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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정연석 변호사님 실전 자기 점검 테스트
[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 민법 workbook(3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83번째 이벤트
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 민법 workbook(3판),
정연석 변호사, 도서출판 정독, 정가 24,000원
책의 특징
2021년 민법 Daily TEST 개정 제3판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근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들 중 중요한 쟁점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새로운 문제로 제작·추가하였고, 출제가능성이 조금 낮더라도 해당 단원의 기본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불의타 방지를 위해 일부 추가했으며,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응용·비교·파생 쟁점이 있다면 작은 문항 출제의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이 없는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해설을 새로 달기도 했으며, 기존 해설 내용에도 득점요소가 될 만한 법조문이나 문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제2판의 오타나 작은 오류들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서는 2021년 최신의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재가 되었고, 작은 문제까지 포함하면 제2판보다 70문제 이상이 새로이 추가되었기에, 본서의 일관된 지향점인 ‘세상에서 가장 촘촘한 민법 점검서’에 더욱 걸맞은 교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초판 머리말
로스쿨 선행 “Basic” 강의, 변시 기본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의 개강일, 저의 O.T. 마지막 멘트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 “여러분이 각자 「Daily TEST」를 매일 풀지 않는다면 이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의에 미쳐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강의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제가, ‘내 강의가 무용’하다고 말할 정도라면, 「Daily TEST」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넉넉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EST
최고의 ‘수험서’를 읽고, 최고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실력이 생길 수 없고 향상될 수도 없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모르는 지식, 즉 경험으로 부딪혀보지 않은 지식은 초긴장 상태인 ‘시험’ 응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즉, “자기점검(自己點檢, self-monitoring)”이라는 TEST 과정이 없는 민법 공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점검의 첫 번째 측면은 ‘확실한 이해’의 측면입니다. 민법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강의도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후에 혼자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며 비로소 이해했던 경험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법학은 결국 실제의 사례를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이론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답안 작성’의 측면입니다. 누군가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수험법학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앉아서 강의를 들으며 끄덕거리는 것과, 물음에 대하여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답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썰을 풀 수 없는’ 지식은 선택형 문제, 그것도 그중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Daily
그런데 사실, 자기점검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출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법전협이나 학원의 모의고사를 응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자기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저는 그 솔루션으로 “① 매일”과 그에 따른 “② 소단위”를 자신 있게 제시합니다.
민법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미 민법 완성 단계에 이른 극소수의 수험생이 아닌 한, 그날 종일 공부한 진도 분량(가령 재산법 전체의 1/20~1/30 정도)에서 ‘바로 다음 날’ 매우 ‘간단한’ 물음 형태를 풀려 해도 ‘정확하고 완벽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가압류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후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가압류를 한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A급 예상 판례)’에 대하여, 부정된다는 결론은 혹시나 떠오르더라도, 그 답안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판례의 ‘논거’를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촘촘하게 소단위별로 모든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단언컨대 민법 공부의 가장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기서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은 초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이 내년으로 다가온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민법 과목을 충분히 자신 있어 할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불성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수험에는 많은 적(敵)들이 있지만, ‘조급함’이라는 적이 오히려 수험생활을 연장시키는 아이러니를 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급증’이란 것이 장삿속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인지, 아니면 수험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심리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자신이 ‘기초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 없이 진행한 공부는 기초공사가 매우 부실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과 같습니다.
민법의 쟁점별 기본실력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민법의 방대·심오함, 법학교육 시스템을 고려할 때 3학년 초반 로스쿨생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기본실력을 갖추는 경우는 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사이클을 빨리 돌릴수록 유리하다.’, ‘시험은 종합문제니까 초반부터 종합문제풀이로 공부해야겠다.’, ‘기록형이 최종단계이니 기록형 문제를 많이 풀면 민법 실력이 오르겠지?’, ‘민법과 민소법 결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민사법 전체 실력이 오를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당부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매일 진도를 나눠 민법을 공부하고 다음 날 본 「Daily TEST」의 소단위 물음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한 ‘직후’ 그 ‘진도’의 ‘단일’ 문제만 풀었는데도 자신의 답안에서 80% 이상 완성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위와 같은 생각이나 그 수행들은 무의미합니다.
활용법-공부한 내용, ‘자기 것’이 되다
「Daily TEST」는 전날 내 공부의 종착점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남기는 것이 기본구조인데,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① 물음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했는가, ② 답변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것을 모두 썼는가(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썼는가, 불필요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쓰지는 않았는가)의 2가지인데, ①의 장애는 복습이나 암기의 노력 부족으로 보시면 되고, ②의 장애는 답안작성의 요령 부족으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 문제의 경우 문제를 다소 빠르면서도 꼼꼼히 읽고 ‘결론’과 그 결론이 나오는 ‘논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답안지에 온전한 문장 형태로 쓰는 것을 대신하여 논거든 결론이든 ‘실전이면 자신이 썼을 온전한 문장을 빠르게 상상하며’ 단어와 어절 형태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정식 답안의 ‘키워드’와 ‘키 프레이즈’는 담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논거가 법 규정이라면 조문을, 판례라면 판례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단문’ 문제라면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단어만을 빠르게 간략히 언급해보기 바랍니다.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과 함께 보신다면 본서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문의 모든 답안을 쉽게 찾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거치신다면, 여러분이 읽은 좋은 교재와 여러분이 들은 좋은 강의가 비로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마치며
본서는 기존 2019 “Basic” 강의 배부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신 판례를 상당 수 추가하였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진도 순”으로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본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교재의 속성상 문제화하지 않은 내용도 소수 존재할 수는 있고, 특히 여러 쟁점 결합형을 연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이 부분은 8월 개강하는 “실전모의고사” 강의에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로 진행합니다), 또한 본서는 정식 교재라기보다는 “workbook”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단문’의 경우는 각자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참고로 “Basic” 강의와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에서는 매 수업 1교시에 모든 단문의 정답을 제가 말로 불러드림으로써 전날 수업 내용을 1회 더 반복하고 핵심 키워드를 그 자리에서 각자 써보도록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경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9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의 매 1교시 「Daily TEST」 전체 해설 부분만 약 15시간 정도의 인터넷 강의로 분리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독자 여러분께서 본 교재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민법공부를 완성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루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차 례
PART 01 채권총론
Day 01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Day 02 채권자대위, 채권양도, 제3자 채권침해
Day 03 채권자취소, 채무인수
Day 04 변제, 채권자지체, 상계
Day 05 대물변제, 공탁, 수인의 채권관계
PART 02 채권각론
Day 06 계약체결상 과실,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Day 07 해제, 매매, 증여
Day 08 임대차
Day 09 도급, 조합, 기타 계약, 부당이득
Day 10 불법행위
PART 03 민법총칙
Day 11 신의칙, 권리능력, 행위능력, 객체
Day 12 법률행위, 의사표시
Day 13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Day 14 대리, 법인
Day 15 소멸시효
PART 04 물권법
Day 16 물권서론, 등기, 선의취득, 물권적 청구권
Day 17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동소유
Day 18 명의신탁, 지상권
Day 19 전세권, 유치권, 질권, 비전형담보
Day 20 저당권
이벤트는 불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책은 4월 28일 수요일 완성될 예정입니다.
도서출판 정독 www.jeongd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