
강현, 한배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예조판서로, 한배주(韓配周)를 지평(持平)으로, 이세최(李世最)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가 평소부터 강현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가, 강현의 문형(文衡)을 맡게됨에 이르러 마음에 일찍이 불만스러웠지만 이미 천망(薦望)되었기 때문에 차마 바로 배척하지 못하고서 오직 깊이 스스로 참회(慚悔)하였고, 묻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만 인책(引責)했었는데, 강현이 자못 듣고서도 함묵(緘默)하고 알지못하는 것처럼 했었다. 이에 이르러 전파(傳播)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므로 강현이 부득이하여 상소를 진달하여 스스로 털어놓게 되자,
서종태가 차자를 올리기를,
“최석항(崔錫恒), 강현이 새로 천망(薦望)될 적에 최석항이 수천(首薦)이 되었다가 권점(圈點)을 찍을 참에 당해서는 강현이 준점(準點)을 얻어 첫머리에 의망(擬望)되었습니다.
신(臣)이 일찍이 예전의 사례를 보건대 문형(文衡)은 수천이 으레 우점(優點)을 받았었습니다. 대개 권점을 찍는 일은 비록 정추(廷推)14662)를 하는 뜻이기는 하나, 이미 천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면 그 뜻의 소재(所在)를 보기 위한 까닭입니다.
선배들은 인망의 중(重)하여 사람들이 신임하고 복종하는 바이기에 일이 자연히 이와 같이 된 것인데, 신은 조정의 공론에 신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욱 마음이 불안스러워 사람들을 대해 말을 하는 차에 우연히 언급하게된 것인데, 이 말이 실지와 다르게 지나치게 전파되어 그가 인혐(引嫌)하는 사단이 될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하니,
강현이 더욱 부끄러워하고 성내면서도 오히려 극력 사퇴하지는 않았었다.
註14662]정추(廷推): 명(明)나라 때 3품(三品) 이상 또는 구경(九卿)등의 관리를 전선(銓選)할 때에 후보자를 둘 내지 셋을 미리 상주(上奏)하여 군주(君主)의 결재(決裁)에 의해서 그 임부(任否)를 정하는 일.
○乙卯/以姜鋧爲禮曹判書, 韓配周爲持平, 李世最爲副校理。 判府事徐宗泰素知鋧爲人, 及鋧之掌文衡也, 心嘗不滿之, 而業已薦望, 故不忍直斥, 惟深自慙悔, 有問者輒引咎, 鋧頗聞之, 而泯然若不知者。 至是, 傳者漸多, 鋧不得已陳疏自列, 宗泰上箚曰:
崔錫恒、姜鋧, 爲新薦望, 而錫恒爲首薦, 及至圈點, 鋧以準點爲首擬。 臣嘗觀古事, 文衡首薦, 例爲優點。 蓋圈點之擧, 雖是廷推之意, 而旣委於主薦人, 則視其意之所在故也。 先輩望重, 人所信服, 其事自然如此, 臣不爲廷論所信。 於是, 益有不安於心, 對人語次偶及之, 不料斯語, 過傳違實, 爲其引嫌之端也。
鋧益慙怒, 而猶不爲力辭。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8월 23일 신유 1번째기사
이언경, 윤덕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언경(李彦經)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윤덕준(尹德駿)을 대사성(大司成)으로, 강현(姜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정제(李廷濟)를 부교리(副校理)로, 서명연(徐命淵)을 지평(持平)으로, 이단장(李端章)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辛酉/以李彦經爲大司諫, 尹德駿爲大司成, 姜鋧爲判義禁, 李廷濟爲副校理, 徐命淵爲持平, 李端章爲正言。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9월 2일 기사 1번째기사
지경연사 강현이 신비의 사우를 수리하는 일로 계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강현(姜鋧)이 계청(啓請)하기를,
“신비(愼妃)의 사우(祠宇)를 수리할 때 옮기어 봉안(奉安)하느라 고유(告由)하는 일을 계품(啓稟)할 것없이 직접 이문(移文)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례(規例)로 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강(進講)이 끝나자 황해도관찰사 이제(李濟)를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했다.
○己巳/御晝講。 知經筵姜鋧, 請愼妃祠宇修改時, 移安告由事, 勿爲啓稟, 直爲移文擧行事, 定式施行, 從之。 講訖, 引見黃海觀察使李濟, 勉諭之。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9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이조, 이해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응교 이조(李肇), 양양부사(襄陽府使) 이해조(李海朝), 전수찬 임수간(任守幹), 북평사(北評事) 이재(李縡), 남평현감(南平縣監) 임상덕(林象德), 사서 홍만우(洪萬愚)에게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도록 명하였다.
대제학 강현(姜鋧)이 이조(吏曹)와 함께 뽑은 것이다.
○丙戌/命前應敎李肇、襄陽府使李海朝、前修撰任守幹、北評事李縡、南平縣監林象德、司書洪萬遇, 賜暇湖堂。 大提學姜鋧, 同吏曹抄選。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2월 30일 을축 2번째기사
예조판서 강현이 진연하는 예를 행하기를 청하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강현(姜鋧)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성상께서 환후(患候)가 평복(平復)되신 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큰 경사(慶事)이므로, 이미 종묘(宗廟)에 고하고 반사(頒赦)하였으며, 과거(科擧)를 베풀어 경사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세자께서 술잔을 올려 헌수(獻壽)하는 것은 곧 차례에 있어서 응당 거행해야할 일인데, 대신(大臣)이 유고(有故)하여 미처 진품(陳稟)하지 못하였고, 해조(該曹)의 초기(草記)는 천박하고도 졸속한 글이어서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자께서는 정리(情理)를 펼만한 곳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이에 청대(請對)하였습니다. 이는 신(臣)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니고, 곧 여러 대신들의 뜻이기도 하며, 여러 대신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의 바라는 뜻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에 고하고 진하(陳賀)한 것도 마음에 불안(不安)하였는데, 예관(禮官)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서로 잇따라 진청(陳請)하였으므로 허락하지않을 수 없었다. 진연(進宴)하는데에 이르러서는 결코 거행할 수 없다고 종신(宗臣)과 해조(該曹)의 비답(批答)에서 이미 말하였다.”하니,
강현등이 힘써 청하여 마지아니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도 또한 차자(箚子)를 올려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禮曹判書姜鋧請對白上曰: “聖候平復, 實是宗社大慶, 旣告廟頒赦矣, 設科稱慶矣。 王世子獻壽稱觴, 乃次第應行之事, 而大臣有故, 未及陳稟, 該曹草記, 誠淺文拙, 未蒙允兪。 世子情理, 無處可伸, 故敢此請對。 此非臣一人之言, 卽諸大臣之意也, 非特諸大臣之意, 亦一國臣民之望也。” 上曰: “告廟陳賀, 亦不安于心, 而禮官、政院, 相繼陳請, 故不得不許之。 至於進宴, 決不可行, 宗臣之批, 該曹之批, 已言之矣。” 鋧等力請不已, 上終不許。 左議政徐宗泰亦上箚請之, 上又不許。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5월 29일 계사 2번째기사
우의정 김창집이 예조판서 강현을 논핵하다
예조판서 강현(姜鋧)이 진소(陳疏)하고 인입(引入)하여 여러 번 소패(召牌)를 어기자,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로 논핵하기를,
“강현은 지위가 숭품(崇品)15006)에 이르러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관부(官府)의 일을 당하여 조금 시비(是非)에 관계되면, 문득 규피(規避)하기를 능사(能事)로 삼으니, 그 자신(自身)을 도모함은 교묘하나, 오직 나라를 근본으로 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엄한 책벌(責罰)을 더해야 거의 무너지는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키고 군공(群工)을 격려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패초(牌招)를 어기는 고질적인 폐습(弊習)을 이루어 여러 번 불러도 끝내 생각을 바꾸지않으니, 더욱 지극히 한심하다. 예조판서 강현은 정세(情勢)와 병세(病勢)가 모두 강건(强健)하지 못하거나 편안하지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까닭 없이 인입(引入)하여 시종 승강이를 벌이고 있으니, 사체(事體)에 있어서 실로 해연(駭然)하다. 특히 파직하여 인신(人臣)이 된 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분의(分義)를 알게 하라.”하였다.
강현이 이때에 문형(文衡)15007)을 띠고 있었는데, 증광회시(增廣會試)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아들이 장차 과거(科擧)에 응하려 하였으므로, 고시(考試)의 책임을 모면(謀免)하려고 인입(引入)한 지 날이 오래 되니,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로 논핵한 것이었다.
註15006]숭품(崇品): 종1품.註15007]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
○禮曹判書姜鋧陳疏引入, 屢違召牌, 右議政金昌集箚論:
鋧致位崇品, 受國厚恩, 當官遇事, 稍涉是非, 則輒以規避爲能事, 其自謀則工矣, 獨不念體國之道哉? 必須嚴加責罰, 庶可以振頹綱而勵群工。
答曰: “近來違牌已成痼弊, 而至於屢招而終不動念, 尤極寒心矣。 禮判姜鋧, 情勢病勢, 俱無難强難安之可言, 而無端引入, 終始撕捱, 其在事體, 誠可駭然。 特罷其職, 使爲人臣者, 稍知分義焉。” 蓋鋧時帶文衡, 而增廣會試迫近, 其子將應擧, 故謀免考試之任, 引入日久, 昌集箚論之。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6월 7일 신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증광문과회시 때의 일로 전판서 강현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논핵하기를,
“금번의 증광문과회시(增廣文科會試) 때 시권(試券)을 주초(朱草)하여 대서(代書)한 일을 시소(試所)에서 계달(啓達)하여 차비관(差備官)을 추문(推問)하고, 그 서리(書吏)들을 가두어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그 시권의 봉미(封彌)를 뜯어보았더니 바로 강세윤(姜世胤)의 시권이었으며, 강세윤은 곧 전(前) 판서(判書) 강현(姜鋧)의 아들입니다.
예조좌랑(禮曹佐郞) 이수영(李秀英)이 차비관으로서 시소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는 서리(書吏)가 애초에 정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수영이 장무서리(掌務書吏)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판서가 이사창(李四昌)으로 정하여 보내도록 엄중한 분부를 내렸다고 답하더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이사창을 지명해서 정하여 보내도록 하고 대서하여 주초하도록 한 것이니, 그 사이에 사정을 쓴 자취가 밝게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과 장무서리 서진관(徐進寬)을 모두 나문(拿問)하여 구핵(究覈)하게하고, 전판서 강현은 그 아들을 위해 사정(私情)을 써서 응당 들어가지않아야할 서리를 지명해서 바꾸어 보내도록 멋대로 장무서리에게 분부하였다가,
마침내 간교(奸巧)한 정상(情狀)이 낭자하게 드러났으니,
청컨대 우선 먼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단지 이수영등을 나문(拿問)하는 일만 따랐다.
○辛丑/憲府論: “今番增廣文科會試時, 以試券朱草代書事, 自試所啓達, 請推差備官, 囚治其書吏等, 其試券封彌, 亦爲拆見, 則乃姜世胤之卷, 而世胤, 卽前判書鋧之子也。 禮曹佐郞李秀英, 以差備官入試所, 而書吏之隨去者, 非初定人, 故秀英問其由於掌務書吏, 則答以判書分付, 以李四昌定送事嚴敎云。 其必以四昌指名定送, 致令代書朱草者, 其間用情之迹, 昭不可掩。 李秀英及掌務書吏徐進寬, 請竝拿問究覈。 前判書姜鋧爲其子用情, 肆然分付於掌吏, 以不應入之吏, 指名替送, 終致奸狀, 狼藉現露。 請姑先罷職不敍。” 上只從李秀英等拿問事。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7월 8일 신미 1번째기사
진사 강세윤을 변원충군하여 물간사전하고 영구히 부거를 정지하도록 하다
진사(進士) 강세윤(姜世胤)을 변원충군(邊遠充軍)15061)하여 물간사전(勿揀赦前)15062)하고 영구히 부거(赴擧)15063)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강세윤은 판서(判書) 강현(姜鋧)의 아들인데, 강현이 증광회시(增廣會試)에 나아갔을 때 예조(禮曹)의 서리(書吏)가 차비(差備)로서 시원(試院)에 들어가게 되자, 강현이 그때 판예조(判禮曹)로서 이사창(李四昌), 오정찰(吳廷札) 두 사람을 지명(指名)하여 바꾸어 들여보냈고, 강세윤이 주초(朱草)한 것을 정서(精書)하도록 몰래 부탁하고 시권(試券)가운데에 방원권(方圓圈)을 만들어 표(標)하기로 약속하였다.
제술(製述)한 표문(表文)이 입격(入格)하게 되자, 감시관(監試官) 정호(鄭澔)가 그 자획(字劃)이 너무 정교함을 의심하여 계사(啓辭)에서 이를 빼어버리고, 대서(代書)하였다가 발각된 자들을 형조(刑曹)에 회부(回付)하여 조사해 다스리도록 하였다.
판서(判書) 유득일(兪得一)이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자, 강세윤도 또한 나치(拿致)되어 자복(自服)하니, 형조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그가 숭품(崇品) 재신(宰臣)의 아들로서 글자를 표시(標示)하여 간교한 꾀를 쓴 것이 이처럼 떠들썩하므로, 마땅히 별양(別樣)의 논죄(論罪)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옥사(獄事)를 안찰(按察)하는 관리가 법문(法文) 이외에 용납할 다른 어구(語句)가 없다합니다.
강세윤은 마땅히 역서(易書)로써 간교한 꾀를 쓴 자이니, 조관(朝官),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변원충군(邊遠充軍)하여 물간사전(物揀赦前)하고, 영구히 부거(赴擧)를 정지한다는 율(律)로써 감단(勘斷)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강세윤은 종장(終場)의 책문(策問)으로써 입격(入格)하였으나,
전시(殿試)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註15061]변원충군(邊遠充軍):형벌로 먼 변방의 군대에 충청(充定)시키는 일註15062]물간사전(勿揀赦前):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이 되는 것이 상례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죄라도 사면을 받지못하게 하는 것.註15063]부거(赴擧):과거를 보러 감.
○辛未/進士姜世胤, 邊遠充軍, 勿揀赦, 永停赴擧。 世胤, 判書姜鋧之子, 赴增廣會試。 禮曹吏, 當以差備, 入試院, 鋧時判禮曹, 以李四昌、吳廷札兩人, 指名替入。 世胤潛囑朱草精書, 約於試券中, 作方圓圈以標。 及其所製表入格, 監試官鄭澔, 疑其字畫太精, 啓辭拔去, 其代書發覺人等, 付刑曹査治。 判書兪得一窮覈得實, 世胤亦被拿自服。 刑曹覆奏曰: “渠以崇品宰臣之子, 字標用奸, 如是狼藉, 宜有別樣論罪之道, 而按獄之官, 法文之外, 無容他辭。 世胤宜以易書用奸者, 朝官、生進, 邊遠充軍, 勿揀赦前, 永停科擧之律, 勘斷。” 上從之。 世胤以終場策問入格, 而不得赴殿試。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7월 17일 경진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재차 전판서 강현을 정죄하기를 논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논핵하기를,
“전(前)판서(判書) 강현(姜鋧)이 그 아들을 위해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쓴 실상은 이미 파직하기를 청한 계사(啓辭)를 아뢰었는데, 성교(聖敎)에서 이미 드러난 후이면 그 죄가 어찌 파직하는데에 그치겠느냐고 하교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사하는 일을 이미 마쳤고, 간교한 정상(情狀)이 더욱 드러났으니, 이사창(李四昌), 오정찰(吳廷札)을 지명하여 정송(定送)하였다는 말은 장무서리(掌務胥吏)가 고목(告目)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창은 본래 직임이 없는 서리가 아니고, 역서(易書)하는 서리(書吏)도 또한 당상관이 참여하여 듣고 정송하는 법이 없는데, 역서서리 노기영(盧起英)을 제명(題名)하여 정송하였다는 말과, 진사(進士)가 주초(朱草)한 것을 정서(精書)하여 상세히 비준(比准)하게 했다는 말은 모두 강현의 입에서 나왔고, 각 사람의 초사(招辭)에서도 낭자(狼藉)하였습니다.
강현은 지위가 숭품(崇品)에 이르렀고, 벼슬은 문형(文衡)을 겸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간교(奸巧)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세도(世道)의 큰 변괴이고, 진신(搢紳)의 심한 수치입니다.
청컨대 강현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강세윤(姜世胤)이 과장(科場)에서 간교한 꾀를 쓴 것을 이미 승복(承服)하여 감죄(勘罪)하였으니, 당초에 여러 서리(書吏)들과 공모[同謀]한 것으로서, 다만 초장(初場)에서만 행하였을 리가 절대 없으며, 강세윤이 종장(終場)에서 득첩(得捷)15071)한 것도 또한 반드시 간교한 실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강세윤의 책문(策文)은 조목마다 수십 줄이 급제(及第)한 손명래(孫命來)의 글과 완전히 서로 비슷하였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두세 자의 변개(變改)한 곳이 있다하더라도 뇌동(雷同)하였음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도, 마침내 뽑혔으므로 물의(物議)가 의혹하였습니다. 또한 주객(主客)을 명백히 조사하여 입락(立落)을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급제한 손명래와 죄인 강세윤을 나문(拿問)하여 조사해서 처분(處分)하게 하소서.
과문(科文)을 뇌동하였을 경우 혹은 주객으로써 뽑거나 버리거나, 혹은 모두 낙과(落科)에 두는 것이 곧 올바른 규례(規例)입니다. 금번에 강세윤과 손명래의 책문은 뇌동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줄에 이르렀으므로, 처음에는 뇌동한 것으로써 모두 낙방(落榜)시켰다가 마침내 정원수가 부족하다하여 모두 뽑았으니, 자못 과장(科場)의 규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청컨대 그때의 여러 시관(試官)들을 모두 종중추고(從重推考)하도록 명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단지 맨 끝의 3건(件)의 사실만 따랐다.
이후 강세윤과 손명래을 아울러 나치(拿致)하고 의금부에서 두 사람의 시권(試券)을 조목에 따라 내려가며 상고해 보니, 뇌동한 것이 30여 줄이었다. 강세윤이 손명래의 글을 따라 썼다고 자복하고, 의금부에서 계문(啓聞)하자, 임금이 특별히 하교하기를,
“대계(臺啓)가 이미 너무 심한데에 가깝고, 또 훗날의 폐단에 관계되니,
내버려 두도록 하라.”하였다.
註15071]득첩(得捷): 급제(及第).
○憲府論: “前判書姜鋧, 爲其子科場用情之狀, 已陳於請罷之啓, 而聖敎以旣已發露之後, 則其罪豈但止於罷職爲敎。 今則査事已畢, 奸狀益露, 李四昌、吳廷札指名定送等語, 掌吏告目, 直陳無隱。 四昌本非無任之吏, 易書吏, 亦無堂上與聞定送之規, 而易書吏盧起英題名定送之說, 及進士朱草精書詳準之言, 皆出鋧之口, 而狼藉於各人之招。 鋧位至崇品, 官兼文衡, 而有此奸巧之擧, 此實世道之大變, 搢紳之深恥。 請姜鋧拿問定罪。 姜世胤科場用奸, 旣已承款勘罪, 則當初與諸吏同謀也, 萬無但擧初場之理。 世胤之得捷終場, 亦必有奸狀, 而況世胤之策, 逐條數十行, 與及第孫命來之文, 全然相似。 雖間有數三字變改處, 而其爲雷同無疑矣, 終乃被選, 物議疑惑。 亦不可不明査主客, 以定立落, 請及第孫命來, 罪人姜世胤, 拿問査處。 科文雷同, 或以主客取舍, 或竝置落科, 自是規例, 而今番姜世胤、孫命來之策, 雷同多至數十行, 始則以雷同盡落, 終乃以額數不足, 竝取, 殊非科場規例。 請其時諸試官, 竝命從重推考。” 上只從末端三件事。是後,世胤與命來,竝就拿,禁府考兩人試券,逐條以下,雷同者三十餘行。世胤自服獵用命來文,禁府以聞, 上特敎曰:“臺啓旣涉已甚,且關後弊, 置之。”
숙종 49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윤7월 2일 을미 2번째기사
강현을 과장에서 부동역서한 죄로 삭직시키다.
강현(姜鋧)을 삭직(削職)하도록 명하였다. 강현이 대계(臺啓)로 인하여 옥(獄)에 나아가 공초(供招)를 바치자, 금부(禁府)에서 언의(讞議)하여 아뢰기를,
“강현(姜鋧)이 공초에서 이미 말하기를, ‘예조(禮曹)의 서리(書吏)에게 정서(精書)하여 상세히 준거(準據)할 뜻으로써 엉겹결에 언급(言及)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계해년15076)에 받든 전교(傳敎)가운데 과장(科場)의 죄목(罪目)이 모두 6조(條)이었는데, 모두 변원충군(邊遠充軍)에 해당하며, 그 제1조가 곧 부동역서(符同易書)15077)해서 간사한 꾀를 쓰는 경우인데, 지금 강현이 범한 바가 바로 부동역서한데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수교(受敎)를 따르는 외에 달리 적용할 만한 법(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위(地位)가 숭품(崇品)의 반열(班列)에 있는 사람에게 충군(充軍)의 율(律)을 쓰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장옥(場屋)의 입락(立落)은 주초(朱草)15078)의 정교하고 거친데 관계되지 않는다. 내가 강현(姜鋧)을 맡겨 부린지 오래 되었는데, 근신(謹愼)함이 가상(嘉尙)하였다. 결코 아들을 위해 간사한 꾀를 쓰거나 군부(君父)를 기망(欺罔)할 사람이 아닌데, 대계(臺啓)가운데 간교(奸巧)하고도 무상(無狀)하다고 지목한 것은 뜻이 구죄(構罪)하는데 있으니, 어떻게 그 마음을 복종(服從)시키겠는가?
지난해에 안후(安垕)가 미리 책제(策題)15079)를 낸 일로써 취리(就吏)하였는데, 내가 본정(本情)외에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고 참작(參酌)하여 처분(處分)하였었다. 강현의 일은 안후에게 견주어 조금 가볍지만, 또한 전혀 책벌(責罰)이 없는 것도 마땅하지 못하니,
삭직(削職)하여 방송(放送)하도록 하라.”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과장(科場)의 입락(立落)이 주초(朱草)가 정교하고 거친 것에 관계되지않는다는 하교는 훗날의 무궁(無窮)한 폐단(弊端)을 크게 연 것이었다. 더욱이 강현(姜鋧)은 평생 동안 간사하여 아첨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굳게 맺어, 죄가 있어도 도리어 포장(褒奬)하여 마침내 법(法)을 굽혀 이를 용서하였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註15076]계해년: 1683 숙종 9년.註15077]부동역서(符同易書): 시권(試券)의 역서(易書), 곧 시권을 개서(改書)하는 일을 맡은 관원과 부동(符同)하여 부정을 행하는 일.註15078]주초(朱草): 고시관(考試官)이 거자(擧子)의 시험 성적을 주서(朱書)로 평가하는 것.註15079]책제(策題): 책문(策問)의 출제. 책문은 문과 시문(試問)의 한 가지로, 경의(經義) 또는 시정(時政)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술하게 하는 것.
○命削姜鋧職。 鋧因臺啓就囚納供, 禁府讞奏言: “鋧供旣曰: ‘禮曹書吏處, 以精書詳准之意, 率口言及’ 云。 癸亥承傳內, 科場罪目, 凡六條, 竝邊遠充軍, 而其一條, 卽符同易書用奸者。 今鋧所犯, 係是符同易書, 一從受敎之外, 無他可擬之法, 而位在崇班之人, 施以充軍之律, 事體重大, 請上裁。” 上敎曰: “場屋立落, 不係於朱草精麤。 予任使姜鋧久矣, 謹愼可尙。 決非爲子用奸, 欺罔君父之人, 而臺啓中, 目以奸巧無狀, 意在構罪, 何以服其心乎? 頃年安垕, 以預出策題事就(吏)〔理〕, 予察本情之無他, 參酌處分矣。 姜鋧之事視垕差輕, 亦不宜全無責罰, 削職放送。
【史臣曰: “科場立落, 不係於朱草精麤之敎, 大啓日後無窮之弊。 況鋧平生, 以奸回曲媚, 固結上心, 有罪而反紆奬褒, 遂至屈法宥之, 可勝歎哉!”】
숙종 49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윤7월 3일 병신 1번째기사
집의 김재, 지평 최경식이 강현의 일로 인피하다
집의(執義) 김재(金栽), 지평(持平) 최경식(崔慶湜)이 어제 금부(禁府)에 판부(判付)하면서, 대계(臺啓)에 구죄(構罪)하는 뜻이 있다는 하교(下敎)로 인하여 인피(引避)하여 말하기를,
“강현(姜鋧)이 그 아들을 위해 부동역서(符同易書)한 실상이 여러 서리(胥吏)들의 공사(供辭)에 낭자(狼藉)할 뿐만 아니라, 강현도 또한 스스로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오정찰(吳廷札), 이사창(李四昌)을 지명(指名)해서 정하여 보냈다는 두 귀절과 마지막 귀절에 원방(圓方)으로 글자에 표시(標示)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은 의태(意態)가 주무(綢繆)하여 정절(情節)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빙자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장(科場)의 입락(立落)은 주초(朱草)의 정교하고 거친 것에 관계되지 않는다.’하셨으니, 계해년15080)의 수교(受敎) 가운데는 무엇 때문에 부동역서(符同易書)하는 것으로써 곧바로 간사한 꾀를 쓰는 것이라고 일컬어 변원충군(邊遠充軍)하는 율(律)로써 결단(決斷)하도록 하셨으며, 국가에서 어찌 입법(立法)하여 금방(禁防)함이 이토록 엄중(嚴重)한 데에 이르렀습니까?”하였는데,
헌부(憲府)에서 처치(處置)하여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하였다.
註15080]계해년: 1683 숙종 9년.
○丙申/執義金栽、持平崔慶湜, 因昨日禁府判付, 有臺啓意在構罪之敎, 引避曰: “鋧爲其子, 符同易書之狀, 諸吏供辭, 不啻狼藉, 鋧亦不能自掩, 而吳廷札、李四昌之指名定送, 二句末句圓方字標之相約, 意態綢繆, 情節敗露。 藉曰: ‘科場立落, 不係朱草之精麤’, 則癸亥受敎中, 何故以符同易書, 直謂用奸, 而斷以邊遠充軍之律, 國家又何以立法防禁, 至此之嚴耶?” 憲府處置, 竝出仕。
숙종 49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윤7월 24일 정사 2번째기사
정언 박희진이 옥당 관원의 일과 강세윤이 과장에서 부동역서한 죄를 논하다
정언(正言) 박희진(朴熙晉)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달 옥당(玉堂)의 차자(箚子)는 드러나게 좌지우지하여 부억(扶抑)하는 뜻이 있었고, 말미에 상소한 유생(儒生)을 힘써 구해(救解)하며 유상(儒相)을 침범하여 핍박하였으니, 진실로 몹시 미워하여 준절하게 배척해야 마땅할 것이나, 일시에 변원(邊遠)에 찬배(竄配)하도록 한 것은 마침내 중도(中道)에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여(李畬)가 차자로 논한 바가 비록 편벽됨이 없지 않다고 하나, 결국 말의 귀결은 군덕(君德)의 편협(偏狹)한 곳을 덜어야 함을 논하였는데, 전후의 비지(批旨)에서 대략 우악하게 용납하시는 바가 없었으니, 원보(元輔)를 대접하는 도리가 너무 야박하여 예(禮)로써 진퇴(進退)시키는 도리에 혐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대(召對)할 때에 성교(聖敎)가 누누하여 지난번 간신(諫臣)【김시환(金始煥)】의 이름을 들어 신자(臣子)로서 차마 듣지 못할 하교(下敎)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이러한 죄명(罪名)을 지고서 장차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역신(逆臣)’이라는 두 글자를 산개(刪改)하도록 흔쾌히 윤허하셔서 마음속 깊이 개오(開悟)하심을 보이면,
성덕(聖德)의 빛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기묘년15112)에 문과(文科)를 파방(罷榜)한 일은 진실로 온 나라의 큰 시비(是非)가 되었는데, 한 간신(諫臣)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갑자기 순문(詢問)하는 거주(擧措)가 있게 되자, 연석(筵席)의 주문(奏聞)과 대간(臺諫)의 상소가 잇달아 나와 다투어 고집하였으나, 일찍이 유난(留難)15113)하지않은 채 갑자기 복과(復科)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과장(科場)은 바로 사자(士子)의 출신(出身)하는 계제(階梯)인데, 당초에 이미 뒤섞인 의심이 있었고, 후에 또 과방(科榜)의 회복을 도모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한정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단서를 끼치게 되었으니, 신은 국가(國家)를 위해 이 거조(擧措)를 적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강세윤(姜世胤)이 둥근 점을 만들어 몰래 표시해서 부동 역서(符同易書)한 일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입락(立落)에 관계됨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 곡진하게 그 정상(情狀)을 용서하셨습니다.
강현(姜鋧)은 스스로 중요한 재신(宰臣)이 되어서 바야흐로 문형(文衡)까지 겸대(兼帶)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꾸짖어 금지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몸소 이를 범하였으니, 근신(謹愼)해야 할 사람으로서 결코 이렇게 하지않아야 할 것입니다. 측철(則哲)15114)하신 밝음으로써 유독 이 일에서만 조감(照鑑)하심을 빠뜨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표시(標示)를 만들어 정서(精書)한 것은 과장(科場)에서 간사한 꾀를 쓴 데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훗날의 무궁(無窮)한 폐단을 터놓아 이로부터 과장(科場)이 엄중(嚴重)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뇌동(雷同)하여 입락(立落)함을 고시(考試)하는 날 살피는 것이 마땅한데, 추론(追論)하고 치대(置對)하여 주객(主客)을 정하였으니, 알지 못하건대, 대체(臺體)와 과규(科規)에 있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훗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은 이미 참작해서 처분하였으므로, 진실로 논할 만한 것이 없으나, 강세윤(姜世胤)의 이 일은 또한 마땅히 재량(裁量)하여 처분하시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하였는데,
답하기를,
“세 신하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예(四裔)에 내치는 것이 적합한데, 너무 무겁다고 말하였고, 대신(大臣)의 차비(箚批)는 엄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우하는 도리가 너무 야박하다고 말하였으니, 진실로 깨닫지 못하겠다.
지난번 간신(諫臣)의 피사(避辭)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무엄(無嚴)하다고 이를 만하다. 복과(復科) 및 강현의 일은 그대의 상소(上疏)에서 논한 바가 마땅한지 알지 못하겠고, 강세윤의 일은 대론(臺論)이 이미 대단히 심한 데 관계되나, 마땅히 금오(金吾)의 주언(奏讞)을 기다려 이를 처리하겠다.”하였다.
註15112]기묘년: 1699 숙종 25년.註15113]유난(留難): 어렵게 여겨 보류함.註15114]측철(則哲):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正言朴熙晋上疏曰:
向日玉堂之箚, 顯有左右扶抑之意, 末乃力救疏儒, 侵逼儒相, 固宜深惡痛斥, 而一時遠竄, 終未免過中。 李畬箚論, 雖不無偏係, 若其結語歸趣, 則論君德上克祛偏處, 而前後批旨, 略無優容, 待元輔之道, 無乃太薄, 而有歉於進退以禮之道耶? 召對時, 聖敎縷縷, 乃擧向來諫臣【金始煥。】之名, 至有臣子不忍聞之敎, 爲人臣負此罪名, 將何所容息乎? 特將逆臣二字, 快許刪改, 以示淵衷之開悟, 則其有光於聖德, 豈不大乎? 己卯文科之罷榜, 實爲一國大是非, 而因一諫臣之疏, 遽有詢問之擧, 筵奏臺疏, 迭發爭執, 而曾不留難, 率爾許復。 科場是士子出身之階, 初旣有混淆之疑, 後又有圖復之謗, 終貽無限難處之端。 臣竊爲國家惜此擧措也。 姜世胤之作圈暗標, 符同易書, 旣已現發, 則不可以無與於立落, 而曲恕其情也。 身爲重宰, 方帶文衡, 不能呵禁其子, 乃反身親犯之, 謹愼之人, 決不爲此。 無乃則哲之明, 獨有所遺照, 而至敎以作標精書, 非如科場用奸之比, 竊恐啓後來無窮之弊, 而試場自此不嚴也。 且其雷同立落, 當審於考試之日。 追論置對, 定其主客, 未知於臺體科規, 果如何也? 關係後弊, 不可不慮。 鋧則旣已參酌處分, 固無可論, 而世胤此事, 亦宜有所裁處也。
答曰: “三臣負犯, 合施屛裔, 而謂之過重, 大臣箚批, 不得不嚴, 而謂之太薄, 實未可曉。 至於向來諫臣避辭, 可謂極無嚴矣。 復科及姜鋧事, 爾疏所論, 未知得當, 而姜世胤事, 其時臺論, 殊涉已甚, 當待金吾奏讞而處之矣。”
숙종 57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 55년) 윤3월 3일 계해 2번째기사
강현, 구만리, 송택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판윤(判尹)으로, 구만리(具萬理)를 장령(掌令)으로, 송택상(宋宅相)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判尹, 具萬理爲掌令, 宋宅相爲獻納。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청강희(康熙) 56년) 2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
지사 강현을 파직하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길이라는 것은 나그네가 같이 다니는 곳인데, 여러번 거둥을 겪은 길은 사체가 더욱 중하니, 한 사람이 사사롭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知事) 강현(姜鋧)은 그 선대의 무덤을 온양(溫陽)의 어로(御路)옆으로 옮겨 정하고, 출입을 금하여 수호하는 곳을 넓게 차지하려는 계책을 삼고는 언덕을 쌓고 도랑을 파고, 평탄한 옛길을 끊고, 산을 파고 골짜기를 막아서 따로 한 가닥 새길을 텄으니, 일이 놀라운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였는데, 임금이 강현의 일만 따랐다.
○乙卯/憲府申前啓。 又言: “道路者, 行旅之所共由, 而屢經行幸之路, 事體尤重, 非一人所可私自改易也。 知事姜鋧, 以其先壠, 移卜於溫陽御路之傍, 欲爲廣占禁護之計, 築阜浚渠, 遮絶平坦舊路, 塹山堙谷, 別開一條新徑。 事之可駭, 莫此爲甚。 請罷職不敍。” 上只從姜鋧事。
숙보 60권, 43년(1717 정유/청강희(康熙) 56년) 7월 28일(경진) 1번째기사
지사 강현이 궁위 엄중을 청하다
지사(知事) 강현(姜鋧)이 정사를 대리(代理)하게 한 일로 인하여 소장을 올려 궁위(宮闈)를 엄중히 할 것을 청하고, 또 논하기를,
“적체(積滯)된 문서(文書)는 동궁(東宮)으로 하여금 조용히 재결(裁決)하게 하여 너무 번거로운데 이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일에 따라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일을 당하면 즉시 가르쳐 준다는 의리를 극진히 하소서.”하니,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庚辰/知事姜鋧, 因代理事, 陳疏請嚴宮闈, 且論積滯文書, 令東宮, 從容裁決, 無至太繁, 隨事提撕, 以盡遇物卽誨之義焉, 賜優答。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청강희(康熙) 57년) 1월 6일 을묘 1번째기사
강현을 반송사로 삼다
강현(姜鋧)을 반송사(伴送使)로 삼았다. 원접사(遠接使) 이건명(李健命)이 반송사의 책임을 맡았으나 마침 병이 났기 때문에 비국(備局)에서 교체하자고 청함에 따라 강현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乙卯/以姜鋧爲伴送使。遠接使李健命當伴送,而適有病,備局啓遞,以鋧代之。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청강희(康熙) 57년) 2월 1일 경진 3번째기사
지사 강현이 관서지방 백성들의 폐단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다
지사(知事) 강현(姜鋧)이 청나라 사신을 접반(接伴)하고 돌아와서 관서지방 백성들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고, 나서 도내(道內)에서 지난해에 거두어들이지못한 것가운데 조적(糶糴)과 신포(身布)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모두 탕감(蕩減)하거나 풍년들 때까지 기한을 물려서 거두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 칙사(勅使)의 행차 때에는 연향다담(宴享茶啖), 청마유양(淸馬留養)등의 일을 일체 모두 감면하여 없앴으므로 여러 고을의 폐단은 줄었으나, 역로(驛路)에서는 그 폐단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대개 연향(宴享)을 받지않기 때문에 길에서 지체함이 없어 길을 갑절이나 빨리 달리게 되었으며, 청마(淸馬)를 머물러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마를 몰아서 그대로 봉황성(鳳凰城)으로 향하였으므로 따라서 역기(驛騎)가 길에서 엎어져 죽지않으면 병이 나고 역졸(驛卒)도 많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역로(驛路)를 구휼하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생하여 편안하게 하소서.
양서(兩西)지방의 여러 고을은 거듭 기근이 든 나머지 연이어 객사(客使)의 행차가 있어서 공사(公私)가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칙사의 행차가 있다면 실로 접대할만한 형세가 못되니, 마땅히 여러 고을에 환곡(還穀)을 나누어주어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기전(畿甸) 지방의 장단(長湍), 파주(坡州), 고양(高陽)의 세 고을에서는 이러한 흉년을 당하였고 또 두 차례나 칙사의 행차를 겪었는데다가 역질(疫疾)마저 또 성행하여 마을이 모두 텅 비었으니, 금년 봄의 대동미(大同米)는 마땅히 견감(蠲減)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관서 지방의 직로(直路)인 정안(定安), 평양(平壤)에서는 성곽을 다시 신축하여 관방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황주(黃州)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요충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장이 무너지고 성첩(城堞)이 황폐하여 잡초가 무성하니, 마땅히 조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그 수선(修膳)을 책임지워야 합니다.”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知事姜鋧, 儐淸使歸, 上書陳關西民瘼, 請道內上年諸般未收, 勿論糶糴、身布, 或一倂蕩減, 或待豐退捧。 又言: “今此勅行宴享茶啖、淸馬留養等事, 一倂減除, 列邑則省弊, 而驛路倍受其弊。 蓋不受宴享, 故無所遲滯, 倍道疾馳。 不留淸馬, 故驅我驛蹄, 仍向鳳城, 驛騎不斃則病, 驛卒亦多顚仆於道。 宜飭道臣, 優恤驛路, 使得蘇安。 兩西列邑, 荐飢之餘, 連有客使, 公私蕩竭。 前頭又有勑行, 則實無接待之勢。 宜劃給還穀於列邑, 以爲不時之需。 畿甸長湍、坡州、高陽三邑, 値此凶歲, 又經兩勑, 癘疫且熾, 村里盡空。 今春大同, 宜許蠲減。 關西直路定安、平壤, 則城郭重新, 有關防貌樣, 而至於黃州, 處要衝之地, 頹垣廢堞, 鞠爲茂草。 宜自朝家, 各別顧念, 責其繕修。” 世子令廟堂稟處。
편수관(해제)
《숙종실록》을 편찬한 전후의 실록청 관원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청의궤(肅宗實錄廳儀軌)》에는 1·2·3방(房)의 당상 및 낭청은 구별하지 않고서 일괄하여 각방당상, 낭청으로 기록하였다.
총재관(摠裁官): 김창집(金昌集), 조태구(趙泰?), 최규서(崔奎瑞),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정호(鄭澔), 이관명(李觀命), 민진원(閔鎭遠), 이의현(李宜顯)
도청당상(都廳堂上): 송상기(宋相琦), 이관명(李觀命), 이광좌(李光佐), 이재(李縡), 최석항(崔錫恒), 이의현(李宜顯), 민진원(閔鎭遠),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유봉휘(柳鳳輝), 서명균(徐命均), 윤순(尹淳), 이진망(李眞望), 이덕수(李德壽), 김재로(金在魯), 이병상(李秉常), 유척기(兪拓基), 조관빈(趙觀彬), 윤봉조(尹鳳朝), 이기진(李箕鎭), 신방(申昉), 홍석보(洪錫輔), 김유경(金有慶), 김취로(金取魯), 조상경(趙尙絅), 이병태(李秉泰),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
도청낭청(都廳郞廳): 김제겸(金濟謙), 서명균(徐命均), 박사익(朴師益), 신절, 이진유(李眞儒), 심공(沈珙),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이명의(李明誼), 이정제(李廷濟), 윤성시(尹聖時), 정석오(鄭錫五), 윤유(尹游),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柳弼垣), 정수기(鄭壽期), 송진명(宋眞明), 이현장(李顯章), 오명신(吳命新), 오수원(吳遂元),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진수(李眞洙), 이거원(李巨源), 윤용(尹容), 신치운(申致雲), 이광덕(李匡德), 이광보(李匡輔), 성덕윤(成德潤), 홍현보(洪鉉輔), 김진상(金鎭商), 서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이현록(李顯祿), 서종급(徐宗伋), 박사정(朴師正), 박사성(朴師聖), 황재(黃梓), 김상석(金相奭), 윤섭(尹涉), 민응수(閔應洙), 신노(申魯), 이도원(李度遠), 김용경(金龍慶),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한현모(韓顯謨), 심태현(沈泰賢), 이흡,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조명택(趙明澤),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
각방당상(各房堂上):이의현(李宜顯),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이진망(李眞望), 이병상(李秉常), 조관빈(趙觀彬), 신방(申昉), 조도빈(趙道彬), 민진원(閔鎭遠), 신사철(申思喆), 김시환(金始煥), 최석항(崔錫恒), 한배하(韓配夏), 심단(沈檀), 오명준(吳命峻), 임순원(任舜元), 이집, 홍치중(洪致中), 김재로(金在魯), 유중무(柳重茂), 이세최(李世最), 이만성(李晩成), 이태좌(李台佐), 권상유(權尙遊), 황귀하(黃龜河), 홍계적(洪啓迪), 김연(金演), 이정제(李廷濟), 박태항(朴泰恒), 오명항(吳命恒), 심공(沈珙), 이정신(李廷臣), 남취명(南就明), 윤행교(尹行敎)
각방낭청(各房郞廳): 김취로(金取魯), 신절,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정석오(鄭錫五), 윤유(尹遊),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 (柳弼垣), 이현장(李顯章),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거원(李巨源), 홍현보(洪鉉輔), 서종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서종급(徐宗伋), 황재(黃梓), 이정제(李廷濟), 조문명(趙文命), 홍용조(洪龍祚), 권익순(權益淳), 정석삼(鄭錫三), 성덕윤(成德潤), 홍만우(洪萬遇), 이광도(李廣道), 심전, 김상규(金尙奎), 조상경(趙尙慶), 이중술(李重述), 신무일(愼無逸), 김유, 이성룡(李聖龍), 김고, 임주국(林柱國), 윤혜교(尹惠敎), 유정(柳綎), 이진순(李眞淳), 이제(李濟), 정필녕(鄭必寧), 강필신(姜必愼), 유언통(兪彦通), 이정소, 김여(金礪), 조진희(趙鎭禧), 김시혁, 유수(柳綏), 이태원(李太元), 유시모(柳時模), 어유룡(魚有龍), 정택하(鄭宅河), 양정호(梁廷虎), 채응복(蔡膺福), 유복명(柳復明), 서명구(徐命九), 서명우(徐命遇), 유만중(柳萬重), 김동필(金東弼), 김계환(金啓煥), 김중희(金重熙), 김보욱(金普昱), 구택규(具宅奎), 김시엽(金始燁), 이승원(李承源), 심준(沈埈) 등록 낭청(謄錄郞廳):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정희규(鄭熙揆), 권지(權贄), 윤휘정(尹彙貞), 강필귀(姜必龜), 박문수(朴文秀), 정광은(鄭光殷), 이철보(李喆輔), 채응만(蔡膺萬), 신치근(申致謹), 이대원(李大源), 김변광, 한덕후(韓德厚), 박규문(朴奎文), 정광제(鄭匡濟), 최도문(崔道文), 민치룡(閔致龍), 최명상(崔命相), 김응복(金應福), 김수문(金守文), 한계진(韓啓震), 이제항(李齊恒), 강일규(姜一珪), 윤광천(尹光天), 박종윤(朴宗潤), 정언섭(鄭彦燮), 이단장(李端章), 박필정(朴弼正), 이정응(李挺膺), 이용(李榕)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김우철(金遇喆), 이정박(爾挺樸), 김수석(金壽錫), 송수형(宋秀衡), 임진하(任震夏), 심성희(沈聖希), 유최기(兪最基), 윤급(尹汲), 윤득화(尹得和), 권혁(權爀), 신만(申晩), 김상신(金尙紳), 이태징(李台徵), 이수해(李壽海), 박치융(朴致隆), 윤득징(尹得徵), 김몽후, 이광운(李光運), 서명형(徐命珩), 임경관(任鏡觀), 정홍제(鄭弘濟), 남유상(南有常), 김약로(金若魯), 이석신(李碩臣), 김수집(金壽鏶), 성대열(成大烈), 안상휘(安相徽), 민원(閔瑗), 송시함(宋時涵), 이성해(李聖海), 송국위(宋國緯), 민형수(閔亨洙), 정익하(鄭益河), 이위(李瑋), 이항수(李恒壽)
경종 5권, 1년(1721 신축/청강희(康熙) 60년) 12월 18일 갑술 1번째기사
강현, 한배하, 유봉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으로, 한배하(韓配夏)를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유봉휘(柳鳳輝)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인징(李麟徵)을 지의금(知義禁)으로, 이하원(李夏源)을 수찬(修撰)으로, 서명우(徐命遇)를 필선(弼善)으로, 이삼(李森)을 우윤(右尹)으로, 김시환(金始煥)을 평안감사(平安監司)로, 심수현(沈壽賢)을 강화유수(江華留守)로, 한세량(韓世良)을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甲戌/以姜鋧爲判義禁, 韓配夏爲工曹判書, 柳鳳輝爲大司憲, 李麟徵爲知義禁, 李夏源爲修撰, 徐命遇爲弼善, 李森爲右尹, 金始煥爲平安監司, 沈壽賢爲江華留守, 韓世良爲咸鏡監司。
경종 5권, 1년(1721 신축/청강희(康熙) 60년) 12월 27일 계미 3번째기사
김치룡, 강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치룡(金致龍)을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심단(沈檀), 유봉휘(柳鳳輝)를 세제빈객(世弟賓客)으로 삼았다.
○以金致龍爲承旨, 姜鋧爲右參贊, 沈檀、柳鳳輝爲世弟賓客。
경종 7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4월 11일(을축) 5번째기사
이광좌·김일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좌(李光佐)를 대제학(大提學)으로, 김일경(金一鏡)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으로, 윤연(尹㝚)을 수찬(修撰)으로, 이하원(李夏源)을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일경은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경박했지만, 문예(文藝)가 약간 있었다. 지난 겨울 한 장의 상소로 인하여 외람되게도 아전(亞銓)1035)에 제수되자 기사년1036)의 당인(黨人)을 끌어다 씀으로써 그 성세(聲勢)를 확장하고 추보(追報)하자는 의논을 창도하였는데, 권세와 총애를 믿고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이때 문형(文衡)을 천거(薦擧)할 때가 되자 강현(姜鋧)이 그 천망(薦望)을 주관하였는데, 빌붙던 묵은 습관으로 공의(公議)를 생각하지않은 채 김일경을 수망(首望)으로 천거하였고, 영상(領相) 조태구(趙泰耉)는 천거하는 차서를 뛰어넘어 이광좌를 수의(首擬)하였으니, 인망(人望)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김일경을 두려워하여 홍문관제학으로 처리하니, 김일경이 크게 앙심과 원한을 품고 대소(臺疏)가 이루어지도록 사주하여 이광좌가 그 직임에 오래 있지못하게 만들었다.”
註1035]아전(亞銓): 이조참판(吏曹參判).註1036]기사년: 1689 숙종 15년.
○以李光佐爲大提學, 金一鏡爲弘文提學, 尹㝚爲修撰, 李夏源爲義州府尹。
【史臣曰: “一鏡爲人, 麤厲浮躁, 薄有文藝。 因前冬一疏, 濫授亞銓, 引用己巳之黨, 張其聲勢, 倡爲追報之論, 恃權寵益驕恣, 人皆側目。 時, 當薦文衡, 姜鋧主其薦望, 乃以附麗宿習, 不有公議, 首薦一鏡, 領相趙泰耉越薦次, 以李光佐首擬, 從人望也。 然尙畏一鏡, 以弘提處之。 一鏡大懷恚恨, 嗾成臺疏, 使光佐, 不得久其任焉。”】
경수 3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4월 11일(을축) 1번째기사
이광좌를 대제학으로 김일경을 홍문관제학으로 삼다
이광좌(李光佐)를 대제학으로, 김일경(金一鏡)을 홍문관제학으로 삼았다. 원임(原任) 문형(文衡) 강현(姜鋧)이 천망(薦望)을 주관하여 김일경을 수천(首薦)했는데, 영상(領相) 조태구(趙泰耉)가 천차(薦次)를 넘어 이광좌를 수천(首薦)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김일경이 분한을 품고 대관(臺官)에게 넌지시 일러 탄핵하게 하였다.
○乙丑/以李光佐爲大提學, 金一鏡爲弘文提學。 原任文衡姜鋧主薦望, 首薦一鏡, 領相趙泰耉越薦次, 以李光佐爲首薦。 一鏡恚恨, 諷臺官而劾之。
경종 7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4월 17일 신미 3번째기사
박내정, 이진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내정(朴乃貞)을 집의(執義)로, 이진순(李眞淳), 조원명(趙遠命)을 정언(正言)으로, 이진망(李眞望)을 황해감사(黃海監司)로, 강현(姜鋧)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강현은 사람됨이 아첨을 잘하고 행기(行己)가 공정하지 못하여 겉으로는 공검(恭儉)한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실제로 탐오(貪汚)하였다. 일찍이 당인(黨人)들에게 미움을 받아 죄로 여러해 동안 폐고(廢錮)되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끌어다 청반(淸班)에 둔 것이다.”
○以朴乃貞爲執義,李眞淳,趙遠命爲正言,李眞望爲黃海監司,姜鋧爲藝文提學。
【史臣曰: “鋧爲人側媚, 行已不公, 外若恭儉, 內實貪汚。 曾忤黨人, 罪廢多年, 至是, 始引置淸班。”】
경종 8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5월 6일(경인) 2번째기사
인경왕후·인현왕후 등의 휘호와 존호를 제정하다
영의정(領議政) 조태구(趙泰耉)·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호조판서(戶曹判書) 김연(金演)·예조판서(禮曹判書) 이태좌(李台佐)·병조판서(兵曹判書) 이광좌(李光佐)·형조판서(刑曹判書) 박태항(朴泰恒)·공조판서(工曹判書) 한배하(韓配夏)·지춘추(知春秋) 심단(沈檀)·대사간(大司諫) 이사상(李師尙)·집의(執義) 서명우(徐命遇)·부교리(副校理) 박필몽(朴弼夢)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광렬인경왕후(光烈仁敬王后)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여 ‘효장명현(孝莊明顯)’이라 하고, 효경인현왕후(孝敬仁顯王后)는 ‘의열정목(懿烈貞穆)’이라 하였으며, 혜순왕대비전(惠順王大妃殿)은 존호(猷號)를 ‘자경(慈敬)’이라 하였다.
○領議政趙泰耉、右議政崔錫恒、左參贊姜鋧、戶曹判書金演、禮曹判書李台佐、兵曹判書李光佐、刑曹判書朴泰恒、工曹判書韓配夏、知春秋沈檀、大司諫李師尙、執義徐命遇、副校理朴弼夢等, 會于賓廳, 追上光烈仁敬王后徽號曰: “孝莊明顯。” 孝敬仁顯王后曰: “懿烈貞穆。”惠順王大妃殿, 尊號曰: “慈敬。”
경종 8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5월 22일(병오) 5번째기사
정언 정수기가 상소하여 김익훈·김춘택·한중혁등을 논핵하다
정언(正言) 정수기(鄭壽期)가 상소하여 흉역(凶逆)의 무리들이 온양(醞釀)119 9)한 조짐을 논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김익훈(金益勳)이 아방(兒房)1200)에서 밀계(密啓)한 것과 이사명(李師命)이 주상의 동정(動靜)을 엿본 것은 모두 희기(希覬)1201)하고 주장(譸張)1202) 하는데에서 나와 정절(情節)이 궤휼(詭譎)하였는데, 그 끼친 해독(害毒)과 남긴 재앙이 점차 불어나고 차츰 스며들어 방법(方法)을 전수하여 서로 받들어 하나의 명백(命脈)되었으니, 작게는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이 되었고, 크게는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희지(李喜之)·이기지(李器之)·김용택(金龍澤)등 여러 역적들은 또 모두 그 아들·사위·아우·조카로서, 그 시초는 환득환실(患得患失)1203)하는 모의에서 나왔으나, 끝에 가서는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아니하는 화(禍)’로 점차 변해갔던 것이니, 그 흐름을 따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꿰미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고, 또 이사명(李師命)의 관작을 추삭(追削)하고 이상(李翔)을 추탈(追奪)하고 조지겸(趙持謙)을 복향(復享)하고 한태동(韓泰東)을 신설(伸雪)하기를 청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나간 일을 징계하여 앞으로의 일을 삼가고 근본을 뿌리째뽑아 근원을 막으며, 만대(萬代) 군신(君臣)의 기강을 세우고 백세(百世) 충사(忠邪)의 구분을 엄하게 하여, 청론(淸論)이 권여(權輿)1204)하는 아름다움을 장려하고 요역(妖逆)이 작용(作俑)하는 죄를 밝힘으로써 성조(聖朝)의 포상(褒賞)하고 주벌(誅罰)하는 법을 일월(日月)처럼 빛나게 하소서.”하였다.
끝으로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인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을 논핵(論劾)하기를,
“젊어서는 문장을 잘 쓰는 재능이 있었으나 늙어서는 황폐(荒廢)해져 사국(史局)의 구례(舊例)에 대부분 소루(疏漏)한 것이 많습니다.”하고,
또 좌빈객(左賓客) 홍만조(洪萬朝)는 늙고 병들었으므로 체직(遞職)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일을 마땅히 마음에 새겨 두겠다.”하였다.
註1199]온양(醞釀): 무근한 사실을 꾸며 모함함.註1200]아방(兒房): 대궐안의 장신(將臣)이 지숙(止宿)하는 곳.註1201]희기(希覬):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람.註1202]주장(譸張):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속임.註1203]환득환실(患得患失): 《논어(論語)》 양화편(陽貨篇)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비루한 자와 함께 어찌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하고, “그러한 자는 이익이나 지위를 얻기위하여 근심하고, 또 얻으면 잃을까 걱정하며 하지않는 바가 없다.”한 것을 말함.註1204]권여(權輿): 사물의 시초가 됨.
○正言鄭壽期, 上疏論凶逆輩醞釀之漸, 有曰:
益勳之兒房密啓, 師命之伺上動靜, 皆出於希覬譸張, 情節譎詭, 而其遺毒餘孽, 滋漫浸淫, 傳法相承, 作一命脈, 小則爲春澤、重爀, 大則爲昌集、頤命, 而喜、器、龍澤諸賊, 又皆其子壻弟姪, 其初則出於患得患失之謀, 而末乃馴致於不奪不厭之禍, 沿流泝源, 一串貫來云云。
又請師命追削, 李翔追奪, 趙持謙復享, 韓泰東伸誣, 有曰:
懲前毖後, 拔本塞源, 立萬代君臣之綱, 嚴百世忠邪之卞, 以奬淸論權輿之美, 以明妖逆作俑之罪, 俾聖朝褒誅之典, 光如日月。
末論實錄廳堂上左參贊姜鋧曰:
少有藻繪之能, 而年老荒廢, 史局舊例, 率多踈漏。
又論左賓客洪萬朝, 老病宜遞云, 批曰: “所陳之事, 當凝心焉。”
경종 9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8월 13일(병인) 1번째기사
삼사에서 이건명·조태채를 처벌할 것을 복합하여 청하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 병조판서(兵曹判書)겸판의금(兼判義禁) 이광좌(李光佐),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조(李肇),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연(金演), 예조판서(禮書判書) 이태좌(李台佐), 형조판서(刑曹判書) 조태억(趙泰億), 공조판서(工曹判書) 한배하(韓配夏), 한성판윤(漢城判尹) 윤취상(尹就商), 지의금(知義禁) 박태항(朴泰恒),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일경(金一鏡),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정(李楨), 예조참판(禮曹參判) 유중무(柳重茂), 병조참판(兵曹參判) 김중기(金重器),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삼(李森), 한성좌윤(漢城左尹) 김시환(金始煥), 개성유수(開城留守) 이세최(李世最), 대사성(大司成) 이사상(李師尙), 행부호군(行副護軍) 신익하(申翊夏)·이휘(李暉)·윤우진(尹遇進), 행부사직(行副司直) 이만선(李萬選)·대사간(大司諫) 이명언(李明彦), 부제학(副提學) 박필몽(朴弼夢), 집의(執義) 정해(鄭楷),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 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 부교리(副校理) 여선장(呂善長), 수찬(修撰) 조익명(權翼淳), 부수찬(李修撰) 이명의(李明誼), 도승지(都承旨) 남취명(南就明), 좌승지(左承旨) 임순원(任舜元), 우승지(右承旨) 김치룡(金致龍), 좌부승지(左副承旨) 조경명(趙景命),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희진(朴熙晉),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정제(李廷濟)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이 진언하기를,
“삼사(三司)에서 복합(伏閤)하여 청한 것은 온 나라의 공변된 의논입니다.
신등이 삼가 2품(二品) 이상을 거느리고 청대(請對)하여 삼사(三司)로 하여금 먼저 아뢰게하고, 신들이 잇따라 진계(陳啓)할 것을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락한다.”하였다.
최석항이 돌아보고 이르기를,
“삼사(三司)에서 먼저 아뢰시오.”하니,
이명언이 이건명(李健命)을 정형(正刑)하라는 장계를 진독(進讀)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말라.”하였다.
또 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라는 장계를 읽으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말라.”하였다.
또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을 수노적산(收孥籍産)하라는 장계를 읽으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이이명·김창집의 흉역(凶逆)한 정상은 전후의 추안(推案)에 죄다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유취장(柳就章)의 초사(招辭)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극히 낭자(狼藉)하여 복합(伏閤)하는 장계를 죄다 늘어놓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미 그의 역절(逆節)을 아셨으므로, 자진(自盡)하라는 명을 쾌히 내리셨으니, 수노적산(收孥籍産)의 한 조목은 스스로 이 역률(逆律)가운데에 차례로 응당 시행해야할 절목(節目)입니다.
또 종묘(宗廟)에 고유(告由)하고 반사(頒赦)하는 것은 더욱 시기에 미치어 거행(擧行)하지않을 수 없는데, 이제까지 지연(遲延)하여 끝날 기약이 없으니, 청컨대 흔쾌하게 공공(公共)의 의논을 따르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이건명(李健命)의 죄상은 전후에 역적(逆賊)들의 초사(招辭)에서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이정식(李正植)은 그의 복심(腹心)이며 친속(親屬)으로서 승복(承服)하여 납초(納招)하였는데, 심지어 비망기(備忘記)를 만약 내리거든 곧바로 거행(擧行)하라는 말이 이건명의 입에서 발설되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역절(逆節)을 논하면 김창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삼사(三司)의 소청은 승복(承服)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정형(正刑)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법의(法意)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청컨대 흔쾌히 따르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崔錫恒)이 이르기를,
“연차(聯箚)는 이 급수(急手)의 장본인(張本人)인 조태채(趙泰采)에 관계된 장계이니, 또한 윤허하여 따르심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잇따라 서로 힘껏 간쟁(諫爭)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이르기를,
“오늘 입시(入侍)한 신료에는 혹 역적(逆賊)의 지친(至親)도 있으나, 모두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뜻을 같이하여 입대(入對)하였습니다.”하자,
조태억(趙泰億)은 이르기를,
“죄인(罪人) 조태채(趙泰采)는 곧 신의 당형(堂兄)1309)이니, 신(臣)이 이 일에 대하여는 참섭(參涉)할 수 없습니다.
또 김일경(金一鏡)이 역적의 지친이라고 공척(攻斥)하였으니, 신은 문을 닫고 죄(罪)를 기다려야할 것인데,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하고,
이광좌(李光佐)는 이르기를,
“신은 사사로운 일이 외람되어 처음부터 감히 친혐(親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하였다.
쟁집(爭執)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사관(史官) 송인명(宋寅明)은 어전(御前)의 지근(至近)한 자리에서 자주 앙시(仰視)하여 지극히 무엄(無嚴)하니, 먼저 파직(罷職)하도록 하라.”하였다. 송인명이 창황(蒼黃)하게 총총걸음으로 나갔으나, 임금의 노여움이 가시지 않았으므로, 최석항(崔錫恒)이 잠시 물러가 기다렸다가, 낮수라[晝水剌]를 올린 뒤에 다시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지휘하여 물러갔는데, 날이 이미 미시(未時)가 되었다. 신시(申時)에 다시 들어와 반복(反復)하여 진청(陳請)하였는데, 임금이 눈여겨보고서도 발락(發落)하는 바가 없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자, 최석항이 연로(年老)한데다 자주 기거(起居)하였으므로,
피로가 극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르기를,
“첨계(僉啓)와 노적(孥籍)에 대한 일은 청컨대 유음(兪音)을 듣고서 물러가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이르기를,
“노적(孥籍)과 합계(合啓)한 일을 모두 윤종(允從)하시는 것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락한다.”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합계(合啓)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명(李健命)의 일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건명의 일이다.”하였다.
최석항이 물러가 복주(伏奏)하기를,
“노적(孥籍)과 이건명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겠습니다.”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또 일어나 간쟁(諫爭)하기를,
“조태채(趙泰采)의 일은 어찌 아울러 윤허하지 않으십니까?”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명의(李明誼)가 성덕(聖德)을 앙면(仰勉)하여 이르기를,
“곧은 마음을 굳게 지키면 진실로 요개(撓改)할 것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하였다.
註1309]당형(堂兄): 종형.
○丙寅/右議政崔錫恒、左參贊姜鋧、兵曹判書兼判義禁李光佐、吏曹判書李肇、戶曹判書金演、禮曹判書李台佐、刑曹判書趙泰億、工曹判書韓配夏、漢城判尹尹就商、知義禁朴泰恒、吏曹參判金一鏡、戶曹參判李禎、禮曹參判柳重茂、兵曹參判金重器、刑曹參判李森、漢城左尹金始煥、開城留守李世最、大司成李師尙、行副護軍申翊夏ㆍ李暉ㆍ尹遇進、行副司直李萬選、大司諫李明彦、副提學朴弼夢、執義鄭楷、司諫梁廷虎、掌令尹大英ㆍ金重熙、持平李普昱ㆍ李匡輔、獻納李眞淳、正言具命奎、校理權益淳ㆍ李顯章、副校理呂善長、修撰趙翼命、副修撰李明誼、都承旨南就明、左承旨任舜元、右承旨金致龍、左副趙景命、右副朴熙晋、同副李廷濟等入侍。 錫恒進曰: “三司伏閤之請, 一國共公之論也。 臣等謹率二品以上請對矣。 請令三司先啓, 而臣等繼陳焉。” 上曰: “兪。” 錫恒顧曰: “三司先啓。” 明彦進讀健命正刑之啓, 上曰: “勿煩。” 又讀泰采按律之啓, 上曰: “勿煩。” 又讀頤命、昌集孥籍之啓, 上曰: “勿煩。” 錫恒曰: “頤命、昌集凶逆之狀, 畢露於前後推案, 明白彰著。 至於就章之招, 尤極狼藉, 伏閤之啓, 臚列盡矣。 殿下旣知其逆節, 故夬許賜盡之命, 則孥籍一款, 自是逆律中次第應行之節目。 且告廟頒赦, 尤不可不及時擧行, 而至今稽延, 了當無期, 請快從公共之論。” 上曰: “勿煩。” 錫恒曰: “若健命罪狀, 前後賊招, 畢露無餘。 正植以其腹心親屬, 承款納招, 而至以備忘若下, 直爲擧行之說, 至發於健命之口云。 論其逆節, 無異昌集。 今日三司之請, 不待承款, 直爲正法者, 雖有所未盡法意, 而公議如此, 請夬從焉。” 上曰: “勿煩。” 錫恒曰: “聯箚是急手張本, 泰采之啓, 亦宜允從矣。” 上曰: “勿煩。” 諸臣相繼力爭。 一鏡曰: “今日入侍之臣, 或有逆賊至親, 而皆不敢顧, 同聲入對。” 泰億曰: “罪人泰采, 卽臣之堂兄, 臣於此事, 不可參涉。 且金一鏡斥之以逆賊至親, 則臣當闔門俟罪, 何敢有言乎?” 光佐曰: “臣則私事猥越, 初不敢言親嫌矣。” 爭執未畢, 上忽厲聲曰: “史官宋寅明, 御前至近之地, 頻頻仰視, 極爲無嚴。 爲先罷職。” 寅明蒼黃趨出, 天怒未霽。 錫恒請暫退俟, 晝水刺進御後還入, 遂麾諸臣退, 日已未矣。 申時, 復入, 反復陳請, 上熟視無發落。 日已昏黑, 錫恒年老數起居, 疲劇不勝曰: “僉啓及孥籍事, 請聞兪音而退。” 上曰: “依爲之。” 一鏡曰: “孥籍與合啓事, 皆允從乎?” 上曰: “唯。” 錫恒曰: “合啓有兩件, 健命事乎?” 上曰: “健命事也。” 錫恒退伏曰: “孥籍及健命事依啓矣。” 三司又起而爭之曰: “泰采事, 何不竝允乎?” 上不答。 明誼仰勉聖德曰: “執貞固無撓改。” 上曰: “唯。”
경종 10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11월 22일(계묘) 1번째기사
공조판서 조태억이 상소하여 사직하다
공조판서(工曹判書) 조태억(趙泰億)이 상소(上疏)하여 문형(文衡)1488)을 사직(辭職)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돌아보건대 신이 맡은 문형(文衡)의 직임은 의리가 반드시 체차되어야 합니다.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으니, 무슨 말인들 다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름 사이에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이 대관(臺官) 정수기(鄭壽期)에게 탄핵받았을 적에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일경(金一鏡)이 대사성(大司成) 이사상(李師尙)에게 서찰(書札)를 보내기를, ‘강태(姜台)의 일은 병조(兵曹)·형조(刑曹)의 양태(兩台)가 정수기(鄭壽期)를 사주하여서 논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병조·형조의 양태(兩台)란 곧 이광좌(李光佐)와 신(臣)이 바로 병조·형조에 있었던 까닭에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김일경은 문형(文衡)에 수망(首望)으로 천거되었고, 이광좌와 신 또한 천망(薦望)가운데 들었었는데, 김일경의 서의(書意)는 신등을 강현(姜鋧)이 저를 먼저 하고 자기를 뒤로 한 데에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음이 있습니다. 정수기(鄭壽期)를 사주(使嗾)하여 강현(姜鋧)을 탄핵(彈劾)하기에 이르렀다는데 이르러서는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할망정 조정에서 인군을 섬긴 지 20년이 되어 본말(本末)을 볼 수 있으니, 더럽게 이런 일을 만드는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일(天日)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광좌(李光佐)와 같이 어진이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정수기(鄭壽期)는 평생동안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지주(指嗾)를 받지않는다는 것은 온 조정에서 아는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는 요사이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또 김일경은 이미 지위(地位)가 재상의 반열에 올라서 반드시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전하는 자의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찍이 한 마디 변리(卞理)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좌(李光佐)가 문형(文衡)에서 체차(遞差)되어 신이 대신하게 되자, 이 서찰(書札)을 가지고 와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전일(前日)에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신이 처음으로 경해(驚駭)하고 불안(不安)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진장(陳章)하려고 하였더니, 한두 친우(親友)가 그 일은 변정(卞正)할 것이 못되고 사서(私書)를 보내는 것도 마땅하지 못하다고 힘써 말하였습니다마는, 다만 이 서찰(書札)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조참의(吏曹參議) 이진유(李眞儒)가 김일경(金一鏡)에게 물었더니, 김일경이 이러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였으며, 정수기(鄭壽期)가 이사상(李師尙)에게 물었더니, 이사상이 이르기를, ‘과연 이 서찰(書札)이 있었는데, 병조·형조 두 판서의 말은 곧 강자정(姜子精)이 연출(演出)한 것이 아니겠는가?’하였으니, 강자정은 곧 강현(姜鋧)의 아들입니다.
경재(卿宰)와 명관(名官)이 금중(禁中)에서 수작(酬酢)한 바가 이와 같이 낭자(狼藉)하였으니, 사서(私書)라고 이를 수 있는데, 듣고도 듣지못한 것처럼 하여 끝내 자처(自處)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으로 하여금 과연 계획적으로 간사한 꾀를 부림이 서찰가운데에 이른 것과 같음이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간사하고 음흉하고도 사특함이 장차 이르지않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데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터무니없이 거짓을 더하면, 그 뜻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신은 이 직임이 전혀 맞지 않는데다 사람의 말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대로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신의 삼관(三館)의 직임을 삭탈(削奪)하소서.”하였다.
註1488]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
○癸卯/工曹判書趙泰億, 上疏辭文衡。 略曰:
顧臣文衡之任, 義在必遞。 君臣猶父子, 何言不盡? 夏間左參贊姜鋧, 遭彈於臺官鄭壽期, 其時吏曹參判金一鏡, 抵書於大司成李師尙曰: “姜台事, 兵刑兩台嗾鄭而論之。” 所謂兵、刑兩台, 卽指李光佐及臣, 方在兵、刑曹故耳。 其時一鏡爲文衡首薦, 而光佐及臣, 亦入薦中, 一鏡書意, 有若臣等, 不滿於鋧之先彼而後己, 至嗾壽期而劾鋧。 臣雖無似, 立朝事君, 餘二十年, 本末可見, 汚不至作此事, 天日下燭之矣。 況如光佐之賢而爲此乎? 鄭壽期平生倔强, 不受人指嗾, 通朝之所知。 臣初聞此言, 意謂近日人言, 率多嘵吪, 且一鏡旣致位宰列, 必不爲此, 恐是傳者之誤, 曾無一言卞理。 及光佐遞文衡, 而臣代之, 則人有以是書來示者, 果如前日所聞。 臣始驚駭不安, 欲據實陳章, 一二親友, 力言其事之不足卞, 私書之不當發, 但此書無人不見。 吏曹參議李眞儒問於一鏡, 則一鏡不曰無此事, 鄭壽期問於李師尙, 則師尙曰: “果有是書, 而兵刑兩台之說, 無乃姜子精演出?” 云。 子精, 卽鋧之字也。 卿宰名官, 禁中酬酢, 若是狼藉, 則其可謂之私書, 而聽若不聞, 終不思自處之道乎? 使臣等, 果有設心用意, 如書中所云, 則此其人回邪暗慝, 將無所不至, 苟其不然, 而公然脅勒, 白地加誣, 其意果何如哉? 臣於是任, 萬萬不稱, 人言至於如此, 其可仍冒乎? 乞削臣三館之任。
경종 10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61년) 11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김일경이 자신을 무함하고 있음을 아뢰는 부교리 정수기의 상소
부교리(副校理) 정수기(鄭壽期)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조태억(趙泰億)이 문형(文衡)을 사임하는 상소(上疏)에 이르기를, ‘김일경(金一鏡)이 이사상(李師尙)에게 서찰(書札)을 보내어, ‘강태(姜台)의 일은 병조·형조의 두 판서(判書)가 정(鄭)을 사주(使嗾)하여 노하게 하였다.’하였는데, 이른바 정(鄭)은 곧 신을 지목한 것이니, 진달하기를 청합니다.
신이 지난해에 자세히 강현(姜鋧)의 평생의 행사(行事)를 알고서는 마음에 항상 옳지않게 여겼습니다.
신(臣)이 소명(召命)을 받고 입경(入京)한 뒤에 그가 도청당상(都廳堂上)이 되어 실록(實錄)을 편찬하는 중임을 맡았다는 것을 듣고, 신이 곧 개연(慨然)하여 이 어찌 마땅한 사람인가?’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그는 정신이 혼미하고 착란하여 편집하고 연찬하는데 적의함을 잃었으므로, 신은 곧 말하기를, ‘이를 감당하는 자는 진실로 감한(憾恨)함이 마땅하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되지않는 재신(宰臣)이 문형(文衡)의 기괄(機栝)1495)을 만들고는 몰래 스스로 틈을 엿보아 농간을 부리며 공공연히 제멋대로 추욕(醜辱)하는 바가 이에 이를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뒤에 두었음을 한스럽게 여겨 사주해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간특(奸慝)한 일이며, 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탄핵하여 공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추악하고도 더러운 행실인데, 분개한 나머지 말을 꾸며내어 방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무함하였으니, 이 어찌 천만 뜻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비록 백수(白首)의 쇠약해진 나이에 새로 귀하게된 이의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배회할망정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비천하게보는 자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데, 하물며 어찌 자신이 이러한 태도(態度)를 하였겠습니까? 저 두 신하가 조정에서 벼슬하며 임금을 섬긴 데는 모두 본말(本末)이 있습니다. 영진(榮進)하는 것은 본래 정하여져서 평탄한 길의 앞에 거칠 것이 없었는데, 한 번의 천망(薦望)에 조금 뒤처진 데에 원한을 품고,
몰래 서로 부추켜서 남의 손을 빌어 탄론(彈論)하였으니,
사리(事理)를 헤아리건대 과연 사리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대저 경재(卿宰)로서 다른 사람을 사주하고, 대각(臺閣)으로서 남의 사주를 받은 것이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조체(朝體)를 손상시켜서 욕되게 하고 진신(縉紳)을 오멸(汚衊)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재신(宰臣)은 누가 전한 것을 들었으며,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지못하겠지만, 말한 자는 비록 시원하더라도 받은 자는 홀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문형(文衡)은 저절로 좋은 관작(官爵)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투는 마음을 사람마다 모두 자기와 같다고 여기는 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며 위협하면서도 오히려 또 부족하게 여겨서 입에 더럽게 피를 뿜는 바가 국외(局外)의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또한 매우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아! 만일 재신(宰臣)으로 하여금 총영을 받아도 경계하는 것과 같이 하고, 머뭇거리며 물러나 남에게 양보하기를 옛사람이 왕준(王濬)1496)을 경계한 도리로써 자처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명신(名臣)의 자(字)를 잡는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지않은 채 도리어 탐천(貪天)하는 공(功)으로 삼아 큰 훈로(勳勞)를 담당하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맞지않은 것이 있으면, 포효(咆哮)하고 규갈(叫喝)하여 좌충우돌하며 기세가 당당해서 감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여기니, 식견(識見)이 있는 명류(名流)가 간혹 이를 많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장(助長)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재신(宰臣)의 훌륭한 계책을 얻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문함(文銜)과 무부(武符)를 일시에 겸관(兼綰)하여 관직 또한 영화스러우니, 분수가 이미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족함을 알지못하고 점차 상층(上層)을 바라며 헛된 말을 만들어 반드시 사람을 곤혹하게 하여서 그 지위를 탈취하려고 하니,
어찌 그 뜻이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註1495]기괄(機栝): 노아(弩牙)와 전괄(箭栝). 쇠뇌의 시위를 거는 곳과 화살대를 바로잡는 틀을 일컫는 것이니, 곧 사물의 중요한 작동(作動)을 이르는 말임.註1496]왕준(王濬): 진(晉)나라 흥농(弘農)사람, 자(字)는 사치(土治). 박학(博學)하고 뜻이 웅대하였음. 오왕(吳王) 손호(孫皓)를 멸망시켰으며, 관작이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에 이르렀음.
○丙午/副校理鄭壽期疏略曰:
趙泰億辭文衡疏有曰: “金一鏡抵書李師尙曰: ‘姜台事, 兵、刑兩台, 嗾鄭而論之。” 其所謂鄭, 卽指臣也。 請陳之。 臣於昔年, 仔細得姜鋧平生行事, 而心常不韙之。 及臣承召入京之後, 聞其爲都廳堂上, 撰次實錄之重, 臣卽慨然謂, 此豈其人哉? 又聞其精神昏錯, 編摩失宜, 故臣卽言之。 當之者固宜憾恨, 不料不干之宰臣, 看作文衡機括, 暗自閃弄, 公肆醜辱之至此也。 夫恨人後已, 嗾使彈射, 何等奸慝之事也, 受人頣指, 替人抨擊, 又何等醜穢之行也, 而乘憤架說, 恣意誣人? 此豈非千萬意想之外哉? 臣雖白首衰薾, 低回於新貴之下, 而見人如許卑賤者, 欲唾其面。 況肯身爲此態乎? 彼兩臣立朝事君, 俱有本末, 而榮進素定, 塔無前, 含恨於一薦望之差後, 潛相嗾唆, 假手彈論, 揆諸事理, 其果成說乎? 夫卿宰而嗾人, 臺閣而受嗾, 果若其言, 則損辱朝體, 汚衊縉紳, 莫此爲甚。 未知宰臣, 孰傳而聽之, 何從而得之? 言之者雖快, 受之者獨不苦乎? 文衡自是好官爵。 以其必爭之心, 謂人人皆如已者, 猜嚇在前之人, 猶且不足, 汚口噴血, 至及於局外之人, 不亦可笑之甚哉? 噫! 如使宰臣居寵若驚, 逡巡退讓, 以古人戒王濬之道自處, 則人將把名臣字歸之, 而不此之思, 乃反貪天爲功, 裒然以大勳勞擔當, 少有不叶於其心, 則咆哮叫喝, 左踶右踢, 氣勢堂堂, 謂莫敢誰何, 有識名流, 間多憂之。 長此不已, 恐非宰臣之得計也。 文銜、武符, 一時兼綰, 官亦榮矣, 分已盈矣, 而猶不知足, 轉希上層, 虛空做語, 必欲困人, 而奪其位, 何其意之太濫也?
경수 3권, 2년(1722 임인/청강희(康熙) 61년) 11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김일경이 자신을 무함하고 있음을 아뢰는 부교리 정수기의 상소
부교리 정수기(鄭壽期)가 상소(上疏)하기를,
“공조판서 조태억(趙泰億)의 소장에 이르기를, ‘김일경(金一鏡)이 이사상(李師尙)에게 서한(書翰)을 보내기를, 「강(姜)대감에 대한 일은 병판(兵判)·형판(刑判) 두 대감이 정수기를 사주하여 논하게 했다」’했는데, 신이 이 말을 들어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일소(一笑)에 붙이고 변명할 것도 없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중신(重臣)이 이미 소장에 드러내었으니, 신이 어떻게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의 원래의 곡절은 신이 강현(姜鋧)을 논척(論斥)한 데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신이 과거에 강현의 평생의 행사(行事)를 자세히 알고서는 마음속으로 늘 옳지 않게 여겨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이 소명(召命)을 받들고 서울에 들어왔다가, 그가 도청당상(都廳堂上)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신은 즉시 개연(慨然)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신이 혼란하여 편마(編摩)하는 바가 사의(事宜)에 어긋난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에 신이 즉시 실상(實狀)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큰 의논(議論)이 아니므로, 본디 제우(儕友)들에게 널리 문의(問議)할 것이 없었으며, 신이 집에 앉아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대략 해당되는 사항을 언급했으니, 그가 진실로 신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는 재신(宰臣)이 문형(文衡)의 기괄(機括)로 간주(看做)하고서 은밀히 농간을 부려 공공연히 추욕(醜辱)을 가하는 것이 여기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저 남에게 한을 품고 뒤에서 사람을 사주하여 공격하여 쏘게하는 것이 얼마나 간특(奸慝)한 일이며, 남의 지시를 받고 그를 대신하여 상대를 공격하여 치게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행동입니까? 그리고 분노를 금하지 못하여 말을 만들어 멋대로 사람을 무함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천만 뜻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비록 흰머리에 노쇠한 몸으로 신귀(新貴)의 아래에서 어정거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비천(卑賤)한 짓을 하는 자를 보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싶은 심정인데, 더구나 스스로 이런 작태를 하려 하겠습니까?
저 두 신하는 조정에 벼슬하면서 임금을 섬겨온 것에 대한 본말(本末)이 갖추어져 있어 영예로운 승진이 본디 정하여져있고, 탄탄대로와 같아 앞에 걸리는 것이 없는데, 한 번 천망(薦望)이 조금 뒤진 것에 한을 품고서 서로 교대하여 사주해서 남의 손을 빌어 논의를 제기하여 탄핵한다는 것은 사리로 헤아려 보더라도 과연 말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丙午/副校理鄭壽期上疏曰:
〉工曹判書趙泰億疏有曰: “金一鏡抵書李師尙曰: ‘姜台事, 兵刑兩台, 嗾壽期論之。’ 臣聞此言久矣, 初則付之一笑, 以爲不足辨。” 重臣旣露章, 臣安得終無一言? 此事源委, 起於臣之論斥姜鋧。 臣於昔年, 仔細得姜鋧平生行事, 而心常不韙之。 及臣承召入京, 聞其爲都廳堂上, 臣卽慨然, 謂此豈其人哉? 又從而聞之, 則精神昏錯, 編摩失宜云, 故臣卽言之實狀。 不過如此, 此非大議論, 本不足博詢廣議於儕友者, 臣於伏枕中信手, 略及當之者, 固宜憾恨於臣身。 不料不干之宰臣, 看作文衡機括, 暗自閃弄, 公肆醜辱至此也。 夫恨人後已, 嗾使彈射, 何等奸慝之事也, 受人頤指, 替行抨擊, 又何等醜穢之行也? 乘憤架說, 恣意誣人, 此豈非千千萬萬意想之外哉? 臣雖白首衰闒, 低回於新貴之下, 而見人有如許卑賤者, 欲唾其面。 況肯身爲此態乎? 彼兩臣立朝事君, 具有本末, 而榮進素定, 搭無前, 則含恨於一薦望之差後, 替相唆嗾, 假手彈論, 揆諸事理, 果成說乎?
경종 11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3월 22일 신축 1번째기사
윤유, 황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유(尹游)를 헌납(獻納)으로, 황정(黃晸)을 지평(持平)으로, 김중희(金重熙)를 필선(弼善)으로,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유필원(柳弼垣)을 수찬(修撰)으로, 조익명(趙翼命)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辛丑/以尹游爲獻納, 黃晸爲持平, 金重熙爲弼善, 姜鋧爲判義禁, 柳弼垣爲修撰, 趙翼命爲副修撰。
경종 12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1년) 4월 4일(계축) 3번째기사
대사헌 김일경이 사직을 청하는 소장을 올리다
대사헌(大司憲)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대하여 비답(批答)을 내려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문형(文衡)자리가 비자, 전(前)대제학(大提學) 강현(姜鋧)이 천망(薦望)을 주관하였는데, 비위를 맞추려고 김일경을 수망(首望)으로 하였으나 권점(圈點)할 때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점수(點數)가 김일경과 같았다. 그때 상신(相臣)이 직서(職序)로써 차례를 삼는 것은 고례(古例)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대저 김일경이 수망(首望)에 있는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일경이 이 때문에 유감을 품었는데, 그 뒤에 정수기(鄭壽期)가 강현을 탄핵하니 김일경이 이사상(李師尙)의 편지에 답하기를, ‘강태(姜台)가 문형을 천망하는데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병(兵)·형(刑) 양태(兩台)가 정수기를 사주(使嗾)하여 논박하게 한 것이다.’ 하였는데, 강태는 강현을 가리킨 것이고 양태는 이광좌와 조태억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 글이 진신(搢紳)들 사이에 전파되자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모두 불안감을 품었다. 급기야 이광좌가 체직되고 조태억이 대신하게 되자, 마침내 그 일이 드러났는데, 정수기 역시 소를 올려 변론하였고, 대사간(大司諫) 김동필(金東弼)이 김일경을 소척(疏斥)하였으며,
또 그가 말을 지어내어 남을 헐뜯고 배척한 정상을 논박하였다.
김일경이 드디어 대변(對辨)하기를,
“신(臣)은 지극히 어리석어 자신을 위한 계책은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게 임금의 원수는 꼭 토죄(討罪)하고 나라의 역적은 반드시 죽여 다만 종사(宗社)를 붙들어 안정시킬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한편 거실(巨室)1735)에 죄를 얻을 것은 염려하지않은 채 이리저리 거의 1년동안 방황한 것이 오늘의 화(禍)가 생긴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신(重臣)의 소(疏)가 한 번 나오자 좌우(左右)에서 번갈아 공격하여 죄를 성토하는 소리가 낭자합니다.
아! 교문(敎文)의 찬진(撰進)은 신(臣)의 소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태학사(太學士)가 병(病)으로 정고(呈告)하고 예원(藝苑)은 소명(召命)을 어겨 신(臣)만이 승패(承牌)하여 예궐(詣闕)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한밤중까지 빈청(賓廳)에 앉아 창졸간에 응제(應製)하다보니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며 해괴한 말이 많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글귀의 출처(出處)나 자획(字劃)의 방변(傍邊)같은 것을 창망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면 자리에 앉았던 제우(儕友)가 간혹 가리켜 주기도 하였으니, 그날의 사실은 이와 같은데 불과합니다. 신을 논박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필요없는 말을 끼워넣었다[揷入剩語]’느니, ‘비유가 잘못되었다[引喩乖謬]’느니 하는 등의 말은 신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작자(作者)가 무심코 쓴 글을 보는 이가 애써 꼬집어내서 융설(瀜洩)로써 모후(母后)를 이끌어대고 거간(拒諫)으로써 군부(君父)에게 말했다는 것은 모두 장차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니, 그 계책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날 이사상이 신에게 편지를 보내어 ‘정수기의 재소(再疏)에 「강현은 문형(文衡)에 낙천(落薦)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문형의 천망(薦望)을 감당하겠는가?」하였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즈음에 마침 풍문(風聞)으로 전해져온 말이 있기에 과연 마음내키는 대로 써서 회답하였는데, 뜬소문을 가벼이 믿은 것이 너무 경솔하였습니다.
어찌 그 책임을 모면하겠습니까?
이사상은 정(情)이 형제와 같은 터이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우연히 소문이 잘못 전해져 신에 대한 큰 죄안(罪案)이 되었고 장독(章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체(事體)와 도리(道理)가 과연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깊이 따져본다면 모두 신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김동필은 또 논의(論議)가 사리에 어긋나고, 함부로 남을 공격하는 방자한 행동이 모두 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였는데, 신은 헌직(憲職)에 있는 동안 토역(討逆)한 일외에는 한 번도 탄핵한 일이 없으니, 함부로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못하겠습니다.
젊고 새로 진출한 대각(臺閣)의 연의(言議)에 신이 혹 참여하여 주장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임(將任)에 걸맞지 않는다는데 이르러서는 신도 역시 스스로 알고 있으며, 건축 공사가 크게 벌어졌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그 곡절이 있습니다.
다만 신의 집 정원안에 터를 닦고 재목을 다음어 두어칸 사옥(祠屋)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신을 허물한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함원군(咸原君)1736)의 재소(再疏)는 신을 매우 급하게 꾸짖었습니다.
신이 그동안 입으로 대답하거나 상소로 진달했던 것은 대개 이삼석(李三錫)의 공사(供辭)를 거론(擧論)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애석합니다.
함원군은 어찌하여 사건의 곡절을 초문(招問)한 뒤 즉시 변진(辨陳)하지않고 마침내 노여움을 신에게 옮기는 것입니까? 집에서 노여워하고는 저자에서 분풀이를 하는 격이 되었으니, 어찌 애꿎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말이 옳다고 하신 명교(明敎)는 바로 성상의 속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던 바를 쾌히 보이신 것인데, 함원군은 신이 억지로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어찌 된 일입니까?
더구나 품백(稟白)하여 윤허받은 일을 전지(傳旨)에 써낸 것이 오늘 일이 아니며, 국구(國舅)도 일찍이 정원당랑(政院堂郞)을 역임하였는데 어찌 아득히 잊어버리고 신의 허물이라고 배척하며 심지어 임의로 행했다고 한단 말입니까? 바라건대 신의 벼슬을 깎아버리시어 물러나 분수를 지키게 해 주소서.”하였다.
이 상소가 들어간 것은 지난 겨울이었는데, 오랫동안 비답이 없다가 대신(大臣)과 연신(筵臣)들이 여러 번 말을 하자, 이제 비로소 비답을 내린 것이다. 김일경은 사람됨이 거칠고 패려궂으며 기가 세었다. 집에서는 행검(行檢)이 없고 관직에 있어서는 재물을 탐내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다. 뜻을 얻자 원훈(元勳)으로 자처(自處)하여 은혜를 믿고 권력을 휘둘렀다.
조금이라도 그의 뜻을 거스르면 곧 헐뜯고 꾸짖으며 그의 무리들을 시켜서 탄핵하여 제거하였다. 장임(將任)에 제수되려고 계획하였고 집을 호화스럽게 꾸며서 원장(垣墻)이 궁실(宮室)과 같았으니, 물정(物情)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교문(敎文)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훙칙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음을 의심하였으며, 그를 구해(救解)한 사람들도 역시 ‘그 글과 사람이 매우 거칠고 패려궂어 고사(故事)를 인용함에 있어 말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한데 불과하였다. 아! 만일 그가 무심코 과오를 저질렀다면 인죄(引罪)하고 고칠 것을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옳다며 말한이를 공척(攻斥)하니,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알기 어렵지 않다.
註1735]거실(巨室):거가대족(巨家大族)註1736]함원군(咸原君):어유귀(魚有龜)
○賜大司憲金一鏡疏批, 令勿辭察職。 先是, 文衡缺, 前大提學姜鋧主其薦, 希其旨, 以金一鏡爲首, 及圈點也, 李光佐、趙泰億點數, 與一鏡等。 其時相臣用職序爲第, 非古例, 而蓋惡一鏡之居先也。 一鏡以此憾恨, 其後鄭壽期劾姜鋧, 則一鏡答李師尙書曰: “姜台因文衡薦望之崖異於其意, 兵、刑兩台, 嗾鄭而論之。” 姜台, 指鋧也, 兩台, 指光佐、泰億也。 斯書傳播於縉紳間, 當之者皆懷不安。 及光佐遞, 而泰億代之, 終發其事, 壽期亦疏辨之, 大司諫金東弼疏斥一鏡, 而又論其做言排軋之狀。 一鏡遂對辨曰: “臣之至愚, 不恤身謀, 妄謂君讎必討, 國賊必誅, 秪以扶安宗社爲期, 不鎰罪巨室爲慮。 冥行墑埴, 迨周一年, 所以有今日之禍也。 重臣之疏一出, 左右迭攻, 聲罪狼藉。 噫! 敎文撰進, 非臣之任。 適會太學士告病, 藝苑違召, 臣承牌詣闕。 時値昏暮, 半夜賓廳, 倉卒應製, 荒蕪拙澁, 自愧多駭。 句語出處, 字畫傍邊, 蒼茫不記, 儕友在座, 間或指導。 伊日事實, 不過如此。 論臣所謂揷入剩語, 引喩乖謬云者, 臣不省何所指摘, 而作者無心寫出, 看者用意抉摘, 則瀜洩之引於母后, 拒諫之用於君父者, 皆將墮於罟穽, 其爲計不亦太甚乎? 一日, 李師尙以書抵臣曰: ‘鄭壽期再疏, 謂姜鋧以文衡落薦之人, 何可當文衡薦望? 此何故也?’ 此際適有風傳, 果信筆答之輕信, 傳聞實涉率爾。 安得辭其責乎? 師尙情同兄弟, 赫蹄往復, 偶爾翻傳, 爲臣大案, 登諸章牘。 臣未知事體道理, 果何如, 而究厥所由, 莫非臣罪。 東弼又以爲論議乖張, 搏擊肆行, 職由於臣。 臣在憲職, 討逆之外, 無一抨彈, 未知搏擊者何人? 豈以年少新進臺閣上言議, 疑臣或有與聞而主張者耶? 至於將任之不稱, 臣亦自知, 興作多端之云, 儘有委折, 而第臣家園之內, 治基營材, 建立數間祠屋。 以此罪臣, 臣何敢辭? 咸原再疏, 詬臣甚急。 臣之口對疏陳, 槪擧三錫之供辭而已。 惜乎! 咸原何不於招問委折之後, 卽爲辨陳, 卒乃移乙於臣? 怒室色市, 豈不厄哉? 伊日其言是矣之明敎, 夬示聖衷之所存, 咸原之謂臣勒定, 抑獨何哉? 況稟白蒙允之事, 書出傳旨, 非今斯今, 國舅曾經政院堂郞, 豈遽忘之, 而斥臣爲罪, 至謂擅行也哉? 乞命鐫削, 退守愚分。” 疏入在前冬, 久不報, 大臣、筵臣, 累以爲言, 今始下答。 一鏡爲人, 麤悖多氣, 居家無行撿, 當官恣貪黷, 人皆賤汙之。 及得志, 自居以元勳, 怙恩市權, 少拂其意, 輒肆詬詈, 嗾其徒劾去之。 圖除將任, 大治第宅, 垣墻擬於宮城, 物情莫不駭憤。 及敎文出, 而多疑其包藏凶心, 其救解之者, 亦不過曰: “其文與人甚麤率, 引用故事, 而不擇發。” 噫! 使渠果出於無心, 引罪請改之不暇, 而乃反揚揚自是, 攻斥言者, 其心所在, 不難知矣。
경수 4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4월 4일(계축) 1번째기사
대사헌 김일경이 사직을 청하는 소장을 올리다
대사헌(大司憲)김일경(金一鏡)의 소장(疏章)에 대한 비답(批答)을 내려 사직하지말고 직무를 보살피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문형(文衡)627)에 결원(缺員)이 났었는데 전대제학(大提學)강현(姜鋧)이 그 추천을 주관하면서 뜻을 맞추기 위해 김일경을 수망(首望)으로 올렸었다. 권점(圈點)을 할 때에 이르러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의 점수(點數)가 그와 대등하게 되자, 그때의 상신(相臣)이 직급(職級)의 순서에 따라 등제(等第)를 매겼는데, 고례(古例)가 아니었다.
이는 김일경을 앞에 둔 것을 미워해서였던 것으로, 김일경은 이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 뒤 정수기(鄭壽期)가 강현(姜鋧)을 탄핵했는데,
김일경이 이사상(李師尙)에게 답한 서한에서 말하기를,
“강(姜)대감이 문형(文衡)의 천망(薦望)을 주관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않게 한 것을 인하여 병조(兵曹)·형조(刑曹)의 두 대감이 정수기를 사주하여 논핵하게 하였습니다.”했는데,
강대감은 강현(姜鋧)을 가리킨 것이고 두 대감은 이광좌와 조태억을 가리킨 것이다. 이 서한이 진신(搢紳)들 사이에 전파되자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이광좌가 체직되고 조태억이 대신하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일이 발론되었고. 정수기도 또한 소장을 올려 변해(辨解)하였다. 대사간 김동필(金東弼)이 소장을 올려 김일경을 공척(攻斥)하였고, 또 그가 말을 만들어 배알(排軋)한 정상에 대해 논하자,
김일경이 드디어 대변(對辨)하기를,
“신은 지극히 어리석어 자신을 위한 계모(計謀)는 돌아보지않고 망령되이 임금의 원수는 반드시 주토(誅討)해야되고 국가의 역적은 반드시 주참(誅斬)해야 한다고 여겨 삼가 종사(宗社)를 부지하여 편안하게할 것만을 기약한 채 거실(巨室)628)들에게 죄를 얻게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듯이 해온 지 1주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화(禍)가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중신(重臣)의 소장이 한 번 나오자 좌우(左右)에서 교대로 공격하여 죄를 성토한 것이 낭자했습니다.
아! 교문(敎文)을 지어 바친 것은 신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만, 마침 태학사(太學士)가 고병(告病)중에 있었고 예원(藝苑)도 소명(召命)을 어긴 차에 신이 소패(召牌)를 받들어 예궐(詣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마침 저물녁 이었는데 야밤에 빈청(賓廳)에서 창졸간에 응제(應製)하노라니 거칠고 난삽하게 되어 스스로도 부끄럽고 놀라웠습니다. 구어(句語)의 출처와 자획(字畫)의 방변(傍邊)을 창황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좌중(座中)에 있던 제우(儕友)가 간혹 지도(指導)하여 주기도 했는데, 그날의 사실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합니다.
신을 논하면서 이른바 다른 말을 삽입하였고 인유(引喩)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신이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짓는 사람은 무심히 써낸 것인데 보는 사람은 유심히 보고 집어낸다면 융설(瀜洩)이란 말을 모후(母后)에 대해 인용하고 거간(拒諫)이란 말을 군부(君父)에 대해 인용할 경우 모두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 계교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사상이 신에게 서한(書翰)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수기의 두 번째 소장에서 「강현(姜鋧)이 문형(文衡)에서 낙천(落薦)된 사람을 어찌하여 문형의 천망(薦望)에 올릴 수 있습니까?」했는데,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하였는데, 이럴 즈음에 풍문에 전해들은 말이 있어 과연 붓가는대로 써서 답하였습니다. 전해들은 말을 경박하게 믿은 것은 실로 경솔한데 관계되는 것이니, 어떻게 그 책임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상과는 정의(情意)가 형제와 같아 서신을 왕복하는 사이에 우연히 번전(翻傳)된 것이 신의 큰 죄안(罪案)이 되어 소장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신은 이것이 사체(事體)와 도리에 있어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궁구하여 보면 모두가 신의 죄입니다.
김동필이 또 ‘논의가 사리에 어긋나고 과장되었으며 공격을 멋대로 자행하는 것이 오로지 신에게서 연유되었다.’고 했는데, 신이 헌직(憲職)에 있으면서 토역(討逆)한 이외에 달리 공격하거나 탄핵한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연소(年少)한 신진(新進)들이 대각(臺閣)에서 논의한 것을 가지고 신이 혹 참여하여 듣고서 주장한 것인가고 의심하는 것인가 봅니다.
장임(將任)이 걸맞지않는다는데 이르러서는 신도 또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단서가 많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곡절이 있는 것으로, 다만 신의 집 후원(後園)에다 터를 닦고 재목을 영구(營求)해다가 두어 칸의 사우(祠宇)를 건립한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신을 죄준다면 신이 어떻게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의 두 번째 소장에서는 신을 비난한 것이 매우 급박했는데, 신의 구대(口對)와 진소(陳疏)는 대부분 이삼석(李三錫)의 공사(供辭)에 의해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함원군은 어찌하여 불러다 곡절을 물어본 뒤에 즉시 변진(辨陳)하지 않고서 끝내는 신에게로 노여움을 돌려 집에서 난 노여움을 시장에 가서 푸는 형국을 만들었으니, 어찌 횡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만, 분명한 하교(下敎)를 내려 성충(聖哀)의 의도를 쾌히 보였는데도 함원군은 신이 억지로 결정했다고 하니, 이 또한 어찌된 일입니까? 더구나 품백(稟白)하여 윤허를 받은 일을 전지(傳旨)로 써 내는 것은 오늘날 처음있는 일이 아닌데, 일찍이 정원(政院)의 당랑(堂郞)62 9)을 지낸 국구(國舅)가 어찌 갑자기 잊어버리고 신의 죄라고 공척(攻斥)하면서 멋대로 행했다고 하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바라건대 삭직(削職)을 명하시어 물러가 어리석은 분수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하였다.
소장이 들어간 것이 지난겨울이었는데, 오래도록 답보(答報)가 없다가 대신과 연신(筵臣)이 누차 말을 하므로, 이제야 비로소 하답이 있게된 것이다.
註627]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註628]거실(巨室): 거가대족(巨家大族).註 629]당랑(堂郞): 당상(堂上)·낭청(郞廳).
○癸丑/賜大司憲金一鏡疏批, 令勿辭察職。 先是, 文衡缺, 前大提學姜鋧主其薦, 希其旨, 以金一鏡爲首, 及圈點也, 李光佐、趙泰億點數, 與一鏡等。 其時相臣用職序爲第, 非古例, 而蓋惡一鏡之居先也。 一鏡以此憾恨。 其後鄭壽期劾姜鋧, 則一鏡答李師尙書曰: “姜台因文衡薦望之崖異於其意, 兵、刑兩台, 嗾鄭而論之。” 姜台, 指鋧也。 兩台, 指光佐、泰億也。 斯書傳播搢紳間, 當之者皆懷不安。 及光佐遞, 而泰億代之, 終發其事, 壽期亦疏辨之。 大司諫金東弼疏斥一鏡, 而又論其做言排軋之狀, 一鏡遂對辨曰: “臣之至愚, 不恤身謀, 妄謂君讎必討, 國賊必誅, 秪以扶安宗社爲期, 不鎰罪巨室爲慮, 冥行墑埴, 迨周一年, 所以有今日之禍也。 重臣之疏一出, 左右迭攻, 聲罪狼藉。 噫! 敎文撰進, 非臣之任, 適會太學士告病, 藝苑違召, 臣承牌詣闕。 時値昏暮, 半夜賓廳, 倉卒應製, 荒蕪拙澁, 自愧有駭。 句語出處, 字畫傍邊, 蒼茫不記, 儕友在座, 間或指導。 伊日事實, 不過如此。 論臣所謂揷入別語, 引喩乖謬云者, 臣不省何所指摘, 而作者無心寫出, 看者用意抉摘, 則瀜洩之引於母后, 拒諫之用於君父者, 皆將墮於罟穽, 其爲計不亦太甚乎? 一日, 李師尙以書抵臣曰: ‘鄭壽期再疏, 謂姜鋧以文衡落薦之人, 何可當文衡薦望? 此何故也?’ 此際適有風傳, 果信筆答之輕信傳聞, 實涉率爾, 安得辭其責乎? 師尙, 情同兄弟, 赫蹄往復, 偶爾翻傳, 爲臣大案, 登諸章牘, 臣未知事體道理, 果何如, 而究厥所由, 莫非臣罪。 東弼又以爲: ‘論議乖張, 搏擊肆行, 職由於臣。’ 臣在憲職, 討逆之外, 無抨彈, 未知搏擊者何人? 豈以年少新進臺閣上言議, 疑臣或有與聞而主張者耶? 至於將任之不稱, 臣亦自知。 興作多端之云, 儘有委折, 而第臣家園之內, 治基營材, 建立數間祠宇。 以此罪臣, 臣何敢辭? 咸原再疏, 詬臣甚急。 臣之口對、疏陳, 槪擧三錫之供辭而已, 惜乎咸原, 何不於招問委折之後, 卽爲辨陳, 卒乃移乙於臣, 怒室色市, 豈不厄哉? 伊日其言是矣, 明敎夬示聖衷之所存, 咸原之謂臣勒定, 抑獨何哉? 況稟白蒙允之事, 書出傳旨, 非今斯今。 國舅曾經政院堂郞, 豈遽忘之, 而斥臣爲罪, 至謂擅行也哉? 乞命鐫削, 退守愚分。” 疏入在前冬, 久不報, 大臣、筵臣, 累以爲言, 今始下答。
경종 13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8월 2일 기유 2번째기사
강현, 권익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 권익관(權益寬)을 문학(文學), 홍정필(洪廷弼)을 부응교(副應敎), 이재항(李載恒)을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로 삼았다.
○以姜鋧爲判義禁, 權益寬爲文學, 洪廷弼爲副應敎, 李載恒爲慶尙左水使。
경종 13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1월 18일 갑오 1번째기사
강현, 강필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으로, 강필경(姜必慶)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권세항(權世恒)을 승지(承旨)로, 이조(李肇)를 세제 좌빈객(世弟左賓客)으로, 김상성(金尙星)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甲午/以姜鋧爲判義禁, 姜必慶爲副修撰, 權世恒爲承旨, 李肇爲世弟左賓客, 金尙星爲司書。
경종 13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1월 21일(정유) 2번째기사
호남에 찬적된 사람 12인을 제도에 옮겨 유배시키다
금부당상(禁府堂上) 강현(姜鋧)과 이진유(李眞儒)등이 청대(請對)하여 어비(御批)를 위조한 죄인 황하신(黃夏臣)·황상질(黃尙質)을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訊問)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
“의관(醫官) 이시필(李時弼)도 일체 설국(設鞫)하소서.”하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다. 이만근(李萬根)의 공사(供辭)에 ‘조용석(趙龍錫)에게서 얻어 보았다.’하였으므로 조용석에게 물었더니, 황상질을 끌어대었고, 황상질은 또 그 숙부(叔父)인 황하신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황하신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고, 이어 설국(設鞫)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하신을 채 핵실(覈實)하지도 않고 앞질러 이런 청을 한 것은 옥체(獄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대개 그 일을 확대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상신(相臣) 역시 그 실수를 알고서도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다른 일이야 논해 무엇하겠는가? 이진유가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황이장(黃爾章)은 본도(本道)에 거듭 흉년이 들었다면서 장수(長水)에 정배(定配)된 사람인 민창도(閔昌道)를 다른 도(道)에 이배(移配)할 것을 장청(狀請)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道內)에 찬배(竄配)된 자가 단지 민창도 한 사람뿐이 아니니, 한 사람을 장청하는 것은 사체(事體)를 아주 잃는 일입니다.
청컨대 감사(監司)를 추고(推考)하고, 호남(湖南)의 고을에 겹쳐 유배(流配)된 자와 멀고 가까운 것이 고르지 못한 자를 여러 도(道)에 나누어 유배시키소서.”하니, 임금이 따랐다.
드디어 전라도(全羅道)에 찬적(竄謫)된 사람인 이희조(李喜朝)등 12인을 여러 도에 이배(移配)했는데, 이희조는 영암(靈巖)에서 철산(鐵山)으로, 어유룡(魚有龍)은 영암에서 사천(泗川)으로, 김여(金礪)는 영암에서 하동(河東)으로, 이중협(李重協)은 해남(海南)에서 경원(慶源)으로, 박사익(朴師益)은 태인(泰仁)에서 청하(淸河)로, 조도빈(趙道彬)은 옥구(沃溝)에서 안음(安陰)으로, 이병상(李秉常)은 부안(扶安)에서 함양(咸陽)으로, 권응(權譍)은 부안에서 개령(開寧)으로, 이익명(李益命)은 광주(光州)에서 길주(吉州)로, 민창도는 장수에서 문경(聞慶)으로, 황선(黃璿)은 무장(茂長)에서 양덕(陽德)으로, 신무일(愼無逸)은 김제(金堤)에서 영원(寧遠)으로 각각 옮겼다. 이진유가 본도의 장청(狀請)을 빙자하여 아울러 여러 적소(謫所)를 옮겼는데, ‘적객(謫客)이 한 도(道)에 모두 모여있으면 인심을 혹란(惑亂)시키고 쉽게 화변(禍變)이 생기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단히 심한 이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때 여러 사람이 유배(流配)당한 지 얼마 되지않아 남북으로 분주하게 귀양을 갔는데, 그 중에서 이희조는 늙고 병들어 미처 배소(配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길에서 갑자기 죽었다.
이희조는 유일(遺逸)로 직질(職秩)이 아경(亞卿)에까지 올랐고 일찍이 예우(禮遇)를 받았다. 아무리 그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세상에 넘친다 하더라도 당화(黨禍)가 산림(山林)에까지 미쳐 원한이 날로 깊어지니,
그 실패를 서서 기다릴 수 있겠다.
○禁府堂上姜鋧、李直儒等請對, 以僞造御批罪人黃夏臣、黃尙質, 設鞫嚴問爲請, 上從之。 又請醫官李時弼, 一體設鞫, 上亦許之。 李萬根供辭以爲, 得見於趙龍錫, 故問於龍錫, 則轉引黃尙質, 尙質又以出自其叔夏臣爲言。 禁府請拿夏臣, 而仍請設鞫, 夏臣未及覈實, 而爲此徑請, 有乘獄體。 蓋欲張大其事也。 相臣亦知其失, 而默無一言, 他尙何論? 眞儒奏: “全羅監司黃爾章, 以本道荐飢, 狀請移配長水定配人閔昌道於他道, 而道內竄配者, 不特昌道一人, 則獨爲狀請, 殊失事體。 請監司推考, 湖南邑疊配者及遠近不均者, 分配諸道。” 上從之。 遂移配全羅道竄謫人李喜朝等十二人于諸道。 喜朝自靈巖移鐵山, 魚有龍自靈巖移泗川, 金礪自靈巖移河東, 李重協自海南移慶源, 朴師益自泰仁移淸河, 趙道彬自沃溝移安陰, 李秉常自扶安移咸陽, 權譍自扶安移開寧, 李益命自光州移吉州, 閔昌道自長水移聞慶, 黃璿自茂長移陽德, 愼無逸自金堤移寧遠。 眞儒憑藉本道狀請, 竝遷諸謫, 而以謫客竝萃一道, 惑亂人心, 易生禍變爲言, 主此已甚之論。 時, 諸人被配未幾, 奔竄南北, 其中李喜朝, 老病未及到配, 齎奄歿。 喜朝以遺逸, 進秩至亞卿, 嘗蒙禮遇。 雖其訾謗溢世, 而黨禍至及於山林, 怨毒日深, 其敗可立而待矣。
경종 13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2월 3일(무신) 1번째기사
결안한 죄인 이시필을 감사하여 정선현에 정배하다
결안(結案)한 죄인 이시필(李時弼)을 감사(減死)하여 정선현(旌善縣)에 정배(定配)하였다. 이시필은 내의원(內醫院)의 의관(醫官)이다. 늙은데다가 귀까지 먹었는데, 술을 마신 뒤에 여러 의관을 대하여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많았다. 여러 의관들이 잡아다 승여(乘輿)1883)를 지척(指斥)했다하면서 조신(朝紳)들 사이에 전파하니, 대관(臺官) 이보욱(李普昱)이 발계(發啓)하여 핵실(覈實)하기를 청하였다. 이시필의 침의(鍼醫) 이득영(李得英)등을 끌어대었는데, 이득영등이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끝에 가서 증거가 성립되었으므로, 마침내 국청(鞫廳)으로 옮겨 신문(訊問)하였더니 두 차례에 드디어 자복(自服)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광좌(李光佐)가 판의금(判義禁) 강현(姜鋧)등과 함께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록 승복(承服)은 했지만, 그 정상(情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혹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거나 혹은 길이 유배시켜 사면하지않는다면 성덕(聖德)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적산(籍産)1884)을 또한 작처(酌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이시필이 당한 바는 비록 망령되고 패려(悖戾)하다 말할 수 있으나,
대신(大臣)의 연주(筵奏)가 지극히 마땅하니 감사하여 정배하라.”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복역(覆逆)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註1883]승여(乘輿):임금이 타는 수레, 즉 거둥때의 임금을 이름.註1884]적산(籍産):적물(籍沒)한 재산.
○戊申/命結案罪人李時弼, 減死定配於旌義縣。 時弼, 內局醫也。 老且聾, 酒後對諸醫, 語多譏辱。 諸醫執以爲指斥乘輿, 播於朝紳間, 臺官李普昱, 發啓請覈。 時弼引鍼醫李得英等, 得英等始依違, 末乃證成之, 遂移鞫廳訊問, 至再遂自服。 右議政李光佐與判義禁姜鋧等, 請對言: “渠雖承款, 情有可察, 或減死島配, 或長流不赦, 不害爲聖德事矣。” 且言籍産, 亦宜酌處。 上下敎曰: “時弼所遭, 雖曰妄悖, 大臣筵奏, 極其正當, 減死定配。” 政院覆逆, 上不從。
경종 14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4월 24일(정묘) 2번째기사
경종이 즉위한 이래의 소장
임금이 즉위한 이래 뭇 신하의 논사장주(論事章奏)를 번번이 궁중에 머물러 두고 회답하지 않은 채 일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승정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때는 추보(追報)에 대한 논의, 사문(斯文)에 관한 송사, 토역(討逆)에 대한 논의 등으로 해서 진신(縉紳)·장보(章甫)들이 번갈아가며 소장을 올렸는데, 당시 의논들은 임금이 일체 회답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진정시키는 길이라고도 하였다.
이때 와서 또 좌부승지 홍중우(洪重禹), 우승지 권이진(權以鎭), 이조참판 김일경(金一鏡), 경상도 진사(進士) 이덕표(李德標)등 3천6백11명, 경기등 5도의 유생 정하복(鄭夏復)등 3백30명, 윤현(尹俔)등 8백50명, 서울에 거주하는 생원(生員) 이기중(李箕重)등 1백5명, 충청도 유학(幼學) 이몽인(李夢寅)등 6백5명, 경기 유학 권서봉(權瑞鳳)등 1백52명, 공산(公山) 유학 우귀서(禹龜瑞), 연산(連山) 유학 김태원(金泰源)등과 충청도 유학 송흡(洪潝)등 2백16명, 정언 성덕윤(成德潤), 사과(司果) 김중희(金重熙), 사용(司勇) 채지홍(蔡之洪), 지돈녕 홍치중(洪致中),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 예조참판 김일경(金一鏡), 형조판서 김일경, 부제학 이사상(李師尙), 대사간 김동필(金東弼), 호조참의 김동필, 양주(楊州) 유학 조종세(趙宗世), 전부사(府使) 어유봉(魚有鳳)등과, 헌납 권익관(權益寬), 정언 이광세(李匡世), 수찬 송진명(宋眞明), 호조참의 권중경(權重經), 형조판서 조태억(趙泰億), 급제(及第), 박필정(朴弼正)등과, 교리 이승원(李承源), 창은정(昌恩正) 이권(李權)등과,
호조참판 이진검(李眞儉), 충청감사 윤혜교(尹惠敎), 이조 판서 이광좌(李光佐), 좌참찬 강현(姜鋧), 교리 이현장(李顯章), 수찬 이현장, 응교 윤순(尹淳), 진주(晉州) 유학 강봉의(姜鳳儀), 교리 오명신(吳命新)·윤유(尹游), 수찬 여선장(呂善長) 등과, 보덕(輔德) 이진순(李眞淳), 경기유학 김행진(金行進)등 62명과, 겸사서(兼司書) 윤성시(尹聖時), 부응교 권익관(權益寬), 부제학 이진유(李眞儒), 사간 유필원(柳弼垣), 지평 신치운(申致雲)등과, 이조참의 이진망(李眞望), 부교리 윤성시(尹聖時), 수찬 이현장(李顯章), 지평 이보욱(李普昱), 사간 이제(李濟), 대사헌 박태항(朴泰恒), 대사간 이정제(李廷濟), 부수찬 이현장, 장령 송택상(宋宅相), 사서(司書) 김상성(金尙星), 승지 이의만(李宜晩), 헌납 송진명(宋眞明), 정언 유엄(柳儼), 정언 윤서교(尹恕敎), 지평 이춘제(李春躋), 부제학 이사상(李師尙), 헌납 심준(沈埈), 검열(檢閱) 조명교(曹命敎), 사간 윤회(尹會), 창산군(昌山君) 이상(李相)등의 소(疏) 70본(本)을 승정원에 내려보냈다.
김일경(金一鏡)의 최초의 상소(上疏)에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은 사신을 보내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야 한다는 일을 논하고 말하기를,
“역적이란 것은 천하의 극악(極惡)이자 인류의 궁흉(窮凶)인데, 그가 흉계를 행하고 악독을 부리는 데는 모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야반(夜半)에 칼을 품은 일은 마치 노(魯)나라의 종무(鍾巫)2011)와 같았고, 음식물에 독약을 넣은 일은 마치 한(漢)나라의 양기(梁冀)·염현(閻顯)2012)과 같았으며, 국상(國喪)을 틈타서 왕명을 사칭한 일은 마치 진(奏)나라의 이사(李斯)·조고(趙高)2013)와 같았으니, 그의 은밀한 모략과 흉악한 정상으로 볼 때 참으로 일분의 인정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천년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이 그의 시든 넋을 뭉게고 썩은 해골을 베고자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이사·조고가 양기·염현만큼 악독하지 않았고 양기·염현이 종무만큼 범죄가 크지 않았으니, 만고의 역적들을 통합하여 거슬러 올라가 헤아려 보아도 오늘날의 역적 무리처럼 지극히 흉악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 법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법이 있다면 이이명·김창집이 어찌 감히 하루라도 그 머리를 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뭇사람의 증거가 모두 성립되고 그 죄상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미 다시 더 신문할 단서가 없는데 사핵할 만한 정상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속히 금오랑(金吾郞)2014)을 파견하여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두 역적을 베도록 하는 것이 법리(法理)로 헤아려 볼 때 진실로 타당할 듯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혁신해 인심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역망(逆望)2015)이 아닌외에 또 다시 극렬한 역적이 지극히 가까운 곳에 몰래 잠복하다가 역괴(逆魁)가 서울에 도착하면 또다시 흉역의 불꽃이 갑자기 치솟아 헤아릴 수 없는 그 음모가 겉잡을 수 없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하였다.
대개 김일경이 세제(世弟)가 영명(英明)한 것을 꺼린 나머지 역옥(逆獄) 일을 가지고 무고해 핍박하여 위협으로 충동질하려는 것이 곧 그 본래의 계획이었는데, 삼수(三手)2016)의 계획이 이이명·김창집의 자제(子弟) 내지 문객(門客) 가운데서 나왔고 보면, 이이명·김창집으로서는 어쩌면 그 일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제 와서 이이명·김창집의 죄를 논하면서 갑자기 노(魯)나라 환공(桓公) 때의 종무(鍾巫) 사건을 장주(章奏)에 끌어대면서 공공연히 무함을 하였으니, 그 흉역(凶逆)의 심장이 이에서 이미 다 드러난지라, 교문(敎文) 속에 ‘사람을 죽여 흥건하게 흐르는 피를 밟는다.’라는 등의 말을 가리지 않고도 온 조정이 소리없이 상심하고 탄식하면서도 능히 드러내놓고 배척하지 못하다가 그의 성토(聲討)가 갑진년2017)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있었으니, 아! 너무 늦었도다.
당시 김일경의 죄를 논한 자는 단지 김동필(金東弼) 한 사람뿐이었는데, 김동필의 상소 역시 그의 추악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과 공을 믿고 일을 잘 만들며, 논의를 주장하여 사류(士流)를 배척한 일, 수어사(守禦使)로 있을 적에 탐욕을 부린 일 따위를 지척하는데 불과하였을 뿐이고, 교문에 대해서는 다만 문형(文衡)의 선발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로만 논하기를, ‘왕언(王言)을 대신 지음에 있어 말의 조리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군더더기 말을 넣었는가 하면 인용이 잘못되어 사령(辭令) 문자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를 미루어 보아도 알 만합니다.’하는 정도였을 뿐, 그의 흉악한 반역의 마음에 대해서는 감히 바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진유(李眞儒)는 오히려 그 소를 돌려주고 외읍(外邑)으로 전보시키자고 청하였고, 최석항(崔錫恒)의 연백(筵白)으로 도로 정침된 뒤에도 이명언(李明彦)이 기어코 외읍으로 전보시키려고 이조(李肇)와 서로 다투어 논란하였으니, 당시 김일경의 그 위세를 부리며 난폭하게 구는 것이 대개 이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종세(趙宗世)·강봉의(姜鳳儀)·이덕표(李德標)·이몽인(李夢寅)의 소는 모두 신사년2018)의 역옥(逆獄)을 뒤엎고 장희빈(張禧嬪)을 추숭(追崇)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덕표의 소가 더욱더 흉악하고 사특하였으니,
그 소에 이르기를,
“허벽(許璧)의 소에는, ‘요무(妖巫) 적비(賊婢)의 말이 갑자기 당시의 단안(斷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하였고, 이덕배(李德培)의 소에는, ‘전하의 사친(私親)이 전하를 아드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지없는 무함(誣陷)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말은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옥사를, 하루를 씻어펴지 않으면 하루 더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되고, 한 달을 씻지 못하면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되며,
한 해를 씻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어머니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간흉(奸凶)이 화를 국가에 전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무술(巫術)의 밝히기 어려운 일로 속여 왔습니다. 한(漢)나라 적신(賊臣) 강충(江充)이 소문(蘇文)과 함께 황후(皇后)의 태자(太子)의 폐위를 모획할 적에 은밀히 호무(胡巫)를 시켜 목인(木人)을 만들어 땅에 묻은 변괴를 조성하였으니2019), 신사년2020)의 옥사는 실로 전하의 위해(危害)를 꾀한 데서 나온 것이니,
그 사이에 어찌 강충·소문과 같은 무리가 없었겠습니까?”하였고,
유서봉(柳瑞鳳)은 임금이 사묘(私廟)에 거둥하여 전알(展謁)할 것을 소청(疏請)하여 임창(任敞)을 죽이고, 서명균(徐命均)·홍치중(洪致中)·심공(沈珙)·송인명(宋寅明) 등을 죄주었고, 이기중(李箕重)은 사친(私親)을 추존하자고 한 조신(朝臣)들의 논의를 소척(疏斥)하였고, 윤현(尹俔)의 소는 송시열(宋時烈)을 변무(辨誣)하기 위하여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을 배척하였고, 정하복(鄭夏復)의 소는 윤선거·윤증을 위하여 윤현의 소가 거짓임을 밝히고 송시열을 배척하였고, 홍우저(洪禹著)의 소는 권상하(權尙夏)를 위하여 신치운(申致雲)의 거짓을 변명하였고, 어유봉(魚有鳳)은 그의 스승 김창협(金昌協)의 서원을 훼철하지 말라고 소청하였고, 어유귀(魚有龜)는 상소하기를,
“송시열의 도덕과 학문은 백세(百世)의 종사(宗師)가 될 만하여 선왕께서 존경하고 사모하기를 시종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선거·윤증의 죄를 통찰하시고 분명한 판단을 가하시어 처분이 준엄하셨고, 전하께서 대리 청정하시던 초기에 선왕께서 특별히 비교(批敎)를 내려 전수(傳授)하신 그 말씀이 정녕하고도 간절하셨으며, 또한 어제(御製) 중에서 별도로 써 보이신 그 분명한 성훈(聖訓)은 이 세상 무궁히 전수할 만합니다.
이제 유생들이 상소하여 송시열을 소척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품처(稟處)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당론에 고착되어 있는 해조(該曹)와 묘당(廟堂)이 혹은 현란(眩亂)한 폐단이 있게 한다면, 이는 세도(世道)를 무너뜨리고 성덕(聖德)에 누(累)를 끼침이 클 것입니다. 청컨대 그 명을 속히 정침하시고 한결같이 선왕의 뜻을 따르소서.”하였고,
이광세(李匡世)는 소론(疏論)하기를,
“심단(沈檀)이 판의금(判義柰)이 되어 임창의 옥안(獄案)을 다스리면서 결안(結案)이 나오기도 전에 정형(正刑)을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심단의 관직을 파하여 옥관(獄官)으로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의 경계로 삼도록 하여야 합니다.”하고,
또 논하기를,
“윤취상(尹就尙)은 윤각(尹慤)의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신이 중권(重權)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느 사람이나 다름없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조금도 혐의스러워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파직토록 하소서.”하였다. 그 밖의 장소(章疏)들은 더러는 은총을 구하고, 더러는 사직을 하고, 또 더러는 시비를 따지는 등, 모두가 잗달은 것이어서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
註2011]노(魯)나라의 종무(鍾巫): 노(魯)나라의 우보(羽父), 즉 공자(公子) 휘(翬)가 은공(隱公)을 살해한 일을 말함. 은공이 즉위하기 전에 정(鄭)나라와 싸우다가 체포되니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정나라 대부 윤씨(尹氏)의 집에 가두었음. 그때 은공은 윤씨에게 뇌물을 주고 윤씨네 집을 지키는 신무(神巫)인 종무(鍾巫)에게 빌어 드디어 윤씨와 더불어 노(魯)나라로 돌아왔으며, 종무의 사당을 노나라에 세웠음. 은공 11년 11월에 은공은 종무를 제사지내고자 위씨(寪氏)의 집에서 묵었는데, 휘(翬)가 도적으로 하여금 은공을 위씨의 집에서 죽이게 하고 환공(桓公)을 세워 위씨를 토벌하였음.註2012]양기(梁冀)·염현(閻顯): 이 두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漢) 순제(順帝) 양황후(梁皇后)의 오라버니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閻顯)은 태후(太后) 염씨(閻氏)의 동생으로, 태후가 그의 동생 염현과 함께 난을 일으킨 일이 있음.註2013]이사(李斯)·조고(趙高): 이사는 순경(荀卿)의 제자로, 진시황(奏始皇)이 천하를 평정하자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진시황이 죽자 환관(宦官) 조고(趙高)가 승상 이사와 거짓 조서를 만들어 장자(長子)인 부소(扶蘇)에게 죽음을 내리고 이세(二世) 호해(胡亥)를 세웠음 註2014]금오랑(金吾郞): 의금부도사(義禁莩事).註2015]역망(逆望): 백망(白望).註2016]삼수(三手):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를 이름.註2017]갑진년: 1724 경종 4년.註2018]신사년: 1701 숙종 27년.註2019]호무(胡巫)를 시켜 목인(木人)을 만들어 땅에 묻은 변괴를 조성하였으니: 한무제(漢武帝) 때 강충(江充)이 일으킨 무고(巫蠱)사건을 가리킴. 강충(江充)은 본래 조(趙)나라 사람으로, 본이름은 제(齊)임. 강충이 이름을 고치고 한(漢)나라로 망명하여 오니, 한 무제가 만나보고는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중용하였는데, 뒤에 무제가 병들자 여태자(戾太子)가 저주(咀呪)한 때문이라고 속여 무고(巫蠱)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음. 이에 격분한 여태자는 장락궁(長樂宮) 위졸을 동원하여 강충을 죽이고 이어 자살했는데, 뒤에 무제가 여태자의 억울함을 깨닫고 강충의 삼족(三族)을 멸(滅)하였음.註2020]신사년: 1701 숙종 27년.
○上自卽位以來, 群臣論事章奏, 輒留中不報, 事過之後, 始還下政院。 時以追報之議, 斯文之說, 討逆之論, 縉紳、章甫, 章交公車, 時議以爲上之一切報罷, 反爲鎭定之道。 至是, 又以左副承旨洪重禹、右承旨權以鎭、吏曹參判金一鏡、慶尙道進士李德標等三千六百十一人、京畿等五道儒生鄭夏復等三百三十人、尹俔等八百五十人、京居生員李箕重等一百五人、忠淸道幼學李夢寅等六百五人、京畿幼學權瑞鳳等一百五十二人、公山幼學禹龜瑞、連山幼學金泰源等、忠淸道幼學洪潝等二百十六人、正言成德潤、司果金重熙、司勇蔡之洪、知敦寧洪致中、咸原府院君魚有龜、禮曹參判金一鏡、刑曹判書金一鏡、副提學李師尙、大司諫金東弼、戶曹參議金東弼、楊州幼學趙宗世、前府使魚有鳳等、獻納權益寬、正言李匡世、修撰宋眞明、戶曹參議權重經、刑曹判書趙泰億、及第朴弼正等、校理李承源、昌恩正權等、戶曹參判李眞儉、忠淸監司尹惠敎、吏曹判書李光佐、左參贊姜鋧、校理李顯章、修撰李顯章、應敎尹淳、晋州幼學姜鳳儀、校理吳命新ㆍ尹游、修撰呂善長等、輔德李眞淳、京畿幼學金行進等六十二人、兼司書尹聖時、副應敎權益寬、副提學李眞儒、司諫柳弼垣、持平申致雲等、吏曹參議李眞望、副校理尹聖時、修撰李顯章、持平李普昱、司諫李濟、大司憲朴泰恒、大司諫李廷濟、副修撰李顯章、掌令宋宅相、司書金尙星、承旨李宜晩、獻納宋眞明、正言柳儼、正言尹恕敎、持平李春躋、副提學李師尙、獻納沈埈、檢閱曺命敎、司諫尹會、昌山君相等疏七十本, 下政院。 一鏡最初疏論頤命、昌集, 宜遣使莅斬事, 以爲: “逆者, 天下之極惡, 而人類之窮兇, 若其行匈肆惡, 不一其謀。 夜半懷刃, 有若魯之鍾巫, 食中置毒, 有若漢之冀、顯, 乘喪矯制, 有若奏之斯、高, 謀劃陰秘, 情節凶慘。 苟有一分人心, 莫不欲戮殘魄斬朽骨於千載之下。 雖然斯、高未有冀、顯之惡, 冀、顯未有鍾巫之犯。 通萬古之逆, 泝而計之, 未有若今日逆黨之窮凶極惡者。 今日國家無法則已, 若果有法, 頤命、昌集, 安敢戴其頭而一日假息於天地之間也? 衆證俱成, 厥罪孔彰, 旣無更問之端, 何有可覈之情? 急遣金吾郞, 行到所遇之地, 卽令莅斬兩賊, 揆諸法理, 允爲得當。 今國家草創, 人心危懼, 安知不逆望之外, 復有劇賊, 潛伏肘腹, 逆魁至京, 凶焰倐熾, 不測陰謀, 靡有所屆也哉?” 蓋一鏡忌世弟英明, 欲以逆獄誣逼而危動之者, 乃其本計, 而三手之謀, 出於頣、集之子弟門客, 在頣、集則容或有與知之理矣。 今因論頣、集之罪, 而忽引魯桓公鍾巫事, 形諸章奏, 公肆誣汚, 凶肚逆腸, 蓋已畢露, 不待於敎文蹀血等語, 而擧朝喑嗚, 莫能顯言誅斥聲罪, 致討始在甲辰以後, 嗚呼! 晩矣。 當時論一鏡之罪者, 只是金東弼一人, 而東弼疏, 亦不過斥其麤悖好勝, 挾功喜事, 主張論議, 排擯士流, 爲守禦使貪黷興作而已。 其於敎文事, 只論其不合文衡之選曰: “代撰王言, 不成辭理, 揷入剩語, 引用乖謬, 不嫺辭令, 推此可知”, 而未敢直斥其凶逆之心, 而李眞儒猶請還給其疏, 斥補外邑, 及崔錫恒筵白還寢之後, 李明彦必欲補外, 至與李肇相爭難, 當時一鏡勢焰之鴟張, 蓋至此矣。 趙宗世、姜鳳儀、李德標、李夢寅之疏, 咸請反辛巳逆案, 追崇張嬪, 而德標疏尤凶慝, 有曰:
許璧之疏曰: “妖巫賊婢之言, 遽成當時之斷案。” 李德培之疏曰: “殿下之私親, 以殿下爲子, 故遭罔極之誣。” 兩人所言, 皆有所據。 此獄一日不雪, 則爲一日無母之國, 一月不雪, 則爲一月無母之國, 一年不雪, 則爲一年無母之國。
又曰:
自古奸凶, 欲嫁禍於國家者, 必誣以巫蠱難明之事。 漢賊臣江充, 與蘇文謀廢皇后, 太子陰敎胡巫, 造成木人之變。 辛巳之獄, 實出於謀危殿下, 亦豈無江充、蘇文於其間耶?
瑞鳳疏, 請上行幸私廟展省, 殺任敞, 罪徐命均、洪致中、沈珙、宋寅明等, 李箕重疏, 斥廷臣, 追報私親之議。 尹俔疏, 爲宋時烈辨誣, 斥尹宣擧、尹拯, 鄭夏復疏, 爲宣擧、拯, 辨俔疏之誣, 斥時烈, 洪禹著疏爲權尙夏辨申致雲之誣, 魚有鳳疏, 請勿毁其師金昌協書院。 魚有龜疏言:
宋時烈道德學問, 爲百世宗師, 先王敬慕尊尙, 終始靡替, 洞察尹宣擧、尹拯之罪, 明加剖破, 處分極嚴。 殿下代理之初, 先王特降批敎, 傳授之旨, 丁寧深切, 又於御製中, 別爲書示, 聖訓昭揭, 可垂無窮。 今因儒生疏斥時烈, 遽有稟處之命。 該曹、廟堂, 黨論所痼, 或有昡亂之弊, 則其壞世道累聖德大矣。 請亟寢命, 一遵先志。
李匡世疏論:
沈檀爲判義禁,挾任敞獄,請不待結案正刑。宜罷檀職,以爲獄官不能守法者之戒。
又論:
尹就商, 以尹慤至親, 身任重權, 自同他人, 揚揚街路, 略無所嫌。 請罷職。
其外章疏, 或干恩, 或辭職, 或較爭是非, 皆瑣瑣無足記矣。
경수 5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4월 24일(정묘) 2번째기사
경종이 즉위한 이래의 소장
임금이 즉위한 이래 군신(群臣)이 일에 대해 논한 장주(章奏)를 번번이 유중(留中)670)시키고 답보(答報)하지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도로 정원(政院)에 내렸다.
이때 추보(追報)하자는 의논과 사문(斯文)에 대한 송변(訟辨)과 토역(討逆)의 논쟁으로 진신(縉紳)과 장보(章甫)들이 교대로 공거(公車)671)를 올렸었다.
그런데 당시의 논의는 임금이 일체 답보를 피하는 것이 도리어 진정시키는 방도가 된다고 여겼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좌부 승지(左副承旨) 홍중우(洪重禹), 우부승지(古副承旨) 권이진(權以鎭), 경상도(慶尙道) 진사(進士) 이덕표(李德標)등 3천6백11인, 경기(京畿)등 5도(道)의 유생(儒生) 정하복(鄭夏復)등 3백30인, 윤현(尹俔)등 8백50인, 서울에 사는 생원(生員) 이기중(李箕重)등 1백5인, 충청도(忠淸道) 유학(幼學) 이몽인(李夢寅) 등 6백5인, 경기유학 권서봉(權瑞鳳)등 1백52인, 공산(公山) 유학 홍귀서(洪龜瑞), 연산(連山) 유학 김태원(金泰源), 사과(司果) 김중희(金重熙), 사용(司勇) 채지홍(蔡立洪), 지돈녕(知敦寧) 홍치중(洪致中),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 예조참판(禮曹參判) 김일경(金一鏡), 형조판서(刑曹判書) 김일경, 부제학(副提學) 이사상(李師尙), 대사간(大司諫) 김동필(金東弼), 호조 참의(戶曹參議) 김동필, 양주(楊州) 유학 조종세(趙宗世), 전부사(府使) 어유봉(魚有鳳)등, 헌납(獻納) 권익관(權益寬), 정언(正言) 이광세(李匡世), 수찬(修撰) 송진명(宋眞明), 호조참의 권중경(權重經), 형조판서 조태억, 급제 박필정 등, 교리 이승원, 창은정(昌恩正) 권등(權等), 호조참판 이진검, 충청감사(忠淸監司) 윤혜교(尹惠敎), 이조판서(吏曹判書)이광좌(李光佐), 좌참찬(左參贊)강현(姜俔), 교리 이현장(李顯章), 응교(應敎) 윤순(尹淳), 진주(晉州) 유학 강봉의(姜鳳儀), 교리 오명신(吳命新)·윤유(尹游), 수찬 여선장(呂善長)등, 보덕(輔德) 이진순(李眞淳), 경기 유학 김행진(金行進)등 62인, 겸사서(兼司書) 윤성시(尹聖時), 부응교(副應敎) 권익관(權益寬), 부제학 이진유(李眞儒), 사간(司諫)유필원(柳弼垣), 지평(持平)신치운(申致雲)등, 이조참의(吏曹參議) 이진망(李眞望), 부교리(副校理) 윤성시(尹聖時), 수찬 이현장(李顯章), 지평 이보욱(李普昱), 사간 이제(李濟), 대사헌(大司憲) 박태항(朴泰恒), 대사간 이정제(李廷濟), 부수찬(副修撰) 이현장(李顯章), 장령(掌令) 송택상(宋宅相), 사서(司書) 김상성(金尙星), 승지(承旨) 이의만(李宜晩), 헌납 송진명(宋眞明), 정언(正言) 유엄(柳儼), 정언 윤서교(尹恕敎), 지평 이춘제(李春躋), 부제학 이사상(李師尙), 헌납 심준(沈埈), 검열(檢閱) 조명교(曹命敎), 사간 윤회(尹會), 창산군(昌山君) 이상(李相)등이 소장(疏章) 70본(本)을 정원(政院)에 내렸다.
김일경이 최초로 소장을 올려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 자리에서 베어야 한다고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극악(極惡)이요 인류(人類)의 궁흉(窮凶)인 것입니다. 그가 흉악한 짓을 행함에 있어 그 계모(計謀)가 한결같지 않아서 마치 노(魯)나라의 종무(鍾巫)672)처럼 야밤에 칼을 품기도 하고, 한(漢)나라 때의 양기(梁冀)·염현(閻顯)673)처럼 음식에다 독을 타기도 하며, 진(秦)나라 때의 이사(李斯)·조고(趙高)674)처럼 국상(國喪)을 이용하여 교제(矯制)675)를 만들기도 하는 등 모책이 음비(陰祕)하고 정절(情節)이 흉참스러웠으니, 진실로 조금이나마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천년 뒤에도 썩은 뼈를 참(斬)하고 남은 혼백을 도륙(屠戮)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조공에게는 양기·염현같은 악이 있지 않았고, 양기·염현에게는 종무(鍾巫)같은 범행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고의 역적들을 통틀어 거슬러서 헤아려 보아도 오늘날의 역당(逆黨)처럼 그지없이 흉악한 경우는 있지 않았으니, 오늘날 국가에 법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법이 있다면 이이명·김창집이 어떻게 감히 머리를 붙이고 하루인들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증명이 갖추 완성되어 그 죄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미 다시 신문할 단서가 없으니, 어찌 또 핵실할 실정이 있겠습니까?
급히 금오랑(金吾郞)을 보내어 가다가 만나는 곳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베도록 하는 것이 법리(法理)로 헤아려 보아도 진실로 온당한 처사입니다. 지금 국가가 초창(草創)이어서 인심이 위태롭게 여겨 두려워하고 있으니, 역적 백망(白望) 이외에 다시 사나운 역적이 지극히 가까운 금중(禁中)에 잠복(潜伏)해 있다가 역괴(逆魁)가 서울에 이르면 흉염(凶焰)이 다시 불타올라 망측한 음모를 저지르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하였다.
이 밖의 소장들은 은총을 간구(干求)하기도 하고 직책을 사면하기도 하며 시비(是非)를 다투기도 하는 것들로 모두 잗단 것이어서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註670]유중(留中):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임금이 소장(疏章)을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않던 일. 유중불하(留中不下).註 671]공거(公車): 소장(疏章).註672]노(魯)나라의 종무(鍾巫): 노(魯)나라의 우보(羽父), 즉 공자(公子) 휘(翬)가 은공(隱公)을 살해한 일을 말함. 은공이 즉위하기 전에 정(鄭)나라와 싸우다가 체포되니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정나라 대부 윤씨(尹氏)의 집에 가두었음. 그때 은공은 윤씨에게 뇌물을 주고 윤씨네 집을 지키는 신무(神巫)인 종무(鍾巫)에게 빌어 드디어 윤씨와 더불어 노(魯)나라로 돌아왔으며, 종무의 사당을 노나라에 세웠음. 은공 11년 11월에 은공은 종무를 제사지내고자 위씨(寪氏)의 집에서 묵었는데, 휘(翬)가 도적으로 하여금 은공을 위씨의 집에서 죽이게 하고 환공(桓公)을 세워 위씨를 토벌하였음.註673]양기(梁冀)·염현(閻顯): 이 두 사람은 모두 한(漢) 왕실(王室)을 무시하고 정권(政權)을 휘두르거나 찬역(簒逆)한 죄가 있음. 양기는 한(漢) 순제(順帝) 양황후(梁皇后)의 오라버니로,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세도를 부렸고, 염현은 태후(太后) 염씨(閻氏)의 동생으로, 태후가 그의 동생 염현과 함께 난을 일으킨 일이 있음.註674]이사(李斯)·조고(趙高): 이사는 순경(荀卿)의 제자로,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평정하자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진 시황이 죽자 환관(宦官) 조고(趙高)가 승상 이사와 거짓 조서를 만들어 장자(長子)인 부소(扶蘇)에게 죽음을 내리고 이세(二世) 호해(胡亥)를 세웠음.註 675]교제(矯制): 거짓 조서.
○上自卽位以來, 群臣論事章奏, 輒留中不報, 事過之後, 還下政院。 時以追報之議, 斯文之訟, 討逆之論, 縉紳章甫, 交公車。 時議以爲上之一切報罷, 反爲鎭定之道。 至是, 又以左副承旨洪重禹、右副承旨權以鎭、吏曹參判金一鏡、慶尙道進士李德標等三千六百十一人、京畿等五道儒生鄭夏復等三百三十人, 尹俔等八百五十人、京居生員李箕重等一百五人、忠淸道幼學李夢寅等六百五人、京畿幼學權瑞鳳等一百五十二人, 公山幼學洪龜瑞、連山幼學金泰源、司果金重熙、司勇蔡之洪、知敦寧洪致中、咸原府院君魚有龜、禮曹參判金一鏡、刑曹判書金一鏡、副提學李師尙、大司諫金東弼、戶曹參議金東弼、楊州幼學趙宗世、前府使魚有鳳等, 獻納權益寬、正言李匡世、修撰宋眞明、戶曹參議權重經、刑曹判書趙泰億、及第朴弼正等, 校理李承源、昌恩正權等, 戶曹參判李眞儉、忠淸監司尹惠敎、吏曹判書李光佐、左參贊姜俔、校理李顯章、應敎尹淳、晋州幼學姜鳳儀、校理吳命新ㆍ尹游、修撰呂善長等, 輔德李眞淳、京畿幼學金行進等六十二人, 兼司書尹聖時、副應敎權益寬、副提學李眞儒、司諫柳弼垣、持平申致雲等, 吏曹參議李眞望、副校理尹聖時、修撰李顯章、持平李普昱、司諫李濟、大司憲朴泰恒、大司諫李廷濟、副修撰李顯章、掌令宋宅相、司書金尙星、承旨李宜晩、獻納宋眞明、正言柳儼、正言尹恕敎、持平李春躋、副提學李師尙、獻納沈埈、檢閱曺命敎、司諫尹會、昌山君相等疏七十本, 下政院。 一鏡最初疏論頤命、昌集, 宜遣使莅斬事。 其略曰:
逆者, 天下之極惡, 而人類之窮凶。 若其行凶肆惡, 不一其謀, 夜半懷刃, 有若魯之鍾巫, 食中置毒, 有若漢之冀、顯, 乘喪矯制, 有若秦之斯、高, 謀劃陰秘, 情節凶慘。 苟有一分人心, 莫不欲戮殘魄斬朽骨於千載之下。 雖然, 斯、高未有冀、顯之惡, 冀、顯未有鍾巫之犯。 通萬古之逆, 泝而計之, 未有若今日逆黨之窮凶極惡者。 今日國家, 無法則已, 若有法, 頤命、昌集, 安敢戴其頭而一日假息於天地之間也? 衆證俱成, 厥罪孔彰, 旣無可問之端, 何有可覈之情? 急遣金吾郞, 行到所遇之地, 卽令莅斬, 揆諸法理, 允爲得當云。 今國家草創, 人心危懼, 安知不逆望之外, 復有劇賊, 潛伏肘腹? 逆魁至京, 凶焰倐熾, 不測陰謀, 靡有所啓也哉?
其外章疏, 或干恩或辭職, 或較爭是非, 皆瑣瑣無足記也。
경종 14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윤4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
좌참찬 강현 등이 상소하여 김성 궁인을 조사해내어 벌할 것을 청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등이 3품관(三品官) 이상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김성 궁인을 조사해 내어 외옥(外獄)에 넘겨서 국법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장선궁인(掌膳宮人)중에 그럴 만한 김씨는 본래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부교리 이광덕이 또 자잔를 올려논하니,
임금이 조사해낼 이유가 없다고 답하였다.
○丙申/左參贊姜鋧等率三品以上, 疏請出付金姓宮人于外獄, 以正國法, 上答曰: “掌膳宮人疑似姓金者, 本無之。 勿爲煩瀆。” 副校理李匡德, 亦上箚論之, 上答以末由査出。
경종 14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5월 17일 기미 1번째기사
좌참찬 강현, 행사직 김상현등이 김성 궁인의 일을 논쟁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등과 행사직(行司直) 김상현(金尙鉉)등과 종실 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등과 보덕(輔德) 윤성시(尹聖時)등과 호군(護軍) 윤우진(尹遇進)등과 훈련원정(訓鍊院正) 김준(金浚)등과 호군(護軍) 박세정(朴世挺)등과 전우후(虞候) 정광우(鄭光羽)등과 사과(司果) 유술(柳述)등이 각기 소를 올려 김성(金姓) 궁인(宮人)의 일을 논쟁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장선궁인(掌膳宮人)중에는 원래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己未/左參贊姜鋧等、行司直金尙鉉等、宗室檜原君倫等、輔德尹聖時等、護軍尹遇進等、訓鍊正金浚等、護軍朴世挺等、前虞候鄭光羽等、司果柳述等, 各上疏爭論金姓宮人事, 上答曰: “掌膳宮人, 元無之。 勿爲煩瀆。”
경종 14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5월 24일 병인 1번째기사
좌참찬 강현 등이 상소하여 궁인의 일을 논쟁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등이 다시 상소하여 궁인의 일을 논쟁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丙寅/左參贊姜鋧等, 復上疏爭論宮人事, 上答曰: “已諭, 勿煩。”
경종 15권, 4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7월 17일 무오 2번째기사
대정을 행하여 이진급, 권익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정(大政)2118)을 행하여 이진급(李眞伋)을 부교리(副校理), 권익순(權益淳)을 승지(承旨), 김상규(金尙奎)를 헌납(獻納), 이정제(李廷濟)를 대사간(大司諫), 박필몽(朴弼夢)을 부제학(副提學), 강현(姜鋧)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삼았다.
註2118]대정(大政):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 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行大政。 以李眞伋爲副校理, 權益淳爲承旨, 金尙奎爲獻納, 李廷濟爲大司諫, 朴弼夢爲副提學, 姜鋧爲判中樞。
영조 2권, 즉위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12월 27일 병신 3번째기사
좌참찬 강현이 육조의 참의이상을 거느리고 상소해 왕대비의 복선을 청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이 육조(六曹)의 참의(參議) 이상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왕대비(王大妃)의 복선(復膳)을 청하자, 비답하기를,
“나의 성효(誠孝)가 얕고 박함으로 인하여 자전(慈殿)께서 들어주시는 길이 아득하니, 더욱 절박하고 초조하다.”하였다.
○左參贊姜鋧, 率六曹參議以上, 疏請王大妃殿復膳, 批曰: “因予誠孝淺薄, 慈聽邈然, 益切焦迫矣。”
영조 3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1월 11일 경술 12번째기사
좌참찬 강현 등이 연명상소하여 방만규의 국문을 청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등이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방만규(方萬規) 소의 흉패(凶悖)한 말은 위로 감히 말하지 못할 곳까지 이르렀으니, 신등은 뼈가 떨리고 마음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그 뜻은 오로지 조정 신하들을 무함하는데 두었는데, 계책을 낼 것이 없자, 이에 감히 위로 성자(聖慈)를 무함하는데 이르지않는 바가 없어 ‘은연(隱然)’이란 두 글자를 김일경의 말에 의탁하여 지엄한 자리에 비의(比擬)하고, 인하여 또 이어서 ‘김성(金姓)을 가진 궁인(宮人)에 대한 계사(啓辭)가 과연 나왔다.’는 말로써 온 조정에 여러 신하들을 헤아릴 수 없는 구덩이로 모조리 밀어넣으려 했으니, 그 덫과 함정을 배포(排布)하여 몰래 엿보고 가만히 노리는 형상은 아! 또한 교묘하고 참혹합니다.
신들이 가장 절통(切痛)하게 여기는 것은 신들 때문에 침해하여 무함한 말이 위로 자성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성께서는 그 존귀함이 하늘과 같으니 얼마나 지경(至敬), 지엄(至嚴)하여야 하는데, 공공연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무리의 입술에 올랐으니 그 날조해 꾸며댄 것이 모두 망극한 말이고, 끌어다 비의(比擬)한 의논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적비(賊婢)를 조사해 내자는 청(請)은 실로 온나라가 모두 분노하여 만부득이한 일이었는데, 혹은 ‘의심되고 암담(黯黮)한 가운데로 몰아넣었다’하기도 하고, 혹은 ‘끝내 밝히기 어려운 지경으로 돌리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주고받으며 폈다 접었다하면서 수단에 따라 무함(誣陷)하고 형벌을 받게도 하여 마음껏 단련(鍛鍊)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성(慈聖)을 위해 변무(卞誣)한다고 말하니, 바로 진짜 하나의 자성을 무함하는 역신(逆臣)인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김일경이 성상을 무함하는 한 가지 일로도 조정의 신하를 모조리 함정에 빠뜨릴 밑천이 되기에 만족하다고 여겼다가 전하의 명찰하심이 이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정 절반의 신하에게 마구 미치게해서 안된다는 것을 통촉하시어 다시 만연(蔓延)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되니, 생판 새 계책을 내어 백 가지로 억측(臆測)하여 감히 우리 전하의 지극한 효심(孝心)이 자성(慈聖)을 자중(藉衆)536)함만 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슨 사람의 도리이며, 이것이 무슨 세상의 변고입니까?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방만규를 엄히 국문하여 나라의 법을 쾌히 바로잡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방만규의 소어(疏語)가 비록 매우 놀랍고 통분하나 그 인용한 사람도 또한 따져 다스리지않았으니, 그 언사(言辭)를 감히 휘(諱)하지않은 자를 먼저 다스리면 경중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이러한 말은 한 번도 차마 들을 수가 없는데 또 성안(成案)하여 조사하는 것이겠는가?”하였다.
註536]자중(藉衆): 중요한 곳에 의지함
○左參贊姜鋧等, 聯名上疏。 略曰:
萬規疏凶悖之說, 上及不敢言之地, 臣等不勝骨驚心痛。 彼其意, 專在誣陷廷臣, 而計無所出, 乃敢上誣慈聖, 無所不至, 以隱然二字, 托以一鏡之語, 擬之至嚴之地, 仍又繼之以金姓宮人之啓, 果發之語, 欲盡擠滿廷諸臣於罔測之坑坎, 其排布機穽, 潛伺暗狙之狀, 噫亦巧且憯矣。 臣等之最所痛切者, 以臣等之故, 侵誣之言, 上及於慈聖耳。 惟我慈聖, 其尊若天, 何等至敬至嚴, 而公然一朝, 忽登此輩之唇舌, 其所以捏合粧撰, 無非罔極之說, 援比擬議, 無非罔測之事。 一賊婢査出之請, 實是擧國齊憤, 萬不獲已之擧, 而或稱以驅入於疑似黯黜之中, 或稱以終歸難明之地, 自唱自和, 一張一翕, 隨手架鑿, 極意鍛鍊, 自以爲爲慈聖卞誣, 而乃爲眞箇誣慈聖之逆臣。 渠輩之心, 初以爲一鏡誣聖躬一事, 亦足爲盡陷廷臣之資矣, 以殿下之明, 旣燭一人之惡, 不足以混及半廷之臣, 更不爲蔓延之事, 則生出新計, 百端揣摩, 敢以爲我殿下至孝之心, 莫如藉重慈聖, 其所爲言, 乃至於此, 是何人理, 是何世變? 願聖明, 嚴鞫萬規, 快正邦憲。
批曰: “方萬規疏語, 雖極驚痛, 其引用之人, 亦不究治, 則先治其言辭敢以不諱者, 輕重何如? 況此等之言, 一猶不忍聞, 且成案而按之乎?”
영조 4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3월 27일(을축) 2번째기사
이정신 외 40명을 귀양보내거나 삭탈관직하여 문외출송하다
이정신(李正臣)·조익명(趙翼命)·서명우(徐命遇)·김계환(金啓煥)을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고, 강현(姜鋧)·이조(李肇)·김연(金演)·이태좌(李台佐)·박태항(朴泰恒) ·유중무(柳重茂)·김중기(金重器)·이삼(李森)·김시환(金始煥)·윤우진(尹遇晉)·이세최(李世最)·남취명(南就明)·조원명(趙遠命)·박희진(朴熙晉)·이정제(李廷濟)·김중희(金重熙)·이명언(李明彦)·양정호(梁廷虎)·윤대영(尹大英)·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이진순(李眞淳)·구명규(具命奎)·여선장(呂善長)·황이장(黃爾章)·윤행교(尹行敎)·김동필(金東弼)·유명응(兪命凝)·윤회(尹會)·신유익(愼惟益)·한재원(韓在垣)·박징빈(朴徵賓)·정수기(鄭壽期)·유수(柳綏)·김홍석(金弘錫)의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토록 하였는데, 임인년1022)에 청대(請對)하였거나 옥사(獄事)를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이광좌(李光佐)와 조태억(趙泰億)이 삭출(削黜)하는 대상으로 당장 고발된 가운데 들어있었는데, 임금이 대신(大臣)은 사체(事體)가 스스로 구별이 되니 비록 이것이 정승에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체모에 큰 차이가 있고 전해지는 폐단이 염려될 만하다고 하여 특명(特命)으로 빼어 버리게 하였다.
註1022]임인년: 1722 경종 2년.
○竄李正臣、趙翼命、徐命遇、金啓煥于極邊, 削奪姜鋧、李肇、金演、李台佐 、朴泰恒、柳重茂、金重器、李森、金始煥、尹遇晋、李世最、南就明、趙遠命、朴熙晋、李廷濟、金重熙、李明彦、梁廷虎、尹大英、權益淳、李顯章、李普昱、李匡輔、李眞淳、具命奎、呂善長、黃爾章、尹行敎、金東弼、兪命凝、尹會、愼惟益、韓在垣、朴徵賓、鄭壽期、柳綏、金弘錫官爵, 黜送門外。 以壬寅請對與按獄事也。 初, 李光佐、趙泰億入於削黜現告中, 上以大臣事體自別, 雖是拜相前事, 國體逕庭, 流弊可慮, 特命拔去。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5월 12일(기유) 2번째기사
박상검 옥사때의 금부당상 이태좌를 삭직시키다
정원(政院)에서 박상검(朴尙儉)의 옥사(獄事) 때의 금부당상(禁府堂上)이었던 강현(姜鋧)·이조(李肇)·이태좌(李台佐)를 원찬(遠竄)하라는 전지(傳旨)를 봉입(捧入)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귀양보내는 것은 성인(聖人)이 상사(喪事)를 애도한다는 뜻에 어긋나니, 이태좌는 정배(定配)하지말고 삭직(削職)만 시키라.”하였는데,
승지(承旨) 이교악(李喬岳)등이 취소할 것을 극력 간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政院以儉獄時禁堂姜鋧、李肇、李台佐遠竄傳旨捧入, 上下敎曰: “竝竄衰麻之人, 非聖人哀有喪之意。李台佐勿配,只削職。”承旨李喬岳等,力請反汗,上不從。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1일 정묘 4번째기사
원찬된 죄인 강현을 석방한 일로 승정원에서 간쟁하다
원찬(遠竄)된 죄인 강현(姜鋧)을 석방시켰다. 강현이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는 계문(啓文)이 올라오자 임금이 강현은 일찍이 선조(先朝)때 기사(耆社)에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히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를 간쟁(諫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신은 말한다. “강현(姜鋧)은 그의 아들 강세윤(姜世胤)의 과거(科擧)에 관한 일이 탄로난 뒤로 선류(善類)들을 원망하는 독심을 품고 흉당(凶黨)에 아첨하며 빌붙었다. 신축년1265)의 변(變)이 발생한 처음에 드디어 금오(金吾)1266)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때 여러 소인(小人)들과 협모(協謀)하여 환첩(宦妾)들의 옥사(獄事)를 극력 미봉(彌縫)하였다. 겨우 배소(配所)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명이 있었으니,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의심하였다.”
註1265]신축년: 1721 경종 원년.註1266]금오(金吾): 의금부.
○放遠竄罪人姜鋧。 鋧之到配之啓, 旣入來, 上以鋧, 曾入先朝耆社, 特命放釋。 政院爭之, 不從。
【史臣曰: 鋧, 自其子世胤科事敗露後, 怨毒善類, 謟附凶黨。 辛丑變初, 遂長金吾, 與群壬協謀, 彌縫宦妾之獄。 纔到配, 旋有是命, 聞者駭惑。】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2일 무진 5번째기사
강현의 석방 명령을 환수하도록 사간원에서 아뢰다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성진령(成震齡)】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신축년1269)에 역적 환시(宦侍)와 요사스런 비녀(婢女)의 변고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흉도(凶徒)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정적(情迹)이 다 드러날까 염려하여 잡아다가 국문하라는 명령이 내렸어도 고의적으로 이를 지체시켰으며, 두 명의 역비(逆婢)가운데 하나는 제 집에서 먼저 죽게하고 하나는 잡아다가 추국하기 시작한 처음에 지레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환시(宦侍)를 신문(訊問)할 적에는 그들이 화응(和應)한 실정과 절차를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입을 쳐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경골(脛骨)을 강타하여 기어이 빨리 죽게 만들었으므로, 온 나라의 여론이 왁자하게 일어나 박상검(朴尙儉)을 시켜 박상검을 다스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강현(姜鋧)은 그때의 금부의 으뜸 당상관(堂上官)으로 역적인 환시를 법을 굽혀 비호하고 은밀히 덮어두려고 한 정상이 실로 최석항(崔錫恒)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석항은 이미 죽었으나 강현등은 아직도 살아있으니 진실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다음 통쾌히 왕법(王法)에 의거 처단해야하는데, 성도(聖度)1270)가 너무 너그러워 단지 유찬(流竄)시키는 형벌(刑罰)만 시행했으므로 국인(國人)들의 울분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강현이 일찍이 기사(耆社)에 참여되었다는 것으로 뜻밖의 분부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본다면 결단코 이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현은 특별히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강현을 특별히 석방하게한 것은 강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옛날을 추념(追念)하여 보건대, 그대도 선조(先朝) 때에 출신(出身)한 사람인데 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러한 환수하라는 논계를 올리는가?”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역적 환시(宦侍)의 일이 발각되었을 적에 심단(沈檀)과 조태구(趙泰耉)가 바로 사형(死刑)에 처할 것을 아뢰어 증언(證言)할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다. 금오(金吾)에서 박상검을 잡아들여 협박으로 공초(供招)를 받아내어 결안(結案)하려 하자 박상검이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단지 대감(大監)들이 무사하기 위해 한 명의 내관(內官)은 죽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였으니, 내외(內外)가 교결하여 흉모(凶謀)에 화응(和應)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뒤에 대신(大臣) 김우항(金宇抗)의 차자(箚子)에 의거하여 부득이 국청(鞫廳)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역모의 정상을 약간 사실대로 말하게 되자 갑자기 자복(自服)을 받았다고 하면서 곧바로 처형하여 버렸다. 아! 그 결안을 살펴보면 구차스럽게 미봉한 자취가 환히 드러나 가리울 수가 없으니, 통분스럽기 그지없다.”
註1269]신축년: 1721 경종 원년. 註1270]성도(聖度): 임금의 도량.
○諫院【正言成震齡。】申前啓, 不允。 又啓言: “辛丑逆宦、妖婢之變, 伊時凶徒, 或恐情迹盡露, 拿鞫命下, 故爲遲遲, 使兩逆婢, 一則先死於其家, 一則徑斃於就拿之初。 兩宦訊問之時, 欲吐其和應情節, 則輒令撞口, 使不得言, 高打脛骨, 期於速斃, 國言喧藉, 至有以尙儉治尙儉之說。 鋧以其時首堂, 曲護逆竪, 掩置陰秘之狀, 實與錫恒無異。 恒雖已死, 鋧等尙存。 固當嚴鞫得情, 快正王法, 而聖度太寬, 只施流竄之典, 國人憤鬱, 猶且未已。 今又以鋧曾參耆社, 至有意外之敎。 揆以王法, 決不容如是。 請還收姜鋧特放之命。” 答曰: “姜鋧特放, 非爲鋧也。 追惟昔年, 爾亦出身於先朝, 抑何心發此收還之啓耶?”
【史臣曰: 逆宦事之見發也, 沈檀、趙泰耉, 直請正刑, 欲以滅口。 金吾拿入尙儉, 脅捧結案, 尙儉叩地大叫曰: ‘只欲大監輩無事。 以殺一內官, 爲無傷耶?’ 若非內外紏結, 和應凶謀, 則渠安敢發此言耶? 後因大臣金宇杭之箚, 不得已設鞫, 而逆情微吐, 遽稱取服, 徑先行刑。 噫! 觀其結案, 苟且彌縫之跡, 昭不可掩, 可勝痛哉。!】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7일 계유 1번째기사
민진원의 간언으로 김동필과 강현의 일에 관한 비답을 수정하다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근래 김동필(金東弼)과 강현(姜鋧)의 일에 대해 분부하는 사이에 화평(和平)함이 전혀 부족합니다. 발인(發靷)하는 달 직접 임어하겠다는 분부에 이르러서는 몹시 고민하는 뜻이 현저히 드러났으니,
이는 성명(聖明)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마침내 도로 들여오라 명령하여 앞서의 분부 가운데서 발인하는 달에 직접 가서 조문하고 일을 보살피겠다는 말을 깎아버리게 하였다.
○癸酉/左議政閔鎭遠曰: “近來以金東弼及姜鋧事, 辭氣之間, 殊欠和平。 至靷月親臨之敎, 顯有激惱之意, 此非所望於聖明者也。” 上遂命還入前敎, 刪去靷月往弔臨視之語。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10일 병자 1번째기사
이관명이 강현, 김동필에 관한 대계의 비답이 지나침을 간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堂上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관명(李觀命)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군주의 이목(耳目)입니다. 설령 과격한 말이 있었더라도 주상께서는 너그러이 용납하실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강현(姜鋧), 김동필(金東弼)에 대한 논계(論啓)는 실로 온 나라의 공론(公論)인데 성상(聖上)께서는 윤허하지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엄중한 비답을 내리셨으니,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가 조종조(祖宗朝)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한 것이 옳다. 강현의 일은 대각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환수(還收)하라는 논계도 또한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김동필의 일은 지난번 좌상(左相)이 진달한 바로 인하여 다시 고쳐서 내리라고 전교하였는데,
과연 몹시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았다.”하였다.
이관명이 이어 널리 포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도리에 대해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계(勉戒)한 말은 마땅히 유념하도록 하겠다.
이의천(李倚天)은 인품이 질박(質朴)하고 정직하여 힘써 간쟁(諫諍)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칭찬하고 있다.”하고,
또 분부하기를,
“대신이 이미 언단(言端)을 열었으니, 나도 마땅히 말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군간(群奸)들이 말한 것을 따르지않을 경우에는 합계(合啓)하였고 합계해도 따르지않을 경우에는 청대(請對)하였다.
그리하여 입대(入對)하게 되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서야 물러가는 등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늘 이 점에 대해 증오하고 있었다. 근일 정신(廷臣)들이 지난번 사람들에 대해 통분한 나머지 기필코 심각하게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과거의 사람들이 하던 전철(前轍)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쉽사리 윤허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하였다.
이관명이 말하기를,
“과거의 군간(群奸)들은 다만 당론(黨論)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옥(誣獄)을 양성(釀成)하였지마는 근래의 대계(臺啓)는 그 목적이 토복(討復)에 있으니, 이는 대의(大義)에 입각하여 볼 때 그만 둘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전철(前轍)을 답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스런 혼백(魂魄)이 이미 신설(伸雪)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본말(本末)이 있으니, 성궁(聖躬)의 무함을 변명(辯明)하는 것은 근본이고 여러 신하들의 원통함을 신설(伸雪)하는 것은 말단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선류(善類)들을 살해(殺害)한 죄를 다스림으로써 사대신(四大臣)이 역적이 아니고 충신이라는 것을 밝혔으니, 나라를 위하여 변무(辯誣)하는 것은 저절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경(卿)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가?”하였다.
이관명이 말하기를,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를 따르신다면 삼척(三尺)1284)을 시행할 수가 있어 인심이 기뻐하여 복종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봉휘(柳鳳輝)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토복(討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하니,
이관명이 말하기를,
“어찌 유독 유봉휘뿐이겠습니까?”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석보(洪錫輔),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 교리(校理) 홍현보(洪鉉輔)이 이관명이 한 말과 같이 잇달아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註1284]삼척(三尺): 법률(法律). 옛날 삼척(三尺)의 죽간(竹簡)에다 법률을 기록한데서 유래
○丙子/上引見大臣、備堂。 右議政李觀命曰: “臺諫者, 人主之耳目也。 設有過激之言, 自上宜思優容。 姜鋧、金東弼之啓, 實擧國公共之論, 而聖上不惟不允, 反降嚴批, 待臺閣之道, 有異於祖宗朝矣。” 上曰: “所言是矣。 姜鋧事, 非欲摧折臺閣, 而還收之啓, 亦非謂過矣。 金東弼事, 頃因左相所達, 改下傳敎, 而果不無激惱者矣。” 觀命仍陳包容虛受之道, 上曰: “勉戒之言, 當留意也。 李倚天則爲人質直, 力爭不已, 予甚嘉之。” 又敎曰: “大臣旣發言端, 予當言之。 向來群奸所言, 不從則合啓, 合啓不從則請對, 入則必準請而退。 少有嚴畏之心, 則豈敢如是乎? 予嘗惡之。 近日廷臣, 痛心於向時人, 必欲深治, 故自不覺其更蹈向時之轍。 予所靳允者, 以此也。” 觀命曰: “向時群奸, 只以黨論, 釀成誣獄, 而近來臺啓, 意在討復, 則是乃大義之不可已者, 豈可謂之更蹈前轍耶? 忠魂忠魄, 雖已伸雪, 而凡事有本有末。 辨聖躬之誣, 本也, 雪諸臣之冤, 末也。” 上曰: “旣治戕害善類之罪, 以明四大臣之匪逆伊忠, 則爲國辨誣, 自在其中。 卿以爲何如則可耶?” 觀命曰: “三司合啓, 允從, 則三尺可伸, 而人心悅服矣。” 上曰: “治一柳鳳輝, 則可謂討復耶?” 觀命曰: “奚獨鳳輝乎?” 都承旨洪錫輔、吏曹判書李宜顯、校理洪鉉輔, 繼陳如觀命言, 上不從。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11일(정축) 1번째기사
역적의 토죄를 간하는 태학생 정유 등의 상소문
태학생(太學生) 정유(鄭楺) 등이 상소하여 역적을 토죄하였는데, 임금이 노하여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가 승선(承宣)1287)이 신구(伸救)함에 따라 그 명을 도로 중지하였다. 그 상소의 대략에 말하기를,
“아! 전하(殿下)께서 무함을 받은 것은 천고에 씻기 어려운 악명(惡名)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날에 이르도록 끝내 환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비록 미천한 위포(韋布)1288)의 신분이지만 또한 다같은 전하의 신자(臣子)이니, 어떻게 직분 밖의 일이라는 것으로 혐의스럽게 여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과거 신축년1289)에 저위(儲位)를 책립할 적에 일종의 흉역(凶逆)스런 무리들이 의혹과 분노를 크게 일으켰는데, 그때 유봉휘(柳鳳輝)가 이를 주창하고 군간(群奸)들이 이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위(儲位)의 건립을 논하면 반드시 ‘이는 폐립(廢立)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대리(代理)로 정사를 다스릴 것을 논하면 반드시 ‘이는 찬탈(簒奪)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의도가 ‘임금의 춘추(春秋)가 한창때이고 침선(寢膳)에 아무 탈이 없는데도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군(儲君)을 끼고 폐립하고 찬탈하려는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얻어 권세를 잡은 뒤에는 서로 창언(倡言)하기를, ‘임금이 권신(權臣)들을 꺼려 오랫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천둥 같고 태풍같은 큰 처분(處分)이 있었던 것이요, 실로 당초에 병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임금의 병을 숨기는 방법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주상의 병환이 위중(危重)할 때에는 이광좌(李光佐)가 약원(藥院)에 있었으면서도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지 않았고 저녁문안도 거행하지 않은 채 다만 밖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될까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승하(昇遐)하신 뒤에도 조태억(趙泰億)이 교문(敎文)을 지어 바치면서 이에, ‘야반(夜半)에 갑자기 안석[几]에 기대어 계시면서 내린 명령을 받들었다.’고 함으로써 마치 선왕(先王)께서 옥체가 늘 강녕하였는데 한밤중 창황한 사이에 갑자기 승하하신 것처럼 하여 중외(中外)의 이목(耳目)을 더욱 의혹케 하였습니다. 지난날 이천해(李天海)의 변고도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어찌 차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초 조태구(趙泰耉)가 북문(北門)으로 들어갈 적에 반드시 지름길을 인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한 사실이며, 근일 여러 역적들의 공초(供招)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상검(朴尙儉)의 일이 낭패되고 나자 목호룡(睦虎龍)이 고변서(告變署)를 갑자기 올렸고 큰 옥사(獄事)를 날조하여 일으키자 삼수(三手)로 안건(案件)을 삼는 등 구핵(鉤覈)하는 것이 전하의 일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최석항(崔錫恒)은 교활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생살(生殺)의 권한을 한 손에 쥐고 겉으로는 전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전하로 하여금 암담(黯黮)한 지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하려 하였던 것이니, 저 두 조정(朝廷)을 섬겨 온 주석(柱石)같은 신하와 백년토록 오래 된 세가(世家)를 남김없이 일망타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천명인 것입니다. 아! 저들이 뚫고 들어올 때의 은밀한 종적(蹤跡)과 이미 들어온 뒤의 농간을 부린 정절(情節)에 대해 외인(外人)의 이목은 그래도 혹 숨길수가 있겠지만 전하께서는 총명(聰明)한 자질로 궁위(宮蹤) 안에 거처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저들의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어찌 하루인들 전하를 잊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명분(名分)이 확실히 구별되므로 손을 쓰기가 어려웠고 성자(聖慈)1290)께서 위에 계시므로 계책을 부리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광좌(李光佐)는 속으로 흉특(凶慝)한 계책을 품고도 겉으로는 관완(寬緩)한 의논을 핑계하였으며 그 정절은 은밀히 부도(不道)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그 종적은 조금 애이(崖異)1291)를 보임으로써 괴역(鬼蜮)처럼 농락(籠絡)하여 현혹시켰습니다. 윤각(尹慤)·유성추(柳星樞)를 방면시키자고 청한 것도 그의 농간에서 나온 수단인 것입니다.
아! 이광좌는 바로 고(故) 상신(相臣)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의 중표형제(中表兄弟)1292)인데도 스스로 대의멸친(大義滅親)1293)에 핑계하고서 이이명의 처자(妻子)를 노예로 삼을 것을 극력 청하였습니다.
그의 잔인한 마음이 이와 같은데 어찌 유독 윤각과 유성추에게만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구나 윤각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결국 그의 손에서 나왔으니, 어찌 관완(寬緩)하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가 능란하게 헤아리고 속마음이 은밀하였기 때문에 김일경(金一鏡)의 계책이 실행될 경우에는 스스로 그 복록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만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샘에 밀어넣고 돌까지 떨어뜨려서 자신과 서로 의견이 틀리는 자취를 실증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외면(外面)의 관완한 모습으로써 빠져나갈 수 있는 한가닥 길을 은밀히 만들어 뒷날 죽음을 면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니, 교활한 토끼가 도망갈 구멍을 세 군데다가 만들어 두고 있는 것과 너무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스스로 끝내 박상검의 사인(私人)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자 드디어는 병환을 숨기는 한 가지 일에 마음을 기울여 성취시킴으로써 천하 후세로 하여금 승하(昇遐)할 때의 상황을 명백하게 알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 수년간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부렸던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하(殿下)에 대한 망측한 무함도 자연 그 가운데 들어 있게 되었으니, 그의 계책은 과연 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형(斬刑)에 처하여 몸뚱이를 만 동강을 낸다고 해도 진실로 그 죄를 면할 수가 없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그 정상을 개닫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상당히 관완(寬緩)한 의논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니,
진실로 생각이 세밀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선왕(先王)의 병환에 언급된 말이 있으면 전하께서는 매양 차마 거론할 수 없다고 분부하신 탓으로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이를 숨기고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차는 이광좌의 흉계(凶計)에 적중(適中)될 것이니, 또한 너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가 말을 할 때에는 교묘하게 임금의 마음에 맞게 하고 전상(殿上)으로 올라가면 조심스럽게 꿇어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군신(君臣)의 명분(名分)을 아는 것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금오(金吾)의 장관(長官)으로 있을 적에 목호룡을 원훈(元勳)에 책봉하였고 자신이 정석(鼎席)1294)으로 있을 적에 김일경(金一鏡)을 팔좌(八座)로 발탁하였으니, 진실로 전하께 대해 조금이나마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신하들이 할 일은 군부(君父)의 무함을 변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무함을 변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여러 역적들의 패란(悖亂)스럽고 음특(陰慝)한 죄상을 낱낱이 헤아려 시조(市朝)1295)에서 처형하여 시체를 조리돌림으로써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종래에 들었던 의혹을 통쾌히 풀게 하고 백세 뒤에도 전하의 마음이 광명정대하였다는 것을 환하게 알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신자(臣子)의 분수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사(三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이의연(李義淵)이 죽음을 당한 뒤로 다시는 감히 ‘성질(聖疾)’1296)이라는 두 글자를 장주(章奏)에 거론하여 원흉(元凶)을 토죄(討罪)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또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는 비난도 면할 수 없어 우두머리는 버려두고 말단인 자들만 거론하다 보니 이미 그들이 역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청(天聽)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전하께서 인도하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 조태구와 최석항을 왕법(王法)으로 다스리지 못한 것도 먼저 음주(陰誅)된 자는 진실로 한스럽기 그지없는데, 이광좌의 죄는 조태구·최석항이 죄보다 만배나 되며, 유봉휘와 조태억에 이르러서는 실로 여러 역적들이 흉모(凶謀)를 시작하게 했으니, 어떻게 이들을 하루인들 천지사이에 살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소장을 들이자 임금이 여러 승지(承旨)들에게 입대(入對)하라고 명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신방(申昉)에게 그 소장을 읽게 하고 소두(疏頭)인 정유(鄭楺)를 불러 중계(中階)로 나오게 하였다.
임금이 탑상(榻床)을 앞마루로 옮기고 하교하기를,
“그대가 현관(賢關)1297)에 있으면서 목욕(沐浴)하고 토역(討逆)하기를 청하는 의리로써 소장을 올려 진달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근래 합계(合啓)하였던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조태억이 지은 교문(敎文) 가운데의 말이 이천해(李天海)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에 이천해의 일에다가 결부시킨단 말인가?
그리고 이천해는 이미 법에 의거 처형되었는데,
그대가 어찌하여 감히 그의 성(姓)을 썼는가?”하였다.
정유가 아뢰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 병환이 있은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광좌의 무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를 숨겨 임금의 병환이 위독(危篤)할 때 시약청(侍藥廳)도 설치하지 않았고 조석(朝夕)의 문안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태억이 찬진(撰進)한 교문(敎文)에 또 갑자기 한 구절의 말을 써 넣어 마치 선왕께서 처음부터 병환이 없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승하하시게 된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이천해의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조태억의 단안(斷案)을 만들려 하였다면 다른 말도 많은데,
그대가 어떻게 감히 이천해의 일을 인용(引用)하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조태억은 곧 이천해의 근본이기 때문이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천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감히 인용했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신이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흉역(凶逆)으로서 부도(不道)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처참하셨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성(姓)을 삭제하지 않았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이광좌나 조태억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성(姓)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천해는 이 경우와는 달라서 다만 이름만 써가지고는 알지 못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성(姓)을 썼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된 도리에 있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어찌하여 매양 꺼내어 말하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매양 차마 꺼내어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분부하시니,
이 뒤로는 비록 악역(惡逆)의 부도(不道)한 말이 있어도 상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천해는 일개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조태억이 지은 교문(敎文)에 있는 말을 알 수 있겠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교문이 한번 나오자 중외(中外)에 전파되어 인심을 의혹시켰기 때문에 이천해가 감히 이런 부도(不道)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몹시 노(怒)하여 말하기를,
“의혹이라는 말이 어찌 범연(泛然)히 할 수 있는 말이겠는가?
우리 동국(東國)의 윤기(倫紀)가 여기에 이르러 멸절(滅絶)되고 말았다.
승지(承旨)는 어찌하여 감히 이런 소장을 봉입(捧入)했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비록 윤기(倫紀)가 신 때문에 멸절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신의 이 소장은 윤기를 부지(扶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방만규(方萬規)를 편들겠다는 것인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방만규를 죽인 것에 대해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만규가 다른 사람의 부도(不道)한 짓을 고발하였는데도 도리어 부도라는 죄명으로 죽인 것에 대해 신은 삼가 의혹을 가집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일신에 관계된 일이라면 역적 목호룡의 말이라도 말할 수가 있겠으나, 이천해의 말에까지 어떻게 감히 제기(提起)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정유가 말하기를,
“합사(合辭)에서 논한 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신은 근본을 논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승지(承旨)들은 나아와서 서안(書案) 앞에 나란히 서있으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에 신세웅(申世雄)을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킨 것도 그가 왕망(王莽)과 조조(曹操)에 대한 말을 꺼내어 감히 견주지 못할 자리에다 견주었기 때문이었다.
방만규가 인용한 말은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응환(柳應煥)의 소장에서 강목(綱目)에 있다고 한 것으로도 충분히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방만규를 친국(親鞫)할 적에 ‘군흉(群凶)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에 주각(註脚)을 단단 말인가?’라는 내용으로 결안(結案)을 받았었다. 종래의 군흉들이 비록 그지없이 음험하고 참독스러웠지만 어떻게 교문(敎文)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천해의 일에 연루시킬 수 있겠는가?
마땅히 방만규의 전례에 의거하여 즉시 친국(親鞫)을 실시할 것이로되 당시 동조(東朝)1298)께서 방만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 슬퍼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문하지 않고 다만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다.”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석보(洪錫輔)가 말하기를,
“소장을 올린 유생(儒生)이 어찌 사사로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문(敎文)의 내용은 갑자기 살펴보면 매우 해괴하기 때문에 외간(外間)에도 전파된 말들이 많습니다.”하고,
좌승지(左承旨) 이교악(李喬岳)은 말하기를,
“주대(奏對)한 것으로서 살펴보면 조금도 동요되어 굴하는 것이 없으니,
그가 다른 마음을 먹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였다.
홍석보가 말하기를,
“정유는 바로 고(故) 상신(相臣) 문청공(文淸公) 정철(鄭澈)의 손자입니다.
아주 가까운 천위(天威)1299)앞에서 조금도 동요되어 굴하는 바가 없으니,
그 사기(士氣)는 숭상할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승지도 이런 말을 하는가? 이는 장차 나를 불효(不孝)의 죄에 몰아넣으려는 짓이다.”하고,
이어 서진(書鎭)1300) 을 들어 책상을 치고 소장을 땅에 집어던졌다.
홍석보가 말하기를,
“소장을 어찌 땅에다 던질 수 있습니까? 서진도 중간이 부러졌습니다.”하고, 이교악은 말하기를,
“소장을 올린 유생의 말이 혹시 중도에 지나치더라도 마땅히 자상하게 타일러 나무라야 되는 것인데, 이제 큰 목소리에 노기를 띠시니, 이는 즉위하신 이후 처음 보는 일입니다.”하고, 이어 소장을 받들어 올리니,
임금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일에 있어서 어찌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노기를 띠겠는가?
그러나, 이천해의 말을 사관(史官)에게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잠자리에서 생각하면 꿈결에서도 또한 놀라는 실정인데, 이제 무단히 그 말을 제기하니, 아들된 마음에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홍석보가 말하기를,
“말이 전하의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聖人)의 큰 도량에 있어 의당 널리 포용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절도(絶島)에 정배하는 것은 끝내 지나친 조처입니다.
옛날 인조조(仁祖朝) 때 강빈(姜嬪)의 옥사(獄事)1301)가 있은 뒤로 만약 강석기(姜碩期)의 일에 대해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역률(逆律)로써 논죄하겠다는 분부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감히 복관(復官)시킬 것을 청하자, 인조(仁祖)께서 매우 놀랍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만,
그래도 깊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이 거조(擧措)는 실로 성덕(盛德)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방(申昉)은 말하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화평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뒤에야 정도에 지나치는 거조를 면할 수 있습니다.”하고,
이교악은 말하기를,
“명(明)나라 때에도 소장을 땅에 던진 일이 있었으나, 전하께서 다시 이런 지나친 거조를 하시리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 때 조사기(趙嗣基)는 말이 왕대비(王大妃)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결안(結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에 의거, 처벌하였었다.
지금도 조사기의 전례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하려 하였으나 현관(賢關)에서 올린 소장이기 때문에 우선 용서한다.”하였다.
신방이 말하기를,
“전하의 분부에 소장을 올린 유생을 이천해를 편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을 올린 유생은 이천해의 말에 대해 절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소장을 올린 것입니다.”하고,
정유는 말하기를,
“신에게 칼을 들고 이천해를 찌르라고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어찌 그를 편들어 나설 이치가 있겠습니까?”하고,
이교악은 말하기를,
“사론(士論)은 신기(新奇)한 것을 만들어 기필코 성청(聖聽)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러했던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치원(朴致遠)은 말하기를,
“신등이 상소를 올린 유생을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성덕(聖德)에 누를 끼칠까 염려해서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진실로 옳다. 현관(賢關)의 말은 조사(朝士)들과 달리 신기(新奇)하게 만들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소장을 올린 유생을 살펴보건대, 아주 가까운 엄위(嚴威)1302)의 아래에서도 조금도 동요하거나 굴하는 기색이 없으니 3백년 동안 사기(士氣)를 배양시켜 온 효험임을 알 수가 있다. 성종조(成宗朝) 때 대내(大內)에서 반궁(泮宮)1303)에 신사(神祀)를 거행하자 반궁의 유생들이 이를 쫓아내었는데, 성종(成宗)께서 들으시고는 기뻐하며 이르기를, ‘선비의 기개(氣槪)가 이와 같으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는가?’하였다.
내가 윤지술(尹志述)의 일에 대해 칭찬한 바가 있었던 것은 이런 뜻에서였다. 지금 이소장을 올린 유생은 비록 이 일과는 다르지만, 내가 그들의 굴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여 특별히 절도(絶島)에 정배하라는 명을 환수하노니, 이 소장은 도로 주어서 내어보내도록 하라”하였다.
정유가 즉시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이교악이 말하기를,
“성균관에서 올린 소장은 다른 경우와는 다릅니다.
비록 나무라는 말일지라도 비답(批答)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홍석보 등도 그렇게 하라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승지(左承旨)가 소장을 탑전에 놓고 누누이 진달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고서 이 뒤로도 이렇게 하라.”하고,
이어 비답을 내렸다.
사신은 말한다. “신축년1304)에 군흉(群凶)들이 윤지술(尹志述)을 장살(戕殺)할 적에 금오(金吾)1305)의 당상관(堂上官)이 윤지술을 협박하여 결안(結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윤지술의 행동거지가 태연하여 조금도 꺾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리하여 혹독한 형장(刑杖)을 받게 되었는데, 단지 곤장(棍杖)이 부러지는 소리만 들릴 뿐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당시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에 따르면 수령(守令)들이 죄수의 판결을 지체시킨 것이 매우 많았는데, 비록 평일에는 윤지술과 의견을 달리하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경탄(驚歎)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행형(行刑)에 임하여서도 신기(神氣)가 조용하여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옛날의 절사(節士)에 견주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유(鄭楺)의 일이 또 윤지술이 화를 당하여 선비의 기개(氣槪)가 꺾어진 뒤에 있었는데도 또한 항론(抗論)하면서 진노하는 천위(天威) 아래서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그 강직한 기개가 늠연하여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었다.
그 뒤로 진사(進士) 유조(柳組)가 서장(書狀)을 올려 참마검(斬馬劒)1306)으로 이광좌(李光佐)의 목을 베기를 청하자, 임금이 몹시 노하여 불러들였다. 그때 유조가 비분강개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는 감탄과 칭찬을 받았으니, 이것이 어찌 열성조(列聖朝)에서 사기(士氣)를 배양시켜 온 힘이 아니겠는가?”
註1287]승선(承宣): 승지(承旨).註1288]위포(韋布): 위대(韋帶)와 포의(布衣). 곧 빈천한 사람의 의복.註1289]신축년: 1721 경종 원년.註1290]성자(聖慈) : 왕대비.註1291]애이(崖異): 모가 나서 남과 틀림.註1292]중표형제(中表兄弟): 내외종(內外從) 형제.註1293]대의멸친(大義滅親):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골육(骨肉)의 사정(私情)도 끊음.註1294]정석(鼎席): 정승(政丞).註1295]시조(市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註1296]‘성질(聖疾)’: 임금의 질병.註1297]현관(賢關): 성균관(成均館).註1298]동조(東朝): 왕대비.註1299]천위(天威): 임금의 위엄.註1300]서진(書鎭): 책장이나 가벼운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물건. 쇠나 돌 따위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듦. 문진(文鎭).註 1301]강빈(姜嬪)의 옥사(獄事):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의 사사(賜死) 사건. 인조 23년(1645)에 세자와 세자빈이 청(淸)나라에서 돌아와 조소용(趙昭容)과 반목이 생겨 싸우던 중, 세자가 죽자 이것을 기화로 조소용이 세자를 강빈이 죽였다고 무고하고 왕실(王室)을 저주한다고 고함으로써 다음해에 강빈을 사사(賜死)하였음.註1302]엄위(嚴威): 임금의 위엄.註 1303]반궁(泮宮): 성균관.註1304]신축년: 1721 경종 원년.註1305]금오(金吾): 의금부(義禁府).註1306]참마검(斬馬劒): 말을 벨 만큼 날카로운 칼.
○丁丑/太學生鄭楺等上疏討逆, 上怒竄之, 因承宣伸救, 還寢之。 其疏略曰:
嗚呼! 殿下之受誣, 可謂千古難洗之惡名, 而式至今日, 終未見其洞然昭晣。 臣等雖韋布之賤, 亦一殿下之臣子也。 其何敢以出位爲嫌, 而不爲之一言哉? 嗚呼! 粤在辛丑建儲之日, 一種凶逆之輩, 大生疑怒, 鳳輝倡之, 群奸繼之。 論建儲, 則必曰是廢立也, 論代理, 則必曰是簒奪也。 此其意蓋曰, 君上春秋鼎盛, 寢膳無愆, 而在廷諸臣, 無他端而挾儲君, 爲廢立簒奪之事云爾也。 及夫渠輩得志之後, 相與倡言以爲: “君上畏忌權臣, 積年鞱晦, 一朝而有大處分, 雷厲風飛, 其實初未嘗有疾患也。” 自是以後, 所以爲諱疾之道者, 靡不用極。 及至昨年大漸之時, 光佐身居藥院, 不設侍藥廳, 不行夕問安, 惟恐外人之或聞知。 昇遐之後, 泰億撰進敎文, 乃曰: “半夜之間, 遽承憑几之命。” 有若先王體常康寧, 而半夜蒼黃之間, 猝然上僊者然, 致令中外聽聞, 轉益熒惑。 向日李天海之變, 未必不由於是矣。 嗚呼! 豈忍言哉? 當初泰耉之從北門入, 其必有蹊逕者, 明若觀火, 觀於近日諸賊之招, 益可知矣。 尙儉之事旣敗, 虎龍之書遽上, 誣起大獄, 輒以三手爲案, 所鉤覈者, 莫非干連於殿下之事。 嗚呼! 天下寧有是哉? 彼錫恒, 以狐鼠之性, 挾生殺之權, 外若爲殿下地, 而實欲使殿下, 無以自脫於黯黮之科。 彼兩朝柱石之臣, 百年喬木之家, 一網而無遺者, 殆亦不足道焉。 殿下之得有今日, 天也。 嗚呼! 渠輩鑽入時, 暗密蹤跡, 旣入後, 幻弄情節, 外人耳目, 猶或可掩, 而殿下以聰明之資, 處乎宮闈之內, 無不目擊, 則以渠輩慮患之心, 豈嘗一日而忘殿下哉? 然而名分截然, 難於犯手, 聖慈在上, 未易售計, 故彼光佐者, 內逞凶慝之計, 外托寬緩之論, 其情則陰懷不道, 而其跡則稍示崖異, 牢籠眩惑, 如鬼如蜮。 如請放尹慤、柳星樞, 亦其簸弄手叚也。 噫! 光佐, 卽故相臣忠文公李頣命之中表兄弟, 而自托於大義滅親, 力請其收孥之典。 彼其忍心如此, 則何獨不忍於慤與星樞而然哉? 況慤之冤死, 竟出其手, 則烏在其寬緩耶? 惟其揣摩爛熟, 城府深密, 使一鏡之計得行, 則自足以共亨其福, 萬一不成, 則擠之下石, 以實其稍相崖異之跡。 又以此外面寬緩之色, 陰設轉身之一條路, 冀以免死於他日者, 殆同狡兎之三窟, 而猶且自知其終不免爲尙儉之私人, 則遂於諱疾一事, 極意成就, 必欲使天下後世, 不能明白於昇遐之際, 陰欲自脫其數年間擅弄威福之罪, 而殿下罔測之誣, 自在其中, 其計可謂罔極矣。 雖斬作萬段, 固不足以贖其罪, 而殿下不惟不覺其情狀, 乃反認之爲稍持寬緩之論者, 固已思之不審, 而間有語涉於先王疾患者, 則殿下每敎之以不忍提說, 使國中之人, 擧皆諱不敢言, 將以適中於光佐之凶計, 不亦大錯乎? 若其發言, 則巧於逢迎, 上殿則謹於跪伏者, 似若少知君臣之分者, 而渠嘗職長金吾, 而策虎龍於元勳, 身據鼎席, 而超一鏡於八座, 苟於殿下, 有一分顧藉之意, 寧敢若是之無禮乎? 爲今日臣子者, 莫急於辨君父之誣, 而辨誣之道, 無他, 惟當歷數諸賊, 悖亂陰慝之罪, 肆之市朝, 使國中之人, 快釋向來聽聞之熒惑, 百世之下, 洞知殿下心事之光明, 然後始可以盡臣子之分爾。 今之居三司者, 豈不知此, 而一自李義淵殺死之後, 不復敢以聖疾二字, 形諸章奏之間, 以至聲罪元凶, 而亦不免含糊囫圇, 捨其頭顱, 而擧其枝節, 旣不能明其爲賊, 則尙何望開悟天聽耶? 此莫非殿下導之使然也。 噫! 耉、恒之未正王法, 先被陰誅者, 固已可恨, 而光佐之罪, 萬倍耉、恒, 至於鳳輝、泰億, 實啓諸賊之凶謀, 則何可使此輩, 一日偃息於覆載之間哉?
疏入, 上命諸承旨入對。 使右副承旨申昉, 讀其疏, 召疏頭鄭楺, 至中階。 上移榻臨軒, 下敎曰: “爾居賢關, 以沐浴之義陳疏, 則是矣, 而但用近來合啓中措語, 亦足爲說。 趙泰億敎文中句語, 有何關涉於天海, 而乃屬之於天海事耶? 且天海旣已正法, 則爾何敢書其姓乎?” 楺曰: “先大王有疾患久矣。 光佐輩, 百般隱諱, 大漸時, 不設侍藥廳, 不行夕問安, 其心所在, 誠爲叵測, 而泰億所撰敎文中, 又突然書出一句語, 有若先王, 初無疾患, 而半夜之間, 遽致昇遐者然, 故其說喧傳, 致有天海之事矣。” 上厲聲曰: “欲成趙泰億之斷案, 則他說多矣。 爾何敢引用天海事耶?” 楺曰: “泰億, 卽天海之根本也。” 上曰: “汝以天海爲何等語, 而敢引用耶?” 楺曰: “臣未能詳知, 而蓋爲凶逆不道之言, 故殿下誅之矣。” 上曰: “然則何爲而不去姓乎?” 楺曰: “如光佐、泰億之位高者, 雖不書姓, 人固易知, 而天海則異於是, 只書其名, 則恐未覺得, 故書之耳。” 上曰: “爲人子所不忍聞之語, 豈可以每每提說乎?” 楺曰: “殿下每以不忍提說爲敎, 此後雖有惡逆不道之語, 亦不得上達矣。” 上曰: “天海, 卽一蠢蠢無識之人, 安知趙泰億敎文中語耶?” 楺曰: “敎文一出, 而傳播中外, 疑惑人心, 故天海敢爲此不道之說也。” 上震怒曰: “疑惑云者, 是豈泛然說道之語耶? 我東倫紀, 到此滅絶。 承旨何敢捧入此疏乎?” 楺曰: “殿下雖謂倫紀, 緣臣滅絶, 而臣之此疏, 乃所以扶倫紀也。” 上曰: “汝敢右袒方萬規乎?” 楺曰: “殿下之殺萬規, 臣實未曉也。 萬規先人不道, 而反以不道殺之, 臣竊惑焉。” 上曰: “事關吾身者, 雖虎賊之言, 猶可說道, 而至於天海之語, 何敢提起耶?” 楺曰: “合辭所論, 乃枝葉也, 臣則論其根本耳。” 上曰: “諸承旨進來, 竝列立於書案前。” 上曰: “日昨申世雄之刊版, 亦以其提莾、操之語, 擬諸不敢擬之地故也。 方萬規所引之語, 非創出於渠口者, 予非不知, 而柳應煥疏中, 在綱目云者, 亦足以知其意, 故予於親鞫萬規時, 以群逆雖有其語, 汝何敢註脚之意, 捧結案矣。 向來群凶, 雖極陰慘, 何可以敎文中語, 屬之天海事耶? 當依方萬規之例, 卽設親鞫, 而東朝聞萬規死, 亦用驚慼, 故今不鞫問, 特爲絶島定配。” 都承旨洪錫輔曰: “疏儒豈有私好惡而然哉? 敎文中語, 驟看, 頗爲怪駭, 故外間亦多傳說也。” 左承旨李喬岳曰: “雖以奏對觀之, 不少撓屈, 斯可以知其無他矣。” 錫輔曰: “鄭楺, 乃是故相臣文淸公澈之孫也。 咫尺天威之下, 無所撓屈, 士氣可尙矣。” 上高聲曰: “承旨亦爲此言耶? 是將使我, 歸於不孝之科也。” 仍擧書鎭擊案, 投疏於地。 錫輔曰: “疏章何可投擲? 書鎭亦中折矣。”喬岳曰: “疏儒之言, 雖或過中, 只宜諄諄誨責, 而今乃大聲以色, 此卽位後初見也。” 仍奉疏以進, 上始低聲曰: “予於他事, 豈動聲色乎? 天海之言, 使史官勿書者, 予意可知也。 寢中思之, 魂夢亦驚, 而今乃無端提說, 人子之心, 詎能安乎?” 錫輔曰: “語雖觸忤, 聖人大度, 宜思包容。 島配之擧, 終涉過矣。 昔仁廟朝姜嬪獄事後, 若有論姜碩期事者, 當論以逆律爲敎。 然而其後故相臣閔鼎重, 敢請復官, 仁廟大加駭異, 而猶不深罪。 仁廟此擧, 實爲盛德事矣。” 申昉曰: “凡事必平心和氣而處之, 然後能免過當之擧矣。” 喬岳曰: “皇明時, 亦有投疏之事, 豈意殿下, 復爲此過擧耶?” 上曰: “先朝趙嗣基, 語逼東朝, 故不待結案, 直爲正法。 今欲依嗣基例論斷, 而爲其賢關之疏, 故尙且容貸矣。” 申昉曰: “上敎若以疏儒爲右袒天海者, 而此實不然。 疏儒痛迫於天海之言, 故爲此疏矣。” 楺曰: “使臣手刃天海, 尙可爲之, 安有爲之右袒之理乎?” 喬岳曰: “士論務爲新奇, 必欲動聽, 故其說如此, 非有他意也。” 左副承旨朴致遠曰: “臣等非爲疏儒地, 恐貽聖德之累耳。” 上曰: “承旨之言誠然。 賢關之言, 與朝士有異, 務爲新奇故然也。 且觀疏儒, 咫尺嚴威之下, 少無撓屈, 三百年培養之效, 可見矣。 成廟朝, 自大內行神祀於泮宮, 泮儒驅而逐之。 成廟聞而喜之曰: ‘士氣如此, 吾復何憂?’ 予於尹志述事, 有所褒美者, 蓋爲此也。 今此疏儒, 雖與此有異, 而予嘉其不屈, 特爲還收島配之命, 此疏還給出送可也。” 楺卽趨出。 喬岳曰: “賢關之疏, 異於他。 雖誨責之語, 賜批宜矣。” 錫輔等, 亦以爲言, 上曰: “左承旨置疏於前, 縷縷陳達, 予甚嘉之。 須知此意, 後亦如是也。” 仍賜批。
【史臣曰: 辛丑群凶之戕殺尹志述也, 金吾堂上, 威脅志述, 欲捧結案, 志述擧止安舒, 不少挫撓。 旣受酷杖, 只有杖折聲, 不聞痛聲。 時因御史書啓, 守令之滯囚者甚多。 雖平日異趨者, 見之莫不嗟異之。 及臨刑, 神氣從容不亂, 殆不愧古之節士, 而鄭楺之事, 又在志述被禍, 士氣摧剝之後, 而亦能抗論, 不屈於天威震疊之下, 勁直之氣, 澟然可服。 其後進士柳組, 上書請斬馬劍, 誅光佐, 上怒甚, 召入。 組慷慨不少攝, 終蒙嗟賞。 此豈非列聖朝培養之力也歟?】
영조 6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6월 22일(무자) 5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강현(姜鋧)의 일은 정계(停啓)시켰다.
○諫院申前啓, 不允。 姜鋧事, 停啓。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3일 정사 2번째기사
이정필, 황정, 어유봉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필(李廷弼)을 필선(弼善)으로, 황정(黃晸)을 문학(文學)으로, 어유봉(魚有鳳)을 집의(執義)로, 김시환(金始煥)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만중(柳萬重)을 장령(掌令)으로, 송성명(宋成明)을 대사성(大司成)으로,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으로, 권이진(權以鎭)을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삼았다.
○以李廷弼爲弼善, 黃晸爲文學, 魚有鳳爲執義, 金始煥爲大司憲, 柳萬重爲掌令, 宋成明爲大司成, 姜鋧爲判義禁, 權以鎭爲京畿監司。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11일 을축 6번째기사
판의금 강현이 자신이 판결내렸던 이중환을 다시 국문할 수 없다는 상소
판의금(判義禁) 강현(姜鋧)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근년 이중환(李重煥)을 소석(疏釋)2760)할 때에 신이 수석(首席)으로서 이미 참섭하였으니, 이제 다시 국문(鞫問)하는 때에 이르러 결코 무릅쓰고 담당할 수 없습니다. 박치원(朴致遠)의 옥사(獄事)로 말하면 이제 엄히 핵사(覈査)해야 하겠으나, 신은 왕년에 그의 무함 때문에 화(禍)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었으니, 신이 감히 혐의를 무릅쓰고 안치(按治)할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예사 비답을 내렸다.
註2760]소석(疏釋):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하여 놓아 줌.
○判義禁姜鋧上疏。 略曰:
頃年李重煥之疏釋也, 臣以首席, 旣已參涉, 則到今更鞫之日, 決不容冒當。 至於朴致遠之獄, 今當嚴覈, 而臣於向年, 因其構陷, 禍將不測, 臣不敢冒嫌按治。
賜例批。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2일 을사 2번째기사
강현, 이주진, 정제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이주진(李周鎭)을 설서(說書)로, 정제두(鄭齊斗)를 겸찬선(兼贊善)으로, 윤동수(尹東洙)를 겸진선(兼進善)으로, 심육(沈錥)을 자의(諮議)로, 성덕윤(成德潤)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유수(柳綏), 양정호(粱廷虎)를 승지(承旨)로, 송진명(宋眞明)을 사간(司諫)으로, 권이진(權以鎭)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左參贊,李周鎭爲說書,鄭齊斗爲兼贊善,尹東洙爲兼進善,沈錥爲諮議,成德潤爲水原試才御史,柳綏,梁廷虎爲承旨,宋眞明爲司諫,權以鎭爲大司諫。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5일(무신) 1번째기사
조태억의 정승 벼슬을 갈아 판부사로 삼고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다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궐하(闕下)에 이르러 또 상소하여 정승의 벼슬을 갈아주기를 구하니, 임금이 드디어 허락하여 판부사(判府事) 벼슬을 주고, 이어서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조태억이 스스로 전후에 당한 일이 억울함을 아뢰니, 임금이 누누이 용서하고 말하기를,
“합계(合啓)가운데에 있는 술을 나누며 유감을 풀었다는 것은 설사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또한 괴이할 것도 없다. 같이 들어가 청대(請對)하였다는 일은 그때 연중(筵中)에 지친(至親)도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거칠고 패악한 말은 헤아릴 수도 없다.”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교문(敎文)의 일은 더욱이 맹랑합니다. 임주국(林柱國)의 상소에 신이 익숙히 상의하였다하였으나, 신은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문형(文衡)2919)의 일 때문에 그 시새움을 받았습니다.
대개 강현(姜鋧)이 역적 김일경을 문형의 수천(首薦)으로 하고 영부사(領府事) 이광좌(李光佐)와 신도 같이 그 천거를 받았는데, 강현이 정수기(鄭壽期)에게 탄핵받게 되어서는 역적 김일경이 강현에게 글을 보내어 신과 이광좌가 정수기를 시켰다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신을 배척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교문은 깊은 밤에 지어 바쳤으므로 성문(城門)이 이미 닫혔는데 신이 어찌 그 글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술을 나누며 유감을 풀었다는 것은 김일경을 전별한 것이 아니라 곧 김시혁(金始㷜)이 사복정(司僕正)으로서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燕京)에 가므로 신이 제조(提調)로서 고례(古例)에 따라 모화관(慕華館)에서 전별연(餞別宴)을 베풀 때에 김일경이 빈사(儐使)로서 왔고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도 왔는데, 이명언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벗들이 형자운(荊字韻)으로 시를 지어 나를 전송하였으니, 그대도 이 운으로 시를 지어라.’하고, 또 김일경에게 말하기를, ‘군은 오늘 조판서(趙判書)를 만났으니 염파부형(廉頗負荊)2920)의 뜻으로, 이 운을 써야 하겠다.’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감을 풀었다하니, 어찌 해괴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들어가 청대한 것으로 말하면, 그때 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혹 과격하게 부딪쳐 화를 재촉할 염려가 있으므로 마지못하여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신이 당한 것이 모두 허구(虛搆)한 무함이나 이 한 가지는 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마음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자취는 참으로 변명하기 어려운데 어찌 남을 허물하겠습니까마는, 그때 역적 김일경이 그 지친도 들어갔다하여 도리어 신을 배척할 계책을 삼았습니다.”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註2919]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註2920]염파부형(廉頗負荊): 전국(戰國) 때 조(趙)나라 사람 인상여(藺相如)가 진(秦)나라를 치고 돌아와 상경(上卿)이 되니, 염파(廉頗)가 시기하여 욕보이려 하였으나, 인상여가 나라의 일이 급한 것을 생각하여 늘 병을 핑계하여 염파와 서열을 다투지않고 길에서 만나면 피하여 숨었으므로, 그 뒤에 염파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 웃도리를 벗어 살을 드러내고 가시나무를 지고 죄를 빌었다는 옛일.
○戊申/左議政趙泰億, 至闕下, 又上疏乞遞相職, 上遂許副, 付判府事。 仍召見於熙政堂, 泰億自陳前後所遭之冤。 上開釋縷縷曰: “合啓中盃酒釋憾事, 設有是事, 亦無足怪。 同入請對事, 其時筵中, 有至親亦入之說, 而麤悖之言, 不足數也。” 泰億曰: “敎文事, 尤爲孟浪。 林柱國之疏, 謂臣爛熳商確云, 而臣與賊鏡, 因文衡事, 被其媢嫉。 蓋姜鋧, 以賊鏡爲文衡, 首薦領府事李光佐及臣, 同被其薦。 及鋧被劾於鄭壽期, 則賊鏡貽書於鋧, 謂臣與光佐, 指嗾壽期。 因此齮齕臣身。 況其敎文, 深夜製進, 城門已閉, 臣豈可得見其文乎? 盃酒釋憾事, 非爲餞一鏡也。 乃金始㷜以司僕正爲書狀赴燕。 臣以提調, 依古例設餞於慕華館, 一鏡以儐使來到, 而副使李明彦亦來。 明彦語臣曰: ‘昨日諸友, 以荊字韻作詩送我, 君亦以此韻賦詩。’ 又謂一鏡曰: ‘君則今日逢趙判書, 宜以廉頗負荊之意, 押此韻也。’ 以此謂之釋憾, 豈不怪駭乎? 至於同入請對, 其時臣若不入, 則或有磯激速禍之慮, 故不得已入參。 臣之所遭, 無非構誣, 而此一款, 則臣旣有是事, 心雖不然, 跡實難明, 豈咎他人? 伊時賊鏡以爲, 其至親亦入, 反作齮齕臣身之計。” 上慰諭。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5일 무신 2번째기사
조덕린, 강현, 신치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덕린(趙德隣)을 사간(司諫)으로, 강현(姜鋧)을 예문제학(藝文提學)으로, 신치운(申致雲)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以趙德隣爲司諫, 姜鋧爲藝文提學, 申致雲爲校理。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좌참찬 강현이 자신의 벼슬을 갈아 줄 것을 두 번 상소하니 허락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실은 제학(提學)의 직임에서 본디 갈려야할 규례가 있습니다. 대개 숙종(肅宗) 초년에 대신이 문형(文衡)을 지낸 사람은 다시 양관(兩館)2926)의 제학을 겸하지 못하게할 것을 아뢰어 그대로 정식(定式)으로 삼았으므로 그 뒤에 사퇴하여 갈린 자가 거의 대여섯 사람이 넘습니다. 이미 법이 되었으니, 무릅써 명에 따를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批答)하였다. 강현이 또 상소하여 전례를 인용하며 굳이 사직하니, 드디어 갈도록 허락하였다.
註2926]양관(兩館):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左參贊姜鋧上疏。 略曰:
臣於提學之任, 自有應遞之例。 蓋肅廟初年, 大臣陳白, 曾經文衡之人, 不得更兼兩館提學, 仍爲定式。 其後辭遞者, 殆過五六人, 已成令甲, 不可冒膺。
批不許。 鋧又陳章援例固辭, 遂許遞。
영조 13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0월 2일(갑신) 1번째기사
왕세자의 가례 때의 공로를 기록해 상을 차등있게 내리다
왕세자의 가례(嘉禮) 때의 공로를 기록하여 상을 차등있게 내렸는데, 정사(正使)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김동필(金東弼), 도감도제조(都監都提調) 이광좌(李光佐)와【안구마(鞍具馬)를 내렸다】도감제조(都監提調) 오명항(吳命恒)·이태좌(李台佐)·이집(李㙫), 교문제술관(敎文製述官) 강현(姜鋧), 서사관(書寫官)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 죽책문제술관(竹冊文製述官) 윤순(尹淳), 서사관(書寫官) 송성명(宋成明), 옥인전문서사관(獄印篆文書寫官) 조문명(趙文命)과【숙마(熟馬)를 내렸다】 도청(都廳) 조지빈(趙趾彬)·오명신(吳命新), 보덕(輔德) 조익명(趙翼命), 필선(弼善) 이정필(李廷弼)과【가자(加資)하였다】전교관(傳敎官) 우승지(右承旨) 정석삼(鄭錫三), 상례(相禮) 윤대영(尹大英), 사옹원부제조(司饔院副提調) 평원도정(平原都正) 이표(李標)와【가자(加資)하였다】여러집사(執事), 차비관(差備官)과【현궁(弦弓)을 내리기도 하고 승서(陞敍)하기도 하였다】 원역(員役)·공장(工匠)들이었다.【미포(米布)를 하사하였다】
○甲申/錄王世子嘉禮時勞, 賞賜有差。 正使趙泰億、副使金東弼、都監都提調李光佐【鞍具馬。】,都監提調吳命恒ㆍ李台佐ㆍ李㙫、敎文製述官姜鋧、書寫官密昌君樴、篆文書寫官西平君橈、竹冊文製述官尹淳、書寫官宋成明、玉印篆文書寫官趙文命【熟馬。】,都廳趙趾彬ㆍ吳命新、輔德趙翼命、弼善李廷弼【加資。】,傳敎官右承旨鄭錫三、相禮尹大英、司饔副提調平原都正標【加資。】,諸執事、差備官【或弦弓, 或陞敍。】, 員役、工匠。【米、布】。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30일 신사 2번째기사
강현, 심단, 박태항, 윤정화를 가자하다
전(前)판서(判書) 강현(姜鋧), 공조판서(工曹判書) 심단(沈檀), 전판서(判書) 박태항(朴泰恒), 전참봉(參奉) 윤정화(尹鼎和)를 모두 나이 80여세라 하여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는데, 이태좌의 진달에 의한 것이었다.
○前判書姜鋧、工曺判書沈檀、前判書朴泰恒、前參奉尹鼎和, 以年皆八十餘, 竝加資, 以李台佐陳白也。
영조 16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3월 14일(갑자) 2번째기사
박필용·심유현의 역모로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하다
이때 도하(都下)에 근거없는 풍문이 날로 흉흉하여 사람들이 모두 짐을 꾸려 들고 서있어 조석사이도 보장할 수 없는 듯하였고, 남산(南山) 아래 일대에는 가족을 이끌고 피해 도망하는 사부(士夫)들이 많아서 나룻터에 길이 막혔으니,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함은 끝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최규서(崔奎瑞)가 창황하게 상변(上變)하기에 미쳐서야 비로소 그 변고에 자취가 있음을 대략 알아 비로소 포졸(捕卒)을 풀어 잡도록 명했다.
마침내 적정(賊情)이 드디어 드러나니 뜻을 잃은 불량한 무리들이 박필몽·심유현과 체결하여 역변을 지은 것이었는데, 남산 아래에 사는 나라를 원망하는 많은 부류들은 그 역모를 서로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현(姜鋧)은 숭반(崇班)의 중신(重臣)으로서 몰래 그 가속(家屬)을 호중(湖中)에 보내고는 스스로 소분(掃墳)3546)한다는 핑계를 대고 따라서 하향(下鄕)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세변(世變)을 볼 수 있다.
註3546]소분(掃墳): 조상의 무덤을 살피는 일.
○是時, 都下無根騷屑, 日益洶洶, 人皆荷擔而立, 若不保朝夕, 南山下一帶士夫, 多有挈家奔避者, 津渡爲之塞路, 人心駭恐, 莫測其倪。 及崔奎瑞蒼黃上變, 始略知變故之有跡, 乃命發捕, 畢竟賊情遂著, 則卽失志不逞之徒, 與弼夢、維賢, 締結作逆, 南山下所居, 多怨國之類, 通知其謀故也。 姜鋧以崇班重臣, 潛送其家屬於湖中, 自托掃墳, 隨而下鄕, 此可以觀世變矣。
영조 25권, 6년(1730 경술/청옹정(雍正) 8년) 4월 19일(병진) 6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심유현을 파가 저택할 것과 순라부장 군문의 장관들을 탄핵하다
사간원에서【대사간 윤혜교(尹惠敎)】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심유현(沈維賢)의 집을 파가저택(破家瀦澤)5088)하는 일, 정배(定配)한 죄인 목중형(睦中衡)을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얻어내는 일, 정배한 죄인 황옥현(黃玉鉉)과 홍계일(洪啓一)을 다시 준엄하게 형벌을 가하는 일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각문(各門)의 부장(部將)과 대궐안 순라부장(巡邏部將)을 나문(拿問)하는 일은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만, 청컨대 밖을 순라하는 각 군문(軍門)의 장관(將官)들도 일체 잡아다가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궁비(宮婢)가 외부 사람들과 교통(交通)할 경우 본래 해당 율(律)이 있습니다. 더욱이 반역한 환관(宦官)이 복법(伏法)된 뒤에는 그 교통한 바를 이미 퇴척(退斥)을 당했다하여 그냥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내시부(內侍府)에 명하여 조사해 내고 왕부(王府)에 내주어 상헌(常憲)대로 통쾌하게 정형(正刑)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역적의 공초(供招)에 나왔으니, 그냥 둘 수 없다. 나인(內人) 창순(昌順)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함이 옳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정배한 죄인 강세윤(姜世胤)을 잡아다 엄한 형으로 국문해 기어코 실정을 얻어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윤혜교가 아뢰기를,
“이 일은 여주(驪州)와 이천(利川) 사이에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에 대해서는 나는 진실로 알지 못한다마는, 강현(姜鋧)이 현재 있는데 어찌 역적질을 했겠는가?”하였다.
이춘제(李春躋)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윤혜교가 아뢰기를,
“진실로 구신(舊臣)을 대우하시는 뜻에서 그러시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도 또한 석작(石碏)과 곽광(霍光)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강현이 있으니, 반드시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였다.
註5088]파가저택(破家瀦澤): 나라에 반역(反逆)을 도모하거나 강상(綱常)에 저촉된 중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던 형벌.
○諫院【大司諫尹惠敎】申前啓, 不允, 維賢破家瀦澤事, 定配罪人睦重衡, 嚴鞫得情事, 定配罪人黃玉鉉、洪啓一, 更加嚴刑事, 竝從之。 又啓: 各門部將及內巡邏部將拿問事, 旣蒙 允矣, 請外巡邏各軍門將官, 一體拿問。” 從之。 又啓: “宮婢交通外人, 自有當律。 況逆宦伏法之後, 其所交通, 不可以已被退斥而寘之, 請命內府査得, 出付王府, 夬正常憲。” 上曰: “旣出賊招, 則不可寘之。 內人昌順絶島定配可也。” 又啓, 請定配罪人世胤, 拿鞫嚴刑, 期於得情。 上曰: “勿煩。” 惠敎曰: “此事, 驪、利之間, 厚招人言。 若有一毫可疑, 則豈可容貸乎?” 上曰: “渠則吾固不知, 而姜鋧旣在, 豈可作賊乎?” 李春躋曰: “此則有不可信者。” 惠敎曰: “固知出於待舊臣之意, 而古亦有石碏、霍光之子。 豈以此爲信乎?” 上曰: “姜鋧在, 必不爲逆矣。”
영조 35권, 9년(1733 계축/청옹정(雍正) 11년) 8월 15일(계해) 1번째기사
강현이 유소를 올리고 사망하니 휼전을 도우라고 명하다
강현(姜鋧)이 병(病)이 위독하자 거의 죽어가는 신하라 일컫고 유소(遺疏)를 올리기를,
“정신을 수양하여 천화(天和)에 부합하고 조정(朝廷)을 바로잡아 공도(公道)를 넓히며, 인혜(仁惠)를 널리펴 창생(蒼生)을 구제하고 과조(科條)를 굳게 지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며 능히 건강(乾剛)의 덕에 힘쓰시어 더욱 검약(儉約)의 풍화(風化)를 밝히소서.”하고,
진계(陳戒)하고 권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전교(傳敎)하기를,
“서거(逝去)한 부음(訃音)이 막 올라오자 또 유장(遺章)을 보게 되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으니 비답을 내릴 곳이 없다. 특별히 슬프고 통탄스러운 뜻을 보이어 원소(原疏)를 사국(史局)에 넘기니,
유의(留意)한다는 뜻은 절로 그 속에 담겨 있다.”하고,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휼전(恤典)을 도우라고 명하였다.
강현은 곧 강세윤(姜世胤)의 아비다. 강세윤이 무신년6987) 적초(賊招)에서 나왔으므로 강현이 시골에 물러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은 것이다.
註6987]무신년: 1728 영조 4년.
○癸亥/姜鋧病革, 稱垂死臣, 上遺疏, 以養精神以合天和, 正朝廷以恢公道, 廣布仁惠以濟蒼生, 堅守科條以振頹綱, 克勉乾剛之德, 益昭儉約之化。 陳勉而逝。 敎曰: “逝訃纔上, 又見遺章。 今無其人, 無處賜批。 特示傷歎之意, 付原疏於史局, 留意之意, 自在其中。” 命考例庀恤。 鋧卽世胤之父, 而世胤出於戊申賊招, 鋧屛處憂畏而終。
영조 51권, 16년(1740 경신/청건륭(乾隆) 5년) 4월 5일(을해) 1번째기사
유척기가 법을 엄명하게 할 것과 제언에 대해서 말하다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여 금부(禁府)에서 추국(推鞫)하는 일을 묻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임금이 옥사(獄事)를 다스릴 때에는 공평하고 마땅하도록 힘쓰거니와, 옥사를 다스리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겠는가?
사신(使臣)이 아뢴 것을 들으니, 저 나라가 천하를 얻은 이래로 사람을 등용하는 정사(政事)는 남북이 아주 다르다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사년9393) 에 명의(名義)를 범한 자 외에는 강현(姜鋧)·홍만조(洪萬朝)같은 자도 다 지위가 숭현(崇顯)에 이르렀으니,
그 가운데에서 무고(無故)한 사람은 수용(收用)해야 한다.”하였다.
우의정 유척기가 말하기를,
“무고한 자는 수용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명의를 바루고 시비를 밝히는 도리도 유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전쟁의 근심이 없고 기근의 걱정도 없어서 국내가 조금 안정되었으나, 민사(民事)가 가장 민망한데,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은 먼저 수령을 선택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수령을 선택하는 직임은 오로지 전관(銓官)에게 있으니, 위에서 번번이 면려(勉勵)하여 반드시 청탁을 끊고 조급히 벼슬을 다투는 일을 억제하고 공도(公道)를 넓히고 엄체(淹滯)된 자를 떨쳐 일으키게 하고 또 도신(道臣)을 신칙(申飭)하여 전최(殿最)9394)하는 법을 엄명(嚴明)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유척기가 말하기를,
“세종(世宗) 때에 포백척(布帛尺)이 삼척부(三陟府)에 있으니, 해조(該曹)를 시켜 가져오게하여 최천약(崔天若)같은 솜씨좋은 자를 시켜 《대전(大典)》 칫수에 따라 교정(較正)하게하면, 황종척(黃鐘尺)·주척(周尺)·예기척(禮器尺)·영조척(營造尺)도 다 그 제도에 맞아 차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완성되고 나면 중외에 반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척기가 또 말하기를,
“접때 제언(堤堰)은 가뭄을 생각하여 미리 쌓으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성의(聖意)가 지극하십니다.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일찍이 요심(遼瀋)의 수차(水車)의 제도를 외방(外方)에 반포하셨는데 이제는 현존하는 것이 없고 다만 비국(備局)에 있을 뿐이니, 청컨대, 호조(戶曹)를 시켜 그 모양대로 만들어 삼남(三南)에 나누어 보내어 써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註9393]기사년: 1689 숙종 15년.註9394]전최(殿最): 조선조 때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가,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등제(等第)를 매겨 계문(啓聞)하였음.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관원은 등제가 없었음. 포폄(褒貶).
○乙亥/上引見大臣備堂。 問禁府推鞫事, 仍敎曰: “王者治獄, 務從平允, 治獄猶然, 況用人乎? 聞使臣所奏, 彼國得天下以來, 用人之政, 南北懸絶云。 以我國言之, 己巳干犯名義者外, 如姜鋧、洪萬朝皆致位崇顯, 其中無故人, 宜加收用也。” 右議政兪拓基曰: “無故者宜收用, 而正名義、明是非之道, 亦不可不留意也。 方今無兵革之憂, 又無饑饉之患, 邦內粗安, 而民事最悶。 救民之策, 莫如先擇守令, 擇守令之責, 專在銓官。 自上每加勉勵, 必使絶干囑、抑躁競、恢公道、振淹滯, 而又飭道臣, 嚴明殿最之法焉。” 上可之。 拓基言: “世宗朝所造布帛尺, 在三陟府, 令該曹取來, 令巧手如崔天若者, 依《大典》分寸較正, 則黃鍾尺、周尺、禮器尺、營造尺, 皆可鎰其制而不差, 旣成可頒布中外也。” 上從之。 拓基又言: “頃有堤堰慮旱預築之敎, 聖意至矣。 孝宗大王嘗頒遼瀋水車之制於外方,今無見存者,而獨於備局有之,請令戶曹依樣造成,分送三南,使試用。” 上從之。
영조 86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10월 13일(계축) 2번째기사
찬집 당상이 입시하자 《천의소감》의 내용에 대해 말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찬집당상(纂輯堂上)도 같이 입시하였다. 제조(提調) 이철보(李喆輔)가 내자시(內資寺)의 정조(正朝) 조반주(早飯酒)와 단오(端午)에 새로 달인 향온(香醞)과 명일(名日)의 물선주(物膳酒)와 제석(除夕)의 방포주(放砲酒)의 존폐를 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東朝)에 올리는 것 외에는 모두 혁파하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찬집하는 책가운데에 공사(供辭)를 넣는다면 감란록(戡亂錄)과 다름이 없다. 찬수하는 뜻은 대개 그릇된 것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무신년13590)의 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함을 주장하였는데, 지금 한 역적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만연(蔓延)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즐겨서 하는 일이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에 파리채[蠅拂子]를 쓰기 좋아하였는데, 지금은 차마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하나의 미물(微物)이라도 차마 죽일 수 없는데,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법을 바르게 함을 어찌 즐겨서 하는 것이겠는가?
책자의 법의(法意)는 신중하여 떳떳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보면 모두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되는데,
한번 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실로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
근년에 이위보(李渭輔)는 박상검(朴尙儉)의 일로써 이태좌(李台佐)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굳게 지키는 것이 많아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에게도 지켰는데, 경등이 알고 있는가? 내가 진정시키지 않았으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를지 모를 일이다.”하였다.
임금이 책자를 열람하다가 석렬(石烈)과 필정(必貞)의 일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쓴 것은 무슨 뜻인가?”하니,
찬수당상 조명리(趙明履)가 말하기를,
“밤을 새워서 체포되었으니,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 판금오(判金吾)는 누구인가?”하니,
조명리가 말하기를,
“강현(姜鋧)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현과 이태좌가 어찌 같이하였겠는가?”하매,
찬수당상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
“이정신(李正臣)도 옥사(獄事)를 다루었는데, 고(故)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과 이의현(李宜顯)이 그 억울함을 알고 석방을 청하였으며, 정수기(鄭壽期)도 또한 국문(鞫問)에 참여하였는데,
신이 모두 책가운데서 뽑아버렸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묵세(墨世)에게는 매우 잔인하였다. 백망(白望)의 4촌이라 하여 반드시 얽어 넣으려 하여 장폐(杖斃)하기에 이르렀다.
이의연(李義淵)의 일을 어찌 기록하였는가?”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홍계희(洪啓禧)가 기록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의연은 경묘(景廟)를 위할 마음이 없었는데, 홍계희의 이러한 곳들은 매우 잘못이다. 이봉명(李鳳鳴)은 비록 사람은 한미(寒微)하나 곧 소장(疏章)을 처음 발단(發端)한 사람이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유응환(柳應煥)의 소장과 같은 것도 모두 실렸다면, 방만규(方萬規)의 소장도 또한 넣어야 하겠는가?
이는 대개 이광좌(李光佐)를 끌어들이려는 뜻이지마는, 이광좌를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등과 같이 취급함은 옳은 일인가?”하니,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이광좌는 비록 조태구·유봉휘와는 다르나, 어찌 기록할만한 일이 없겠습니까?”하매,
임금이 책자를 두루 열람하고 어필(御筆)로 깎고 지우며 말하기를,
“가을의 숙살(肅殺)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봄의 따스함이 있는 것이니,
살리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박필주(朴弼周)의 수차(手箚)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야(山野)의 글을 어찌 이들 문자에 실을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조명리가 말하기를,
“이광좌의 말에 ‘연명차자(聯名箚子)는 정상은 반역(反逆)이 아닌 듯하나, 마음은 반역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윤(伊尹)의 고사(故事)13591)에 비겨서 말하기를,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옳거니와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반역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광좌를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하였고,
원경하는 말하기를,
“이광좌가 대리(代理)의 일에 대하여 끝내 꺼림칙한 뜻이 있었으니,
싣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의리를 밝히려 하는데, 이로 인하여 또 허다한 사람을 영구히 막아놓는다면 이것이 어찌 처음의 마음이겠는가?”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성의(聖意)가 이에 미치시니,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광좌에 이르러서는 전혀 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관직을 추삭(追削)하는 것만도 또한 일률(一律)인데, 어찌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과 같은 죄벌을 준 뒤에라야 마음에 흡족하겠는가?”하였다. 이천보 및 원경하와 조명리가 말하기를,
“신등도 또한 그 죄율(罪律)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때문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광좌를 애석히 여기겠는가? 일찍이 관일(貫日)의 충성으로써 말하였는데 지금 와서 극적(劇賊)의 죄를 더한다면, 앞뒤의 일이 어찌 크게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나의 원량(元良)과 원손(元孫)을 위하여 깊이 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광좌에게는 실로 인심을 선동한 죄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광좌를 와주(窩主)13592)로 삼아 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단 말인가?”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운데 ‘와주’두 자(字)가 좋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생천자(門生天子)13593)의 말을 또 어찌 수록(收錄)하였는가?”하고,
옥음(玉音)이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하기를,
“경등이 이런 문자를 억지로 실어서 나에게 욕이 되게함은 무엇 때문인가?”
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성교가 이러하시니, 신등의 아픈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하였다.
註13590]무신년: 1728 영조 4년.註13591]이윤(伊尹)의 고사(故事): 은(殷)나라의 현상(賢相). 이윤이 처음에 농부(農夫)였는데, 탕왕(湯王)이 세 번이나 초빙(招聘)하여 마침내 출사(出仕)하였음. 탕왕을 도와 하(夏)의 걸왕(桀王)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였음. 탕왕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태갑(太甲)이 무도(舞道)하게 행동하므로 이를 3년 동안 동궁(桐宮)에 추방하였다가 태갑이 다시 회개하자 맞아들였음.註13592]와주(窩主): 소굴의 우두머리.註13593]문생천자(門生天子):당(唐)나라 말엽에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황제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였는데, 환관이 황제보기를 시험관이 문생(門生)을 보듯한다고 하여 생긴 말임.
○藥房入診, 纂輯堂上同爲入侍。 提調李喆輔以內資寺正朝早飯酒、端午新煮香醞、名日物膳酒、除夕放砲酒存罷爲稟, 上曰: “東朝所進外, 一倂革罷。” 上曰: “纂輯冊中若入供辭, 無異《勘亂錄〔戡亂錄〕》。 纂修之意, 蓋欲使詿誤者漸少也。 予於戊申, 太持寬緩, 今因一賊蔓延至此, 是豈樂爲哉? 予幼時好用蠅拂子, 今則不忍更用。 雖一微物不忍殺之, 況殺人正法, 豈樂爲也哉? 冊子法意愼重, 有秉彝之心者見之, 皆當髮竪, 而一入此中, 誠難爲人。 頃年李渭輔以尙儉事, 至及李台佐, 豈不怪異乎? 予多固守處, 於龍、紀守之, 卿等知之乎? 予不鎭之, 不知當至何境乎?” 上覽至石烈、必貞事, 上曰: “書此何意。” 纂修堂上趙明履曰: “經夜就捕, 豈不可疑乎?” 上曰: “其時判金吾誰也?” 明履曰: “姜鋧矣。” 上曰: “姜鋧、李台佐, 豈可同爲乎?” 纂修堂上元景夏曰: “李正臣亦按獄, 而故相臣閔鎭遠、李宜顯知其冤請放, 鄭壽期亦參鞫, 而臣皆拔之於冊中矣。” 上曰: “墨世甚殘忍。 以白望之四寸, 必欲構織, 至於杖斃矣。 李義淵事, 何以錄之?” 景夏曰: “洪啓禧錄之矣。” 上曰: “義淵無爲景廟之心, 啓禧此等處極非矣。 李鳳鳴雖人微, 乃是首發之疏, 似不可不錄之。 而如柳應煥之疏, 若皆載入, 則方萬規之疏, 亦將入之耶? 此蓋欲引入李光佐之意, 而光佐之同歸耉、輝等, 其可乎?” 領議政李天輔曰: “光佐雖異於耉、輝, 豈無可錄之事乎?” 上歷覽冊子, 以御筆刪抹曰: “秋殺之後, 必有春舒, 宜用活法也。” 景夏曰: “朴弼周之手箚, 不可不錄之矣。” 上曰: “山野之書, 何必載之於此等文字耶?” 明履曰: “光佐以爲, ‘聯箚, 迹似非逆, 心 則爲逆’ 云, 而又比之於伊尹故事曰:, ‘有是心則可也, 無是心則逆也’, 光佐焉可拔也?” 景夏曰: “光佐於代理事, 終有未愜之意, 不可不載矣。” 上曰: “予欲爲闡義理, 而因此若又永塞許多人, 則是豈初心乎?” 天輔曰: “聖意及此, 敢不奉承? 而至於光佐, 不可全沒也。” 上曰: “追削其職, 亦是一律, 何必與鏡、夢同罪, 然後快於心耶?” 天輔及景夏、明履曰: “臣等亦非欲加其罪律, 不可不劈破其根腦故也。” 上曰: “予豈愛惜光佐? 而嘗以貫日之忠言之, 今乃加以劇賊之罪, 則前後事豈不大異乎? 必爲我元良與元孫, 勿爲深論也。” 天輔曰: “光佐實有風動人心之罪矣。” 上曰: “然則以光佐爲窩主, 立論似好耶?” 天輔曰: “聖敎中窩主二字好矣。” 上曰: “門生天子之說, 又何入錄耶?” 玉音仍嗚咽曰: “卿等强載此等文字, 貽辱於予, 何哉?” 天輔曰: “聖敎如此, 臣等痛心益切矣。”
영조 123권, 50년(1774 갑오/청건륭(乾隆) 39년) 9월 2일(임자) 1번째기사
도당록에서 이노술등을 뽑다
도당록(都堂錄)에서 이노술(李魯述)등 9명을 뽑았는데, 임금이 강흔(姜俒)에게 고(故)대제학(大提學) 강현(姜鋧)의 손자라고 하여 교리(校理)를 특별히 제수하게 하였다.
○壬子/都堂錄, 取李魯述等九人, 上以姜俒, 故大提學鋧之孫, 特除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