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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대여 중개자도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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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중개도 처벌” |
[레이버투데이 2006-09-19 13:02]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8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내용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동부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전문중개인을 통한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여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법대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기술자격사를 상대로 한 교육훈련 실시 자격대상은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224종목(6월말 기준 339만명 추정)으로 하되 20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정비 등 10종목을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보수교육’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위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은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기술 및 지식으로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비용은 무료로 하되 최소한의 실비는 부담케 할 계획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