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남두산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65-3번지
다. 공사내역 : 승강기 메인쉬브,로프교체
라.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OTIS 엘리베이터 LEI(15인승) 11EA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지역 등록법인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업체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총 500대이상 관리업체
3. 등록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마.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실적 증명원 1부.
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대인, 대물) 책임보험증권 각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견적서 1부. (부가세포함 금액,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등록마감 : 2009년 02월 06일 17:00시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선정(개별통보)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교체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하자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10% 하자보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575-7744)
2009. 02. 02.
오남두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