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무엇이 조상을 바르게 모시는 것일까 ?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2024년 장사업무안내 개정 의견수렴안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전달하고 향후 50년간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 자연장 정의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조 3항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장에 대한 재정의
산골 및 해양장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연장에서 제외됨
* 2008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자연장의정의를 규정하면서 산골과 해양장을 제외시킴
○ 2008년 법률 개정 이전에는 산분 및 해양장도 자연장으로 분류되어 있었음
* 자연장 문화 선진국의 많은 사례에서는 산분 및 해양장을 자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봉안(34.6%), 자연장(33.0%), 장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매장(9.4%) 순으로 답변된 바 있음(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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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산 분장’의 제도화를 추진함
○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이를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 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해 오던 산분 방식이 장법에서 제외
○ 우리사회에서 오랜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법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8년 5월26일 부터 자연장 제도가 실시 됐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이에 맞는 시설만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용도지역 제한 규정에 막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서울특별시 조례 이외에는 아직 산분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으나, <한국표준규격>에는 산분을‘화장한 유골을 골분하여 산골시설에 뿌리는 장법’이라고 정의하고‘산분시설’이란 분골한 화장유골을 산분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규정
○ 해양장(바다장)을 위한 해양 산분이 불법이 아나라고 규정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양장을 장례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6.1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5호의 화장시설 부대시설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유택동산‘으로 통칭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규정은 시신의 유골 처리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도록 규정
- 유택동산(화장시설내 산골시설)은 규모 및 규격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산골 구역을 구덩이 형태로 하거나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 뒤 투입구로 골분을 투입하도록 함
- 이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할 경우 무료로 산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산골할 수 있는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수합된 골분을 관리 주체에서 일정구역에 매립
- 매립 후에는 산분의 시작과 종료 기간을 표시한 팻말을 세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분 장법이 포함되지 않게 되 자 산분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화장시설 구역 내에 유골을 투입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화장시설내 유택동산을 이용하는 이용자 스스로‘부모님 유골을 내다 버렸다’고 인식함
- 화장장 시설내 산분시설(유택동산)에 대한 설치 규정 및 장법을 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장 장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금지 등)에서는 화장골분의 해양 산골 처리를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목록에서 제외됨
○ 해상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골분을 포함시키더라도 추모의 대상인 고인의 골분을 폐기물로 보는 것은 추모정서에 어긋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추모시설 설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같이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 부여를 고려
- 2013년 11월 6일 환경부 용역결과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화장로에서 소각된 유골은 환경에 무해한 무기질임이 밝혀졌음’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국토교통부 결정을 수용 하였음으로「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해양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우리 조상들의 추모방법의 하나였던 해양장을 새로운 장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장법 외국의 사례
○ 일본
일본은 화장한 고인을 선박내 선실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안내에 따라 골분·생화꽃잎·유족 메시지 등을 뿌리는 애양 장법을 시행하며 법령에 의해 배에 승선제한이 있으나 해양장에 대한 규제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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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의 경우 1991년에 상하이에서 최초로 해양장법 제도를 도입한후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해양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와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장례 회사나 요트클럽이 해양장 업무를 개시했음, 정부 보조금이 가장 많은 해양장의 경우 베이징시는 지난 1994~2015년 바다에서 339차례 유골뿌리기 행사를 진행해 1만3700명의 유골을 바다의 품으로 보냈음
○ 홍콩
홍콩 정부는 반드시 홍콩 주변 4곳의 지정 해역에서 지정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해양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업 중인 어선이나 돌고래 등 해양생물이 출현하는 해역에선 산골하지 못하도록 했음. 그동안 해수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해양장을 금지해왔으나 묘지난 해소 차원에서 이런 방식의 해양장을 허용했으나 꽃, 음식, 제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했음
○ 영국
영국은 화장하지 않은 시신을 바다에 장사 지내는 수장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화장한 골분의 산분은 제한이 없이 시행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의 경우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지고 와국으로 부터는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장을 실시함
□ 전통적인 장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호구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법이 존재하고 시행 되어 왔으나 관련법 미흡으로 법외 장법으로 시행되었음
○ 제3차 장사설수급 계획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바다 산분인 해양장을 합법화 함으로 기존의 산분시설인 유택동산에서 느끼는 혐오감을 줄이고 바다에 모시는 장법으로 일반 장사비용보다 저렴하며 깨끗한 장법으로 자리 잡게 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