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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고소고발사건 각하 질문입니다.
Bodom Lake 추천 0 조회 339 10.01.17 02: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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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7 12:40

    첫댓글 우리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하처분이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이루어지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는데 명백히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교재에 각하사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에 더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각하처분을 하구요... 고소고발사건인데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사를 계속 진행시킨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라면 협의의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협의의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사건에서 더이상 수사를 진행시킬경우 수사력이 낭비되니 이를 빨리 종결시켜 다른 개시사건을 처리하라는 의미로 만들어 졌구요...

  • 10.01.17 12:42

    각하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1.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해지구요... 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 3.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도 피신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지하시구요...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명백히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계속해서 증거를 보충시키면 되니...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후 계속 증거불충분이라면 협의의불기소처분인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네요... 다시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구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 작성자 10.01.17 14:16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실무 71번문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연히 오엑스문제집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진짜 찾던 문제집이었습니다. 수사에도 지문이 정리된 문제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책 구입했습니다. 여기 카페에 오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갈뻔했네요. 카페에 들어와서 얻어가는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10.01.17 18:32

    ㄷ 번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들의 경우에도 고소,고발사건으로서 접수되었는데... 명백히 죄가안되거나 법인이 해산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도 각하처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ㄷ번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ox 핵심지문정리집은 실무집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구요... 정오표는 자료실에 업데이트 해 놓을테니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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