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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개인간의 민사소송 취하후 다시제기할수 있는지요.
김삿갓 추천 0 조회 439 09.10.08 15: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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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8 19:01

    첫댓글 1. 가압류가 유지되는가 문제.....답....채권자(김삿갓)가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민사소송도 접수한 것이라면 비록 취하를 하더라도 가압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09.10.08 19:06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제소명령 신청에 근거하여 민사소장이 접수됐는데 취하할 경우는 가압류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취하되고, 또 재차 소송걸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압류는 유지됨)

  • 09.10.08 19:15

    2.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가능한지요...답......피고가 동의하면 취하가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안됩니다...그리고 취하가 될 경우는 재차 동일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09.10.08 19:17

    3. 구두약정서..........답........우선 구두약정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두약정이라는 말은 있습니다..구두약정시 본인이 인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고....본인이 부정할시 증인, 녹취서 등등의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 09.10.09 06:58

    구수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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