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법에 사람은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규정됐다고 가정했을때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면 이미 규정된 식사외에 저녁도 먹고 간간히 간식도 밤참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거규정으로 보면 아침과 점심식사만 가능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비법정항고소송혹은 무명항고소송이라하지요)소송형태인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려면 어떤 견해에 따라야 할지는 쉽게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 1. 법에 사람은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규정됐다고 가정했을때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면 이미 규정된 식사외에 저녁도 먹고 간간히 간식도 밤참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거규정으로 보면 아침과 점심식사만 가능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비법정항고소송혹은 무명항고소송이라하지요)소송형태인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려면 어떤 견해에 따라야 할지는 쉽게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책을 보시는 지 모르겠으나 무명항고소송의 종류정도만 파악해두셔도 객관식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이니 깊은내용에 크게 개의치않았으면 좋겠네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개념은 뒷부분으로 조금만 더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테니 따로 언급은 안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