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 납부인 것이죠.
그러나 세금을 되도록 적게 내고 싶고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도 찾아서 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했다거나 탈세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각종 조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탈세 및 절세를 하여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어떻게 법률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교통세, 인지세,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부적절하게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저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의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절세,
탈세를 얼마냐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 및 절세한 기간이
길어 포탈세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야 하는 세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절세하거나 탈세하였다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추후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불법적인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만약 세금으로 인해 받게 된 혐의를 가볍게 넘겼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