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취 지
1. 고소인은 피고소인1이 자칭 스승이라 함으로 교육차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방어하기 바라며, 죄가 성립되므로 소추하라,
2. 고소인은 피고소인2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법과 절차대로 조사한다면 죄가 성립됨으로 소추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고 소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고발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은 단체의 대표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개혁 추진을 5년, 사법정화의 주장을 5년, 성과가 없어 사법혁명을 주제로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1층(서초동)에서 활동 하므로 고소인의 생활환경으로서 서울서초경찰서가 편리한 관할입니다.
나.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에 관하여
승승이라고 칭하는 자가 스승을 훈계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는 전국이 관할이며, 특히 피고인의 사무실이 서초동 법원 근처로서 서울서초경찰서가 관할입니다.
나. 임상호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72번길 17-4. 301호에 주거이나 주로 서초구의 인근에서 자주 목격 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는 전국이 관할로서, 특히 서초동 법원 근처인 진프린트에서 종종 목격함으로서 서울서초경찰서가 무난할 것입니다.
2.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증2호증)입니다.
가. 구수회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이 소통하는 카톡방을 탈취 당한 방에 2018. 05. 11. 08:38, 11:19경 2개의 게시글을 게시(증1호증1)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제목 : 죽어도 바른말 하는 구수회 강의 3으로 게시 내용에,
2. 임샘ㆍ김경옥처럼 연인간의 쌈은 시민단체가 아닌 법무시의 도움을 받게 유도해야 한다.
3. 스승님이 임샘을 향한 소송 2017가합34085는 연인간의 쌈에 공인인 어 스승이 개입은 비윤리성(증1호증2~3)
따라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제목 : 죽어도 바른말 하는 구수회 강의 3으로 게시 내용에,
2. 임샘ㆍ김경옥처럼 연인간의 쌈은 시민단체가 아닌 법무시의 도움을 받게 유도해야 한다.
3. 스승님이 임샘을 향한 소송 2017가합34085는 연인간의 쌈에 공인인 어 스승이 개입은 비윤리성(증1호증2~3)
따라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고소인은 연인관계가 아닌 범죄로 이며, 스승에게 어찌 그리 하느냐 라는 말로서 73명의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반박하는 증거를 진술 할 때 입증을 할 것이며, 고소인이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반하는 폄하하는 글로서 고소인의 존엄하고 숭고한 이념과 사상을 납득하지 못하면서 폄하한 점을 납득할 수가 없으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고소하는 점입니다.
나. 임상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증3호증1~3)
고소인이 2018. 05. 11. 09:25과 11:20분에 게시 글을 게시를 하였습니다만 바로 응대한 게시 글이 감정이 개입된 명예훼손의 게시 글입니다.
피고소인이 2018. 05. 11. 08:45, 11:10, 두 번의 게시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
(1) 우경아 네가 무슨 사법개혁을 한다고 그런걸 올리냐? 네 앞가림이나 해라?
(2) 사법개혁 하기전 네 양심부터 반듯하게 확실히 “각”을 잡아야지 ㅉ ㅉ
(3) 우경아 우기지 말고 ^^미투 ^^ 아나
(4) 피의자가 ‘사법개혁 이전에 너부터 개조하라’는 말은 동년배들끼리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소인은 1948년생이며, 임상호는 1960. 01. 19. 생으로
12년 차입니다.
사회상규 상 있을 수 없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연히 위 사항은 고소인의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4. 맺음 말
따라서 피의자들이 게시한 글들은 고의적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피고소인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 기타 증거는 수사 중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서초서 사건번호 2018-7523호
증거들을 게시 합니다.





첫댓글 추천 1
5줄로 요약 등 세상에서 자신만이 최고인양 교수를 지칭하는 구 교수
그동안 서울서초경찰서를 안방으로 만들었으니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하여 무죄로 연출하기 바라며,
그 때가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윤리부분이 결핍하다 못하여 궁핍하여 이 고소 절차가 시작된 동기인 점을 성찰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닙니다.
이정도로도 교육의 가치는 충분 합니다.
왜 추천을 아니 하셨습니까?
다시 엄지 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은 값을 외상이 아닌 추천으로 주셔야 합니다.
위 중앙 1이 2가 되도록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피고소인구수회는 공연히 전기통신망을이용하여스승의이름을 통칭하거나팔아서 사람의 인격,명예를훼손하였다는고소원인사실, 멋지십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귀하의 높은 경지의 사고와 철학적 사상의 경지에 감탄은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겠지요.
함께 사법혁명에 동참 즐겁습니다.
스승과 제자간에 고소취하 하시고 막걸리 한자하시려 광주로 오세요 무등산 사찰음식점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단술 무등산 막걸리를 대접 하게습니다
유효적절 하고 기막힌 표현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책임지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자칭 구 교수는 그 도가 하늘에 이르러 최선의 합리적인 사고로 뾰죡한 신의 한수를 얻기 위하여 수년을 고뇌하여
결론에 이른 점을 여러 회원님들은 인지 하시고, 제가 한 수는 최적의 수를 선택한 점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지? 고소이유?
경찰들 수준이 중하위라서 알 수 있을지
회원들이 알 수 있을지
네
현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진술 하면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추천을 해야 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추천을 누르면 되나요. 전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알기 전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민사랑 네,
우수 회원님 좋습니다.
증거물 알아도 범죄는 납득 못할 것입니다.
추후 처분장을 올려야 인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