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를 깨부수는 소리, 갈아내는 소리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공사관리자랑 한바탕 했던 경험이 있지요...
공사책임자하고 한바탕 하고 구청에 민원넣고...해서...작업시작시간을 8시부터로 조정했습니다.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음,진동 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을 살펴보자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⑤ 삭제 <2009.6.9>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즉 요약하자면,
위 법률에 정하는 소음 규정에 초과하면 구로구청장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행위의 중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였으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건설기계 등)의 사용금지나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담당자(또는 건축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으며, 물론 민원을 넣겠다는 소극적인 협박과 함께...(내용증명 요청이 확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 공사장의 소음과 관련하여 시간조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또는 단기간이라도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아직 우리사회는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렇다고 인근 모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배려' 하는 것도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