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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의 명령(염원)에 따른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역할
조합원총회 총회허가신청 쟁점
(2021년 3월1일 부터 2022년12월20일)
가. 총회소집요구 동의 서명 절차
1.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전역 복지충전소, 일반충전소 및 대형마트 택시승차대,
주요 터미널 등에서 [별첨 제 7호] 앞 면과 [별첨 제 8호]를 보여 주고 배포 하면서 배포받는 조
합원께 문자홍보를 부탁하면서 동료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총회동의 서명을 독려하는 문자로
알려, 결국 [별첨 제 7호] 뒷 면에 서명을 받아 [별첨 제 20호] 8쪽 조합원 13.647명에게 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2.총회허가(소집권자) 신청인대표 박영훈 외 13.646명은 [별첨 제20호] 8쪽으로 서명절차의
하자 등 차순선조합과 다툼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조합에 신청인 박영훈 외 13.646명의 주소 등 모두 있는 점, 참고,
나. 소집 목적 정당성 쟁점
정관 제14조(총회의 구성)
③ 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소집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 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소집목적을 구분하면
①총회소집요구 서명절차 하자여부 ②소집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소집
목적의 정의를 우월한 지위의 차순선조합장에게 구할 수 없고, 조합원 13.646 명의
총회소집요구 서명만으로 총회소집목적은 정당하므로 정관과 민법에 의해
임시총회허가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5분1의 총회소집요구 동의서명이 먼저이고, 소집목적이 정당 한지, 각 각 주장이
다르기 떄문에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 는 것이 조합원들의 견해입니다.
다. 총회소집(발의)안건 마다.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가함,
1. 총회소집(발의) 안건 제1호 이사장불신임 건
- 차순선조합장이 플랫폼사의 "콜 몰아주기척결" "멤버십유료 앱”사용료척결"등을 소홀이하고
복지조합비 인상요인을 분석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고통을 비웃기도 라도 한 듯, 이사장 취임
약 3개월 만에 해괴망측한 이유로 ①조합이사 4명 증원. ②민원실장18명임명 ③충전소 소장14명
임명 ➃조합직원8명 채용 도합 44명이 늘어나 조합 예산 4년간 약 60여억 원을 낭비함은 조합정관
제43조⑨항을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인상 등으로 현저하게 피해를 가함,
- 차순선조합장은‘19대 이사장 후보자 등록할 때’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
제18조4 제34조6호 등 위반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선거공약공보에 [65세 정밀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수검취소 행정소송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좌우했다. 한편 2022년
4월 7일 65세자격유지검사 “수검지시처분취소”소송 재판에서 차순선 조합장이(각하)패소하여 [총
회안건 제1호 이사장불신임]사유와 [선거무효소송]에 유리한 증빙이 되었고, 허구의소송 임이 드러
났습니다.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표심을 왜곡시켜서 당선된 것으로 이사장 불신임 사유로 적법합니다.
- 부지부장 제도를 2015년 7월23일 조합원모바일총회로 폐지했는데 이사회에서 해괴 망측한 논리로
상조민원실장18명 신설을 의결함은 정관 제15조4 제19조⑤ 제43조⑨ 정면으로 위반이고, 결원된
대의원 20명이 될 때 까지 대의원 보궐선거를 안 한다는 것 역시 정관을 위반했다.
- 결과적으로 차순선조합장은 정관 제48조, 제51조, 위반에 이어 사회상규,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격이므로 불신임사유에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2.총회소집(발의) 안건 제2호 정관 및 선거-복지규정 개정 건
- 정관개정(안)을 조합원들의 핸드폰 첨부파일로 전송했고 조합홈페이지 게시판‘
조합은 응답하라’에 게시했고, 정관 제55조(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절차)
①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에 충족했습니다.
3.총회소집(발의) 안건 제3호 민원실장 18명 임명 폐지 건
- 정관 제43조 ⑨항 (부지부장제 폐지 이후, 유사한 직제를 설치할 수 없다)라 되 어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로 민원실장 제도를 상조회 규정으로 부활시켜 서 울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정관위반 불법행위이므로 총회에서 임명폐지 가·부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제15조 4) (정관 제43조 ⑨항)위반
4.총회소집(발의) 안건 제4호 이사4명 임명 철회 건
- 대의원 다수를 회유하고 야합으로 정관 제15조, 제19조, 제30조 31조를 개정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안기고 조합원 정서에 반한
정관 개정이므로 즉 대의원 회의 의결 보다. 조합원 총회가 우선이므 로 정관 제55조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총회 안건에 서명했으므로 총회에서 이사 임명 철회 가·부 하여야 한다.
5.총회소집(발의) 안건 제5호 충전소확장 및 소장임명 철회 건
- 복지법인 지분63% 소유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법인대표를 임명하는 것만으로
도 예산낭비이고, 촉탁직근로자(충전소장 14명)의 급여 수당 매월 약 400만원 14명 ×
4000원 = 5,600만원 4년간 약 27억 낭비 외 ①복지법인 이사 4명 증원 ②복지법인
이사 수당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③복지법인 이익금 3,600만원 성과급 지급
등을 도모 한 것만으로도 직접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입힌 격
이므로 조합원총회로 (충전소확장 및 소장임명 철회 건) 을 가·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작금의 조합원총회요구 동의 서명은 2021년3월6일 취임한 차순선조합장이취임 약 3개월 만에
‘정관 제43조⑨항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1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35여 명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되자,민원실장 반대한 신현주대의원, 김성수 대의원을 징계하고도, 1차 2차 3차 대의원회
의 까지도 대의원 35여 명이상이 끝까지 반대하여 부결되자, 4차 대의원회를 앞두고, 징계 및
민원실장임명 등을 운운하여 결국 4차대의원회의 에서 일부 대의원들과 야합하여 ‘민원실장
18명’ 및 ‘이사 4명증원’ 을 가결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임 약 5개월 만에 ‘신규채용 약 20명’
민원실장18명, 이사4명, 충전소장14명, ‘총 56명’을 인사를 단행하여 4년간 인건비 등 약7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증액 조합비인상이 우려되는 와중에 채용비리, 임명비리, 건당 평균 3,000
만원x56명=16억8천 만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뿔난 조합원들이 총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요건인 조합원 5분1의 조합원서명이 절실하여 50여일 기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피켓, 홍보물,
운영비등 식대 (후원금)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21년 9월 1일 부터 조별로 주요 터미널, 대형마트
등 지역 충전소에서 서명 활동 중에, ‘24시간 무인으로 서명받는 간이 천막’을 강동지역, 노원지역,
강남지역, 양천지역에 설치한 것을 빌미로 복지법인에서 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사실상 조합원활동 방해 탄압 에도 조합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의 후원금을 헌정해 주셨
고, 조합원 약14,000여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한편 2022년 4월 7일 65세자격유지검사 “수검지시
처분취소”소송 재판에서 차순선 조합장이(각하)패소하여 [총회안건 제1호 이사장불신임]사유에 유
리한 증빙이 되었고, 허구의소송 임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표심을 왜곡시켜서 당선
된것으로 이사장 불신임 사유와 선거무효소송에 증빙 자료로서 적법합니다.
3.서론
- 철밥통들의 복마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조합원들이 조합원활동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조합원)이 편해지도록, 조합혁신은 우리 조합원 마음에 달려 있어 조합원총회
로 45여년 애매모호한, 정관, 각 규정 인사규정 등을 싹쓰리 개정 제정 하자는 총회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아프리카 속담)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총회 전·말 기록
(2021. 3. 1.부터 2022. 12.20.)
- 목 차 -
2021년 03월05일
차순선조합장 취임
2021년 03월23일
차순선 정관개정 공고 (민원실장 18명 신설 및 이사 4명 증원) 논공행상 격
(대의원 20명 결원시까지 보궐 선거 없음)
2021년 04월13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민원실장 18명 신설 및 이사 4명 증원)
대의원회의 소집 부결
2021년 05월04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민원실장 18명 신설 및 이사 4명 증원)
대의원회의 소집가결
2021년 05월04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서울시로 승인신청
2021년 05월09일
박영훈 서울시에 정관개정은 위법 진정서 제출
진정서 상세히 보기 https://url.kr/agviy4
2021년 05월11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서울시로 승인신청 취하
2021년 05월21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대의원회의 소집 가결
차순선집행부는 3번째 정관개정 중단하라! https://url.kr/zfvjc6
2021년 05월24일
이사회의에서 민원실장18명 직제신설의결
2021년 06월02일
박영훈 서울시로 엉터리조합운영 지도감독 진정서https://url.kr/agviy4 제출
2021년 06월05일
조합대표를 불신임(해임)할 수 있고, 정관개정을 할 수 있는 https://url.kr/ezk6ri
조합정관을 알고 있었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77.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1년 06월08일
서울시 차순선정관위반 진정서 관련 박영훈에게 답변
2021년 06월09일
차순선 정관개정 공고 (민원실장 18명 신설 및 이사 6명 증원)
(대의원 20명 결원시 보궐 선거는 5월26일부터 소급적용) 꼼수 적용
2021년 06월21일
서울시 차순선정관위반 진정서 관련 박영훈에게 답변
위와 같이 차순선조합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전횡으로 현재까지 약 50여 명을 채용 임명하여
2021년 06월21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차순선조합장에게 (민원실장18명내정철회 이사6명증원 중지
하고)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자! 조합원총회 내용증명 발송
2021년 06월25일
차순선 정관 중 일부 개정(안) 대의원회의 소집 회의결과 가결
2021년 06월30일
차순선 총회추진위원회의 06월21일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조합원 5분의1 이상 서명할 때 총회 소집한다는 답변
2021년 07월02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출범 https://url.kr/uzm3wk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회칙제정 https://url.kr/yd5xbf
2021년 07월28일
정관 중 일부 개정(안) 서울시 승인 (이사 6명증원 전무1명)
(대의원 20명 결원 시 보궐선거) 참고로 민원실장18명 임명은 이사회로 의결
2021년 08월09일
조합원총회소집 요구에 대한 조합원서명을 받기위한 당시 코로나 집합금지 등
조합원정서를 감안할 떄 1대1일 조합원서명을 1대1로 1만 명 이상 받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어 총회추진위에서 차순선조합장에게 (조합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서, 모바일동의
서명효력여부)를 내용증명으로 타진
2021년 08월17일
(조합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서, 모바일동의 서명 효력여부)
차순선조합장 조합원총회 모바일서명 거부
2021년 09월01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서명활동을 서울전역 충전소 및 주요터미널
대형마트 등에서 서명시작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서명활동 전개
2021년 09월01일
차순선조합장 지지 조합원(호원충전소) 서명받는 추진위 조합원을 린치 등 사건발생
2021년 09월01일
추진위 조합원활동 방해 재발방지 차원의 경찰청 사건신고접수 및 차순선조합장에게 에게 경고
2021년 09월09일
차순선조합장 (조합원활동방해 등 재발방지) 내용증명에 대하여 추진위로 답변
2021년 09월14일
총회추진위 차순선조합장 (조합원활동방해 등 민-형사 책임통고 2차)
2021년 10월07일
차순선조합장 (조합원활동방해 등 민-형사 책임통고 2차)에 대한 답변으로 볼 때
이사장불신임 과 안건 모두 인지
2021년 10월15일
차순선조합장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총회서명 행위 중단 최고) 내용증명 발송
2021년 10월16일
총회추진위 신정충전소 천막철거에 대해 특수절도(재물손괴) 신고
2021년 10월18일
총회추진위 차순선조합장에게 조합원활동 방해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물품 배상 및 모욕명예훼손 사죄성명서 공표) 내용증명 발송
2021년 10월19일
차순선조합장 총회추진위로 (무단점유 설치물 철거요청)사실상 조합원활동방해
2021년 10월25일
총회추진위 차순선조합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총회 서명행위중단 최고)에 회시
민원실장18명 이사4명 충전소장14명 철회할 때 조합원총회소집요구 즉시 중단 내용증명 발송
(총회추진위와 조합은 주종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다. 철거여부 타진
2021년 11월22일
추진위 차순선 조합장에게 (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 총회소집권자신청안내)
공평하게 소집권자를 특정하기위해 5만여조합원에게 문자전송 요청
2021년 11월24일
차순선조합장의 전횡 조합원 6명 제명 https://url.kr/kqcv6f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이율배반적 대의원들 반드시 낙선시키자
2021년 11월25일
차순선조합장(복지법인 대표 노동갑)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2021년 12월01일
차순선조합장 총회추진위로
(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 총회소집권자신청 문자전송 안내) 거부 회시
2022년 04월18일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2022년 04월25일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모든 조치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2022년 04월27일
총회추진위 송파경찰서로
(잠실조합 앞 총회소집요구서 제출 및 궐기대회 성명서 공표) 집회신고
2022년 05월25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박영훈 공동위원장 수락
추진위 총회소집요구서 차순선조합장에게 제출
총회소집요구 궐기대회 성명서 공표
총회소집요구 궐기대회
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 차순선조합장에게 제출
2022년 06월14일
차순선조합장 총회소집요구서 총회거부 회신
2022년 06월22일
차순선조합장 복지부동 동문서답의 총회거부에 총회추진위 이의제기
2022년 06월30일
총회추진위 신정충전소 천막철거에 대해 특수절도(재물손괴) 양천경찰서 조사를
남부지청은 특수절도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참고로 양천경찰서에서 재물손괴를
누락한 이유를 특정하여 재물손괴는 별도로 고소 고민중)
2022년 07월11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차순선조합장에게 앱미터기 유상설치 사용 결사반대 성명서
공표하라 요청(내용증명)발송
2022년 07월15일
차순선조합장 추진위 이의제기 총회소집요구서 총회거부 회신
2022년 07월27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차순선조합장에게 앱미터기 유상설치 사용 결사반대에
따른 티머니 앱미터기 도입 제휴계약서 교부 및 가맹택시 가입현황 탈퇴현황
모든 가맹택시업무계약서 교부 (내용증명)발송
2022년 07월20일
총회추진위 서울시로 조합원총회개최 지도감독 이행명령 및 진정서 제출
2022년 07월27일
추진위 차순선조합장에게(총회불가 쟁점 문·답) 내용증명 발송
2022년 07월27일
추진위 차순선조합장에게 앱미터기 계약서공개 내용증명발송
2022년 07월27일
추진위 차순선조합장에게 가맹택시 조합원 수 공개 내용증명발송
2022년 08월05일
서울시 총회추진위에게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취지의 답변
2022년 08월08일
차순선조합장(복지법인 대표 노동갑)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한 것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
2022년 08월09일
총회추진위원회 서울시로‘총회 소집 허가 신청’ 명확하게 회시하라고 재 접수
2022년 08월11일
차순선조합장 답변 앱미터기 유상설치 체결 및 계약서 미교부 회신
2022년 08월11일
차순선조합장 답변 가맹택시 가입현황 탈퇴현황 알 수 없다. 회신 및
플랫폼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미교부 회신
2022년 08월17일
총회소집허가신청 변호사 선임 (선임비용 500만원 위원장 지급)
2022년 08월23일
총회추진위 7월27자 2건의 복지부동한 답변에 차순선조합장에게
티머니 제휴계약서교부 및 티머니횡포에 경고장 발송하라 요청
2022년08월29일
총회서명지 누락 923쪽 1매 제출 및 인원수 일치등의 확인서요청
2022년 08월29일
차순선조합장과 서울시과장 정책간담회 법인택시리스제 합의여부 결과 공개요청
2022년 08월31일
시청 앞 긴급시위 및 서울시 면허팀 간담회
1.승차난 주범 콜 골라배차하는 카카오가맹콜 척결
2.콜 호출료 시행요금인상 기본료5.000 탄력요금제 시행
3.법인택시리스제도입 결사 반대
4.앱미터기 무상설치 무상사용 관철
2022년09월05일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
총회추진위원회 심야 승차난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및 승차질서 의견서 제출
2022년09월06일
서울시 추진위원회로 조합원총회소집요건 충족 및 법원에 총회허가신청요지 답변
2022년 09월19일
차순선조합장(복지법인 대표 노동갑)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한 것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선정 결정
2022년 09월20일
박영훈위원장 동부지방법원에 조합원총회허가 신청 소 제기 (변호사 법무법인 지인)
2022년 09월26일
총회추진위 서울시로 앱미터기 설치비용 사용료, 조합원부담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민원 제출
2022년 10월04일
서울시 추진위로 앱미터기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민원, 복지부동한 회시
2022년 10월17일
지부별 환경검사 및 새마을금고 사은행사
(추진위 홍보물 보기 https://url.kr/erwj74) 20여일간 2만5천장 배포
2022년 10월19일
총회허가신청 각하 결정에 따른 조합정관은 엉터리로 판명
조합원님
조합정관에의한 조합원 총회소집 법원이 각하 1년여 동한 함께한 조합원님과
후원 조합원님 그리고 총회소집요구 13,647명의조합원님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스텝님의 조합원활동에 감사올립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45년 동한 콩이네 팥이네 조합원 간의 견해의견 차이를
정관개정으로 철밥통들의 복마전을 끝내는 계기와 송구함을 올립니다.
엉터리 조합정관을 개정해야하는 법원결정문보기https://url.kr/f745tv
2022년 10월25일
총회추진위원회 차순선조합장에게
①법인택시리스반대 집회
②티머니 앱미터기 무상설치 요구 집회
③승차난 주범 카카카오 콜 골라주기척결 및
플랫폼사업자 갑질 척결 집회 요청 내용증명발송https://url.kr/er3t1b
조합원님.
카카오 콜이 등장한 후 5만여 조합원의 호출료 연간 약 500억 여 원이상
이 가로 채이고 콜 골라 독점 배차로 인한 심야 승차난 주범 카카오를 척
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순선조합장이 카카오블랙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https://url.kr/er3t1b 사내이사로 활동하고있어 카카오및 모든
플랫폼사업자 와 협업등 에 끌려다니며 앱미터기 설치료 사용료 약100억을
(주)티머니에 받치는야합을 철회치 못하고 https://url.kr/dsqeto
회사택시 일부를 개인택시면허 전환 철회하라는 https://url.kr/jvb6d2
성명서 경고에도 법인택시리스제 도입을 막지않고 소상공인 지원금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못하는 등의 복지부동한 차순선의 행보등에
평조합원들이 22년11월 23일 오후2시ㆍ시청앞 https://url.kr/erwj74
집회로 막아내려 합니다.
2022년 11월04일
차순선조합장(복지법인 대표 노동갑)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한 것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 1차공판
2022년 11월08일
총회추진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집회신고
①법인택시리스반대 집회
②티머니 앱미터기 무상설치 요구 집회
③승차난 주범 카카카오 콜 골라주기척결 및플랫폼사업자 갑질 척결
2022년 11월20일
총회추진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용품 최종점검
2022년 11월23일
법인택시 리스(도급)제 도입 결사반대 반사회적 기업 ㈜티머니∼카카오 규탄
오후2시 시청광장 법인택시리스(불법도급택시)도입 결사반대
오후3시 ㈜티머니 앱 미터기 개발비용 조합원 부담 결사반대
오후4시 용산정부 서민약탈기업 ㈜티머니∙카카오 내사 규탄결의
조합원님차순선조합장과 일부대의원들이 앱미터기 돈 내고 설치 하라고
티머니와 야합 체결하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차값면허가 반토막 날 수
있는 법인택시 리스제 반대를 등한시하여 뿔난 평조합원 다수가 시청앞,
티머니앞, 용산정부 앞에서 우리들의권리이익을 위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영상 상세 보기 https://youtu.be/7jRnOkAm0Fs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차순선집행부의 무능에 티머니.카카오 갑질규탄
법인택시리스제 결사반대 시위사진 https://url.kr/gihx3s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시청광장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반대 촉구 -
뉴시스 https://v.daum.net/v/20221123152535050
2022년12월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5차 샌드박스 심의결과
ㆍ법인리스택시도입 '부결' 보류처리ㆍ
- https://v.daum.net/v/20221209142307328
결과적으로 조합원님의관심과응원의 투쟁으로 법인택시리스제가
개인택시로 둔갑하여 개인면허값 반토막 날 위기를 막아 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14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송년회
조합 (2023년11월) 대의원, 지부장, 이사장 동시 선거, (낙선자 특정) 총력결의
2022년 12월20일
총회추진윈원회 차순선조합장에게
1조합원 자녀 및 친인척 조합산하 취업현황 공개
2세무법인해안플러스 소개(알선) 조합원성명공개 내용증명 통보 예정
2023년 01월01일
조합 (2023년11월) 대의원, 지부장, 이사장 동시 선거, (낙선자 특정) 총력결의 단행
2023년 01월17일
차순선조합장(복지법인 대표 노동갑)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를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한 것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 2차공판
2022년 12월 13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필독
조합은 위 모든 문구에 허위기재 등 정정할 것은
댓글로 요구할 것을 고지해 둡니다. 따라서 년월일은 착오가 있을 수있습니다.
기타문의 총회 및 동시선거관련 문의
노원지부 박영훈 010-500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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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원총회허가 신청(소제기)
신 청 인(원고)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박영훈위원장
신 청 인(원고) 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지인
피신청인(피고)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차순선조합장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안건
1.제1호 이사장 불신임 건
2.제2호 정관개정 건
3.제3호 민원실장18명 폐지 결의 건
사진촬영 봉사활동 도봉지부 장경선조합원님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추진위 정기모임
안건 요지
비좁은 골목길 인파 헤치고 승차지점 찾아가는 것은 안전사고 및 비현실 적이다.
안건
1.호출료책정 및 승차존 설치
2. 회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