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관리에 빨간불 켜졌어요!
정부의 국정 10대분야 핵심과제로 80개 중,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웬지 생각하는 바가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1. 잡수입에 관한 자료는 이미 행정전산망에 의해 노출돼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 자료공개로 세무당국의 세원자료가 확보된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의 아파트 잡수입 부가세 징수는 불변으로 보입니다.
금년도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즉시 징수 실행한다는 미확인 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몇 단지에서는 기 납부 중이며, 입대의를 법인화하여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납에 따른 제보자 신고로 추징당했다는(5년치 무려 4억원) 사례도 있고,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소홀에 의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에 대해 부담토록 하는 소송도
진행됐다는 인터넷 기사도 접했습니다.
윗 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부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됐다는 말씀은 관리소
장에 대한 면책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관리소장과는 무관하며 부가세 납부의무는 입대의회장에게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 잡수익 관리에 빨간불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2. 부가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적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부가세 자진신고 뿐만아니라 아파트 입대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신고도 뒤따라야 하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재원적 마련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그러나 민원인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 실제는 5년분 추징),
추징 시 한꺼번에 징수하게 되면, 부가세와 불성실가산세, 심지어는 소득세까지 합산되어 단지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글쓴이의 눈에는 조만간 2~3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현실로 닥치면 장충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당장 재원도 없고 주민들이 고스란이 부담해야 할
위험상황에 도달하게됩니다.
부가세는 비과세인 어린이집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잡수익에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납부의무자가 거래에 따른 풀품 등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미리 징수한 것입니다.
첫댓글 종전까지는 아파트 입대회의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이에 관리주체도 한몫했구요
당연히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는 아파트이건, 대통령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부가세 납부 시작이 언제인데
불법이라는 말인지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 절반이 넘어요
그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새상을 살아 가나요?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은 아파트를 이제 세로이 아파트 부가세 납부
하는 것으로 날짜를 넣어서 시행 하면 되는 일을 그들은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법자로 만드나요 그럼 그동안 그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 그들 또한 불법의 대상입니다
네. 님께서 격노하셨네요.
제가 저의 글 본문에서 불법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잡수입 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니, 납부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에서 세금신고를 시작하면 소급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세무소의 입장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관례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