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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는 현행 각종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상품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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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저축*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 (현재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저율과세상품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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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과세저축상품,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및 신용협동기구 출자금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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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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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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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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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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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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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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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혜택 : 우대세율 10.5%(소득세10%+농어촌특별세0.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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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2001. 1. 1)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동 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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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만기일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