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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북집(石北集) 신광수(申光洙)생년1712년(숙종 38)몰년1775년(영조 51)자성연(聖淵)호석북(石北), 오악산인(五嶽山人)본관고령(高靈)특기사항정범조(丁範祖), 목만중(睦萬中) 등과 교유
石北先生文集卷之十六 靈川申光洙聖淵甫著 / 雜著 / 書狂奴子墓誌事
今上二十二年。命復端宗時死事諸臣官。贈謚錄後。如六臣例。於是金公宗瑞,皇甫公仁,趙公克寬。皆有後見錄。獨忠莊公鄭公苯子孫無所徵。國人悲之。今年春。長興鄭君國彥。其姪進士奎煥。扣光洙北山下。出裒中文曰。此吾八世祖變韶所譔其先考狂奴子墓誌也。始吾鄭世居長興。九世祖光露以上亡譜系。鄕里傳爲故鄭相國後。或傳爲官奴後。官與光音近故訛傳耶。 又傳其八世祖詩曰。父死子當戮。生全亦聖恩。放歌仍痛哭。天地一窮人。又其旁祖淸安公墓碣曰。菁川君之後裔。不知鄭相國爲何如人。如何而爲官奴。如何而有八世祖詩。菁川君亦不知爲幾世祖。又不知八世妣姓。然世稱長興名族。奎煥五世祖承旨公名世。與弟淸安公名遠。後先死於壬辰之難。朝家建祠祭之。邑有馬姓賄。爲祠任。吾鄭斥之。馬恚曰。而八世祖母。卽吾馬也。而迺卑我。爲吾鄭卞之。官攷籍。六世以上無徵焉。馬以妄言被罪。今太守黃公仁煐。謂吾鄭曰。亡論馬與非馬。若鄕之望也。不知八世妣姓耻也。盍謀徵爾先墓誌。吾鄭遂卜日開八世祖基得誌石。卽此文也。光洙按其誌。字往往缺。可以意得之。自始祖菁川君乙輔以下。至光露。凡五世。光露初名遠。字器之。忠莊公之子也。始降祖郊隱公。擧視之。謂忠莊公曰。異日我家。當與國家同厄。存鄭氏者。其此兒乎。方遜國初。公諷忠莊公。下缺四字。意引去辟禍也。忠莊公書眎死生以之四字。公遂下狂奴子上觖七字。意變名晦跡。自稱曰也。自稱狂奴子也。誌第一行。鄭公墓誌上觖三字。亦意狂奴子也。公詳狂南走。不知所之。癸酉。忠莊公受後命於樂安謫所。公忽自外入。抱父哭。忠莊公徐揮之曰。狂奴狂奴。奚爲擾我。丞去丞去。公後遂變名光露。蓋光露者。狂奴也。言光始露也。遂下降長興府上缺一字。其意則不可得。盖始居長興也。臨終戒子孫。下觖四字。意母應擧業也。子孫錄。變韶妻果馬氏。而匪長興之馬。迺松京之馬也。其所譔月日。實弘治某年。燕山主時也。此誌出。而鄭氏之世大定矣。嗚呼。天之於忠臣孝子。唯恐其晦昧而弗章。雖其遅速有時。卒未甞不陰發之也。鄭氏旣數世畏約。壬辰闔門之熸。家乘蕩然。歲月逾久。後屬逾遠。光露之爲狂奴。狂奴之爲忠莊公子。非天而孰能發之。然天不能自言。必待人而發之。於是馬氏者出而角之。使狂奴之名。顯於三百年後。其識如此高也。其志如此悲也。其跡如此奇也。一世大驚爲異事。夫然後鄕里之所傳。與九世祖之詩。三世不立籍墓碣。菁川之微意。皆如執契而徵。彼馬氏者。天之役也。黃太守令鄭氏徵誌。亦天也。天之爲鄭氏用心。亦勤矣。世言忠莊公畢命前數日。令山僧作白飯。祭父母。焚主竹林中。豈復以宗祀爲恤哉。然鄭氏血脉不絶於人間。隱而復見。挫揠而復振。如大冬閉塞之餘。枯枿萌發。天之不絶忠臣之後如此哉。變韶氏艱難憂患中。能納誌父墓。其書端宗事。輒稱上王。豈非狂奴公之賢子乎。自今忠莊公子孫。當與河濱之朴。竝顯於三韓。郊隱公所詔至此益驗矣。公豈有術。能前知耶。吾聞發誌之日。有雙虹起于穴旁。郡來會者。驚相傳忠臣孝子之氣。欝結數百年。感觸激發。上燭于天。理固有然者。鄭氏世多忠節。承旨公兄弟六人。繼二兄而死於賊者。名弘,名立。又其弟穩城守名振。選淸白吏。嘗曰。吾胷中自有匕首。能割去私慾。國彦高祖也。國彥慷慨有氣誼。奎煥亦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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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苯 13?? 1454 晉州 子㽕 愛日堂 忠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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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재(硏經齋) 성해응(成海應)1760년(영조 36)~1839년(헌종 5) 용여(龍汝) 난실(蘭室) 창녕(昌寧)
硏經齋全集外集卷三十七 / 傳記類 / 東學寺魂記釋
鄭苯。
字子
。號愛日。晉州人。贊成以吾子也。太宗丙申文科。端廟初。拜右議政。癸酉竄安樂。尋安置邊郡。甲戌賜死。苯將赴謫。奉其先祠板以行。一日令從者精具飯祭已。焚祠版。已而使至。莅刑。苯歎曰。我死必有異。果驟雨至白虹見。英宗丙寅復官。戊寅謚忠莊。享永川臨臯書院,長興忠烈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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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弘齋) 정조(正祖)1752년(영조 28)~1800년(정조 24) 산(祘) 형운(亨運) 홍우일인재(弘于一人齋),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전주(全州)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 건릉(健陵) 정종(正宗)
弘齋全書卷六十 / 雜著七 /莊陵配食錄 / 正壇三十二人
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
字四兼。或字春卿。永川人。知中樞院事琳子也。太宗甲子文科。文宗壬申。爲領議政。與左議政金宗瑞。右議政鄭苯。同受顧命。宗瑞旣誅。仁與其子錫欽。竝死焉。英宗丙寅。復官。戊寅。賜諡忠定。享永川臨臯書院。鍾城行營祠。
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
字國禎。號節齋。順天人。太宗乙酉。文科。嘗爲咸吉道都節制使。開拓六鎭。多智略。時人目爲大虎。癸酉靖難。首被誅死。子承璧等竝坐。英宗丙寅。復官。戊寅。賜諡忠翼。予丙午。有人得宗瑞木主於白嶽下。命其家世祀不祧。享行營祠。
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
字子㽕。晉州人。贊成以吾子也。太宗丙申。文科。至癸酉。安置樂安。在謫奉其先祠版。一日謂從者曰。精具飯。吾將祭。祭已。焚祠版。已而使至而死。子遠陽狂。自號狂奴。因變名光露亡去。英宗丙寅。復官。戊寅。賜諡忠莊。享臨臯書院。長興忠烈祠。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자는 자유(子㽕)이고,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찬성 이오(以吾)의 아들이다. 태종 병신년(1416, 태종16)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계유정난 때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 유배지에서도 조상의 신주를 모시더니, 어느 날은 종자(從者)를 보고, “정갈한 밥을 한 상 차려라. 내가 제사를 지내련다.” 하여 제사를 지내고서는 신주를 불살랐는데, 그러고 나자 사자(使者)가 도착하여 죽었다. 아들 원(遠)은 거짓으로 미쳐서 스스로 호를 광노(狂奴)라 하고 이어 광로(光露)로 이름을 바꾸어 도망쳐 버렸다. 영종 병인년(1746, 영조22)에 복관되고 무인년(1758, 영조34)에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임고서원(臨皐書院)과 장흥(長興)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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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雜錄[六] 權鼈
鄭苯
晉州人。郊隱之子。我太宗朝登第。文宗末年爲右相。有器局。魯山元年。與皇甫仁之亂。謫安樂。公在謫所。奉先神主祭祀。一夕睡起。謂家人曰。汝精一飯來。告祭吾祖。旣祭。盡焚其神主。俄而使至賜死。瑣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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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9월 27일 丁酉 6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전라도 유학 김익현 등이 충장공 정분을 충렬사에 배향할 것을 청하다
전라도 유학 김익현(金翼賢) 등이 글을 올려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을 충렬사(忠烈祠)에다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에서 복계하여 아뢰기를,
"정본의 곧은 충성과 큰 기개는 단종 때 세 정승 중의 하나입니다. 두 정승과 여섯 신하에게 모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정본만 영령을 모시는 한 칸의 집도 없으니, 실로 결여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한 것은 창설이 아니라, 그의 손자 사당에 배향하는 것에 불과하니, 관례를 초월하여 시행을 허락하는 것도 넉넉히 선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올려 호소함으로써 상규(常規)를 어기었으니, 그냥 두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살아서는 지조를 똑같이 지켰고 죽어서는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두 정승과 여섯 신하는 모두 제사를 지낼 곳이 있으나, 오직 충장공(忠莊公) 한 사람만 지금까지 빠졌으니 어찌 결여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충장공 정본을 충렬사에 배향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전라도 진사 이진희(李鎭熙) 등이 글을 올려 증 병조 참의 양대박(梁大樸)의 관작을 가증(加增)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에서 복계하여 아뢰기를,
"양대박의 절의는 매우 뛰어났으므로 성상께서 특별히 정문(旌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또 그의 아들로 인해 증직되었다는 이유로 정문을 세우고 비석을 세울 때에 관작을 올려 주라고 청하였습니다. 선비들이 호소한 것은 격례(格例)에 어긋나니, 그냥 두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증직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비록 1품에 이르더라도 괜찮지만 자신으로 인한 것이면 비록 한 품계에 그쳐도 괜찮다. 고 충신 증 참의 양대박에게 병조 참판을 더 증직하라."
하였다.
○全羅道幼學金翼賢等上言, 請以忠莊公 鄭苯, 配享於忠烈祠。 禮曹覆啓言: "鄭苯之貞忠、大節, 卽端廟三相中一人。 二相、六臣、皆享俎豆, 而苯獨無一間妥靈之所者, 實爲欠典。 且其所請, 不在於創設, 不過躋享於其孫之祠, 則拔例許施, 亦足慰士林, 而上言呼籲, 旣違常規。 請姑置之。" 敎曰: "生則同其操, 死則同其傳。 二相、六臣, 皆有俎豆之所, 惟忠莊一人之尙此獨漏, 豈不是欠事? 今以忠莊公 鄭苯, 配食忠烈祠。" 仍令遣禮官致祭。 全羅道進士李鎭熙等上言, 請加贈贈兵曹參議梁大樸職。 禮曹覆啓言: "梁大樸節義, 不啻卓異, 自上特施旌閭之典。 多士又以贈職之由於其子, 迨此旌閭立石之時, 以進秩加贈爲請, 而多士呼籲, 有違格例。 請置之。" 敎曰: "貤贈不由於己, 則雖至一品可也, 由於己, 則雖止一命可也。 故忠臣贈參議梁大樸, 加贈兵曹參判。"
정조 10년 병오(1786) 9월 27일(정유) 양력 1786-11-17
10-09-27[06] 유학 김익현 등이 상언하여 정분을 충렬사에 배향해 달라고 청하고, 진사 이진희 등이 상언하여 양대박을 증직해 달라고 청하다
전라도의 유학 김익현(金翼賢) 등이 상언(上言)하여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을 충렬사(忠烈祠)에 배향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조가 의견을 갖추어 아뢰기를,
“정분은 곧은 충성과 큰 절개를 지녔으니 바로 단종(端宗) 때의 세 상신(相臣) 중의 한 사람입니다. 두 상신과 여섯 신하는 모두 제사를 받고 있는데, 정분 혼자만 영령을 안치할 한 칸의 장소도 없으니, 진실로 전례(典禮)의 결함입니다. 게다가 요청한 내용은 새로 창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자손의 사당에 올려 배향하게 해 달라는 것이니, 특별한 예로 시행을 허락하는 것도 사림(士林)을 충분히 위로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언하여 호소한 것은 이미 상규(常規)를 어긴 것이니, 우선은 그대로 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살아서는 지조를 같이하고 죽어서는 절개를 같이하였다. 두 상신과 여섯 신하는 모두 제사 받는 곳이 있는데, 오직 충장공 한 사람만이 아직도 혼자 빠져 있으니 어찌 전례의 결함이 아닌가. 지금 충장공 정분을 충렬사에 배향하라.”
하고, 이어 예조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전라도의 진사 이진희(李鎭熙) 등이 상언하여, 증(贈) 병조 참의 양대박(梁大樸)에게 추가로 증직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조가 의견을 갖추어 아뢰기를,
“양대박의 절의(節義)는 걸출할 뿐만이 아니어서 위에서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특별히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또 증직은 그의 아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문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이때에 품계를 올리고 추가로 증직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호소하는 것은 격례(格例)를 어긴 것이니, 그대로 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추증이 본인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일품(一品)에 이르러도 되고, 본인에게 비롯된 것이라면 비록 일명(一命)에 그쳐도 괜찮다. 고(故) 충신 증 참의 양대박에게 병조 참판을 추가로 증직하라.”
하였다.
[주-D001] 정분(鄭苯) : 단종 즉위년(1452)에 김종서(金宗瑞)의 천거로 우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쫓겨난 뒤 사사(賜死)되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 2013. 8. 9.》[주-D002] 두 …… 신하 : 두 상신은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이고, 여섯 신하는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이다.[주-D003] 그 자손의 사당 : 그의 아들 정광로(鄭光露)를 배향하는 장흥(長興)의 충렬사를 가리킨다. 현재 이곳에는 한람(韓藍), 정분, 정광로, 정명원(鄭名遠), 정명진(鄭名振), 정곤수(鄭崑秀) 등을 배향하고 있다.[주-D004] 절개를 같이하였다 : 저본에는 ‘同其傳’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같은 달 30일 기사 및 《일성록》 같은 날 기사에 근거하여 ‘傳’을 ‘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9月 30日》 《日省錄 正祖 10年 9月 27日》[주-D005] 양대박(梁大樸) : 조선 중기의 남원(南原) 출신 의병장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학관(學官)으로서 의병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고경명(高敬命)이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유학(幼學) 유팽로(柳彭老)와 함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는데, 과로로 진중에서 죽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 2013. 8. 9.》[주-D006] 많은 …… 것이니 : 상언은 사건사(四件事)를 제외하고는 원래 해당 영읍(營邑)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호소하였기 때문에 격례를 어겼다고 한 것이다. 《典律通補 禮典 奬勸》[주-D007] 일명(一命) : 가장 낮은 벼슬의 등급으로 보통 9품관을 가리킨다. 《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 대종백(大宗伯)〉에는 일명에서 구명(九命)까지의 관직이 나온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태훈 (역)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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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2년 을사 > 8월 22일 > 최종정보
고종 42년 을사(1905) 8월 22일(임술, 양력 9월 20일) 맑음
42-08-22[07] 고 호조 정랑 정지산에게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는 예식원 장례경 이근교의 계
○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이근교(李根敎)가 삼가 아뢰기를,
“종1품 정낙용(鄭洛鎔)의 상소와 관련한 비지(批旨)에서 예식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문을 가져다 보니, ‘단묘조(端廟朝)에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자로는 삼상신(三相臣), 생육신(生六臣), 사육신(死六臣), 칠현신(七賢臣)이 있는데, 우상(右相)인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은 바로 삼상신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아들 정지산(鄭之産)은 칠현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지산은 학업을 닦음에 전일하고 정밀하게 하여 청망(淸望)이 일찍부터 드러났는데 사마시에 합격한 뒤로 두루 현령을 역임하다가 관직이 호조 정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유년에 충장공이 광양(光陽)의 유배지에서 명을 받고 죽자 정지산은 아비의 뜻을 받들어 어미를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으며 포신(逋臣)이라 자호하고 공주(公州)에 은거하였습니다. 광묘(光廟)가 즉위한 처음에 그의 효성을 아껴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에 육신(六臣)의 화가 일어남에 미쳐 더욱 쓸쓸하게 되자 나무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늘 채미가(採薇歌)를 불러 슬픈 마음을 붙이고 상왕(上王)이 어제(御製)한 자규사(子規詞)에 화운하였습니다. 정축년에 상왕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북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동학사(東鶴寺)에 제단을 만들어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올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기묘년에 김시습 등 여섯 사람과 함께 절의 초혼각(招魂閣)에서 제사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묘조(正廟朝)가 일곱 어진 신하를 동학서원(東鶴書院)에 배향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홍재전서(弘齋全書)》의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열전(列傳) 및 《상왕복상록(上王服喪錄)》, 《초혼각제관록(招魂閣祭官錄)》, 《생육신집(生六臣集)》, 《금성대군실기(錦城大君實記)》, 《조상치실기(曺尙治實記)》, 《동학기적(東鶴記蹟)》을 통해서 명백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충절이 이처럼 탁월하고 효행이 이처럼 돈독한데 추증하는 은전과 절혜(節惠)의 은택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호서의 인사들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글을 유사에게 내려 보내 속히 고 정랑 정지산에 대해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 주고 신주를 묻지 않는 은전에 대해 의논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고 호조 정랑 정지산의 충성과 효성은 표창하는 은전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특별히 증질(贈秩)하고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베풀어 오래도록 감동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일 듯합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증직하는 일은 궁내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4
승정원일기 3186책 (탈초본 141책) 고종 42년 8월 22일 임술 5/8 기사 1905년 光緖(淸/德宗) 31년
○ 禮式院掌禮卿李根敎謹奏, 因從一品鄭洛鎔疏批旨, 有令禮式院稟處之命矣, 取見其疏辭則以爲, 粵自端廟朝, 仗節秉義, 不二所事者, 有若三相臣, 生·死六臣與七賢臣而右相忠莊公臣鄭苯, 卽三相臣之一, 而其子之産, 乃七賢臣之一也。 之産就學專精, 淸望夙著, 中司馬歷試縣宰, 官至戶曹正郞。 癸酉, 忠莊受命于光陽謫所, 之産承順父志, 事母至孝, 自號逋臣, 晦跡公州, 光廟受禪之初, 愛其孝而累徵不就, 及丙子六臣禍作, 轉益孤孑, 或樵或漁, 常吟採薇歌, 以寓悲賡賦上王御製子規詞。 丁丑, 上王昇遐, 北向慟哭, 設壇于東鶴寺, 奠饋殫誠, 服喪三年, 己卯, 仍與金時習等六人共祭于寺之招魂閣, 正廟朝命腏享七賢于東鶴書院, 弘齋全書之莊陵配食錄列傳及上王服喪錄·招魂閣祭官錄·生六臣集·錦城大君實記·曺尙治實記·東鶴記蹟, 可以昭昭徵之矣。 忠節如彼其卓越, 孝行如彼其篤摯, 而贈貤之典, 節惠之渥, 尙未及焉, 所以湖之人士, 至今歔欷而傷衋者也。 伏願下臣此章于有司, 亟議故正郞臣鄭之産贈旌不祧之典云矣, 故戶曹正郞臣鄭之産之忠之孝, 合有褒揚之恩, 特施贈秩旌閭之典, 以示曠感之意, 恐合事宜。 臣院不敢揣便[擅便], 伏候上裁, 而贈職之節, 令宮內府稟處, 何如? 謹上奏。 奉旨, 依所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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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정조 > 정조 12년 무신 > 9월 8일 > 최종정보
정조 12년 무신(1788) 9월 8일(병인)
12-09-08[09]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33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의 유학 최대년(崔大年) 등의 상언에, ‘임천(林川)의 고 현령 조견소(趙見素)의 처 황씨(黃氏)의 효행과 그의 손자 최성집(崔聖集), 최성복(崔聖復)의 부모를 섬긴 효와 순국(殉國)한 충정에 대해 아울러 정충(旌忠)하고 정효(旌孝)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은 상께서 듣고서 대신들과 의논까지 하였으니 이미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천(醴泉)의 유학 엄상관(嚴尙寬)의 상언에, ‘선조 증 참판 엄흥도(嚴興道)의 치제(致祭)를 충문공(忠文公) 박팽년(朴彭年)을 치제하는 예대로 사판(祀版)이 있는 곳에서 거행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려는 반드시 영월(寧越) 옛집에 하고 치제는 반드시 정려의 소재지에서 한 것에서 성의(聖意)를 알 수 있는데, 어찌 감히 지수(祗受)하는 처소로써 우러러 청한단 말입니까.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미 표려(表閭)가 있었고 또 묘소가 있는 곳이니 정소가 너무나 외람되다. 경이 엄상관을 엄히 신칙하여 사제소(賜祭所)에서 치제를 받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진사 한홍덕(韓弘德) 등의 상언에, ‘증 참판 유휘진(柳彙進)은 임진년에 순절하였으니 정증(旌贈)의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휘진이 김천일(金千鎰)과 동시에 강에 몸을 던진 사실은 읍지(邑誌)로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의 투강 제문(投江祭文)이 있는만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증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표장(表獎)하는 도리에 맞을 듯하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유학 민백심(閔百諶) 등의 상언에, ‘고 학생 송타(宋柁)가 정유년에 물에 몸을 던져 순절한 데 대해 이증의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송타는 송제민(宋濟民)의 아들로서 물에 몸을 던져 순절하여 향인(鄕人)들이 그 아비의 사우에 올려 배향(配享)하였으니, 특별히 이증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정표하는 도리에 맞을 듯한데,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연기(燕岐)의 유학 정홍달(鄭弘達)의 상언에, ‘선조 고 상신(相臣) 정분(鄭苯)은 자식이 없어서 종형(從兄)의 아들 정지산(鄭之産)을 후사로 세워서 이로부터 대대로 조상의 유업(遺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진주 사람 정중권(鄭重權) 등이 9대조 정준(鄭遵)을 정분의 소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송사를 일으키자 영영(嶺營)의 도신이 정준의 친아비에 정인덕(鄭仁德)이란 이름을 조사해 내어 정중권을 경흥(慶興)에 형배(刑配)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흥(長興) 사람 정규환(鄭奎煥)이 자기(磁器)로 된 지문(誌文)을 위조(僞造)해 먼 조상의 무덤에 묻어놓은 뒤에 관아에 파낼 것을 청하였는데, 9대조 정광로(鄭光露)를 바로 정분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탁(假托)해서 지어낸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영(完營)에 송사를 일으키니, 정규환이 경사(京師)로 숨어들어 진신(搢紳)들을 두루 찾아뵙고서 거짓 지문을 과시(誇示)하여 갑자기 연석에서 아뢰기에 이르렀고, 재작년에는 정규환의 족속(族屬) 정규응(鄭奎應)이 상언하여 정분을 그의 조부 정명세(鄭名世)의 사사(私祠)에 배향하기를 청하여 사제(賜祭)한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조사하여 사실을 캐내 윤리와 기강이 어긋나지 않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피차의 곡직(曲直)을 막론하고 윤리와 기강을 손상시키고 풍속과 교화에 관계됨이 크니, 양도(兩道)로 하여금 명확하게 조사해서 하나로 결론지어 결처(決處)하게 하라고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조12 (1788) 년 9월 8일 ( 병인 )
강 : 召見大臣備堂藥房三提調于誠正閣
강 : 判下上言一百三十三度于各該司
於寧越舊基致祭之必於旌閭所在之地可以仰認聖意之攸在則何敢以祗受處所仰請乎請置之敎以旣有表閭又是山地則所訢極爲猥越卿其嚴飭嚴尙寬使之受祭於賜祭所又啓言全羅道進士韓弘德等上言以爲贈參判 柳彙進壬辰殉節請施旌贈之典云矣柳彙進與金千鎰同時投江不但邑誌之可徵且有其子投江祭文則不可以事在久遠置之施以貤贈之典恐合表奬之道請上裁從之又啓言全羅道幼學閔百諶等上言以爲故學生宋柁丁酉投水殉節請施貤贈之典云矣宋柁以濟民之子投水殉節鄕人躋配於其父之祠特施貤贈之典恐合旌表之道請上裁從之又啓言燕歧幼學鄭弘達上言以爲其先祖故相臣苯無子以從兄之子之產立爲後自是以來世守宗緖有晉州人鄭重權等稱其九世祖遵爲苯所生故渠家起訟嶺營 道臣査得鄭遵親父仁德之名刑配重權於慶興矣長興人鄭奎煥者僞造磁器誌文埋其遠祖之墳請官掘出以其九世祖鄭光露卽是苯之子大抵假托粧撰都不成說故起訟完營則奎煥潛入京師遍謁搢紳誇示僞誌遽至筵白再昨年奎煥之族奎應上言請以苯配享於渠祖鄭名世之私祠至有賜祭之擧矣伏乞行査得實使倫紀不忒云矣母論彼此曲直其爲傷倫紀關風化則大矣令兩道明査指一決處之意請分付該曹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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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전서 > 논사록 하권 / 5월 21일
상이 이르기를,
“고사를 상세히 알지 못하나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보니 세조가 수선(受禪)한 일과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이 죄를 받은 일이 소상하게 실려 있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대개는 《무정보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주-D022] 황보인(皇甫仁) : ?~1453.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사겸(四兼)ㆍ춘경(春卿), 호는 지봉(芝峰),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김종서(金宗瑞)와 쌍벽이 되어 북변을 개척하고 방어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鄭奔), 우찬성 이양(李穰), 이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등과 함께 문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중 피살되었고, 1746년에 복관되면서 완전히 신원되었다. 영천의 임고서원(臨皐書院), 구룡포읍의 경남서원(慶南書院), 종성의 행영사(行營祠)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