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를 2008년 4월 30일(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07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
▣ 납부기한 : 2008년 4월 30일까지(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납부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http://www.wetax.go.kr)을 활용한 납부 및 수기납부
▣ 세 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 = 주민세
▣ 신고기간경과 및 납부세액 미달 납부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