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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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 보름을 남겨 두고 주인에게서 핸드폰문자가와서 집을 팔려고 하니 이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상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 1달 2일을 남겨 두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 만기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일정은 상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라고 항변 했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만 합니다
부동산에 알아봐도 만기일에 이사할 수 있는 집도 없고 주인에게 계속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실행하라며 이사기간을 협의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만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손해비용을 청구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제 만기일 13일 남았습니다
주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비용과 기회비용 손실분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임대용 아파트 명도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손해배상으로 청구 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 입니다)
3. 소송기간 중에 집을 구해 이사해도 손해 배상을 피할 수 없나요?
4. 명도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차라리 비싼 월세를 산다고 생각 해볼려고요)
5. 소송비용외에 기회비용 손실분도 발생하나요?( 일반 주거용 아파트 입니다)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법률적 분쟁에 희말리다 보니 정신도 없고 막연 하기만 한데
이렿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