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특파원 칼럼
[특파원 리포트] 트럼프 편 안 든 ‘트럼프 지명 판사’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4.03.08. 03:00업데이트 2024.03.08. 05:12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3/08/OHE6TEY45FB4HNC266XLUJJV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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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미 연방대법관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시기에 (판사들 간) 이견(異見)을 증폭시킬 때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52) 대법관은 이렇게 적었다. 배럿 대법관은 4년 전 트럼프가 사전 면접까지 본 뒤 지명했다.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골수 공화당’ 판사다. 그런데도 동료 보수 대법관들이 내린 판단이 트럼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 트럼프가 앉힌 판사가 트럼프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6명인 ‘절대 보수 우위’ 구도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엄밀한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포함됐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주(州)정부나 주법원 등이 연방 공직(대통령) 출마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뒤집었다. 여기까지는 9명 대법관 전원이 찬성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수의 보수 법관들은 공직 출마 제한은 연방의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출마를 막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소수인 진보 대법관 3인방이 이 부분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 논란이 향후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탄용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배럿도 의견을 함께했다. “(대법원 역할은) 주정부 등에 출마 제한 권한이 없다는 판단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결정 않겠다”고 했다.
한국만큼 좌우 진영 대립이 심각한 미국 사회의 복잡한 쟁점들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놀랄 때가 적지 않다. 법관들이 ‘이념 밖’ 소신을 밝힐 때가 생각 외로 자주 있기 때문이다. 배럿은 총기 소지 권리의 열렬한 옹호자다. 그러나 작년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바이든 행정부 규제에 대한 합헌 판결 당시 진보 법관들 편에 섰다. 이민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지만, 올 초 텍사스주가 국경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해 부상자가 속출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제거하는 데 찬성했다.
미 대법원도 ‘이념 양극화’로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들 판결이 신선하게 보인 건 한국의 사법부 상황과 대비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만 요직에 앉히고, 자신 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쫓아내는 모습만 보였다.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이란 걸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배럿은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의 글(판결문)은 ‘국가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정치가 무르익는 계절일수록 판결은 냉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한국은 정반대로만 달려왔던 것 아닌가.
이민석 기자
청룡6602
2024.03.08 07:01:18
김명수는 일개 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수직상승 벼락출세에 보답하려는 문재이니의 집 ㄸ개에 불과했던 참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말종이었다,앞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할 몇손가락안에 드는 公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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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3.08 06:40:15
사법부가 적화되면 국가가 적화된 것이다. 한국은 박근혜의 무능과 김무성유승민 역적들에 의하여 적화된 후 문재인 2020 코로나 부정선거로 나라가 절단됐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투표 잘해 문재인이재명 처단하고 나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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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08 06:00:03
사법부는 오로지 국익 창출과 진실에만 눈을 떠야 한다. 사법부가 이념과 정쟁에 개입하면 나라는 망조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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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3.08 08:10:40
무슨 소리인가? 이번 판결 완전히 정치적 아닌가? 개표 조작 시도, 상원 승인 막으라는 말도 안되는 짓 하고, 급기야 내란 선동. 닉슨이 물러난 50년 전보다 퇴보한 미국. 어제 강천석 칼럼에서도 지적했다. 범죄자 이재명과 조국이 활보하며 대권을 노리고 의회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도 똑같다.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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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ri
2024.03.08 07:21:27
위 기사 제목도 식상해.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하지, 자신을 뽑아주었다고 승소 판결하나.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렇고, 트럼프가 콜로라도 주와 벌인 재판에서는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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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08 07:21:06
연방 대법원 판사 아자들은 맨날 스탠딩이 어쩌고 하는 잔마리만 굴리는 것들이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대선출마 자격 판단을 의회가 하도록 공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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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3.08 07:08:17
이래저래 짜맞춰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뭔가? ㅎㅎ 사실은 9:0 트럼프 승! 아니였냐고 ㅎㅎ 엊그제 다른 논설위원이쓴 찌끄래기에도 나왔지만...친중 조선족 일보가 원하는 바는 반 트럼프 노선이란건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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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3.08 09:09:20
김명수가 잘못한 것은 자기 진영(민주당)에 유리하게 판결하고 반대 진영(국민의 힘)에는 불리하게 판결한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4.15 부정선거를 아예 묵살해 버린거다. 이 자는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것이다. 부정선거 은폐는 민주주의 말살이다. 상기 배럿은 자기 의견을 했을 뿐이다. 주 정부나 주법원등이 연방 공직(대통령) 출마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9명의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하였다. 공직출마 제한은 연방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트럼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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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08 07:06:49
법과 양심,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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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
2024.03.08 07:58:09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신제하면 눈치 안보고 자기소신대로 하지 않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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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3.08 06:10:23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와 나라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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