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성년(만 19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에 앞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증 질환 의료비가 따로 조회되지 않는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본인이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200만 원이 소득 공제된다.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 계약서는 물론이고 은행에서 월세를 자동 이체한 내용을 첨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유학 중이라면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는 따로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만 19세가 된 자녀의 연말정산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든 비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금액들은 의료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한다. 또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항목들은 해당 업체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진다. 의료비는 총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지난해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고, 이 중 난임 치료에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A 씨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350만 원 중 난임 시술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이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15∼17일)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이 지나고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