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한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온 직장인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별다른 혜택은 없는지 기대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놀라게 한 소식도 있다. 내년 5월 말부터'토익(TOEIC)'문항 유형이 10년 만에 일부 바뀐다고 예고됐다. 기존의 문제 유형에 익숙한 수험생들은 '신(新)토익'에 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바뀌는 것들이 더 없을까?
교육, 가계, 금융, 자동차, 산업, 공직 부문 순으로 알아본다.
2017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전형'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모집 정원의 60.3%를 차지한다. '학생부 전형'에는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뿐 아니라 수상 실적∙동아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 그리고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 총 20문제가 출제되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 1~9등급으로 점수가 표시된다. 내년 토익 시험은 총 20회가 치러지는데, 10년 만에 새로운 문항이 출제되는 ‘신토익’은 5월 29일 시험부터 적용된다. 토익 출제기관인 ETS는 “신토익에서 파트별 문항 수와 문항 유형 등이 일부 변경됐지만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 '2017수능 필수' 韓國史, 중위권 합격에 영향줄 듯 #. 내년 토익 시험 20회 실시? 5월29일부터 신유형 적용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돼 2018년에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가 일부 개정된다.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육아와 관련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은 대학 2학년까지 등록금으로 연간 450만~48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된다. 한편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1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액 100만원)를 지원받는데, 내년 1월부터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원)로 혜택이 커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14가지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도 내년 중으로(시기 미정) 추가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최대 30% 오른다 #. 부모와 10년 함께 산 집, 10억원짜리까지는 상속세 안 낸다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3학년까지 지원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ISA 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텐센트 등이 공동 주주(株主)로 나선 '카카오뱅크', KT·GS리테일·우리은행 등으로 주주가 구성된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나라에 새 은행이 탄생한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거나 펀드 투자를 하는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해 시중 은행보다 수수료가 싸고 대출 금리는 낮다. 이자를 현금 대신, VOD·모바일 데이터·쇼핑·게임 서비스 등 고객의 입맛에 맞는 포인트로 준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 지점 없는 은행 탄생… 예금금리 높여주고 대출금리 낮춘다
내년 3월부터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의 손실을 줄여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그만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차량 수리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기준도 변경된다. 같은 회사의 동종(同種)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同級) 차량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BMW’ 2000cc 차량이라면, ‘쏘나타’ 2000cc 렌트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 임직원 등이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 사업자·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자·기업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살짝 긁힌 범퍼 통째로 교체, 보험처리 못한다 #. 업무용 차량 과세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제한한다…여야 합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씩, 대기업은 2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 수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실업 급여 지급이 확대된다. 실업 급여액은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내년 1월부터 60%(하루 5만원 상한)로 올라간다. 수급기간도 120~270일로 현재보다 30일 늘어난다.
내년 1월 말부터 전체 자영업의 97%인 약 238만 곳에서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p, 체크카드 수수료는 최대 0.5%p 낮아진다. 평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비율이 높은 가맹점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카드 수수료 年6700억 줄여… 영세·중소상인에 4800억 준다
사후(事後) 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로 불리는 점포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듀티 프리(Duty-Free·사전 면세점)'와는 다르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후 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할 때 공항의 '세금 환급(Tax-Refund)' 창구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공항 출국장에서 줄을 서서 환급을 받는 과정이 생략된다. 즉, 외국인들은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국내 사후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뺀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설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최저가(最低價)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또한 대형 공사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工區)만 수주할 수 있었던 '1사(社) 1공구제'도 없앤다. 한편, 정부는 고객의 몰상식한 횡포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판매·관광·안내·간호 등 주로 고객 상대 서비스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감정 노동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될 계획이다.
#. 公共공사 최저가 낙찰제·1社1공구제 폐지 #. 고객 甲질로 생긴 '가슴의 피멍', 産災 인정… 재계선 우려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뇌물로 얼룩진 공직 사회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김영란 법’이 지난 3월 4일 국회를 통과됐다. ‘김영란 법’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의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며, 여기서 금품은 금전을 비롯해 부동산, 입장권∙초대권, 채무 면제, 취업 제공까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공직자 적용대상에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각 학교 교장과 교직원, 언론인이 포함돼 일각에선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정 시행일인 금년 9월 전까지 공직자 적용대상을 놓고 각계각층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인이 부의금 200만원 줬는데… 공무원은 신고·반환하면 免責(면책), 돈 준 기업인은 처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타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보험료율 7%를 2020년까지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춘다. 가입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깎는 ‘느슨한’ 개혁 탓에 ‘재정 절감’이란 목표를 상실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재산 5000만원까지 인적공제
◆‘만능통장’ ISA 도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청년 및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3년)이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비싼 외제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 사진기, 녹용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 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 25%→20% 등으로 내린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녹용과 향수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
◆모바일 세법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시행했다.
■ 문화·방송·통신
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 옆 건립 가능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내년 4월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이 등록 기준에 추가된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신(新)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내년 3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란 명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바뀌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도 법제화된다. 무형문화재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늘어난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내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 국방·법무·안전
병사봉급 15% 인상…병장 19만7000원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2015년보다 15% 오른다.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병장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대신 사서, 환경 등 필수 직렬 11개를 제외한 토목 등 30개 직렬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는 가산점(3~5%)을 받는다.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내년 2월 입영자부터 해·공군, 해병을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한 수능과 내신 성적 항목이 없어진다. 대신 각종 자격증, 면허와 대학 전공 등을 선발 성적에 반영한다.
◆입영자에게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허용 확대
=모든 입영 대상자는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징병검사 기간 중 11월에만 재징병을 받을 수 있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도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용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일 고용 형태로 운영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친환경 장묘 제도인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허용한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을 집중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 복지
국가 간암 검진 주기 1년 → 6개월로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내년 1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8000명 늘어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380개 ‘시간제 보육반’을 활용할 수 있다.
■ 고용
남성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급여 지급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 총 급여 역시 현재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에서 450만원으로 많아진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240원으로, 월급은(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
=대학 내에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청해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해진대학은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 건축, 금융 등의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기술과 어학, 문화, 생활정보 등을 통합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 전환 확대
=정부가 청년 인턴 임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청년취업인턴제의 참여 기업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19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가점을 준다.
■ 동거자녀 주택 상속공제율 40%→80%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중과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율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개인에게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살면 5억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준다.
■ 산업·농식품
농업분야 청년 창업 月 80만원 지원
◆소기업 범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제조업은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권장사항이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6개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자금을 신설한다. 융자 한도 10억원 내에서 생산설비나 각종 시험장비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준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오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도급 사업자는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도 적용한다.
◆청년들의 농업 창업 지원
=정부가 농업분야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신규 창업농들이 정보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피해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은 기준 가격과 실제 가격 차액의 95%를 보전받을 수 있다.
◆순대·계란·떡볶이 떡 안전관리 강화
=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에 해썹(HACCP)을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개별 업체 해썹 컨설팅 비용의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대신 내준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국 수출을 원하는 쌀 가공업체는 국내 검역기관에 수출용 공장을 등록한 뒤 중국 측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 여성·환경
어린이집 실내 공기質 관리 의무화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기준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대상이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지원하던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자녀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지역 악취 방지
=지자체 간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7개소에서 내년에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업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상은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소규모 사업이다.
▒☞[출처] 한경닷컴, -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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