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간의 민사송송중에 소장의 내용이 원 소의 본질과 벗어나고 흠결사항이 많아서 취하하고
다시 제출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구두약정서의 법적효력은 어띠까지 인정이 되나요.
현재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데,가압류는 유지가 되는지요.
이경우 인지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 1. 가압류가 유지되는가 문제.....답....채권자(김삿갓)가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민사소송도 접수한 것이라면 비록 취하를 하더라도 가압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제소명령 신청에 근거하여 민사소장이 접수됐는데 취하할 경우는 가압류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취하되고, 또 재차 소송걸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압류는 유지됨)
2.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가능한지요...답......피고가 동의하면 취하가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안됩니다...그리고 취하가 될 경우는 재차 동일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구두약정서..........답........우선 구두약정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두약정이라는 말은 있습니다..구두약정시 본인이 인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고....본인이 부정할시 증인, 녹취서 등등의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
첫댓글 1. 가압류가 유지되는가 문제.....답....채권자(김삿갓)가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민사소송도 접수한 것이라면 비록 취하를 하더라도 가압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제소명령 신청에 근거하여 민사소장이 접수됐는데 취하할 경우는 가압류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취하되고, 또 재차 소송걸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압류는 유지됨)
2.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가능한지요...답......피고가 동의하면 취하가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안됩니다...그리고 취하가 될 경우는 재차 동일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구두약정서..........답........우선 구두약정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두약정이라는 말은 있습니다..구두약정시 본인이 인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고....본인이 부정할시 증인, 녹취서 등등의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