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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25., 5.6.) 면제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상장 35사, 비상장 11사, (1분기보고서) 상장 21사, 비상장 2사 ※ 7사 중복신청
□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16.)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30.)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29.)
ㅇ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14.)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2,298개) | 3월 결산법인 (상장사: 24개) |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개) |
’20.6월 | (반기 결산) | (분기 결산) | (분기 결산) |
| ↓ | ↓ | ↓ |
’20.8.14. | 반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3. 처리 방안 |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 신청 및 심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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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8.14.)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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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기관 :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신청방법
ㅇ 반기보고서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ㅇ 그 외 : 회사가 신청 |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7.20.~7.24.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8476 |
02-3145-8480 | ||
02-3145-8481 |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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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증선위 의결) 8.5.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14.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31.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28.까지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참고1 |
|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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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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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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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회사 | 회사명 |
| DART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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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19년 사업연도1)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 ||||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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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2) | 감사인명 |
| 감사/검토 여부 | 감사/검토 | |
담당이사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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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1) ‘19사업연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18사업연도 자산총액을 기재
2) 금번 제재면제 신청 대상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함)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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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사 |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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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회사명 |
| DART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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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2 |
|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
○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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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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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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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제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1) | 계속 / 초도 |
담당이사 |
| 연락처 (이메일) |
| |
회사 | 회사명 |
| DART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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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19년 사업연도2)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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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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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1)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2) ‘19사업연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18사업연도 자산총액을 기재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 | 회사명 |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 미채택 | |
감사인 | 감사인명 |
| 계속감사 여부* |
|
담당이사 |
| 전화번호 |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3 |
|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방법 |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화면 >
※ 문의사항: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6, 8480, 8481)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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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