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쌍둥이 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아버지에 이어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위탁·관찰 등 보호 처분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두 딸에 대한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6월17일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에선 금고형 이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이 검찰에 사건을 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둥이 자매는 부정시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법원 조사원의 조사보고서와 쌍둥이 자매의 주장 등을 모두 검토해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작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학생의 성적을 0점으로 바꿨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지난 5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글 jobsN 송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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