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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962호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2026년도 한-독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독일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한-독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본 공고는 독일측 공고에 대하여 한국연구자를 위한 안내사항임.
| 목 차 |
| 1. 사업개요 1 2. 지원내용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3 7. 기타사항 15 8. 향후일정(안) 17 9. 적용 법령 및 규정 17 10. 문의처 18 |
| 1 | 사업개요 | ||
※ “ ” : 이번 공모과제 관련 내용
□ 목 적
◦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
□ 주요 내용
◦ (양자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양자대학원) 구축‧운영 지원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질강화형, 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 (장기연수 지원) 석박사, 포스닥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참여 지원
※ 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미래인재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 지원 등 추진
| 2 | 지원내용 | ||
지원 목적
◦ 한-독 연구자 간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협력발전 도모
◦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지원
※ 독일측 지원 주체 : VDI(독일공학자협회, Verein Deutscher Ingenieure) Technologiezentrum GmbH
세부 지원 분야
◦ 양자기술 전 분야를 지원하되, “양자통신만을 위한 기술 개발”은 제외
◦ 지원분야 예시
- New methods for quantum error correction(새로운 양자 오류 정정 기법)
- Chip integration of optical components for photonic quantum computing(광자 기반 양자컴퓨팅을 위한 광학 부품 칩 집적화)
- Platforms and materials for quantum simulation(양자 시뮬레이션용 플랫폼 및 소재)
- Interfaces between quantum computers and communication systems(양자컴퓨터와 통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 New architectures and programming paradigms for quantum computing(including hybrid approaches) (하이브리드 접근 포함하여 양자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및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 Micro and nano quantum sensors(마이크로 및 나노 양자 센서)
지원조건
◦ (연 구 팀)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공동 연구책임자 2인(양측 각 1인 : PI, Co-PI) 이상으로 구성국내-국외 양측을 대표하는 공동 연구책임자 2인(양측 각 1인 : PI, Co-PI) 이상으로 구성
- 독일측은 기업 참여 필수 / 한국측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기업 참여 선택사항)
◦ (연구방법) 양자기술과 관련된 응용 중심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연구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상호 인력교류 등
◦ (필수성과물) 연구기간 동안 국제학술대회 2편, SCI급 논문 2편
※ 필수성과물은 한국측만 해당되며, 연구개시 후 3년차에 성과발표를 위한 독일측 Co-PI가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필수
’26년도 지원 규모 및 선정 주안점
◦ 지원 규모 및 방식
- 선정과제 수 : 가변적 ※ 예산상황 및 독일측 선정여부 등에 따라 다름.
- 지원기간 : 총 3년(36개월, ’26.10~’29.9)
※ 과제 개시일은 독일측 선정 및 개시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 : 과제당 연간 (한국측) 300백만원 이내, (독일측) 10만 유로 이상
※ 양국 정부(연구관리전문기관)가 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진에게 각각 지원
※ 국가별 연구비 최소 10만 유로 이상 확보 필요, 개별 국가의 연구비 총 예산의 70% 초과 불가
< (한국측) 연차별 과제기간 및 과제비 예시 >
| 보안등급 | 일반 | ||
| 과제 형태 | 일반과제 | ||
| 예산지원 (안) | 총 연구기간 | 36개월 (2026. 10. 1. ~ 2029. 9. 30.) | 900백만원 이내 |
| 1차년도 | 3개월 (2026. 10. 1. ~ 2026. 12. 31.) | 75백만원 이내 | |
| 2차년도 |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 | 300백만원 이내 | |
| 3차년도 | 12개월 (2028. 1. 1. ~ 2028. 12. 31.) | 300백만원 이내 | |
| 4차년도 | 9개월 (2029. 1. 1. ~ 2029. 9. 30.) | 225백만원 이내 |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매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평가항목
- 신청과제의 기술 분야,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평가항목(안) | 배점(안) |
| • 과학·기술 측면의 적합성 | 20 |
| • 연구주제의 혁신성, 독창성, 우수성 | 20 |
| • 연구결과의 활용도, 성과 확산 가능성 | 20 |
| • 국가의 기술경쟁력 기여도 | 20 |
| • 연구팀 구성의 효율성 | 20 |
※ 향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 ※ 동 사항은 한국측 연구자에만 해당되며, 독일측 연구자의 자격 등은 VDI 공고문 참고 |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제4호에 따라, 3책5공에서 제외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 *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 단, 동일 내내역사업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선정연도 내(2026.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한-독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영문) 1부
※ 독일측에 제출하는 영문계획서와 동일 서류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ㅇ 별첨 서류 각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한국측 연구기관만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별첨 서류 목록> | ||||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주관 | 공동 | 위탁 | ||
| 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3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4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5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5 |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 2025.11.17.(월) 13:00까지 ※ 독일측 접수기한은 2025.11.15.17:00(CET)임.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 2025.11.17.(월) 13: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한-독 공동연구책임자가 동일 서류(연구개발계획서)를 자국측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한쪽이라도 각국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한국측 신청기간과 독일측 신청기간이 상이한 점을 유의해야함
* 독일측 접수기한 : 2025. 11. 15.(Sat) 17:00 CET(한국시간 : 2025. 11. 16.(Sun) 01:00 KST)
※ 독일측 공고 사이트 :
2. 접수 포털: https://foerderportal.bund.de/easyonline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독일측 제공 영문양식으로만 작성·제출하며,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주안점, 연구목표 등의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 구별하여 작성
ㅇ 한국측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성
ㅇ 해당 시 필수자료를 포함한 필수 제출 별첨자료를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공고내용에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공고 내 명시된 연구개발과제 지원 조건(한국-독일 공동 연구책임자 2인 이상의 연구팀 구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조정 예정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독일측 공고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신청자 및 수행자는 아래 사항 수행
※ 상세내용은「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연구의 전 단계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함
※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위함
- 연구의 전 단계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정보 : 연구데이터, 과제정보 및 수행자의 개인 정보 등
※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6 | 선정평가 | ||
□ 평가방법
ㅇ 국내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및 독일측 공고에 근거하여 추진
ㅇ 양국 정부(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평가위원 구성방법, 온·오프라인, 발표 또는 토론평가 등)을 정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진행 시 세부일정은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향후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 평가항목(안) | 배점(안) |
| • 과학·기술 측면의 적합성 | 20 |
| • 연구주제의 혁신성, 독창성, 우수성 | 20 |
| • 연구결과의 활용도, 성과 확산 가능성 | 20 |
| • 국가의 기술경쟁력 기여도 | 20 |
| • 연구팀 구성의 효율성 | 20 |
□ 평가절차
| 접수과제 교환 | ①사전검토 | ②선정평가 및 양국 협의 | ③사업추진위 심의 | ④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 양국 모두 접수여부 확인 (한쪽이라도 미접수 시 미신청으로 간주) | ➡ | 각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 | 양국 전문가평가 시행 및 지원과제(안) 도출 | ➡ | 지원과제 심의 및 조정/보고 | ➡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ㅇ (사전검토) 각국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선정평가에 앞서 검토
| 한국측 연구자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 한국측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및 양국 협의)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안) 도출
- 선정평가 세부사항은 양국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하며, 2차에 거쳐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각국 개별평가와 양국 공동패널 등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양국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대표(PM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원과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각국 우선순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상위순위 외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7 | 기타사항 | ||
| ※ 동 사항은 한국측 연구자에만 해당됨 |
<필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ㅇ 연차․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8 | 향후일정 | ||
| 일정 | 내용 |
| ~2025. 11. 17.(월) 13시까지 | 신청 마감일 ※ 독일측 신청기한은 2025. 11. 15. 17:00(CET)임. |
| ~2025. 11. 17.(월) 13시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 2026. 상반기 | 선정평가 실시 |
| 2026. 10. 1. 이후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9 | 적용 법령 및 규정 |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ㅇ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기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
| 10 | 문의처 | ||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모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독일측 공고 확인 후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담당 PM(단장)에게는 신청 완료 전까지만 문의 가능(신청마감 후에는 기술단 담당 직원(PO, 연구원 등)에게만 문의 가능하며, 단장에게는 문의 불가)
| 구분 | 담당부서 / 기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 양자기술단 | 042-869-7837 | star0rin@nrf.re.kr |
| 평가 관련 문의 | 국가전략사업평가2팀 | 042-869-7743 | yang@nrf.re.kr |
| 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 044-202-6875 | - |
| 독일측 문의 | VDI(독일공학자협회) Technologiezentrum GmbH (Dr. Bastian Hiltscher) | - | hiltscher@vdi.de |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 별첨자료 양식
3. IRIS 관련 매뉴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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