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돼보자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관련 의혹들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표창장 발급일자는 2012년 9월7일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검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