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제가 조금있으면 사이다마켄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사이다마 뉴칸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사이다마뉴칸에서 심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주소가 도쿄로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이다마 뉴칸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사이다마뉴칸에서 심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허가신청은 사이타마출장소에 신청을 해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에서 심사합니다.
즉,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산하 출장소(타치카와, 사이타마, 지바, 나카노, 니이가타, 미토, 우츠노미야, 타카사키, 고후, 마츠도)에
신청을 해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에서 심사합니다.
2.이사하기 전에 주소가 도쿄로되어 있어도 가능한지요
-주소지가 도쿄인 경우, 사이타마출장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